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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통원 치료 환자에게는 30만원 ~ 50만원, 입원 치료 환자에게는 50만원 ~ 100만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2주염좌진단 전문가에게 질문하면 얼마의 합의금이 나올까?(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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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염좌 2주 진단 합의시기 요령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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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염좌 2주 진단 합의시기 요령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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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합의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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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진단 합의금 150만원

교통사고 염좌2주진단 합의금 200만원

교통사고 2주 합의금 300만원

2주진단 기준 합의금 500만원 이상

염좌 2주 합의금의 핵심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교통사고 2주진단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합의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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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염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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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염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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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2주진단 교통사고, 합의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 사고날땐백박사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폴리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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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고날땐 백박사] 2주진단 교통사고, 합의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 사고날땐백박사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폴리스TV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별한 골절이 없는 이상, 통상 요추염좌, 경추염좌 진단으로 2주진단을 받게 됩니다. 2주진단 교통사고 환자 중에는. 사람은 누구나 의도치 않은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경중에 따라 나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는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땐 누구나 경황이 없거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침착하게 대처하여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적절하게 받아야 합니다.폴리스TV는 ‘사고날땐 백박사’ 칼럼을 통해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해당 칼럼은 큰믿음손해사정(주) 백주민 대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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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2주진단 교통사고, 합의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 사고날땐백박사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폴리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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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FAQ > 교통사고 2-3주 진단일때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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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 오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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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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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150만원 받는 방법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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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통사고 합의금 150만원 받는 방법 꿀팁 교통사고 합의금 확인.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도 기본적으로 2~3주 염좌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 대부분의 경미한 교통사고는 2~3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진단 주수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15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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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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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염좌 2주 진단 합의시기 요령

교통사고 교통사고 염좌 2주 진단 합의시기 요령 보상투데이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교통사고 염좌 2주 진단 합의시기 요령 ​ ​ 먼저 교통사고 2주 3주 경상사고시 합의금 산출 기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치료비 ​ ​ 2. 위자료 뇌진탕 (11급) / 척추 염좌 및 단순 염좌 (12급) / 흉부동통 (13급) / 단순타박 (14급)으로 20만원 혹은 15만원 ​ ​ 3. 휴업손해 임금단가 X 입원 일 수 X 85% ​ ​ 4. 기타손해배상금 통원 치료 1회당 교통비 8천원 ​ ​ 5. 향후치료비 2주 경상사고의 환자라면 합의금으로 1번~4번 항목 산정시 50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보 험사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명목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합의금을 부르게 됩니다. ​ 통상적으로 통원 치료 환자에게는 30만원 ~ 50만원, 입원 치료 환자에게는 50만원 ~ 100만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사고나 몸 상태에 따라서 조절되기도 합니다. ​ ​ ​ ​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 보 험사에서는 되도록 빨리 합의를 보지 않으면 합의금이 삭감된다고 말하거나 보 험사 담당자가 합의하자고 자꾸 전화가 와 거절하지 못해 그대로 합의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 하지만 합의 이후로 통증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초기 2주 염좌 진단을 받았지만 그 후로 통증 지속으로 인해 정밀검사를 하니 추간판탈출증을 추가로 진단받을 수 있기에 여러 차례 꼼꼼한 정밀 검사나 치료에 매진하신 뒤 합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 ​ ​ 사고 즉시 2~3주 동안은 통증이 제일 심해지는 시기다 보니 치료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3주 이후로는 치료가 주 2~3회로 제한될 수 있고 6개월 이후로는 주 1회로 치료가 제한됩니다. 지불보증제도로 치료를 받은 마지막 날 을 기점으로 3년 안에만 합의를 보면 됩니다. ​ ​ ​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도 좋지만 2주 진단을 받은 다소 경상 사고의 환자가 수 년간 치료를 진행한다면 보 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하거나 보 험사기로 연류될 수도 있습니다. ​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상황에 맞게 충분한 치료를 하되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것은 조심하시라는 것입니다. ​ ​ ​ ​ 이미 합의를 봤는데 취소하고 싶다면? ​ 원칙적으로 합의서를 보면 ” 이 사고와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 ​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치료비 수준으로 합의금을 받고​ 나중에 몸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다면 합의취소가 가능하며, ​ ​ 최근에 보 험사와 합의를 본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다시 연락을 해서 합의금을 되돌려주고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합당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 또한 2주 단순 염좌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후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관련 진료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확보하여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사례 ​ 1. 증상 악화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2. 후유장해 발견으로 합의금의 차이가 클 때 ​ ​ 오늘은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시기와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2주 3주 경상사고의 경우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똑같이 하는 말이 돈보다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많은 정보를 찾아보셔서 합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되시길 바랍니다. ​ > 교통사고 2주 3주 합의금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 사례 경상사고의 경우 업무 과부하로 인해 상/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 ​ ​ ​ ​ ​ ​ 인쇄

