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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비자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USCIS에 대한 청원자가 외계인 약혼자를 위한 I-129F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USCIS는 I-129F가 승인되기까지 최소 60일이 소요됩니다. 때로는 처리 시간이 6개월에서 9개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 절차 및 요구 사항 | DYgreen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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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K1 비자 절차 및 요구 사항 | DYgreencard Updating 약혼자 또는 K1 비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가 미국에서 결혼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K-1 비자 요건 및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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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비자 절차는 무엇입니까
K-1 비자 요구 사항
K-1 비자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I-129F 청원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
K-1 약혼자 비자를 영주권으로 발급하는 비용
DYgreencard —저렴한 가격에 신청서 준비 + 변호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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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Visa: 약혼자 비자 – Law Offices of K. Fre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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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K-1 Visa: 약혼자 비자 – Law Offices of K. Freeman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 (K-3비자) 와는 달리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여 취득하는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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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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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제결혼은 어려워. K-1(약혼자 비자) 보다 비자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만(약 1년~1년 반 소요), 미국 입국 시부터 바로 영주권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일,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국제결혼은 어려워. K-1(약혼자 비자) 보다 비자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만(약 1년~1년 반 소요), 미국 입국 시부터 바로 영주권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일, … #01. 정착국가, 비자 종류, 결혼시기/장소 정하기 | 그에게 프러포즈받은 지난 2020년 1월 19일. 결혼식 날짜를 다 잡아두고 형식상 하는 그런 프러포즈가 아니었다. 미리 귀띔이라도 줬으면 쌩얼에 수영복을 입은 채로 얼떨결에 받진 않았을 텐데.. 사진을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다. 그로부터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받은 프러포즈였기에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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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여 한국에서 약혼비자 받기 – 류재균 이민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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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여 한국에서 약혼비자 받기 – 류재균 이민 변호사 사무실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으로 비자 받을때 자격요건, 단계별 절차 자세한 설명, … 고객에 따라 다르나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으로 비자 받을때 자격요건, 단계별 절차 자세한 설명, 예상 비용 설명을 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직접 무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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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비자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인과 약혼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해 주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받은 한국인 약혼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는 외국인 신분인 한국인이 미국인 약혼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비자로 K-1 비자 또는 Fiance Visa로도 부릅니다
이렇게 결혼을 위한 비자를 별도로 만든 것은 이 약혼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비자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H-1으로 불리는 취업 비자나 다른 종류의 취업비자(L O P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약혼비자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미국 입국후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혼 비자 자격요건
약혼비자를 받으려면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약혼자가 미국 시민권자이여야 합니다 약혼비자는 미국 시민권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일 때는 약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두분이 법적으로 결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가령 이혼이나 결혼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면 안 됩니다 이혼이 확정되거나 결혼 무효 판결이 나는 등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과거 2년 동안 두분이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화상통화로만 만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약혼비자로 미국 입국 후 초청한 시민권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약혼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약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결혼할 마음 없이 단지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약혼비자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 약혼비자 신청자에게 심각한 형사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민국이 간주하는 심각한 범죄는 사기·서류 위조·절도·자금 세탁·살인 등이며 이런 범죄 기록이 있다면 약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음주운전이나 폭력 등도 이민법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간단한 범죄 기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민법 규정의 심각한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민법을 위반한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고 영주권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에야 이민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 위반은 영주권 취득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변호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때는 변호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거나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가 이민국에 발각된 경우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적이 있던 경우 등은 심각한 이민 규정 위반이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과거 허가된 날짜를 넘겨 미국에 체류하였으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심각한 이민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일부 금지된 국제결혼 중개인을 통해 만난 사이가 아니어야 합니다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처음 서로를 알게 된 경우 그 회사가 국제결혼 중개인 규제 법안(IMBRA)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일부 범죄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약혼비자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IMO epenpal 같은 어플리케이션이나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별반 문제가 없으나 온라인으로 처음 상대를 만났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혼비자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들 (FAQ)
