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1 비상주 사무실 사업자 등록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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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에 대한 모든 궁금증 이 영상 하나면 다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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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사업자등록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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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사업자등록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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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사업자등록 방법 (개인, 온라인/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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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운영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네트워킹 이벤트, 채용까지 지원하는 비즈니스부스터입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곳,
    스테이지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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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사업자등록 방법 (개인, 온라인/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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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사업자등록 vs 저렴한 비상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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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주소 사업자등록 vs 저렴한 비상주사무실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 할 때 집주소 법인/사업자등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저렴하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알맞게 설립된 것이 공유 … 여러가지 이유로 저렴한 사업자등록을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많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초기 부족한 자본으로 사업을 하기위해서 저렴하게 사업자등록을 한뒤 사업초기..용인소호오피스,용인비상주사무실,무보증사무실임대,회의실,세미나실,스터디룸대여,비과밀권 절세비상주,성장관리권역 비상주사무실, 고급시설 비즈니스센터, 창업정보, 재테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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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사업자등록 vs 저렴한 비상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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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함부로 구하면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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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함부로 구하면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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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추천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주소만 빌려주는 업체 3곳 가격비교 후 결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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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추천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주소만 빌려주는 업체 3곳 가격비교 후 결제 후기

1 르호봇

2 강남오피스net (gangnamofficenet)

3 상상공간 (sangsangbizmodooatlink=2w1tb9qo)

보증금이 없는 대신 일시불로 선불로 지불해야한다

우편물 수령은 선택사항이며 수령시 추가비용 발생

왜냐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 신청해서 따로 업종 등록하는게 소명할 때 편하다고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인데 주소만 빌려주는 비상주 프로그램은 월 3만원이 적정한거 같다 아무리 주소만 빌려줘도 우편물 처리도 해주는데 더 싸면 일처리도 의심된다

이제 1월 1일에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국민신용카드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 나오면 (통신판매업 신청 후 받으러 가고 국민은행에 사업용 계좌 개설하고) 국민신용카드 이벤트 실적 채우기 위해 사업용 휴대폰도 구매하고 U+알뜰폰 유심도 신청하고 할게 많다

PS 업체에서 돈 받은 건 하나도 없으며 포스팅을 위해 썼다 만약 상상공간에서 보신다면 나중에 할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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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추천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주소만 빌려주는 업체 3곳 가격비교 후 결제 후기
비상주 사무실 추천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주소만 빌려주는 업체 3곳 가격비교 후 결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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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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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비상주 사무실 사업자 등록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상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신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등록 조건으로 시청, 구청 등에 영업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비상주 사무실 사업자 등록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상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신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등록 조건으로 시청, 구청 등에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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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사업자 등록
비상주 사무실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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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사업자등록 방법 (개인, 온라인

안녕하세요

스테이지나인입니다 🙂

오늘은

비상주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개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거나

법인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사업자등록증 하나만을 위해

사무실 임대를 하자니 부담되실 겁니다.

거주지가 ‘자가’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딱 봐도 집 주소인 회사명은

이미지나 신뢰가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대표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비상주 사무실 / 비상주 서비스”

사업자등록을 위해 주소지를 임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잘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비상주 주소를 등록하려는 빌딩의 용도가

업종/업태와 맞아야 합니다.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주소지에

비상주 사무실 등록이 가능한 지 알기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테이지나인 비상주 사무실은

서울 강남점, 삼성점

인천 송도 센트로드점, 포스코타워점

총 4개의 주소지 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비상주 사무실 주소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비상주 사무실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방법(세무서 직접 방문)

1. 관할 세무서를 통해 오피스 빌딩에 비상주 등록이 가능한 업종/업태 인지 확인

2. 스테이지나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상주 서비스 전자결제

3. 결제 후 등록한 메일로 발송된 임대차 계약서 다운로드하기

4.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5. 당일~2일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1. 관할 세무서 찾기

관할 세무서 찾는 사이트(클릭)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내가 사업자등록을 할 업종이

오피스 빌딩에 비상주 사무실 등록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해 주세요(필수)

2. 스테이지나인 비상주 사무실 웹 계약 진행

▴ 비상주 웹 계약 사이트(클릭)

원하는 지점, 기간을 클릭하시고

웹 계약(전자 계약) 진행하세요.

계약 후 입금하시면 5분 안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메일로 발송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프린터 후 관할 세무서 방문

임대차 계약서를 이메일에서 다운로드해

프린트하신 뒤 필요한 서류를 챙겨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빠른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실물이 필요하니

꼭 인쇄해서 가져가세요.)

혹시 직접 세무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비상주 사무실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방법(온라인 편)

1. 스테이지나인 비상주 웹 계약 후 임대차 계약서 다운로드

2.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 로그인

3. 개인 사업자등록 온라인 서류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1. 국세청 로그인

▴ 국세청 페이지 이동(클릭)

공동, 금융인 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2. 온라인 사업자 등록하기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사업자등록 버튼 클릭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 클릭

기본 정보와 사업장(단체) 소재지 작성

업종 코드 모르는 경우,

전체 업종 내려받기 클릭 후

내 업종 코드 찾기

우측 상단에 ‘찾기’버튼을 눌러 내 업종을 검색합니다.

