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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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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전세보증보험 조건과 비용 핵심정리:HUG와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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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 SGI 전세 보증 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이점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SGI 전세보증보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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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전세보증보험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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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및 SGI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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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및 SGI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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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비교 및 가입방법(HUG, 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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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방법 금액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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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깡통전세’ 막는 보증보험 활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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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전세보험

SGI 전세 보증 보험.

벼루고 벼뤘던 포스팅이다.

그간 계속 미뤄뒀는데 최근 ‘전세사기’가 언론에 다시한번 집중조명되서 준비를 했다.

전세사기를 막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건 ‘보험’이다.

크게 SGI 전세 보증 보험과 HUG전세 보증 보험으로 나뉜다.

이런 보험 상품의 경우 약관자체가 길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핵심적인 부분만 모았다.

HUG 전세보증 보험이 궁금하다면?

▶ 전세사기 방지:HUG 전세보증보험과 가입조건 비용은? 500채 전세사기 예방

SGI 전세 보증 보험과 HUG 보증 보험 차이는 ?

SGI VS HUG비교

SGI = 서울보증보험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둘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금액 제한이 없다는 부분이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4억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SGI서울보증보험은 이러한 조건이 없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보험료’도 SGI서울보증보험이 살짝 더 비싸다.

선택은 쉽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조건 HUG로 하면되고 ‘금액 제한’문제로 가입할 수 없다면 SGI를 선택하면 된다.

HUG전세보증보험 SGI전세보증보험 보증요율 0.197% 아파트

: 0.232%

그외

: 0.263% 보장범위 전세금 전액 아파트

: 전세금 전액

그외

: 전세금의 70~80% 보장대상 – 전세금(대출포함)이 집값의 90%이하

– 수도권 7억원 이하

– 비수도권 4억원 이하 전세금(대출포함)이 집갑의 100%이하

– 아파트 : 제한없음

– 그외 : 10억원 이하

위의 표처럼 모든사항이 HUG전세보험이 유리하다.

대신 그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보장 대상이 좁다는 단점이 있다.

보장대상은 쉽게 말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주택의 가격을 뜻한다.

HUG의 경우 수도권은 7억 이하, 비수도권은 4억 이하 전세주택만 가입이 가능한다.

즉. 가격이 넘으면 가입을 할 수 없단소리!

반면 SGI는 아파트의 경우 금액제한이 없고 그외 전세주택들은 10억원 이하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이점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전세보험 이점은?

우선, 상세내용 설명 전 가입 이점에 대해 준비를 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가입한 보증금액내에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 물론,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해도 100%가 아니라 여전히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확실한건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선 훨씬 안전하다.

보험인 만큼 비용이 발생하는데 ‘전세자금’은 종자돈의 근간이 되서 사기라도 당하면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포스팅에서도 여러번 가입하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이다.

최근에 세모녀 갭투기사건이 유명한데, 오죽하면 그 사기친 사람들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냐며 피해당한 사람들을 탓하기도 했다.

참고로 세모녀 갭투기 사건으로 인해 피해 본 사람들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된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 받았다.

최근 갭투자로 주택 397채를 소유한 세 모녀가 38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통해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을 나라가 내신 내준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넉 달 만에 128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출처 : 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급증…나라가 대신 1284억 내줬다

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아닌 HUG, SGI 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점만 있는게 아니라 집주인이 이사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고 ‘지연’시키는 경우도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어 ‘시간’지연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모든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 않고 해당 되는 주택이 적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빌라가 전세가격이 보증한도를 넘어서서 가입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보통 이렇게 거부가 되는 주택은 전세로 들어가기에 위험한 집이라고 볼 수 있어 가능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다.

SGI 전세보증보험 조건은 ?