약혼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90일 안에 미국 시민권 약혼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으며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 머무르면 이민법 위반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약혼비자로 입국한 분은 다른 종류의 비자인 비이민 신분(학생 또는 관광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청한 약혼자와 결혼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90일이전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며 이후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취득한 후 재입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로 입국한 후 결혼하지 않고 90일이 지나면 이민 규정 위반상 불체(overstay)가 됩니다 이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결혼하면 90일이 지나도 영주권 신분조정 (Adjust of Statu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 후에 약혼했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I-130이라는 초청서를 추가해야만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민국은 불체(overstay)를 문제삼지 않고 용서하여 줍니다 혹시나 이민국 단속이나 영주권 거부로 인하여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다 할지라도 약혼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추방 재판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비자를 신청했던 원래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을 하려면 노동허가서(Work Permit)가 있어야 합니다 약혼비자로 입국해 일을 하려면 이민국에 노동허가서 신청서와 $410(2017년 7월 기준)을 내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 비자로 입국해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는 데는 평균 45일에서 90일의 기간이 걸리며 90일을 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약혼비자로 입국 후 발급받은 노동허가서는 90일만 유효하므로 효용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로 입국해 90일 안에 약혼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노동허가서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는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약혼비자로 들어와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현행 이민법상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 학생비자 등은 신청 당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할 목적 또는 계획이 있다면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부 취업비자와 약혼비자만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발급 가능한 비자입니다 약혼자와 결혼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성급히 결혼하기보다는 좀 다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싶을 때 적당한 비자가 약혼비자입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살다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곧바로 적응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나 한국 마켓이 없는 정말 심심한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거나 영어가 서툴거나 운전을 못하는 분에게 미국 생활은 더욱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혼비자를 발급받아 방문하여 미국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로는 한 번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혼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이미 비자는 더이상 유효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혼비자로 입국한후에 미국을 떠나시면 다시 약혼비자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혼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영주권을 신청할 때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같이 신청해서 받으면 영주권 취득 전 미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남성과 여성 사이만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결혼 방어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결혼할 계획이라면 동성 약혼자의 초청에 의한 약혼비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약혼비자로 입국하신후에 약혼비자의 초청자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으나 한국인이 의도치 않게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고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신청서에 싸인을 해주지 않아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였을때는 한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자의 도움없이 혼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VAWA (Violence Against Woman Act)라고 합니다 번역을 하면 여성폭력방지법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런 피해자에게 무료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약혼비자 거부 사례
아래는 약혼비자 실제 거부 사례이며 이민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게시판에 소개된 실제 사례들과 제가 상담하면서 알게된 실제 사례들 을 모았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NA” 기록을 했다는 이유와 2년안에 만났다는 증거를 부족하게 제출했다고 하여 약혼비자 초청서 (I-129F)를 거부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신청서의 어떤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술했는지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거부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신청서의 (1) 작은 (2) 의도되지 않은 (3) 심각하지 않은 실수라면 변호사의 편지로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의 편지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부사유는 2년안에 만났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거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에 증거로 사진 2장만을 제출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사진에 날짜 장소 시간 등장인물의 영어이름을 적어서 이민국이 자격요건을 판단하는데 쉽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약혼비자 신청서에 90일 이내에 결혼하겠다는 선언문을 제출하지 않아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하시면서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거부된 사례입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셨다가 흔히 보게되는 사례입니다 여러 싸이트나 블로그에 혼자 진행해서 성공하셨다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필요가 없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신 경우도 종종 발견되며 이미 오래전에 진행된 케이스여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양식을 사용하셨거나 잘못된 주소 또는 잘못된 비용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서 거부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증거 부족으로 거부된 사례입니다 약혼 관계가 진실한 관계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는데 이를 충실히 실행하지 않아서 거부된 사례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약혼비자를 신청할때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지만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나라의 경우에는 사기 약혼비자가 발견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나라에서 약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약혼비자 거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직업을 구하라며 추가자료 요청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정보증인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서 거부 된 사례인데 변호사 없이 진행한 이 신청자는 약혼녀의 인터뷰에 따라가서 인터뷰중에 현재 직업은 없지만 나중에 직업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승인을 요청한 경우인데요 약혼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입장에서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최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충분한 재정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여자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약혼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시민권자가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약혼비자 신청시에는 세금보고를 제출하지 않지만 인터뷰를 보게되는 시점에서는 시민권자의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인터뷰때 추가자료를 요청받게 되는데 세금보고서 없이는 약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혼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만 범죄기록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도 일부의 범죄기록 (예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등등)가 없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과거에는 시민권자의 범죄기록을 랜덤으로 골라서 조사했던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시민권자의 일부 범죄기록 때문에 많이 거부가 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여자분을 초청하여 학대하고 폭력을 휘둘러 많은 외국인 여자분들이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부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 시민권자는 약혼비자 및 결혼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99% 성공실적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혼비자 성공율은 99%입니다 저희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 오셨는데도 약혼비자가 거부되면 변호사비용 환불 하여 드립니다 이 환불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드립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혼비자 거부시 변호사비 환불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약혼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 단계별 절차와 필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내대로 한 단계씩 밟아나가면 약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안내대로 약혼비자를 신청한 고객이 비자를 거부당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고객후기를 읽어보세요
