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 ] – 산소(OXYGEN:O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https://blog.naver.com/gas1235/130109662293 [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 ]
★산소(OXYGEN:O2)
제품명 산소(OXYGEN), 압축공기(COMPRESSED GAS) 일반적 특성 ⁚ 화학물질군 : 무기, 가스
⁚ 무색, 무취, 무미의 가스 유해성 분류 산화성물질,조연성물질 제품의 용도 절단용, 의료용 제조자 정보 (주)대유코아 공급자 / 유통업자 정보 ⁚ 업 체 명 : (주)MS가스
⁚ 주 소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76-22
⁚ 전화번호 : 051-317-2301 작성부서 및 이름 MSDS 담당자 작성일자 1996. 11. 11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개정된 적 없음
화학물질명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Oxygen 7782-44-7 RS 2060000 – ※ 식별번호 :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번호
긴급한
위험·유해성 정보 ⁚ 가스의 흡입을 피할 것
⁚ 가연성 가스로 모든 발화원으로부터 격리시킬 것
⁚ 위험성 지수
– CERCLA 지수(0~3) : 보건=3, 화재=0, 반응성0 ,지속성=0
– NFPA 지수(0~4) : 보건=1, 화재=0, 반응성=0 눈에 대한 영향 ⁚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부가적인 효과는 동상과 시력장애를 일으킴 피부에 대한 영향 ⁚ 물집과 동상, 마비를 일으킬 수 있음 흡입시의 영향 ⁚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부가적인 효과는 구토, 천식, 불규칙한 심장박동, 현기증, 마비, 경련, 눈이 빛에 못 견딤, 동공의 확대, 시력장애, 폐출혈, 혈액순환의 불규침, 경련을 일으킴
⁚ 장기흡입시 흉부통증, 폐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섭취시의 영향 ⁚ 섭취시 동상을 일으킬 수 있음 만성 징후와 증상 ⁚ 장기흡입시 흉부통증, 폐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눈에 들어 갔을 때 ⁚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아래위 눈꺼풀을 치켜들 것 (약15~20분)
⁚ 동상이 생길 것 같으면 , 온수를 준비해 둘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임
⁚ 역효과가 생긴다면 다음을 따를 것
– 즉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할 것
⁚ 동상, 동결, 냉동화상을 입었다면 다음 조취를 취할 것
– 41.7℃(107F)온도의 따뜻한 물에다가 손상당한 부위를 따뜻하게 할 것
⁚ 이것을 할 수 없다면 다음을 따를 것
– 담요로 상처당한 부의를 조심스럽게 쌀 것
⁚ 따뜻해지는 동안 상처당한 부위를 운동하도록 사람에게 권장할 것
–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돌아오도록 할 것
– 즉시, 의사의 처치(處治)을 받을 것 흡입했을 때 ⁚ 노출지역으로 부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호흡을 실시할 것
⁚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줄 것
⁚ 즉시, 의사의 처치(處治)을 받을 것 먹었을 때 ⁚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임
⁚ 역효과가 발생한다면 다음을 따를 것
– 증상에 대한 지지요법을 실시할 것
– 즉시, 의사의 처치(處治)을 받을 것 의사의 주의사항 ⁚ 해독제 :
– 특별히 정해진 해독제는 없음
– 증상에 따라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인화점 해당없음 자연발화점 해당없음 최저인화한계치
최고인화한계치 해당없음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제1류 소화제 ⁚ 건조 화학 약품, 이산화탄소
⁚ 대형화재일 경우 물뿌림이나 ,안개또는 정규포말을 이용할 것 소화방법 및 장비 ⁚ 소화방법
– 산화물 : 과열하면 분해함, 산소의 공급과 다른 가스는 가연성있는 물질의 타는 배율을 증가시킴
– 산화제, 유기물, 다른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점화하여 격렬한 반응 을 일으키므로 주의할 것
– 위험이 없게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옮길 것
–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 탱크의 끝에서 멀리 떨어질 것