전세보험 조건

SGI 전세보증 보험 조건 상세내용 대상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보증금액 – 아파트 : 한도없음

– 그외 : 10억 이하

* 즉. 아파트외의 주택이 10억이 넘으면 보험가입 불가

또, 보증금 일부금액만 신청하는것도 안된다.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 부터 10개월 이내

* 임대차 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가입기준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조건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선순위 설정최고액 + 임차보증금(전액) ≤ 추정시가의 100%

: 아파트 선순위 설정최고액 ≤ 추정시가의 60%

: 기타 주택 선순위 설정최고액 ≤ 추정시가의 50% 보증금액 – 임차보증금 100% 이내 : 아파트,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80% 이내 : 단독, 다가구

– 임차보증금 70% 이내 : 연립, 다세대

*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외의 전세는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보증금의 70~80%정도만 받을 수 있음 보험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험요율 – 아파트 : 0.232%

– 기타주택(오피스텔 등) : 0.263% 추정시가 산정기준 ①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 공신력 있는 인터넷 사이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등), 부동산 중개업소 확인서

단,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공인중개사에 한함)의 확인서 1부를 반드시 받아서 추정시가를 확인하며,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서에 대신할 수 있음.

② 단독, 다가구

▸ 개별공시지가의 130%와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30% 중 큰 금액

▸ 감정평가금액(청약일 기준 6개월 이내) 필요서류 ① 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사본)

②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임대인의 보험가입안내문(SGI서울보증 양식)

④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전입신고 후 주소기재) 사본

–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직원의 주민등록등본 수취 생략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제출 필수)

⑤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보증가입 가능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위비)을 통해 가입 가능

–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대상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가 가능하고 임대차 개약 10개월 이내(경우에 따라 5개월)에 신청을 해야한다.

보험기간은 계약기간만료 후 +1개월 까지 유지가 된다.

다음으로 가입기준, 보증한도 같은 내용은 조금 복잡하다.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사실, 계산방법은 몰라도 된다.

어차피 전세보증보험에 신청을 하면 알아서 이러한 사항들을 계산해주고 해당이 안되면 거부가 된다.

즉.전세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먼저 가입을 신청하면 알아서 그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

혹, 상세한 내용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추가내용을 준비했다.

가입기준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취득해야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선순위 설정최고액 + 임차보증금(전액) ≤ 추정시가의 100%] 이라는 부분이다.

즉.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전액) 더한 금액이 추정시가보다 낮거나 같아야한단 소린데, 이를 알기 위해선 추정시가의 가격과 임차보증금 그리고 선순위 최고액을 알아야 알 수 있다.

1. 선순위 설정최고액

–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등기부등본에서 확인가능)

처음이라면 어려울텐데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돈이라고 이해를 하면된다.

예를들어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2천만원이 걸려있다면, 만약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설정최고액인 2천만원이 먼저 변제되고 그다음으로 전세보증금이 변제되는 형태다.

즉. 해당 선순위 설정 최고액이 높다는 뜻은 그만큼 부채가 많은 건물을 뜻해서 위험하다고 보면 된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부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가로 포스팅을 작성할 예정.

2. 임차보증금(전액)

– 전세 보증금

3. 추정시가

– 감정가가 있으면 감정가로 하고 감정가가 없다면 개별공시가 또는 개별단독주택가격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

– 아파트 : 공신력 있는 인터넷 사이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등), 부동산 중개업소 확인서

– 단독, 다가구 : 개별공시지가의 130%와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30% 중 큰 금액

즉. 공시지가에 표시되는 금액의 130%가 추정시가가 되는셈.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제 다시 [선순위 설정최고액 + 임차보증금(전액) ≤ 추정시가의 100%] 부분을 보자.

즉. 건물에 있는 부채(선순위 설정최고액)와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추정시가의 10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어차피 전세보증보험에서 알아서 거부(?)를 해주기때문에 몰라도 되지만 이런 내용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작성했다.

쉽게 풀이하면 추정시가 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아야하고, 해당 건물의 부채도 낮아야한다고 이해를 하면 쉽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했지만 이런 이유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물이 사실 많지 않다.

다만, 다른 건물을 구하더라도 당연히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낮은 건물들 위주로 찾아야 안전하다.

그이유는 그만큼 해당 건물에 부채가 끼었다는 소리라 사기라도 당하면 선순위 설정 채권액이 높은 건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낮아지기 때문이다.

SGI전세보험

필요서류는 위와 같고 추가서류가 필요하면 어차피 연락이 오니 그걸 참고해서 준비를 하면 된다.