많은 고객분들이 고객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고객후기를 읽어보시고 후회없는 선택을 하세요 많고객분들이 고객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고객후기를 읽어보시고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류재균 변호사와 상담후 가격견적을 받으신후에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가격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가격임을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류적을 받으신후에 거
약혼비자 비용 약혼비자를 신청할 때의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주한 미국대사관 비용 ③ 건강진단 비용 ④ 변호사 비용 ⑤ 우편료 ⑥ 추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모든 비용은 진실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책정된 것이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비용은 $535입니다 만약 약혼비자 신청자가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 자녀들도 같이 약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같이 신청하는 자녀는 추가 이민국 비용이 없습니다 가끔 만 18세가 미만이 아닌지 하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만 21세가 맞습니다 심지어 이민국 심사관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비용은 318000원입니다 하지만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한 미국 대사관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링크를 클릭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feeinfoasp
건강진단 비용은 어른 278350 ~ 370000원 15세 미만 130000 ~ 232250원입니다 예방접종 요금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종종 변동이 생깁니다 ☞ 신체검사 비용 확인하기(아래 사이트 링크 이동)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medicalexamsasp
변호사 수임료는 $1600입니다
우편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서류 발송시 $50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 거주 고객에 서류 발송시 $90 합계는 $140입니다
추가 비용은 $0 ~ $500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어디서든 한 번이라도 체포 기록이 있거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체포되었어도 ① 음주운전 ② 경찰관에 거짓 진술 ③ 공무 방해로 3개의 기소가 있다면 기소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등의 일부 동남아 국가의 약혼비자 진행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약혼비자 변호사 수임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 변호사 수임료가 적절한지 과한지 확인이 안되시면 지금 곧 지금 거주하고 계신곳에서 가까운 이민 변호사를 검색하신 후에 전화해서 가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호사가 저희 처럼 영주권 거부시 환불 조항이 있나요 이메일로 질문하면 저희처럼 하루안에 답변을 준다고 약속하나요 저희 처럼 만족스러운 고객후기 & 인터뷰 후기를 공개하나요
비자와 신분변경이란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하고 영주권자가 될 계획이라면 비자 (Visa)와 신분 (Status)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Visa)는 미국 입국을 인정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비자에는 언제까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입국하신 후에는 비자가 만료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신분 (STATUS)은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면 비자가 신분의 형태로 변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혼비자(K-1 Visa)를 가지고 입국하시면 약혼신분 (K-1 status)가 됩니다
약혼비자의 신청절차
약혼비자를 취득에는 여러 절차와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약혼비자 신청부터 취득까지의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에게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약혼비자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STEP 3 약혼비자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준비하기
STEP 4 약혼비자 초청서 제출하기
STEP 5 약혼비자 초청서 접수증 받기
STEP 6 약혼비자 신청에 대한 승인서 받기
STEP 7 인터뷰 제출용 서류준비를 끝내고 인터뷰를 예약한다
STEP 8 인터뷰를 보고 약혼비자를 받게 됩니다
제 9 장 K Visa /약혼자 비자/배우자 비자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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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제 9 장 K Visa /약혼자 비자/배우자 비자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인터뷰가 잘 끝나면 비자는 일주일 이내로 택배로 지정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 1. 개요 K1 비자는 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 입니다. K3 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비자 입니다. K1 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K3 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K1 약혼자비자 신청절차 초청자는 미국에 영구거주할 의사가 있는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미국에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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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약혼비자(K-1 Visa = Fiance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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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미사모 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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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은 어려워.
그에게 프러포즈받은 지난 2020년 1월 19일.
결혼식 날짜를 다 잡아두고 형식상 하는 그런 프러포즈가 아니었다. 미리 귀띔이라도 줬으면 쌩얼에 수영복을 입은 채로 얼떨결에 받진 않았을 텐데.. 사진을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다.
그로부터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받은 프러포즈였기에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야 했었다. 한-미 국제커플인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봤던 항목들을 소개하려 한다.
1. 어느 나라에 정착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견차가 없었다. 그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데, 난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이었다. 결국엔 밥 벌어먹고살아야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영어학원강사 정도로 너무 국한되었고 내가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겐 리스크가 그나마 적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한국에 남을 나의 가족 문제는 아직까지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결혼을 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한국을 일 년에 몇 번이나 드나들 수 있을까? 아니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올 순 있는 걸까? 고민이 많이 됐다. 언니와 남동생이 있어서 그나마 건너가 살 순 있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늘 가족을 그리워해야 하는 감정은 내가 한 선택에 따르는 대가 같았다.
그와도 이런 문제로 고민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은 꼭 한국에 들어가자.’라고 말은 하지만… 임신을 하거나 육아 문제가 겹치게 된다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2. 어떤 비자 종류로 진행할지?