– 저장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무인호스나 지지대모니터 노즐 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으로부터 철수하여타도록 내버려 둘 것
– 불을 형태에 따라 적절한 약품을 사용할 것
–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뿌릴 것
⁚ 소화장비 :
– 화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화장비를 사용할 것
– 소화시 호흡장비, 보호의를 착용할 것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자료없음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자료없음
인체를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시킬 것
⁚ 가스가 없어질 때까지 지역을 격리시킬 것
⁚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을 격리시킬 것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하수구로 씻어내리지 말 것
⁚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 시 도(환경지도과) 에 신고할 것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안전취급요령 ⁚ 작업자는 당해 화학제품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
⁚ 취급시 눈, 피부, 의복과의 접촉을 피할 것 보관방법 ⁚ 환기가 잘되는 건냉소에 보관할 것
공학적
관리방법 ⁚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할 것 호흡기보호 ⁚ 통풍장치를 사용하고 허가된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 특수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의 오염수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고,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화학용 카트리지를 장착한 모든 호흡용 보호구
–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가스마스크 압력이나 기타 양압모드 또는 연속 흐름모드에서 작동하는 모든 C형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모든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압력요구나 기타 양압의 자급식 모든 전면 호흡용 보호구
– 압력요구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압력요구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눈보호 ⁚ 가스로부터의 눈보호는 궝장은 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음
⁚ 근로자는 이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할 것
⁚ 콘텍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손보호 ⁚ 완전보호, 방한용 장갑을 착용할 것
⁚ 취급 후에는 손을 씻을 것 신체보호 ⁚ 가스 형태에서는 보호의는 필수적이지 않음
⁚ 액체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면 동상으로부터 피부 보호용 장비와 의복을 착용 할 것 위생상
주의사항 ⁚ 작업장에서는 음식물 등을 먹거나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 것 노출기준 화학물질명 산업안전보건법 ACGIH TWA STEL TWA STEL ppm ㎎/㎥ ppm ㎎/㎥ ppm ㎎/㎥ ppm ㎎/㎥ 해당없음 – – – – – – – –
외관 무색, 무미의 가스 냄새 무취 pH 자료없음 용해도 3.2% (25℃)
용해도(용제) : 알코올에서 용해 끓는점 / 끓는점 범위 -183℃ (-297F) 녹는점 / 녹는점 범위 -218℃ (-361F) 폭발성 자료없음 산화성 산화성물질에 해당 증기압 760mmHg (-183℃) 비중(공기=1) 1.309g/L (25℃) 분배계수 자료없음 증기밀도(공기=1) 1.1 점도 해당없음 분자량 32.0
※ 분자식 : O2
화학적 안정성 ⁚ 상온, 상압하에서 취급시 안정함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피해야 할 조건
⁚ 가열성있는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점화나 폭발을 피할 것
⁚ 용기를 과열하지 말 것
⁚ 압력을 낮게 유지할 것
⁚ 용기는 격렬하게 폭발하여 멀리까지 갈 수 있음
■ 피해야 할 물질
⁚ 아세트알데히드 : 빠르게 산화하여 폭발함
⁚ 아세틸렌 : 가스와의 혼합물은 열이나 압력에 폭발 함.
