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5 사후 환경 영향 조사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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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 조사
사후환경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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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 신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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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 신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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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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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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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 환경포럼 | 정기간행물 | 발간물 : 한국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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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연구원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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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 환경포럼 | 정기간행물 | 발간물 : 한국환경연구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 환경포럼 | 정기간행물 | 발간물 : 한국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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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 혁신도시개발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 학교의 설치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에너지 개발사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 회처리장

– 저탄장

–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

–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항만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

– 계류시설

–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도로의 건설사업 –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수자원의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철도의 건설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공항의 건설사업 –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활주로 건설

– 공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공원사업

– 도시ㆍ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지의 개발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 초지조성, 산지전용허가

– 임도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 지역종합개발사업

–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체육시설 설치공사

–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경륜 또는 경정 시설 설치사업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

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분뇨처리시설

–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3만㎡ 이상

–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 해군기지 내 시행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토석ㆍ모래ㆍ자갈 ㆍ광물등의 채취사업 –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 채취사업

– 채석단지의 지정

–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 주요 내용

4. 연구 방법 및 연구체계

제2장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이해와 현안 문제

1.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이해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의 정의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의 기능

다.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2. 선행연구

3.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관련 쟁점 현안

제3장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

1. 사업유형별 사후환경영향조사 실태 분석

가. 사업유형별 개별 분석 결과

1) 도시의 개발 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

3) 에너지 개발 사업

4) 항만의 건설 사업

5) 도로의 건설 사업

6) 수자원의 개발 사업

7) 철도의 건설 사업

8) 공항의 건설 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

12) 산지의 개발 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 사업

14) 체육 시설의 설치 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 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

18) 친수구역 조성 사업

나. 사업유형별 분석결과의 종합

2. 평가대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실태 분석

가. 중점 검토항목

1) 대기질

2) 수질·해양환경

3) 소음·진동

4) 동·식물상·해양생태계

나. 일반 검토항목

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물의 전산관리 현황

4.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관리에 관한 업무 현황

5.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업무와 관리 현황 진단

제4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1. 국외 제도 운영 사례 분석

가. 일본

나. 호주

다. 시사점

2. 관계 실무자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3.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제고 방안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활용도 증대 방안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선진화 방안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법령개편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 후 지속적인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환류적인 대응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하려는 환경관리정책의 일환으로,

–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이후 공사 중과 운영 중 지속적인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후조사결과를 활용한 환경평가제도의 환류적 시스템을 완성하는 기능을 가짐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사후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개발의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작성 방법과 조사결과에 대한 적정 조치방안이 포함된 환류 및 관리시스템(Feedback and Management System)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근래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과정에서 개발과 보전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09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2010년『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 제정과 지역개발 등의 정책방향은,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환경훼손과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이 가운데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정책인 환경평가제도 성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지연 요소라는 오해도 있음

○ 한편, 기후변화, 화산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통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범위와 강도가 커지면서, 환경관리에 있어 현황파악과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의 대안으로 “사후환경관리와 대응방안의 강화”가 주목받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개발 사업에서 문제시 되어 왔던 모든 환경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이자, 국가 환경보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현황과 성과 분석을 실시한 후, 사후조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운영과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와 동시에 행정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므로서, 궁극적으로는 사후환경관리를 비롯한 환경평가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 이상과 같은 연구 배경을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체계를 비롯한 조사, 관리 업무의 분석과 사후환경관리분야의 이슈를 검토하고,

○ 이를 통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업무 여건 개선 방안,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및 관리지침(안)을 제안하므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전반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과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현황 분석과 효율성 제고방안은 o사후환경영향조사가 사업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o사업대상지역의 현재 환경현황을 가장 잘 반영되도록 하는 조사체계를 수립하므로서 사후관리의 명확한 ‘준거 틀’을 제공하여 줄 것으로 판단되며,

○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 및 조직 개편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전산관리방안 등의 연구결과는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여 환경평가제도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더욱이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 체계 개선과 선진화 방안들은 기존에 불가피하게 시행되거나 대규모, 광역의 환경영향을 초래하는 개발 사업에서 우려된 환경문제들에 대한 사후관리의 합리성을 부여하고, 사회갈등과 사회비용의 과다한 지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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