교통사고 2주진단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합의금 알아보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도 포함되므로 신중히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험사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어느정도 금액을 합의금으로 할지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보았습니다.

목차

2주진단 합의금 150만원

가장 보편적인 금액

습관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이보다 적게 제시했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2주 입원환자는 15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일단 제시를 하고 보는거죠.

물론 합의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 금액으로 합의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50만원을 제시하고 안 되면 조금씩 올리게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염좌2주진단 합의금 200만원

어느정도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입원까지 한경우

200만원이상은 사고나고 입원하고 MRI까지 찍은 경우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300만원

장기간 입원한경우

합의금으로 300만원이상 받고다면 사고나고 입원하고 MRI까지 찍고 디스크 증상이나, 뇌진탕 증상이 있는 경우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 소견서도 중요하고 이 경우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좀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있다고 생각됩니다

2주진단 기준 합의금 500만원 이상

디스크증상이 많은 경우

어떤 분들은 2주진단을 200~400만원에 합의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며,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심지어1,000만원을 요구하여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정도면 전치2주진단 사고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2주일이면 치유될 타박상과 염좌에 대해 순수치료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여 받아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지요. 고액의 소득자이고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1000만원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은휴업손해항목에서 나가는 것이지,향후치료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염좌 2주 합의금의 핵심

핵심은 한방병원과 MRI촬영

MRI 염좌 2주 진단으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으려면 MRI촬영은 필수입니다. 주치의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게 2주 진단 환자의 경우에는 MRI 촬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MRI 비용이 1회 30~70만원 정도로 고가인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과잉진료로 판단이 되면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사고충격으로 통증이 계속된다면 계속 주치의에게 호소하고, 꼭 MRI 촬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때 MRI를 촬영하면 본인부담금은 제2의 건강보험인 실비보험에 통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시 자동차보험회사에 최종 합의 시 요구하면 치료비로 인정해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최종 합의금에 이를 감안해서 지급합니다. 병원에서 MRI촬영을 계속 거부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본인부담으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합의금의 핵심 향후치료비

향후 치료비라는 금액은 말 그대로 앞으로 치료해야 할 예상 금액이므로 어느 누구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일 텐데요, 실상 의사조차도 얼마나 더 치료해야 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얼마나 병원을 더 가야 할지 자신의 몸 상태를 생각해보고 그 횟수를 생각해봐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학에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알겠느냐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합의요령 핵심을 놓치곤 합니다 향후 치료비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상당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실상 단어의 의미를 알면 간단합니다.

단어를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향후’라는 것은 ‘나중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치료비는 말 그대로 병원에 다니는 비용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나중에 병원을 다닐 비용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사고에 대한 합의를 하면 더 이상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니 앞으로 얼마간 병원을 다닐 금액을 미리 주겠다는 의미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이 향후치료비를 잘 활용하셔서 손해안보는 합의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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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 MRI 등도 병행할 필요 있어”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

