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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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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Security check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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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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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기준이 줄어들 예정)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기준이 줄어들 예정)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사업이 확장되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과 더불어 신경쓰이는게 건강보험료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구분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근로자 채용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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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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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1년도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국민건강보험 ※ 2021년도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7월 1일부터 가능하오니, 평균보수 적용 관련 보수총액 신고는 증빙서류와 함께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1년도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국민건강보험 ※ 2021년도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7월 1일부터 가능하오니, 평균보수 적용 관련 보수총액 신고는 증빙서류와 함께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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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ë ì¬íë³´í ì ë ì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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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4ë ì¬íë³´í ì ë ìë´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유료); · 건강보험 1577-1000(유료); · 고용·산재보험 …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4ë ì¬íë³´í ì ë ìë´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유료); · 건강보험 1577-1000(유료); · 고용·산재보험 …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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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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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보니, 어느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있고.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이랑 오래된 중고차 정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보니, 어느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있고.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이랑 오래된 중고차 정도 …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보니, 어느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있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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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이 생겼어요!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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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첫 직원이 생겼어요!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 : 세무가이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건강보험 :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첫 직원이 생겼어요!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 : 세무가이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건강보험 :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개인사업자인 대표님도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해요.1.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건강보험 :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고용·산재보험 : 가입 의무는 없지만 원하신다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2. 첫 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로 전환)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도 4대보험 취득을 진행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 :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요.*국민연금은 7월, 건강보험은 11월을 기점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이때 달라지는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돼요.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4대보험 #사대보험 #신규직원 #신규직원채용 #직원채용 #직원고용 #직원4대보험 #자영업자 #자영업자4대보험 #개인사업자4대보험 #대표자4대보험 #4대보험신고 #4대보험취득신고 #4대보험가입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자료,소득세,기타소득세,법인세,과세예고통지,가산세,종합소득세해명자료,복식부기,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고객센터,세무대리보수기준표,법인조정료보수표,영등포세무,세무회계,기장대리,신고대리, 세무대리세무, 회계, 경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 영등포, 가산세, 해명자료, 세무사조정료, 요율표, 세무수수료청구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조정료보수표, 조정수수료, 가산세, 과세, 복식부기, 고객센터, 세무대리세무검진, 세무회계, 신규 법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기장대리, 부가가치세, 재산세, 영등포회계, 영등포세무, 한경세무회계, 한경, 세무회계, 조정료요율표, 조정수수료, 세무조정료보수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수수료청구서, 기타소득세,세법신고,신고대리, 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해명자료, 간편장부,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 세무고객센터, 회계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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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넘버 | 알쓸세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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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리드넘버 | 알쓸세잡 개인사업자 대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리드넘버 | 알쓸세잡 개인사업자 대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리드넘버는 대표님이 오직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내 손안의 가계부로, 차별화된 비대면 시스템이 비서처럼 꼼꼼하게 관리해드립니다.리드넘버, readnumber, 소상공인 세무, 소상공인 회계, 세무회계, 세무회계 서비스, 세무회계 앱,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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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통-비정규직&특고&외국인] “개인 사업자”(대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2)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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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기업공통-비정규직&특고&외국인] “개인 사업자”(대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2) : 노무법인 도원 개인사업자 유형 2.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대표자와 근로자는 모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자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업공통-비정규직&특고&외국인] “개인 사업자”(대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2) : 노무법인 도원 개인사업자 유형 2.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대표자와 근로자는 모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자 … ▋ 개인사업자 유형 2.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대표자와 근로자는 모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 취득 적용이 되고, 고용과 산재보험은 직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19년 6.46%)로 산정합니다. 