미국에서 터를 잡기로 결정한 후, 어떤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예전 오바마 정부일 때와는 정세가 완전 뒤 바뀌어 이민이 참 힘들어졌구나를 체감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심지어 여행 가는 사람들이 보통 신청하는 ESTA(미국 전자여행 허가제)로 입국해 결혼하고 사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트럼프 정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편법을 써 ESTA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 K-1(약혼자 비자), CR-1(배우자 비자) 두 가지의 옵션이 남게 되었다.
* K-1(약혼자 비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는 비자. 미국 입국 후 90일 내로 결혼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
CR-1(배우자 비자) 보다 비자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나(약 6개월~8개월가량 소요) 미국에 들어간 후 AOS(Adjustment of status. 신분 변경)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한번 더 밟아야 하고 그 때문에 비용이 2배가 든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도 할 수 없고 미국 땅을 떠날 수도 없다.
미국 내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1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전에 일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허가서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 허가를 받는 데에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진행 비용 I-129F(청원서) $535, 인터뷰 수수료 $265, 신체검사 40만 원대, 예방접종비(개인에 따라 다름) = 한화 136만 원+예방접종비
K-1 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 진행 비용 $1,225(한화 147만 원)
K-1부터 영주권까지 총 드는 비용은 한화 약 283만 원. 넉넉잡아 300만 원……….
※ 달러 환율 1200원 계산
* CR-1(배우자 비자)
법적인 혼인신고 후 신청하는 비자. 미국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며, 혼인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을 경우 CR-1(2년 조건부 영주권), 2년을 넘었을 경우 IR-1(10년짜리 영주권)으로 진행한다.
K-1(약혼자 비자) 보다 비자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만(약 1년~1년 반 소요), 미국 입국 시부터 바로 영주권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일, 여행 모두 자유롭게 가능하다.
진실한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은행 공동명의 계좌, 보험 명의, 함께 살고 있는 집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여 롱디 중인 우리에게는 제출 불가능한 서류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행 비용 USCIS Filing Fee $535, NVC Fee $445, USCIS Immigrant Fee $220, 신체검사 40만 원대, 예방접종비(개인에 따라 다름) = 한화 184만 원+예방접종비
혼인신고를 위해 그가 한국으로 와야 하는데 시설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주 시설 격리 비(210만 원)+비행기(왕복 $1,500)+1주일 숙소/경비(200만 원)=590만 원
한국에서 혼인신고부터 CR-1 진행까지 총 드는 비용은 한화 약 774만 원. 넉넉잡아 800만 원……………
※ 달러 환율 1200원 계산
이렇게 비교를 쭉 해보고 우린 리스크가 적고 비교적 저렴한 K-1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K-1 진행, 입국 후 AOS, 영주권/시민권 등 앞으로 신분 관련 골치 아플 일이 많을 것 같아 우린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고 그 비용이 $6000(한화 약 720만 원. K-1, AOS로 영주권 취득까지 진행. 비자진행 비용 불포함) 추가되어 결국 1,000만 원 정도….. 들게 되었다^^
3. 언제 어떻게 결혼할지?
K-1(약혼자 비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미국 입국 후 바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부터 하기로 했다. 한국 혼인신고는 그 후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고, 결혼식은 아직 여러 옵션 중에서 고민 중이다.
이것도 비용이나 장단점을 따져보면서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양가 부모님이 얽혀 있다 보니 우리끼리 결정할 순 없을 것 같아 아직 손 놓고 있는 중…
* 미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입국 후 적응기간이 좀 지난 후 미국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신분문제가 해결되면(영주권 or 여행허가서) 한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한번 더 결혼식을 올리는 옵션이다.
미국/한국에서 진행할 때마다 양가 부모님+형제자매의 비행기 값과 숙소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 같다.
한국 결혼식은 축의금으로 충당될 것 같지만, 미국 결혼식은 축의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돈이 꽤 들 것 같다.
양가 공평하게 결혼식을 한 번씩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시간적인 문제가 없다면 좋아 보이는 옵션이다.
* 가족여행 느낌의 결혼식 한 번
신분문제가 해결된 후(영주권 or 여행허가서) 미국과 한국 중간쯤의 나라 한 곳을 정해 그곳에 양가 부모님+형제자매를 초대하여 여행 겸 결혼식을 올리는 옵션이다.
비행기 값과 숙소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하객이 없기 때문에 회수되는 돈이 없다.
부모님, 형제자매를 제외한 가족, 친한 친구, 직장 동료를 하객으로 부를 수 없어 평소 생각해왔던 결혼식의 느낌과는 많이 다를 수 있고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여행을 한다면 1주일 정도가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아마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통역만 해야 할 것 같다.