간단한 접촉사고가 아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약간의 부상을 당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경미한 정도하면 2주 내지 3주 가량의 진단이 나오는대요. 특별한 골절이 없는 이상 보통 요추염좌, 경추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치료의 내용은 정형외과에서 대부분 물리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있다보면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때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피해자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2주가 되기 전에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를 받다보면 통증이 더 심한 경우도 있어서입니다.그렇다보면 대부분 연락을 해온 보험사 보상직원이나 주위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기본적인 진단이라는 ‘2주 진단’과 관련,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A씨는 2주 진단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는 병원 치료를 충실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중간에 짬을 내 정형외과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면 물리치료를 해야하니 대기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업무에도 조금씩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통원치료를 2~3회 정도만 받았고 약을 좀 받아온 상태입니다.A씨는 다행히도 많이 아프지 않고,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상태라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길래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다. 참을만 하고 바빠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얘기합니다. A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인지 모르겠습니다.[보험 법률방]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2주 진단이 나오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얘기하는데, 주변 지인들은 ‘나중에 후유증 생긴다’, ‘이번에 제대로 치료받으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기는 어렵습니다.A씨와 같은 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위자료 15만~20만원, 교통비 1일 8000원, 휴업손해액 일부 인정해 산정해도 5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즉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조금더 합의금을 인정해 합의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통원치료 환자는 30만~50만원, 입원환자의 경우 50만~100만원 이라는 기준을 두고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민법상 합의는 양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상황에 따라 좀더 많이 합의금을 주고 받기도 하고, 적게 주고 받기도 합니다. 조금더 합의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그 합의가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A씨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만~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만을 받고 합의할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합의금을 제시해 최상의 합의를 하는것도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해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픈 상태입니다. 골절은 없지만 허리와 목이 너무 아픕니다. 치료를 받고 와서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통증이 와서 주저 앉기도 했습니다. B씨는 병원에 MRI(자기공명 영상장치)를 찍는 게 어떨지 물어봤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그러다가 B씨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 회사는 치료를 받은지 2주가 넘어가면서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으니 빨리 합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통원치료 회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등의 얘기를 합니다. B씨는 아픈 건 본인인데 보험회사에서도, 병원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B씨는 교통사고가 난 것도, 내 시간을 들여서 치료를 받는 것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법률방 ]백 교수입니다. 보상 현장에서 보면 B씨와 같이 보상에 있어서 보험회사나 병원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꾀병’으로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도 내 아픔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오기가 나서 따져볼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제대로된 보상과 치료라는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B씨와 같은 분들을 위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①합의는 천천히….2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는 통상 3~6개월, 1년 뒤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절없는 2주 진단 환자라도 너무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게는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치료를 받다가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2주 진단이라고 해서 2주만 치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문의 소견에 따라 아프면 계속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합의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보험회사 지불보증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합의기간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골절없는 2주진단 환자라고 하더라도 아프면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되며 합의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②치료가 길어지면, 통상 합의금은 올라갑니다.보험회사에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작아질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은 치료가 길어지면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휴업손해 추가인정 등으로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정말 아프다면 안심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③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하자고 전화오면,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세요.교통사고 환자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자꾸 전화오고 합의를 종용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합의를 지금 안하면 아예 안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통증이 심하고 치료를 원한다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이고, 환자로서 정말 아프다면 치료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가 오더라도 불안해 하지 마시고, 아프면 치료받겠다고 하면 됩니다.④병원에서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2주 진단 환자의 경우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잉진료를 제한함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취지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B씨와 같은 환자들은 과잉진료가 아니고 통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통원일수를 제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른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2주 진단 환자지만, 과잉진료가 아니고 통증이 심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 통원일수를 제한하는 경우 다른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권해 드립니다.⑤정형외과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도 병행하세요.B씨의 경우도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정형외과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⑥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MRI를 촬영하세요.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통상 X-레이 또는 CT(전산화 단층촬영)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골절이나 심한 인대파열 등은 확인이 되지만 부분파열이나 연골손상등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에는 2주 진단을 받아서 심하지 않고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서 MRI를 찍어보니 인대가 파열되고, 근육이 손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B씨 또한 통증이 계속 지속되다면, 꼭 MRI 찍어보셔야 됩니다. MRI의 경우 특수촬영장비로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병원에서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어서 잘 안찍어주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되고 아픈경우에는 계속 주치의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과정이 확인되면 MRI 촬영을 받을수 있습니다.정말 아프고 통증이 심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6가지를 기억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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