더불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사업 등 추가적인 지원제도가 있으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실제 수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채용으로 인한 급여에 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세금은 손익에 따라서 이익이 없을 경우 결손금을 이월 또는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은 사회적 복지를 위한 공적 부금으로서 개인 소득을 근거로 산정, 납부하게 하지만 반드시 이에 정비례해서 보장된 혜택이나 보험 급여를 되돌려 받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 유형 3. Two Jobs(개인사업자로 회사를 다니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되며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표 3-1)에는 근로자로 근무 중인 원래의 회사에서 기존처럼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산정되므로 지역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이 아닌) 1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표3-2), 둘 이상 적용되는 직장가입자로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보험료의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19년 기준 직장 건강보험의 상한액은 월 98,537,460원이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 상한액은 월소득 468만원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에서의 월소득 합계가 468만원 미만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우선 두 사업장에서의 월 소득 합이 468만원 미만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장A 150만원, 사업장 B 200만원일 때, 합계액이 468원에 미달되므로 각 사업장은 각각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사업장A의 연금보험료는 13만 5천원, 사업장B의 연금보험료는 18만원입니다. 합계가 상한액인 468만원을 초과해서 사업장A 250만원이고, 사업장B 350만원이라면,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내게 됩니다. 상한액 468만원의 연금보험료는 421,200원입니다. 따라서 250/(250+350)과 350/(250+350)의 비율대로 분할하면 사업장A의 연금보험료는 175,500원, 사업장B의 연금보험료는 245,700원이 산출됩니다. ▋ 개인사업자 유형 4. 상당한 보수외 소득이 있는 경우 1인 이상의 고용한 직원 유무에 따라 사업자(대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형 1과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 이자, 주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위장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노무법인도원, 건설업 4대보험, 대형 노무법인, 고용지원금, 건설업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역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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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사업이 확장되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과 더불어 신경쓰이는게 건강보험료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구분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근로자 채용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② 지역가입자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지역가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추가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기준이 줄어들 예정)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각 등급으로 나눠 점수화 한 다음 총 점수 × 점수당 보험료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없이 사업을 해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나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많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면서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로 피부양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⑴ 피부양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일것
⑵ 사업자등록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것 → 사업이 결손 났을 경우 해당(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 기준)
⑶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⑷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 X
⑸ 연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 X (2022년 7월부터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
⑹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O (2022년 7월부터 3억 6천만원으로 변경 예정)
⑺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400만원 이하 (2022년 7월부터 3억 6천만원,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1/222400947868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 상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21년도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사업장): 2022. 5. 18.
– 신고기한: 2022. 5. 31. 까지
– 신고내용: 2021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신고(전송)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2022년 6월분 보험료에 합산 부과
※ 성실신고 사용자의 경우 22년 7월분 보험료에 합산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개인사업장 사용자: 2022년 6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성실신고 사용자: 2022년 7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 5 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사전 제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별도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0 원 이하 (0, -) 인 경우,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 적용
· 대상소득: 2021년 귀속 사업소득부터
·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21년 귀속분)
※ 2021년도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7월 1일부터 가능하오니, 평균보수 적용 관련 보수총액 신고는 증빙서류와 함께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EDI, QR 시스템 신고는 불가하며 관할지사 FAX, 우편, 방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과 국세청 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 적용 … 22.12월 공단에서 자료 확인 후 반영
· 대상소득: 2021년 귀속 사업소득부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보니, 어느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있고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이랑 오래된 중고차 정도 밖에 없는데도 보험료로 매월 20만원 가까이 청구되어
발을 동동 구르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건강보험료는 많이낸다고 혜택이 더 있지도 않고, 적게 낸다고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아닌 보험료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우선 아직 매출이 없고, 가족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해당년도가 순손실로 신고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험료를 낮게 내는 방법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 뿐입니다.
1. 첫번째로는 ‘직장에 취업한다’
2.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장가입으로 직장가입자가 된다.
3. 법인으로 전환 또는 신규설립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위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개인사업을 하면서 새로 취직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주말일자리든지 매우 적은 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2.
직원을 고용하면 자연스럽게 개인사업자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보험료는 직원중에서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 수준으로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직원의 급여에 따라 다소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중에 적은시간이라도 같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을 고용하고 30만원정도의 월급을 책정하면 인당 월 22,950원 정도의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3.
1인 개인사업자는 본인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1인법인은 대표이사 1인이라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30만원정도를 책정해두면 사업장부담분까지 합쳐 월 23,000원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있더라도 직원 급여수준과 상관없이 대표이사의 급여는 0으로 할 수도 있고 매우 적게 책정할 수도 있으므로 직원급여가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로, 법인유지를 위한 부대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신고등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내용을 적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분리하여 법인에서 근로소득은 보험료 납부를 줄이기 위한 정도로 적게 받으시고,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으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나누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서로 금전거래 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사업을 확실히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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