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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반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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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아고라<주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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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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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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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법과 사회 백과사전>(Encyclopedia of Law & Society, 2007)도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는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사형과 종신형 사이에 차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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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란? 찬성과 반대 근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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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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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론 주제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의 반대 측을 맡게 된 유아령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사형과 관련된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선고만 이루어질뿐 1997년 이후로는 사형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존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마땅한 응보입니다. 1991년 2월 26일 대법원과 1983년 3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고려하여 사형을 합헌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 아닌 정당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정의 실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사형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8년 8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9%가 사형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5년 1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사형제 존치 의견이 53%(752명)로 과반수였습니다. 국가와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을 국가가 귀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사형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오판입니다. 뒤늦게 이미 사형을 당한 사람은 되살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판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뛰어난 과학 기술과 수사 능력으로 오판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오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에게만 사형을 선고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7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30년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집행기간의 시효가 완성이 되어 실질적으로 종신형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극형을 내리되, 그 죄가 입증되기 전까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허나 지금은 과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인권의 향상으로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며 권력층을 견제 및 감시할 사회제도적 장치가 존재합니다. 즉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형을 선고받는 이들 대부분이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말 또한 거론됩니다. 이것은 정치적 악용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사회적 압박이 있었다 하여도 극형에 달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들 자신입니다. 자의적으로 행한 범죄에는 그에 걸맞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 이치입니다. 즉 대다수의 사형수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사형제 폐지를 뒷받침하지 못 합니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국가 복지 및 사회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끝으로 형벌의 본래의 목적은 ‘교화’입니다. 여기서 교화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로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선고됩니다. 즉 사형제를 없애고 대체 형벌을 주더라도 그들을 교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정당한 형벌이자 사회정의 실현의 수단 그 자체입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결과가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극악한 범죄 또한 그에 걸맞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슈토론] 사형제 폐지
최근 들어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22년간 사형집행이 없었던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사형제 폐지 반대 측에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인 ‘위하력’ 차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자칫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반론도 거세다.■ 찬성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형벌의 속죄·회복 기능못해…정치적 악용과 오판 우려도사형제 존치에 찬성하는 이들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잔혹한 범죄에 맞서려면 사형제라는 강력한 형벌제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벌이 가진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과 범죄 예방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우선 이론적인 수준에서부터 의문시되는 점이 있다. 우선 다수의 법사회학자들의 적잖은 연구에서 사형제가 잔혹한 범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형제의 응보적 기능을 강조하는 주장도 결함을 내포한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과 범죄 예방 기능뿐 아니라 속죄·회복 등의 기능도 중요한데 사형제는 속죄·회복적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잔혹한 범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형벌제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수단이 꼭 사형제도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사형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더 무거운 형벌일 수 있다.이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형제가 실제로 운용될 때의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이 필요하다. 사형제의 대상이 되는 주요한 범죄 유형은 정치·사상범과 특수한 흉악범죄가 대부분이다. 역사적으로 권력자가 정치적 반대파나 소수파를 제거하기 위해 사형제를 악용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우리는 소크라테스, 예수그리스도, 잔 다르크, 토머스 모어, 이차돈, 조광조, 김대건, 조봉암을 기억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는다는 이른바 ‘흉악범’의 경우도 사안이 간단치 않다. 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도 가해자의 인종, 종교, 사회적 계층에 따라 사형 선고가 차별적으로 적용됐음을 논증한 경험적 연구 결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무엇보다도 사형제 폐지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 때문이다. 우리는 사법제도의 흠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심’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 재심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69년 ‘위장귀순간첩’이라는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이수근은 무려 49년 만인 2018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수근을 비롯한 수없이 많았던 사법살인 피해자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사실 현재 우리의 사형제는 이미 유명무실하다. 1997년 이후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를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제는 사형제 존치·폐지 논쟁을 넘어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정부와 국회가 밝혀야 할 때다.■ 반대 /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英은 폐지후 계획살인 늘어…극단범죄 억제 효과 분명해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여론조사의 경향을 보면 일반인은 사형제 찬성 의견이 항상 70% 내외고, 흉악범죄가 드러나면 그 비율은 더 올라간다. 그러나 필자는 여론에 의해 사형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형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사형 폐지론자들은 오판 가능성, 정치적 악용을 근거로 든다. 옳지 않다. 