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시중은행 방문 전 전화로 필요서류들에 대해 문의하고 방문하는걸 추천한다.

결국, 위의 내용들이 복잡하지만 정리를 하면 ‘보험’인 만큼 신용이 안 좋은 전세주택들을 사전에 거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제일 궁금해할 ‘보험금 비용’은 아래에 별도로 준비했다.

SGI 전세보증보험 보험비용은?

보험비용은 간단하다.

아파트 : 0.232%

기타주택(오피스텔 등) : 0.263%

위의 비율대로 계산이 되는데 와닿지 않을것 같아 예시로 표를 준비했다.

금액 아파트 그외 주택 1억원 232,000 263,000 2억원 464,000 526,000 3억원 696,000 789,000 4억원 928,000 1,052,000 5억원 1,160,000 1,315,000 6억원 1,392,000 1,578,000 7억원 1,624,000 1,841,000 8억원 1,856,000 2,104,000 9억원 2,088,000 2,367,000 10억원 2,320,000 2,630,000 15억원 3,480,000 3,945,000

모두 1년 기준으로 아파트외의 주택 3억인 경우 1년 789,000원으로 월마다 65,750원 가량 발생한다.

이런 금액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전세금’은 자산의 많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한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사기를 당하게 되면 몇만원 아낄려고 수년동안 모은 목돈이 날라갈 수 있다.

SGI 전세보증보험 요약하면?

– HUG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면 HUG로 가입하면 된다.

– 가입조건이 복잡해보이지만, 전세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방문 후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면 알아서 심사를 해준다.

그래서 가입조건이 어렵다면, 은행방문 후 질의.

– 결국, 핵심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해당 전세건물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판단해주는 기준이라 만약 거부가 된 건물이라면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이라 다른건물을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

* 다만, 대부분의 빌라의 경우 전세가가 보증한도를 넘어서서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이 안되는 주택이 많이 존재.

이 경우 해당 불가피하게 입주해야한다면 선순위채권등 해당 전세주택이 안전한지 다방면으로 검토하자.

– SGI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아파트외의 가구는 보증금의 70~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

정말 사기를 당할까라고 많이 생각할텐데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279건이나 발생했고 해마다 그 수는 늘고 있다. 참고로 2021년 4월까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지급한 금액만 1284억원에 달한다. 즉, 아닐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전세피해가 점점 늘고 있기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더라도 가능하면 ‘가입’을 하는걸 추천한다. 물론, 이때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가입이 가능하기때문에 이미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집을 옮겨야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가입이 가능한 전세건물로 이사를 가는게 좋다. 그리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3~4달씩 늦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더러 존재해서 계획대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료를 해당 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 이러한 예기치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계속해서 포스팅에 전세보험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전세금은 중요해서 그렇다. 자산의 정말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만큼 보험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가능하면 가입을 하자. 도움이 됐다면 아래하트 꾹. HUG관련 내용은 아래 참조 링크 클릭.

관련 글 / 참조 링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및 SGI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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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쩌지?’ 전세입자라면 모두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취급하는 기관마다 이름도, 내용도 조금씩 다르지만 보장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 반환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 SGI 총정리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상품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등의 다양한 이유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두 회사는 서로 가입조건이나, 보증 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비교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보증 대상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보증 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일 지나기 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 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 금액 보증 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입대차예약서상의 임차보증금

– 아파트, 오피스텔 : 100%

– 단독·다가구 : 80%

– 연립·다세대 : 70%

※ 단, 주택유형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 임차보증금 10억원 초과시 보험 가입 불가 보증 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보증 조건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함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단독·다중·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담보대출/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조건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선순위 설정최고액 + 임차보증금(전액) ≤ 추정시가의 100%

※ 선순위 설정최고액(아파트) ≤ 추정시가의 60%

※ 선순위 설정최고액(기타주택) ≤ 추정시가의 50% 보증 가입 가능 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카카오페이 SGI서울보증

(전국 72개 영업지점 및 대리점) 보증 요율 보험계약자 및 주택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연 0.115% ~ 0.154% 보험계약자 및 주택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연 0.143% ~ 0.358% 제출 서류 1.기본서류

