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3 금전 소비 대차 공증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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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혜 변호사의 서초동사람들]15. 돈 떼이지 않을려면 공증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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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에 관하여 : 법무법인 디지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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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에 관하여 : 법무법인 디지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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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기 <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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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기 <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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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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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 금전소비대차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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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금전소비대차 공증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 금전소비대차공증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 금전소비대차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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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소비 대차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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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소비 대차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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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부동산톡]차용증공증비용과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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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부동산톡]차용증공증비용과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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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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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증 금전관련하여 채권채무가 발생할 시 일반적으로 집행력이 있는 공증서류로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많이 떠올린다. 금전관련하여 채권채무가 발생할 시 일반적으로 집행력이 있는 공증서류로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많이 떠올린다. 이자조항, 분할상환,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상실조항이 없는 약속어음 공증은 채무자에게 가장 불리한 집행…유언공증, 금전차용, 약속어음, 건물명도, 채무변제, 의사록, 번역, 외국어문서, 임의후견 등 공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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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증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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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기 <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하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으며, 공증의 방식으로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쇄체크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2조 참조).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증인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 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인법」 제17조 ).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

공증수수료 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증서의 보존 증서의 보존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4조 참조).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起算)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인쇄체크 사서증서 인증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2항).

증서작성 및 정정 증서작성 및 정정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9조 제36조 제1항).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59조 제37조 제1항).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7조 제2항).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7조 제3항).

사서증서 인증 양식 사서증서 인증 양식

인쇄체크 공정증서 작성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 대리 또는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흠결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3항).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4조 ).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35조의2 제1항).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5조의2 제2항).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4조 ).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1조 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3조 제1항).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3조 제3항).

정본 및 등본의 발급 정본 및 등본의 발급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6조 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0조 제1항).

공정증서 정본 양식 공정증서 정본 양식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신분증과 도장 지참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채무금에 대한 합의를 하신 후 방문하여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시효3개월), 공증용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후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업/대부업 채권자일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제3자가 대리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서인증과 다르게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합니다. 보통 공정증서 발급의 경우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 자체를 원본이라고 하는데, 공증인 법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 날인과 공증인이 최종적으로 서명 날인하여 공증사무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법령상 권한 있는 자(공증인)가 원본 전부의 사본에 정본이라 표시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이는 법률상 원본과 동일한 효력(집행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채권자에게 교부됩니다. 등본이란 원본 전부의 사본을 의미하고, 채무자에게 교부됩니다.

[김용일의 부동산톡]차용증공증비용과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증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돈을 빌려주면서 증거를 갖춰놓지 않아 추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이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불완전하므로, 정식으로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차용증 역시 실제 분쟁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수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증을 받는 것 및 공증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차용증에는 통상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인적사항, 원금, 이율과 이자, 돈을 빌려준 날, 갚아야 하는 날, 몇 번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 등 구체적 내용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차용증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내가 위 차용증에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니다. 내 도장을 훔쳐가서 찍었거나 서명이 위조된 것이다.”고 하는 경우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차용증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쌍방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차용증에 대해 공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취지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또한,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과세관청이 “그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다. 차용증은 나중에 조작된 것이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 염려된다면, 차용증을 작성한 날에 공증인으로부터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다.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공증사무소에 공증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차용증에 표시되는 경우의 대략적인 공증비용은 차용금 원금에 0.0015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사서증서 인증비용).예를들어, 차용금 원금이 1억원이면, 대략적인 공증비용은 15만원 정도가 된다(= 1억원 × 0.0015). 차용금 원금이 증가할수록 공증비용도 증가하지만, 차용증공증비용의 상한선은 50만원이다.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공증인에 의해 증명되지만, 그것만으로 채권회수가 담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따라서, 추후 채무자가 제때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돈을 받기 위해 별도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까지 받아야만,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할 수 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추후 소송 및 강제집행을 위해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들 수 있다.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추후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을 때, 별도의 대여금소송을 하지 않고도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하거나, 채무자가 다른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면 거기에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한 등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그 방법은 앞서 설명한 차용증의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 쌍방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인이“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공증시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된다.이러한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앞서 소개한 차용증 공증비용보다 대략 2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예를들어, 차용금 원금이 1억원이면,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의 대략적인 공증비용은 30만원 정도가 된다(= 1억원 × 2 × 0.0015). 차용금 원금이 증가할수록 공증비용도 증가하지만, 위 공증비용의 상한선은 300만원이다. 앞서 차용증공증의 상한선이 50만원인 것과 차이점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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