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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데 가장 중요한★ 차용증 쓰는 법 [그녀들의 여유만만]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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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서 양식(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 생활 속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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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서 양식(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 생활 속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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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 생활 속의 계약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차용증 양식을 찾다가 발견했다.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확정일자 혹은 내용증명)받지 않으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한다. 이리저리 검색을 해봤으나 출처가 의뭉스러운 것들이 많아 헤매고 헤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실에 올라온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 이거 말고도 차용증 양식이 따로 있는데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것 같다.

하지만 법원 게시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었다.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양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아래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법원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서울중앙지방법원 – 생활 속의 계약서).doc 0.06MB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서울중앙지방법원 – 생활 속의 계약서).hwp 0.02MB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서울중앙지방법원 – 생활 속의 계약서).pdf 0.32MB

금전대차-1(일반형)

금 전 대 차 계 약 서

당사자의 표시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차용인(빌리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원(₩ )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받은 사람의 확인: (서명 또는 인)]

제2조(이자)

위 차용금(빌리는 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할 푼( %)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년 월 일까지, 이자는 매월 일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 대여인의 주소지로 가지고 가서 지급하거나 또는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지정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제4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경우 차용인은 변제기일(갚기로 정한 날) 이전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대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이자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2. 차용인이 제3자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5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대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차용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작성방법 및 해설 – 금전대차계약서

󰁾 금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금전대차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금전, 즉 돈을 빌려주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대차라고 합니다. 흔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나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방법 및 해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 당사자의 표시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여인이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을 차용인이라고 합니다.

– 대여인과 차용인 등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대조하여 계약당사자가 인적사항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반드시 회사(법인 등)의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두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관행상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관계이거나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만을 믿고 별도로 위임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신분관계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금액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차용인이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변제기일 전이라도 차용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여인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로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여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일 이후부터는 약정이자율이 아니라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컨대 약정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였으나 지연손해금율은 연 18%로 정한 경우 변제기일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는 연 1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대여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 기한의 이익상실

– 이 조항은 차용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기다려서는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대여인이 즉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며, 대여인의 이행청구가 없는 한 기한도래의 효과가 없어 지연이 되지는 않게 됩니다.

■ 특별히 정하는 사항

–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합니다. 관할법원을 합의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 금전대차의 용도를 특정하는 경우 등 특약사항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이를 정형화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약정한 것이 있고 그 약정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 대신에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일 경우에는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 번호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해설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문)금전대차계약서

당사자의 표시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홍길동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서울 중구 서소문동 000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51****-1******

전화번호: (02) 210-4321

차용인(빌리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이태백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서울 강남구 도곡동 000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63****-3******

전화번호 : (02) 530-1700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칠천만 원(₩ 70,000,000 )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받은 사람의 확인: 이태백 (서명 또는 인)]

제2조(이자)

위 차용금(빌리는 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1 할 2 푼( 12 %)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2007 년 12 월 31 일까지, 이자는 매월 말 일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 대여인의 주소지로 가지고 가서 지급하거나 또는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지정은행 : 신한은행

계좌번호 : 321-01-****** 예금주 : 홍길동

제4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경우 차용인은 변제기일(갚기로 정한 날) 이전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대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이자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2. 차용인이 제3자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5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200 7 년 1 월 1 일

대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차용인 이태백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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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 (본문)

차용증 작성하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ㆍ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체크 차용증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민법」 제598조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사항 작성 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기한

조건 조건

인쇄체크 채권자·채무자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인쇄체크 채무액

원금 원금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체크 이자

무이자 약정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 ).

이자와 이율의 약정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인쇄체크 변제기

변제기의 약정 변제기의 약정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인쇄체크 기한

기한의 의미 기한의 의미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민법」 제388조 제1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민법」 제388조 제2호)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그 밖의 특약사항

조건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의 예정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인쇄체크 차용증 작성의 예시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 ㅇㅇㅇㅇ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09.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09. 3. 1. 채권자 김대한(인) 채무자 이민국(인) ※ 위의 작성례에서 2. 3.사항만이 특약을 통한 부기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유용한 법령정보-1 < 이자부 금전거래에서 체결할 수 있는 이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A.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가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차용증 양식,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부모님께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요

하지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 빌리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이 돈은 증여가 아니니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부모님이 지원해준 금액이 빌려줬다는걸 어떻게 증명 할 수 있을까요?

과세기관에서는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친족간의 차용의 경우 실제로 차용인지 증여인지 파악하여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로 판단하게 되면 부동산 취득 후 한참이 지난 몇개월 후에도 소명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고 이 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차용이라는 증명을 제대로 해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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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내용은 개인이 정리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무결한 정확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관련 담당자나 국세청, 세무사분들의 조언을 받으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역, 시기, 담당자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있음을 아시고 이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1.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서류 작성

2. 빌린 돈이므로 그에 합당하는 상환을 했다는 증거

위 증명을 가지고 있다면 앞서 언급한 소명시기가 왔을 때 증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서류인 차용증, 혹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만약 차용증만 써 두고 5년 후에 한 번에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증여로 본다는 점도 잊으면 안됩니다.

