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0 안전 관리자 배치 기준 The 58 Correct Answer

You are looking for information, articles, knowledge about the topic nail salons open on sunday near me 안전 관리자 배치 기준 on Google, you do not find the information you need! Here are the best content compiled and compiled by the https://chewathai27.com/to team, along with other related topics such as: 안전 관리자 배치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조건, 모르고 시작하면 망한다 공사규모l채용l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조건, 모르고 시작하면 망한다 공사규모l채용l과태료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 Article author: ulsansafety.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37529 ⭐ Ratings
  • Top rated: 3.9 ⭐
  • Lowest rated: 1 ⭐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50억 이상, 1명 이상, 23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협력업체 공사금액 100억 이상 시 1명 이상 선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50억 이상, 1명 이상, 23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협력업체 공사금액 100억 이상 시 1명 이상 선임.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1 공사금액과 착공기준에 따른 원청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배치기준 추가 조항 비고 50억 이상 1명 이상 23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 Table of Contents:

태그

‘S-안전건설안전’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Read More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 Article author: safetyman.co.kr
  • Reviews from users: 36274 ⭐ Ratings
  • Top rated: 3.3 ⭐
  • Lowest rated: 1 ⭐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 46. 건설업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 46. 건설업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
  • Table of Contents:

※ 안전관리자 선임 예외사항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항임즉 2021년 7월기준 공사비가 70억원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태그

관련글

댓글0

공지사항

최근글

인기글

최근댓글

태그

전체 방문자

티스토리툴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Read More

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 Article author: hjs1.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507 ⭐ Ratings
  • Top rated: 4.9 ⭐
  • Lowest rated: 1 ⭐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건설업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배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를 기준으로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건설업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배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를 기준으로 … 건설업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배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하단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
  • Table of Contents:

관련글

댓글0

공지사항

최근글

인기글

최근댓글

태그

전체 방문자

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Read More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자격

  • Article author: 4insure.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37958 ⭐ Ratings
  • Top rated: 3.1 ⭐
  • Lowest rated: 1 ⭐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자격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자격. 혀니혀니2 2020. 2. 11. 15:40. 100억원이상 :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80억원∼100억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자격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자격. 혀니혀니2 2020. 2. 11. 15:40. 100억원이상 :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80억원∼100억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100억원이상 :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80억원∼100억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60억원∼80억원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50억원∼60억원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제  목 종  전 달..
  • Table of Contents:

태그

관련글

댓글2

최근글

인기글

태그

전체 방문자

티스토리툴바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자격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자격

Read More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건설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사업장 : 네이버 블로그

  • Article author: m.blog.naver.com
  • Reviews from users: 29922 ⭐ Ratings
  • Top rated: 4.4 ⭐
  • Lowest rated: 1 ⭐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건설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사업장 : 네이버 블로그 안전관리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이에 따라 △내년 2020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 2021년 7월부터 80억원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건설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사업장 : 네이버 블로그 안전관리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이에 따라 △내년 2020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 2021년 7월부터 80억원 …
  • Table of Contents:

카테고리 이동

건설달인

이 블로그 
안전보건관리체계
 카테고리 글

카테고리

이 블로그 
안전보건관리체계
 카테고리 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건설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사업장 : 네이버 블로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건설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사업장 : 네이버 블로그

Read More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배치기준 쉽게! :: Marv의 데이터센터

  • Article author: luckguy.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15548 ⭐ Ratings
  • Top rated: 3.7 ⭐
  • Lowest rated: 1 ⭐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배치기준 쉽게! :: Marv의 데이터센터 안녕하세요 MARV 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배치기준 쉽게! :: Marv의 데이터센터 안녕하세요 MARV 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MARV 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현장대리인이나 품질관리자보다는 배치가 단순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제가 경험한 것과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리뷰하는 데이터센터입니다.