⁚ 폴리(아크로니트릴 부타디엔) : 액체와 함께 폭발성이 강한 물질을 형성함
⁚ 2차알코올 : 폭발적인 과산화물을 형성함
⁚ 알칼리금속 : 점화함
⁚ 알칼라인-토류인화물 : 열에서 백열반응
⁚ 알루미늄수산화붕소 : 폭발반응
⁚ 암모니아 : 폭발가능
⁚ 베릴늄수소화붕소 : 폭발반응
⁚ 황비철화브롬화붕소 : 가스와 접촉하여 점화함
⁚ 삼염화붕소 : 마찰과 격열한 반응
⁚ 부탄-3-인 : 폭발적인 과산화물을 형성함
⁚ 탄소 : 가스와 점화함, 액체와 함께 폭발적인 혼합물을 형성함
⁚ 이화화탄소 : 점화함
⁚ 일산화탄소 : 액체와 함꼐 폭발물 형성
⁚ 크로로트리플로에틸렌 : 폭발적인 과산화물을 형성함
⁚ 가열성 물질 : 가연성물질과의 합성물은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가연성이 증가, 어떤 물질은 자발적으로 점화, 액체산소와 가열성 합성물은 폭발의 위험이 있음
⁚ 시안 : 액체와 함께 폭발의 가능성이 있음
⁚ 시클로헥산 : 폭발적인 합성물을 형성함
⁚ 사이클로옥타텍트라인 : 폭발적인 과산화물을 형성함
⁚ 다이보란 : 과열하면 폭발적인 혼합물을 형성함
⁚ 다이보란 테트라폴로라이드 : 폭발적인 혼합물
⁚ 다이메틸케틴 : 폭발적인 과산화물을 형성함
⁚ 다이메틸설파이드 : 210°C에서 폭발 반응
⁚ 다이옥산 : 폭발적인 과산화물을 형성함
⁚ 에테르 : 폭발적인 과산화물을 형성함
⁚ 플로린+수소 : 폭발적인 혼합물
⁚ 불활성수소화탄소 : 점화하거나 압력이 가해지면 폭발함
⁚ 하이드라진 : 폭발적인 혼합물
⁚ 수소화탄소물 : 과열하거나 압력을 받으면 가스와의 혼합물은 점화하거나 폭발, 액체와의 접촉은 위험한 폭발을 일으킴
⁚ 수소 : 촉매제를 만나면 폭발적인 혼합물을 형성함
⁚ 황화수소 : 폭발적인 혼합물
⁚ 수소화리튬 : 액체와 만나면 강력한 폭발물 형성함
⁚ 금속 : 가루형태에서 과열하면 점화하거나 가스와 함께 폭발, 액체와 금소가루와의 접촉은 위험한 폭발을 일으킴
⁚ 할로겐금속 : 점화함
⁚ 수소화금속 : 점화하거나 폭발함
⁚ 메탄 : 액체와 함께 폭발적인 혼합물을 형성함
⁚ 메톡시클로옥타테트라엔 : 폭발적인 합성물은 형성함
⁚ 니켈카보닐 : 낮은 압력에서 점화하거나 폭발
⁚ 질소(액체) : 방열하면 폭발함
⁚ 비금속수소화물 : 점화하거나 폭발함
⁚ 옥시겐디플로라이드 : 폭발적인 혼합물을 형성함
⁚ 페닐디크로로아민 : 폭발 반응
⁚ 포스포린 : 폭발적인 혼합물 형성
⁚ 인 : 격렬한 반응
⁚ 포스포러스트리브로마이드 : 폭발 반응
⁚ 포스포러스트리플로라이드 : 폭발반응
⁚ 포스포러스트리옥사이드 : 점화함
⁚ 폴리(시안화에틸실옥산) : 액체와 함께 격렬한 혼합물을 형성
⁚ 폴리(디메틸실옥산) : 액체와 함께 격렬한 혼합물을 형성
⁚ 폴리스텔린 : 액체와 함께 격렬한 혼합물을 형성
⁚ 폴리머 : 액체와 함께 점화하여 위험한 폭발 반응을 일으킴
⁚ 포타슘 카르보닐 : 격렬한 반응
⁚ 포타슘퍼옥사이드 : 격렬한 반응
⁚ 프로필렌옥사이드 : 폭발적인 혼합물형성
⁚ 실란+클로린 : 폭발적인 혼합물형성
⁚ 실란 : 점화하거나 폭발
⁚ 스텔렌 : 폭발적인 과산화물 형성
⁚ 테프론 : 높은 온도와 낮은 압력에서 점화함
⁚ 테트라보론데카하이드라드 : 폭발적인 혼합물 형성
⁚ 테트라플로로에틸렌 : 폭발적인 과산화물 형성
⁚ 테트라플로로하이드라진 : 유기물과 만나면 폭발함
⁚ 테트라하이드로퓨란 : 폭발적인 과산화물 형성
⁚ 테트라포스포러스 : 점화함
⁚ 트리리튬클로라이드 : 과열하면 폭발적인 산화염소를 형성함
⁚ 비닐화합물 : 폭발적인 과산화물형성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상온, 상압하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자료없음
급성경구 독성 자료없음 급성흡입 독성 자료없음 아급성 독성 자료없음 만성독성 ⁚ 흡 입 :
– 일일당 16시간을 주기로 순수한 산소 흡입은 사람에게 손상을 줌
– 60%와 80%의 농도에서의 대기압은 심한기침, 가슴통증, 시각장애, 폐포부종, 무기폐성을 일으킴
– 지속적인 낮은 수준에서의 노출은 폐에 자극을 줌
– 차세대보고는 동물보고에서 알려짐 변이원성 영향 자료없음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자료없음 발암성 영향 ⁚ 산업안전보건법, NTP, OSHA, IARC에 발암성물질로 리스트되어있지 않음 기타 특이사항 급성노출의 경우
