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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방문에 관한 모든정보@뉴욕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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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입국 조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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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입국 조건사항

1 전자 여행허가 (K-ETA) 신청하기

2 코로나19 PCR 음성 검사결과

3 검역정보 사전입력 (Q-code)

4 한국 입국후 입국심사

5 자가 시설격리 (양성판정의 경우)

6 무선통신및 자가격리 어플

7 거주지로 이동

8 코로나 셀프 테스트 키트

결론


        미국 시민권자 한국입국 조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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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 필수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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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 필수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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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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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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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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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ddy Security – Access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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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ddy Security - Access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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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한국 무비자 방문 사전허가 필수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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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내달부터 한국 무비자 방문 사전허가 필수 – 미주 한국일보 전자여행 허가제란△법무부는 “K-ETA는 미국 거주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 … 내달부터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기를 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실시해오던 이 제도가 내달부터 전면 공식 시행하기 때문이다.한국 법무부는 오는 9월1일부터는 한인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K-ETA를 통한 사전허가 취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K-ETA 제도가 본격 의무화되는 오는 9월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할 때 사전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하는게 필수가 된다. 관련 내용을 한국 법무부와 K-ETA 공식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전자여행 허가제란▲법무부는 “K-ETA는 미국 거주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라며 “K-ETA는 무비자로 한국 방문 시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본격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은▲오는 8월31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라 신청이 의무가 아니며 현재는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9월부터는 미 시민권자들의 한국 무비자 방문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도 부과된다.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부과되는 수수료 액수와 결제 방법은▲한화로 1만원(온라인 결제수수료 별도)이며, 비자와 매스터카드 등 국제 크레딧 및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소지한 카드의 해외 결제가 차단된 경우 정상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한 번 신청할 때 유효기간은▲2년이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정보(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재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청 방법은▲현재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메일 주소, 얼굴 사진(PC 신청시 사진 파일, 모바일 앱 신청시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신청 및 결과 확인 방법은▲웹사이트(www.k-eta.go.kr)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시 제출한 이메일로도 결과를 통보된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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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한국 무비자 방문 사전허가 필수 - 미주 한국일보
내달부터 한국 무비자 방문 사전허가 필수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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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 필수

5월 3일부터 시범운영, 9월부터 본격 시행

9월부터 ETA 받아야 한국행 발권 가능

전자여행 허가 유효기간 2년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 국적자의 경우 지금까지 비자없이 한국을 오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비자(사증)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5월 3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ETA)는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해 사전에 방문 허가를 받는 제도다. 현재 미국(ESTA), 캐나다(ETA), 호주(ETA), 영국(EVW), 뉴질랜드(NZeTA) 등 주요국가에서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 체류비자가 없는 외국 국적자는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에서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1만원이며 신청 후 신속하게 ETA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승인이 완료되면 한국에 도착한 후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빠르게 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는 5월 3일부터 8월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9월부터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 국적자는 ETA를 받아야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 5월부터 8월까지의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전자여행허가가 의무는 아니지만, 신청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한 데는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비자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2016년 8만 2,352명이던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자 수가 2019년 20만 6,516명으로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기존 무비자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미국 등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최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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