* 미국에서만 한 번
신분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언제든 날을 정해 결혼식을 올리면 되는데 아마 내가 일을 구한 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형제자매의 비행기 값과 숙소비를 부담해야 하고 축의금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돈이 꽤 들 것 같다.
부모님, 형제자매를 제외한 가족, 친한 친구를 초대할 수 없어 조금 아쉬울 수 있고, 한국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신분문제가 해결된 후 한국에서 피로연 개념의 파티를 열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우리 가족 분위기나 내 친구들의 특성상 조금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축의금을 받는 것도 불가능.
* 한국에서만 한 번
미국에서의 결혼식은 city hall에서 하는 혼인신고로 대체하고, 내 신분문제가 해결되면(영주권 or 여행허가서) 한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옵션이다.
미국 혼인신고 날에 그의 친척들, 친한 친구들을 불러 피로연 개념의 파티를 열면 될 것 같다.
한국 결혼식을 할 때 그의 부모님, 형제자매를 초대하고 비행기 값과 숙소비는 우리가 부담한다. 한국 결혼식 비용 자체는 축의금으로 회수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없을 것 같다.
미국에서의 결혼식이 조촐해지다 보니 그가 그의 부모님이 아쉬워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나도 아쉬울 수 있다.
그냥 드는 생각을 마구잡이로 쓴 건데… 더 많이 따져봐야 할 것 같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사실, 우리 둘만 진실된 사이라면 결혼식은 후다닥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들어가는 비용/시간이 너무 많은 데다 지금은 심지어 코로나라는 변수까지 생겨 더 어렵게 되었다. 그래도 이런 문제로 남자 친구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을 매 순간 봐왔기에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마음에 확신이 더 차는 중이다.
오늘 그가 K-1 비자 신청 첫 단계인 I-129F 서류를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준비한 서류들, 신청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볼 생각이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제발~)
※ 비자 관련된 정보(비용, 절차, 기간 등)는 지금 시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정보에 의한 것이므로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미국 이민국, 주한 미국 대사관 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 미국 이민국(https://www.uscis.gov/)
– 주한 미국 대사관(https://kr.usembassy.gov/)
제 9 장 K Visa /약혼자 비자/배우자 비자
1. 개요
K1 비자는 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 입니다. K3 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비자 입니다. K1 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K3 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K1 약혼자비자 신청절차
초청자는 미국에 영구거주할 의사가 있는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미국에 영구거주할 의사가 없는 미국시민권자는 약혼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약혼자가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초청자와 약혼자는 90일 이내에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며 혼인신고를 마치면 약혼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K1 약혼자비자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단계, 약혼자 초청서 제출: 이민국(USCIS) 에 약혼자를 초청하는 이민국양식 USCIS Form I-129F 를 접수합니다. 서류작성요령, 이민국수수료,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국 주소는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i-129f)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이나 해외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은 이민국양식 I-129F를 접수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미국에 위치한 이민국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현재 USPS 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이민국 주소는USCIS, P.O. Box 660151, Dallas, TX 75266 입니다.
(2) 2단계, K1/K2비자신청 및 인터뷰 준비: 제출한 약혼자 초청서가 승낙되면 이민국 (USCIS) 은 초청자에게 승낙 통지서 이민국양식I-797을 발송하고 승낙된 I-129F는 미국의 국립비자센터 (NVC) 로 이관합니다. NVC는 이관된 I-129F에 나타난 초청인에게 K1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송하고 승낙된 I-129F 케이스를 약혼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재 미국대사관으로 전달합니다. 승낙된 I-129F는 일반적으로 4개월간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초청인과 약혼자는 잘 협조하여 초청인의 K1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서에서 설명한 대로 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내서에는 K1비자 신청서 제출요령,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요령,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21세 미만의 약혼자의 자녀는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K1/K2 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그동안 제출된 내용과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비자신청자와 초청인은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인터뷰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잘 끝나면 비자는 일주일 이내로 택배로 지정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4) 4단계, 비자 인터뷰 이후: 약혼자의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90일안에 결혼을 한 후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 (이민국 양식 I-485) 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작성요령, 이민국수수료,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국 주소는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i-485)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 K1 비자와 K2 비자에 요구되는 서류
(1) 1단계, 약혼자 초청서에 요구되는 서류: 아래설명하는 서류가 초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증거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유효한 미국여권 등
· 약혼자 및 약혼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 과거에 결혼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과거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인과 약혼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법원에서 발행한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 한국의 경우 과거 결혼사실과 이혼사실이 나타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이전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한국의 경우 이전배우자의 사망이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민국용 사진: 초청장 접수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규격의 사진을 초청인과 약혼자 각각 1매씩 제출해야 합니다.