⁚ 흡 입 :
– 적절하게 적셔지지 않은 순수한 산소는 24시간 후에 점막에 자극과 폐부종을 일으킴
– 공기는 보통 20-21%의 산소를 포함함
– 대기압력보다 높거나 고농도에의 노출은 독성의 증상을 증가시킴
– 호흡기영향은 바이탈의 점차적인 감소, 흉부의 압박과 불편함, 기침, 경련, 기관지염, 폐부종, 호흡의 깊이증가, 빠른호흡, 천식, 무호흡, 섬유성 기관지염, 번식, 기포세포의 생장을 일으킴
– 심혈관계는 세포의 고열, 말초신경, 혈관수축을 일으킴
– 신경계는 기분의 변화,구토, 어지럼, 정신의 완화, 권태, 폐문, 근심,감각이상, 손가락과 발가락의 조직경련, 입술의 속상수축, 근육의 경련, 시각장애, 간질성 경련과 발작, 의식의 상실을 일으킴
⁚ 피부접촉 :
– 가스로부터는 알려진 역효과가 없음
– 빠른 증발 때문에 액체는 붉은 반점을 가진 동상, 자통, 마비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딱딱하고 희게 그리고 물집으로 발전함
⁚ 눈 접촉 :
– 적절하게 습도를 맞추지 않으면 자극을 일으킴
– 빠른증발 때문에 액체는 붉은 반점, 통증을 동반한 동상, 시력장애를일으킴
⁚ 섭 취 :
– 가스의 섭취는 있을 것 같지 않음
– 액체를 삼킨다면 입술, 입, 그리고 점막에 동상의 위험이 있음
수생 및 생태독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없음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자료없음
폐기물관리법상
규제현황 사업장폐기물로 지정폐기물이 아님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 폐기시 주의사항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
⁚ 빈 용기는 불법적으로 처분하지 말 것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운송시의 주의사항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US DOT 선적 명칭 및 ID번호(49CFR172. 101): 산소, 압축
⁚ US DOT 위험 등급 분류(49CFR172.101): 2.2-비가연성 압축가스
⁚ US DOT 포장 그룹 :
⁚ US DOT 표시기준(49CFR172.101 & SUBPART): 비가연성가스
⁚ US DOT 포장기준
– 예외 :
– 소량포장 :
– 대량포장 :
⁚ US DOT 제한량(49CFR172.101)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75kg
– 화물 전용 항공기 : 150kg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부처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안됨
⁚ 고압가스관리법 :
– 법제2조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관리법에 해당안됨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각국 화학물질목록 등록 여부
⁚ TSCA 목록 : 규정
⁚ CERCLA 제103조(40CFR302.4) : 미규정
⁚ SARA 제302조(40CFR355.30) : 미규정
SARA 제304조(40CFR355.40) : 미규정
SARA 제313조(40CFR372.65) : 미규정
⁚ OSHA 공정안전관리(20CFR1910.119) : 미규정
⁚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 SARA 유해성 범주 : SARA 제 311/312(4CFR370.21)
– 급성유해성 : 미규정
– 만성유해성 : 미규정
– 화재유해성 : 규정
– 반응유해성 : 미규정
– 급격한 분출유해성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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