네모로 표시한 곳이 업종 코드

업종 코드를 검색해서

업태와 업종을 선택한 뒤

등록하기 클릭

개업 일자(오늘보다 이전 날짜) 입력 후

임대차계약 정보 수정

스테이지나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상호가 자동 입력.

주소지, 평수 등 필수 사항을 입력.

(*비상주 사무실 면적은 통상적으로 1.1제곱 미터)

서류 송달받을 장소 입력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스테이지나인 비상주 전자 계약 후 메일로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다운로드해 제출

(단, 통신판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업종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니

신고증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신고 바랍니다.

신고증은 추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신청 완료!

3.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민원처리결과 조회’ 하기

민원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민원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보통 3~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발급 위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스테이지나인 비상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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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사업자등록 vs 저렴한 비상주사무실

사업자등록주소 저렴한 해법 비상주사무실에 대한 꿀팁입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에도 적합!

여러가지 이유로 저렴한 사업자등록을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많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초기 부족한 자본으로 사업을 하기위해서 저렴하게 사업자등록을

한뒤 사업초기 발반을 마려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서류상 설립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공간의 필요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부등본 샘플 입니다.

■사업자등록의 의미

기업간 거래를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되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정상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의 등록절차가 사업자등록 입니다.

■ 사업자의 종류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간이사업자,면세사업자등 원하는 사업형태와 향후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법인사업자로 고민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시기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설립하려는 회사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장소재지를 집주소로 기재할 수도 있지만 집주소 사업자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저렴한 문제해결로서 비상주사무실도 고려해 보세요

■ 개인사업자주소

개인사업자등록 할 때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주소지에 기재할 주소가 개인사업자의 주소가 됩니다. 그런데 본점소재지로서는 집주소,상가,사무실,오피스텔,빌딩,건물 등을 매입,임대 한뒤 그 주소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소도 개인사업자등록 주소가 될 수 있는데 모든 업종이 가능한 건 아니고 집에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인정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한해 가능하며 또한 집주소는 자기 소유 집뿐만 아니라 임차한 집도 가능하지만 전대차동의서등 추가적인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가능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신뒤 진행하시는게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시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설립절차를 사전에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사자인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인설립이후 법인이설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법인도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하고자 하는 업종과 종목이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므로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장단점

장점이야 비용절감입니다. 실제 집에서 업무를 본다면 당연히 출퇴근시간이 줄어들면서 업무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있지만 실제로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이 안되는등 이에 따른 어려움도 있으나 일단 비용절감을 위해서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점은 비용을 줄 일 수는 있지만 법인등기류나 사업자등록증에 집주소가 기재되 집주소로 된 사업자라는 신뢰성이 낮아지는 문제와 집주소가 노출되는 개인정보노출의 문제를 가장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단점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비상주사무실 입니다.

■ 법인주소/사업자등록주소 대여 비상주사무실이란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 할 때 집주소 법인/사업자등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저렴하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알맞게 설립된 것이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 입니다.

법인/개인사업자 공히 본점소재지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법인주소/사업자등록주소로 인정하는데 이에 알맞게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되 공간을 작게 나눠쓸수 있게 준비된 곳이 비상주사무실 입니다.

다만 비상주사무실 이라도 아래항목에 설명된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성장관리권역중 집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시설이 좋은 곳을 선택할 이유를 알고 가시자구요.

■ 법인/사업자주소 수도권에 등록시 성장관리권역 중요성

법인개인사업자 공히 수도권에 주소를 등록할 때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에 대해 알아본뒤 수도권중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 지역차이에 따라 세금중과세와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요약해 보면 법인주소/사업자등록 주소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등록되면 각종 중과세와 불이익이 있고,

수도권성장관리권역내에 등록되면 이런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다

*Note : 성장관리권 비상주사무실로서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를 눈여겨 보셔야 할 이유가 위 설명드린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법인설립/사업자등록주소로 활용하기 적합하면서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분당선 죽전역에서 5분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살짝 벗어난 성장관리권역에 있으면서 입지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최적의 비상주사무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비용절감하려면 나홀로 온라인법인설립 / 이세로사업자등록 고려필요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어려워 하여 법무사나 세무사/회계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과 정부의 절차 간소화 노력으로 온라인법인설립과 국세청 이세로사업자등록 시스템을 통해 나홀로 법인설립/사업자등록도 시도해 볼 만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공인인증서 정도 사용하실 줄 아는 정도라면 대부분 무난히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는 해당관청에 문의하면 예전과 달리 문의하시면서 성실히 알려주시니 직접 해 보는 것도 비용도 아낄수 있고 회사에 대한 공부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주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몇가지 불편한 점도 있다는 것과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대체하는 비상주사무실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나홀로기업,1인법인들의 경우 여러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챙기셔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셔야 하니 꼭 여러 기업경영과 관련되는 솔루션과 팁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소호허브 추가정보 :