· 이름변경(Legal Name Change)에 관한 증거서류: 초청인과 약혼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출생증명서, 이혼서류, 비자서류, 여권 등에 사용된 모든 이름에 관한 증거서류및 기타 혼인 및 법원절차에 따라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도 모든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약혼자가 초청장을 제출하는 시점에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I-94, Arrival-Departure, 에 관한 기록과 입국에 사용된 여권사진나온페이지 복사본 및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 비자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약혼자가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90일 이내에 초청인과 결혼한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초청인과 약혼자가 초청장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과거 2년이내에 만나서 함께 한 시간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이민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잘 보관해서 이민국이나 NVC 또는 미대사관에서 요청할때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영문서류가 아닌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번역하여 번역문과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3단계, K1/K2비자인터뷰에 요구되는 서류: 비자 인터뷰에는 아래에 설명한 서류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DS-160,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K1 또는 K2비자 신청인은 반드시 온라인(https://ceac.state.gov/ceac/) 에서 DS-160을 제출한후 영수증(Confirmation Page)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 K1 또는 K2 비자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K1 또는 K2 비자 신청인은 한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와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또는 원본의 복사본 및 영문번역본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에 결혼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과거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인과K1 비자 신청인 (약혼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법원에서 발행한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 한국의 경우 과거 결혼사실과 이혼사실이 나타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이전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한국의 경우 이전배우자의 사망이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찰신원조회 Police Certificate: K1 또는 K2 비자 신청인에게 해당하며 16세 이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에서의 경찰신원조회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K1 또는 K2 비자 신청인에게 해당합니다.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정보증서류: 일반적으로 이민국 서류 I-134, Affidavit of Support, 가 요구 됩니다.
· 비자용 사진: 인터뷰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비자용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초청인과 K1비자신청인이 약혼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K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서류이외에도 초청장심사과정과 인터뷰 신청서 서류심사과정 및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법위반사항과 범죄사항이 심사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요청될때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혼자 초청서에 요구되는 서류와 비자인터뷰에요구되는 서류는 중복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은 약혼자 초청장을 이민법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미대사관 비자발행 담당 영사는 해당 비자발급요건에 따른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요청한 K 비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이민법에 위배된 사항이나 특정범죄에 연류된 경우 기타 재정보증능력이 부족하거나 미국에 영구거주하려는 의도가 없을때에는 요청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Tel: 720-998-3885
www.RLimmigration.us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Sponsor: PAL Associates, AMERICA CULTURAL HUB FOUNDATION, Non-Profit Organization, www.TrePal.org
위에 설명되는 내용은 콜로라도타임즈 (Colorado Times) 에 제공되었으므로 타회사 또는 개인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설명된 내용은 2020년을 기준한 미국이민법률정보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된 내용 의 대부분은 실제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용어의 번역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 또는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설명된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이민법전문법인 으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본이민법전문법인 홈페이지 (www.RLimmigration.us)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미국 약혼비자(K-1 Visa = Fiance Visa)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꿈꾸는 분들이 미국에 어떻게 입국해야 하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한국에서 약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약혼비자
K-1 Visa 또는 Fiance Visa라고 부릅니다. K-1의 자녀는 K-2입니다.
약혼비자 진행 기본 순서
미시민권자와 한국인(K-1)이 연인 관계 유지 (약혼 2년 전 최소한 1번 이상 만났어야 함) -> 약혼 -> 이민국에 I-129F(Petition for Alien Fiance) 접수 ->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 인터뷰 승인 -> 약혼비자(K-1 Visa) 발급 ->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 ->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 영주권 인터뷰 -> 영주권 승인
이민비자(CR-1)와 약혼비자(K-1)의 차이
CR-1은 배우자 이민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한국에서 신청하여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CR-1의 경우, 영주권을 바로 취득하여 미국에 가는 것이므로, 미국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K-1에 비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K-1을 이용합니다.
약혼비자 발급요건
-지난 2년간 당사자들은 실제로 만난 사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화상채팅, 화상전화만 한 것으론 불충분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결혼한 상태는 안됩니다. 결혼을 예정한 상태에서 약혼비자가 발급됩니다.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들 둘 중 하나라도 이혼소송이 계류 중이면 약혼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당사자 중 한명이 이혼 소송 중이라면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된 후 약혼비자를 받으세요.
-약혼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약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혼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약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혼비자로 미국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의도가 결혼이어야 합니다.
-약혼비자 신청인은 중대한 형사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예: 살인, 사기, 절도, 자금 세탁, 문서 위조 등) 단, 간단한 범죄기록은 비자발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민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위반한 것 같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위반의 예: 추방재판 회부, 서류 위조 후 이민국 발각, 밀입국 등.)