1) 보증신청서(공사양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양식)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공사양식)

2.공통서류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1)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3.추가서류 (단독·다중·다가구 등)

1)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 건축물대장

–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2)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로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불가능한 경우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3)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기타서류

1) (필요시) 인감증명서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 :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3)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 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사본)

2.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3. 임대인의 보험가입안내문(SGI서울보증 양식)

4.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전입신고 후 주소기재) 사본

–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직원의 주민등록등본 수취 생략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제출 필수)

5.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위 내용 외에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통지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엔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사전 동의 및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대인의 경우,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을 받았던 경우에는 은행 내방을 하셔야 하고,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했던 경우에는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동산 등기부등본

②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보증기간 연장(갱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갱신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

– (갱신 신청방법)

(1)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이용 가능

(3) 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 가입 채널에서 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 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 변경 신청 화면에서 ‘보증 변경’ 신청

– (갱신 시 제출서류)

(가) 공통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2.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나) 전세보증금 변경 없는 경우

1.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시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세 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 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3. 전세 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라) 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단독, 다중, 다가구>

–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일까?

20년 8월 이후부터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임대인 75%, 임차인이 25%로 부담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최장 2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입방법 안내

1.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인터넷 보증’을 클릭합니다.

3. 좌측 ‘보증신청’ 클릭 후, 개인 로그인을 합니다.

4. ‘보증 종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클릭합니다.

5. ‘보증거래 고객 등록’에서 각 항목을 입력 후 약관 동의를 합니다.

6.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주택 유형을 선택합니다.

7. 구비서류 제출 단계에서, 해당 서류를 준비 후, 발송을 합니다.

8.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세보증보험 해지 관련 안내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을 받았던 경우에는 은행 내방을 하셔야 하고,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했던 경우에는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을 이용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과, 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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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비교 및 가입방법(HUG, 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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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블루입니다.

새로 전세집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 요즘 전세금 사기 등의 기사를 보면 심란하시죠?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집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예전 포스팅에서 내 피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일자의 중요성,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방법과 더불어 또하나의 안전장치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을 알아보고 다니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소중한 전세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관련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져 임대인 계약 만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빚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보증기관이 알아서 대신 환수합니다. 예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이 있어 지난해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 사전 동의 없이 더 간편하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진행 방식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보증료율, 보증금액 등이 상이하니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대상은 공통적으로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SGI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험료가 SGI가 HUG보다 비싸지만, 보증금액이나 가입대상면에서 유리한 편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종류와 차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하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으며,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기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담보 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일반적으로는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되면, 은행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내세우며, 직접 알선해 줍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별개로 직접 알아서 가입하려는 경우, 주택도시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 직접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기본 제출 서류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공통서류(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추가서류(단독, 다가구 등)

건축물대장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 계약체결내역확인서

주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필요시) 인감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등

전세보증보험 신청기간과 보증기간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으로 모두 전세계약 2년 기준 1년 안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HUG 혹은 SGI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가입금액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일)

보증료율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92%, 기타주택은 연 0.218%입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에 보증금 2년 계약에 보증금 3억 원인 아파트를 전세계약 한 A씨의 보증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3억(보증금액) X 0.128%(아파트 보증료율) X 2년 (730일 / 360일) = 768,000원 (연 기준)

서울보증보험(SGI)

3억(보증금액) X 0.192%(아파트 보증료율) X 2년 (730일 / 360일) = 1,152,000원 (연 기준)

HUG와 SGI는 개인별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최소 3%에서 최대 5%까지 할인조건 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증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한계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이 안전장치로써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부터 쉽지않은데요.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을 알아야 하고,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건물 실거래가의 150% 이하여야 한다는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금 합을 알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사실상 임대인들의 협조 없이는 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꺼리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입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부담으로 인해 가입하게 되더라도 아파트보다 가입금액이 높아 임차인에게 금액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또하나의 안전장치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을 구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내 확정일자와 전입일자가 가장 선순위이고, 어떤 경우에라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0%라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것이 보다 적은 금액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편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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