정리하면,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리기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했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정기적으로 변제하고 그 기록을 통장 이체 내역으로 남겨 놓아야 향후 실제 채무(빌린돈)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자를 잊으면 안됩니다. 법적 적정이자율은 4.6%로 이 보다 낮은 금액을 이자로 지정할 경우 그 차액은 증여로 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들면 법정이자율인 연 4.6% 이자율로 갚아야할 이자가 2천만원인데 계약시 2%로 했다면 차액인 (4.6% – 2.0% = 2.6%)에 대한 이자 즉 1100만원은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계산했습니다)

또한 이자가 지급되면 이자를 받은 부모님은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매년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적절 이자율은 4.6% 이하일 경우 이자의 차액을 보고 증여세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액이 연간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꾸로 계산해보면 원금이 2억1730만원일 때 4.6% 이자율이라면 이자는 9,995,800원으로 1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즉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한다 하더라도 법정 이자율로 지급할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 소득으로 이한 신고 납부의 번거로움도 없고 이자로 인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이자로 빌리면 보통의 경우 매월 이자만 상환하고 계약 만기에 원금을 갚는 계약에 과 비교하여 매월 드릴 이자가 0원이라 결국 만기에 원금을 드리는 셈이 되고 이는 착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채무자의 모습이 아니기에 증여로 보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스케쥴을 하거나, 일정 비율로 원금을 정기 상환하고 일정 금액은 만기에 지급하는 등의 변제스케줄과 실제 이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이자인 경우에는 되되록 원금전체를 균등상황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이 법정 이자율 대비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 경우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라 그 해석은 아주 다양할텐데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건 진짜로 빌렸고 실제로 갚고 있다 는 것을 증명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2억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빌린 후 매달 166만원씩 상환, 2억을 5년간 333만원씩 정기 상환하는 방법등이 간단히 생각 해 볼 수 있는 차용 및 변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글의 서두에 언급했지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만약 실제로 차용할 금액이 2억이라면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해서 비과세로 덜어두고 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금전대차계약을 하고 월 변제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양식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명시된다면 어떤 양식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래 양식으로 유이자+원금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와, 무이자 +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금전대차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봤으니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양식2 – 무이자 원금균등상환

금전대차계약서_양식1_유이자_원금일시상환 (차용증 양식)

금전대차계약서_양식1_유이자_원금일시상환(배포용)-protected.pdf 0.10MB

금전대차계약서_양식2_무이자_원금균등상환 (차용증 양식)

금전대차계약서_양식2_무이자_원금균등상환(배포용)-protected.pdf 0.10MB

양식이나 차용증 내용증명등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티스토리 정책을 확인해보니 비로그인 상태에서 비밀댓글을 다신 후 제가 거기에 비밀댓글로 답글을 달아도 원 질문자께서 보실 수 없다고 하네요ㅠ_ㅠ 원댓글의 답글을 보게 해줘야하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혹시 비로그인시 답글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메일을 함께 알려주시거나

로그인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비밀답글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

내용증명, 공증 꼭 해야할까?

차용증 작성은 어디까지나 부모자식간에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을 한 것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 일 뿐 제일 중요한건 변제를 꾸준히 한다는 증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차용증(금전대차계약) 서류에 조금 더 큰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식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공증을 이야기 하지만 공증은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차용금액에 따라서 공증비용도 올라가구요

그래서 우리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한 날, 즉 금전대차를 이행한 날, 다시말해 금전대차예약서(차용증)에 찍힌 날짜에 바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내용증명은 “A가 B에가 이러한 문서를 언제 보냈다” 라고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효력으로

이 차용계약이 이 날 이뤄졌다는걸 뒷받침 해 줍니다. 즉,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주택 구매 몇 개월 후 기관으로 부터 자금 소명요청이 왔을 때 이것은 진짜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보완 서류에 이 차용증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차용증에 내용증명까지 받은 것이라면 소명요청 들어온 후에 급하게 부랴부랴 차용증을 쓴 것이 아니라 차용 시점에 명확하게 존재하는 서류로 인정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을 내용증명 받는 것 만으로 차용을 인정받는것은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일 뿐 실제로는 꾸준한 이자/원금 변제기록이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캔을 통해 내용증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 해주세요

우체국 온라인 내용증명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사례 질문들에 답변을 드린 내용들을 아래 포스트에 정리해봤습니다.

차용증 양식 (무이자/유이자) FAQ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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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하는법① – 결심하기 /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하는법② – 서류준비하기 1 (매수자) feat. 매도인 이중국적일 때 확인 할 사항

셀프등기 하는법③ – 서류준비하기 2 (매도자에게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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