이는 마치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없애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오판의 비극은 오판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해결할 일이다. 그리고 사형의 정치적 악용은 사형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비민주적인 정치의 문제다. 우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는가.흔히 사형은 야만적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사형에 야만적인 요소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무고한 사람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일보다 더 야만적일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500명 내외가 살해당한다고 한다. 만약 사형을 폐지해 살인사건이 10% 증가한다면, 매년 50명이 추가로 살해된다는 말이 된다. 요즘 법원의 사형선고는 1년에 평균 1건이 채 안 되는데, 이러한 사형이 무고한 50명이 살해당하는 사태보다 더 야만적일까.그렇다면 과연 사형이 살인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폐지론자들은 예컨대 2004년 미국의 10만명당 피살자가 사형제를 존치한 주는 5.71명, 폐지한 주는 4.02명이라는 통계를 든다.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원래 살인범죄율이 낮은 주들이 사형제를 폐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형 폐지 전후를 비교해야 한다.영국 사례가 적절하다. 영국은 1966년 사형을 폐지했는데,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그 전 20년보다 60% 증가했다(김영옥, 전주대 박사학위 논문). 더욱이 1급살인(계획살인)과 2급살인(우발살인)의 비율이 28대72에서 41대59로 변했다고 한다(케네스 월핀). 사형제에 의해 범행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계획살인인데, 사형이 폐지되자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놀란 영국 사회가 사형제를 부활하려고 시도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사형이 살인범죄를 억제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만 몇 % 정도인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우리가 사형제를 폐지해 살인죄가 단 5%만 늘어나더라도 그 추가 피해자 연 25명의 생명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살인범에게 피살당하는 게 최악의 인권침해라고 볼 때, 살인범죄를 억제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인권보장이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야만적이라 할 수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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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찬반 :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총정리”
오늘은 사형제도의 역사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한 뒤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인득의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62번째 사형수가 됩니다.
최근 고유정 사건, n번방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개요와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형제도 개요>
◎ 사형제도 도입 ◎
현재의 사형집행에 관한 형법을 가지게 된 것은
일제강점 후 1911년에 조선총독부령 제 11호로 일본형법을 의용하게 되면서부터이고
이후 1960년 보안법, 1961년 반공법 및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198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사형 규정은 확정되었습니다.
◎ 사형제도 집행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920명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총 11년간은 사형이 집행된 인원 수는 101명입니다.
강도와 강도살인 죄목으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망한 사형수는 모두 11명입니다.
이 중 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6명은 병으로 숨졌습니다.
한편,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집행 이후로
실제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국내 주요 사형수 현황 ◎
– 2019년 11월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선고
– 2016년 육군 총기난사 임병장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등
국내 생존 사형수는 6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형제도 폐지 관련 법안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가 33년 만에 밝혀지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재점화됐습니다.
15대 국회 이후 사형제 폐지 법안은 총 7번 발의됐다. 그러나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과거 7개 법안은 모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집행 찬반>
리얼미터 CBS 의뢰,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리얼미터에서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여론을 수립한 결과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은 51.7%,
집행 반대 및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45.7%로
찬성이 반대보다 앞서지만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각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찬성1. 흉악범죄 예방, 감소 효과가 있다.◎
영국은 1966년 사형을 폐지했는데,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그 전 20년보다 60% 증가했다(김영옥, 전주대 박사학위 논문).
더욱이 1급살인(계획살인)과 2급살인(우발살인)의 비율이 28대72에서 41대59로 변했다고 한다(케네스 월핀).
사형제에 의해 범행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계획살인인데, 사형이 폐지되자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살인범에게 피살당하는 게 최악의 인권침해라고 볼 때,
살인범죄를 억제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인권보장이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야만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 반대1. 형벌에는 속죄, 회복적 기능이 있다.◎
범죄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확실한 형벌’이라는 것이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다.
1992년 노벨경제학상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한
게리 베커(Gary Becker)에게 주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위반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입법을 논의하기보다는
관련 법 위반자를 찾아내서 확실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범죄와 형벌의 본질일 것이다.
◎ 찬성2.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라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국가는 무고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장,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살인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이다.
약자의 인권은 물론 정의와 형평,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한 평등권을 구현하려면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 반대2.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이 있다◎
사법제도의 흠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심`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 재심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69년 `위장귀순간첩`이라는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이수근은
무려 49년 만인 2018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삼례 슈퍼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났다.
다행히 사형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11년간 복역한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사형이 집행 됐었다면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 반대3.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들은 예외 없이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라는 점을 봐서도 우리 역사가,
우리 사회가 결국은 사형제 폐지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한다.
<사형제도 부활 찬성 반대 총정리>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2000년 이후 관련 법안이 총 6건 발의됐고,
이번 국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1건이 계류 중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무기징역형이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범죄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KDMT1201263816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필요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2012), 이화룡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17001228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7/485324/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209216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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