금지된 국제결혼중개란?
금지된 국제결혼중개로 서로 알게 된 것은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중개회사를 통해 만났고, 국제결혼 중개인 규제 법안(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IMBRA)에 규정된 미국 시민권자의 일부 범죄 기록을 공개하지 못한 경우, 약혼비자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대사관에서 묻는 질문은?
미영사는 인터뷰시 당사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서 약혼하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둘이 찍은 사진, 편지 등을 가져가세요.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을 하려는 의도가 진실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인터뷰가 성공적이면 영사가 여권에 약혼비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약혼비자를 받는 신청인의 미혼자녀의 신분은?
신청인 K-1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K-2 신분이 됩니다. 미혼자녀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K-1 과 함께 미국에 입국한 K-2 미혼자녀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2가 18세를 넘은 후 K-1이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혼비자 수속 없이,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미혼 미성년자녀는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결혼이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K-2 비자를 통해 입국할 경우, 자녀가 21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아동신분보호법이 K-2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1세가 되기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면제(Waiver)가 필요한 상황은?
미시민권자가 과거에 2건 이상의 약혼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거나, 지난 2년 동안 이미 약혼비자가 승인된 케이스가 있을 경우, 약혼비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신청제한을 풀기 위해 면제(Waiver)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이번에 신청하는 약혼비자는 진실한 약혼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면제요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약혼관계가 진실한 관계이고, 이전의 약혼비자 신청 또한 진실한 관계였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제시 이민국의 고려사항
-흔치 않은 상황 (예. 과거 약혼비자 수혜자들의 갑작스런 죽음 또는 사고)
-미시민권자가 과거 가정폭력성향이 없었다는 증거
-이전에 발급받은 약혼비자의 신청일, 취소일, 승인일
-새로운 약혼비자 당사자들이 만난 날짜, 사귄 날짜, 신청날짜
면제가 가능한 예
-시민권자가 약혼비자를 신청한후에 한국인 약혼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약혼비자의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약혼하였다가 사이가 멀어져서 파혼했다가 다시 사랑하게 된 경우,
-한국인 약혼녀의 임신과 출산으로 미국 입국을 연기하였다가 다시 약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면제가 어려운 예
미국 시민권자가 아래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약혼비자 신청제한에 대한 면제요청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자가 완전히 재활되어야만 면제를 승인해주겠다고 하는데 재활의 기준을 상당히 높게 잡아 놓아서 승인인 된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중범죄: 살인, 강간, 근친상간, 성적 학대, 성추행,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역, 인질범죄, 납치, 감금 등의 범죄 또는 범죄미수
–마약범죄: 3번 이상의 마약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
–기타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노인학대
약혼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후 지켜야 할 점은?
미국 입국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하므로 출국해야 합니다. 또한, 약혼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약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이 지나도록 결혼을 못 했다면?
90일이 지나면 이민법 위반으로 불법 체류가 됩니다. 90일 이내에 결혼을 했다면, 90일이 지난 시점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난 후 결혼할 경우, I-130를 추가해야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민국이 불법체류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약혼비자를 신청했던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입국 90일 이내에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는지?
입국 후 일을 하려면 노동허가(보통 Work Permit이라 불리는 EAD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비를 따로 내야 하고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서를 무료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학업은 따로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되는지?
약혼비자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다시 그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 할수 없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약혼비자 신청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AP)를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진행상황
I-129F 준비, 제출 -> NOA 1 (이메일로 케이스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케이스넘버를 받음) -> NOA 2 -> Case Number at NVC -> Packet 3 이메일 받음 -> Visa Fee Payment -> Ready for Interview -> Interview Appointment -> Interview
약혼비자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되었나요?
다음으로, 실제로 준비할 사항입니다.
I-129F 서류 준비 사항
커버레터(Cover Letter for I-129F Petition for Alien Fiance)
-이민관에게 쓰는 편지.
-간단히 신청서에 대해 설명하고, 패킷 안에 넣은 서류를 순서대로 간단히 언급해 줄 것.
-날짜, 사인 필요.
신청서(I-129 Form)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
-I-129 Supplement Part 2에서 당사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본 양식을 첨부하면 승인 텍스트메세지나 이메일을 받을 수 있음.
만남 입증 진술(Statement of Circumstance of Meeting)
-당사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입증하는 진술서 작성.
둘이 실제로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물 제시(Proof of Meeting)
-당사자들이 직접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다양한 증거를 모을 것.
-사진 증거물(여러 장소 및 다른 시각).
-만남을 위해 사용한 항공권, 호텔, 렌트카 영수증, 함께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증거).