m.place.naver.com/place/13108047

비상주 사무실 함부로 구하면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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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 주소가 꼭 필요한데요. 사무실은 상주와 비상주 사무실로 할 수 있지만,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 사무실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부동산 법인은 비상주 사무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인 법인, 특히 부동산업을 하기 위한 비상주 사무실을 얻을때 알아야 할 점과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다시피 1인 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서 주소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업자등록 주소를 간혹 본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이럴 경우는 엄격히 말하면, 거주하는 집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집앞에 법인 간판을 설치하던가, 사무실로 쓰는 방문에 법인 간판을 붙여둬서 증명하라고 하는데요. 간혹 세무서에서 방문해서 확인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만, 주변에서 한번도 나와서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자가가 아닌 전월세 집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거주지를 사무실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사무실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책상 하나를 얻는 상주 사무실과 사무실 우편함만 사용하는 비상주 사무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주 사무실의 경우 약 15~25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 3~1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며, 회사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1인 법인의 특성상 굳이 사무실 출근이 필요하지 않고, 저렴하기도 해서 대부분의 법인 대표들은 비상주 사무실 선택하죠.

비상주 사무실

하지만, 내 돈 내고 얻는 사무실 주소라고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몇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때 설립 목적에 따라서, 지역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법인은 상관없겠지만, 부동산업 법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도권 일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세재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곳을 지정해놨습니다. 지도로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서울 근접지역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것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정해 놓은 세가지 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는 복잡하니 바깥으로 나가라는 소리죠.

만약 내 법인의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데,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가 약 3배로 중과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넘은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지도상의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서 법인을 설립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이 억제권 밖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된지 5년이 넘은 법인 자체를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인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에 들어갈 경우, 부동산업이 업종에 포함될 경우 거부될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쌩뚱맞게 부산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아닌데요. 1차적으로는 설립단계에서 세무서에서 봤을때 세금 회피 명목으로 가짜 사무실을 만든것으로 의심해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거주지 및 생활권과 법인 주소지가 너무 먼 거리인 경우 관공서에서 차후 문제 삼을 소지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서울에 거주하는 대표분이 용인에 법인을 설립한뒤 경기도권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청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생활권이 서울지역 사람이 용인에 법인을 설립하고, 경기도권 아파트를 매수한것이 중과세 회피를 위한 목적인 것이 아니냐고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겠다고 한적도 있다는군요. 이 경우 예방책으로는 자주 법인 주소지 인근에서 법인 카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자주 만들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불법 조사 등의 경우에는 법인 주소지 인근에서의 기지국 정보까지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인은 안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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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법인 설립 열풍이 불었을때, 경매도 꽤나 활성화되서 강의도 많았는데요. 아파트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까지 영역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활용도가 낮은 중고층의 상가, 오피스텔을 낙찰받은 사람들이 선택한 업종이 고시텔, 공유 오피스, 소호사무실, 비상주 사무실 등이었습니다.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우후죽순으로 1호점, 2호점으로 생겼는데요. 법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스터디 카페 업종 등으로 전환된 느낌입니다.

소호 사무실

어쨌든 이렇게 마구잡이로 생긴 법인 오피스의 경우 정상적으로 회의실, 접견실 등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영업하는 곳도 많았지만, 단지 비상주 사무실만을 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탓에 엉성한 곳도 다수 있었습니다. 파티션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무실에 제대로 된 회의실 하나 없이 낡은 중고 사무 집기를 가져다 놓고 영업하는 곳은 물론이고,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상주하는 직원 하나 없이 인터넷으로 주소만 받아서 등록해주는 곳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5평도 채 되지않은 작은 오피스텔에 100개 이상의 법인을 등록했다가 세무서에 적발되서 등록된 법인들이 모두 사업자등록 취소가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유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을 얻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의실, 탕비실, 사무실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인데요, 이는 세무서에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보통은 직접 와서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등록된 특정 법인이 문제가 발생하여 방문하게 될 경우 위 사건처럼 해당 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들도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이거나 위법일수 있는 사무실은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는 한 사무실에 여러개의 법인이 존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디만, 세무서에서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 법인의 수는 1평당 한개의 법인, 지방의 경우는 0.7평당 한개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30평당 30~40개의 법인이 등록된게 적합하다고 보는거라 할 수 있죠. 등록된 다른 법인에 신경쓸수는 없겠지만, 부동산 법인 중에는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 분들이 위법 사유로 인해 국세청 조사를 받을 경우, 해당 사무실 등록 법인 전체도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100개의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직원이 제대로 상주해서 관리해 주는 사무실을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업의 경우 내용증명 등의 등기 우편물이나 세금 관련 우편물이 많은 편인데요. 집으로 받아도 되기도 하지만, 뜬금없이 사무실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제때 세금 관련 우편물 수취에 대해 통보가 오지 않아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잘못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따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리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필요성에 대한 고민부터 운영, 설립까지… 하나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실 관련해서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해야 될 부분이 꽤 많죠?? 그래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지 겁먹어야 될 대상이 아니니까요.

다음에도 좋은 포스팅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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