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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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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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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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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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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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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처와 발급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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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받을수 있나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
뭘 가져가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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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공개 법률상담 – 법률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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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1)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200원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합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관리ㆍ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등기기록상 존립기간(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폐지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무인발급기로는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및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는법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도 시 매도인이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대부분의 서류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하나 중요한 문서의 경우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보자.
부동산이라 하면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집은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부동산은 토지, 나무 등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집이나 땅이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오늘 말하는 부동산은 집을 나타낸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혹은 빌라등을 매도하게 될 경우 매도인으로써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 물론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적으며, 법인보다 개인이 더 적은 것이 특징이다.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준비해야할 서류가 궁금하다면 지난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개인 간 매매 시 서류 및 절차
인감증명서는 일반 본인확인용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다. 주로 부동산 매수 또는 자동차 매수 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류이기도 하다.
인감증명서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등기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한점이 특징이다. 예외적으로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구청 혹은 시청에 있는 등기소용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도 하다. 서울의 경우 모든 구청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구청에 확인 전화를 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나요?
주민등록등본과 다르게 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만 한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을수 있다.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가서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말 간단하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이때 주소등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매수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주소를 가지고 가야 한다.
법인의 경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 무인발급기 혹은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동일하게 지참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무인발급기 이용 시 미리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입력하면 보다 손쉽고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다. 미리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놓기 때문에 무인발급기에서는 확인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로그인 후 상단 좌측 등기 열람/발급 선택 후 인감 정보관리 선택(위 사진 참고)
㉰ 인감 정보관리 매도용 매수자 등록
㉱ 상호로 찾기 클릭 후 아래 2번부터 7번까지 차례로 입력
②~⑦번을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번 매수자가 공동 매수 인지 개별 매수 인지 선택하자.
③번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인 만큼 부동산 매도용을 선택
④번 등기소는 매도인(법인) 본점이 위치해 있는 곳을 검색해서 선택하면 된다.
⑤번 법인형태.
⑥번 전체 등기부 상태, 전체 본지점으로 선택하면 된다.
⑦번 자신의 법인회사 상호명을 입력 후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법인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매수자 등록 화면으로 아래와 같이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수자 인적사항을 작성할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매수자명, 주민등록번호, 매수자 주소 이때 매수자 주소는 등본상 주소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필히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계약서상 나와있는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부동산 계약 시에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주소를 기재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고 작성해도 상관없지만 등본을 보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다 적고 난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매수자 목록이 입력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입력 확인번호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번호를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었다가 시군구청에 있는 등기소용 무인발급기에 가서 입력 후 출력하면 되는 것이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의 경우 천원이 부과되며 현금 또는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부동산 매도용인 만큼 해당 인감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매수인과의 거래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처와 발급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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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부동산 혹은 자동차를 거래할때
항상 요구받는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미등기된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도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는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어디서 받을수 있나?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매하는 부동산의 지역과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구청에서 발급가능하다.
단, 최초 인감등록이라면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하는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
발급방법 자체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같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하니
창구로 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라고 알려주면 처리해준다.
다만, 매수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보이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진 않다.
하지만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발급한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요구하는것이 보통이다.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간다면 대리인에 체크될것이고,
위임장역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뭘 가져가면 되는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엔
신분증, 매수자 정보, 수수료(600원)만 지참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자필서명이나 날인된 위임장,
도장, 매수자 정보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하다.
3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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