-여권에 찍힌 입출국 도장 페이지.
-증거물에 본인이름, 본인사인, 날짜 기입.
연인관계 유지 입증 증거물 제시(Proof of Relationship)
-전화 통화내역.
-텍스트메세지, 왓츠앱, 카카오톡 등.
-온라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 메세지.
-이메일 주고 받은 것.
결혼의사 표현한 진술(Letter of Intent to marry)
-당사자들이 미국 입국 90일 이내에 법적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적은 편지.
-당사자들 법적 성명, 날짜, 당사자들의 사인 필요.
G-1450, Authorization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 이민국락박스(USCIS Lockbox)로 보낸 서류 수수료 지불을 위한 양식.
– 수표(Check)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만 해당.
– 신용카드 지불이라도 추가금은 없음.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는 증거 (US Citizen’s Proof of Citizenship)
-아래 5가지 사본 중 하나 선택 제출(보통 출생증명서나 여권이 제출하기 쉬움)
-출생증명서/귀화증명서/시민권증명서/FS-240(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5년유효기간 남은 여권/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시민권증서
이혼증명서 (Divorce Decree and Documentations)
-해당하는 당사자만 준비할 것.
-당사자 각 이혼증명서.
IMBRA 요구조건, 범죄기록 서류 (Documentation of IMBRA Requirements or Criminal History)
-결혼중개회사를 통해 만났고, 국제결혼 중개인 규제 법안(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IMBRA)에 규정된 미국 시민권자의 일부 범죄 기록을 공개하지 못한 경우, 약혼비자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미국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유료 온라인앱은 문제가 될 수 있음.
-보통 온라인 웹사이트나 앱은 무료가입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약혼비자 신청시 이 내용을 기입해야 함.
-일반적으로 페이스북, 스냅챗, IMO, Epenpal 등의 일반적인 앱을 이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처음에 앱으로 만난 내용을 불충분하게 기입하면 이민국에서 추가자료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 작성을 꼼꼼하게 해야 할 것.
-범죄경력(Criminal Histroy) 입증서류: 범죄 수사경력회보서(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 상세)
미국 여행 증거물 (Proof of Beneficiary’s US Travel)
-해당할 경우만 제출.
-수혜자(Beneficiary)의 I-94 제출.
여권사진 (Two Passport sized photos)
-신청인(Petitioner)의 여권사진 2장.
-수혜자(Beneficiary)의 여권사진 2장.
-총 4장임.
Packet 3 진행하기
-NOA2 승인됨, NVC에서 우편 받음, 미국대사관에서 전화 받음, 이메일로 Packet3 받음
-Packet3 설명을 자세히 읽기.
-인터뷰 예약 절차 확인 및 예약.
-비자신청수수료 지불.
-인터뷰에 가져갈 서류목록 준비하기.
Packet 3 체크리스트
-여권(유효기간 8개월 이상)
-미국비자사진 2장(최근 6개월 내에 찍기)
-대사관 인터뷰 예약확인서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예. 약혼비자 수속안내에 있는 Deposit Slip을 출력한 후, 시티은행에 가서 비자피를 지불한 후, 영수증 받아올 것)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재정증빙서류: I-134양식, 직장관련 서류: 직장에 다닌다는 증명서, 세금보고 2년치 서류(Tax return), 은행계좌 내역, 최저소득(Minimum Income)이 입증되어야 약혼자를 초청할 수 있음, 소득이 부족하면 재정보증인(Sponsor)을 따로 구해야 함.
-DS-160, 바코드가 있는 비자신청서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범죄 수사경력회보서(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 상세)
-이혼증명서(해당할 경우), 배우자 사망증명서(해당할 경우)
-외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국가 경찰신원조회서 준비
-신체검사지
인터뷰 전 신체검사
-Packet3에 자세한 사항이 있으므로 확인.
-신체검사병원 선택: 강남 세브란스병원/대학로 서울대학교병원/서대문 세브란스병원/여의도 성모병원/부산 해운대 백병원
-약 1주일 소요되니 인터뷰를 하기 전에 신체검사 결과지를 받도록 미리 하기.
인터뷰 후
-인터뷰에 통과하면 약 5일 내로 여권 및 비자가 집으로 배송됨.
-여권 및 비자를 들고 미국 입국.
-미국 입국 후 90일 내 결혼.
-영주권 신청, 인터뷰, 승인, 영주권 취득.
변호사 없이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약혼비자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서류를 모두 제출해버린 후에 실수가 발생한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이로 인해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고, 몇 달의 기간이 지체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항공권 구매, 렌트, 결혼식장 예약 등 여러 계획에 차질이 생기곤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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