    [email protected]

  • Table of Contents:

TAG

관련글 관련글 더보기

인기포스트

티스토리툴바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배치기준 쉽게! :: Marv의 데이터센터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배치기준 쉽게! :: Marv의 데이터센터

Read More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 Article author: jipgaeceo.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43523 ⭐ Ratings
  • Top rated: 4.2 ⭐
  • Lowest rated: 1 ⭐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3)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명 이상, 2명 이상 ; 공사금액, 50억원 ~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 공사금액 · 120억원 ~ 800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3)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명 이상, 2명 이상 ; 공사금액, 50억원 ~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 공사금액 · 120억원 ~ 800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자격 · 주요 업무 · 직무교육 · 선임 신고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 Table of Contents:

안전관리자

태그

관련글

댓글0

티스토리툴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Read More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 Article author: www.gigumi.com
  • Reviews from users: 1839 ⭐ Ratings
  • Top rated: 4.7 ⭐
  • Lowest rated: 1 ⭐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이상. 안전관리자의 자격(12호 제외).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이상. 안전관리자의 자격(12호 제외).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규 모 인 원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 이상 (700억 증가할때마다 1명..건설실무, 설계변경,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기술사 자료를 공유합니다.
  • Table of Contents: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티스토리툴바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Read More

52G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

  • Article author: 52gram.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18653 ⭐ Ratings
  • Top rated: 3.6 ⭐
  • Lowest rated: 1 ⭐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52G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 상시근로자 50~1,000명 미만은 1명 이상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라면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52G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 상시근로자 50~1,000명 미만은 1명 이상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라면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직군을 가리지 않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위험과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업무 환경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가볍고 쉽게 여러가지 소식을 설명합니다. 🙂
  • Table of Contents:
52G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
52G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

Read More

건설현장 공사금액별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대상과 자격, 주요 업무

  • Article author: why-not-now.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33811 ⭐ Ratings
  • Top rated: 3.9 ⭐
  • Lowest rated: 1 ⭐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설현장 공사금액별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대상과 자격, 주요 업무 건설공사 보건관리자 배치기준(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자격사항 등) ·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설현장 공사금액별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대상과 자격, 주요 업무 건설공사 보건관리자 배치기준(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자격사항 등) ·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공사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과 자격, 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따라 건설현장에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Table of Contents:

건설공사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과 자격 주요 업무

태그

관련글

댓글0

공지사항

티스토리툴바

건설현장 공사금액별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대상과 자격, 주요 업무
건설현장 공사금액별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대상과 자격, 주요 업무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https://chewathai27.com/to/blog.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1 공사금액과 착공기준에 따른 원청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배치기준 추가 조항 비고 50억 이상 1명 이상 23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협력업체 공사금액 100억 이상 시

1명 이상 선임 60억 이상 22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80억 이상 21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100억 이상 20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120억 이상

(토목 150억) 20년 7월 이전까지 적용 협력업체 공사금액 120억 (토목 150억)

이상 시 1명 이상 선임 800억 이상 2명 이상 15기간 : 1명 이상 1500억 이상 3명 이상 특급 안전관리자 1명 이상

15기간 : 2명 이상 2200억 이상 4명 이상 3000억 이상 5명 이상 특급 안전관리자 2명 이상

15기간 : 3명 이상(특급 1명 포함) 3900억 이상 6명 이상 4900억 이상 7명 이상 특급 안전관리자 2명 이상

15 기간 : 4명 이상 (특급 2명 포함) 6000억 이상 8명 이상 7200억 이상 9명 이상 특급 안전관리자 3명 이상

15기간 : 5명 이상 (특급 3명 포함) 8500억 이상 10명 이상 1조 이상 11명 이상 매 2천억원 이상부터 1명 추가 선임

특급 안전관리자 3명 이상

*15기간 : 공정율 전후 15프로

*공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됩니다. 예외규정인 것입니다.

붙임_2_유해위험방지계획서_공사_현장_안전관리자_선임_지침.pdf 0.40M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6.2.1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985호)으로 공사 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 계획서”라 한다)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의무 확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3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5M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

*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email protected]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 과 공감 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 카오톡 ①번방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됩니다. 단,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email protected]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 ulsansafety 개인연락

반응형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728×90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응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46. 건설업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 관계수급인은 100 억원 이상 ) 120 억원 미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미만 )

[시행시기]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1 명 이상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이상 ) 800 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1,500 억원 미만 2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을 100 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 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하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라 한다 ) 동안은 1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1,500 억원 이상 2,200 억원 미만 3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이하 ” 산업안전지도사등 ” 이라 한다 ) 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2,200 억원 이상 3 천억원 미만 4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3 천억원 이상 3,900 억원 미만 5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3,900 억원 이상 4,900 억원 미만 6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4,900 억원 이상 6 천억원 미만 7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6 천억원 이상 7,200 억원 미만 8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7,200 억원 이상 8,500 억원 미만 9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8,500 억원 이상 1 조원 미만 10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1 조원 이상 11 명 이상 [ 매 2 천억원 (2 조원이상부터는 매 3 천억원 ) 마다 1 명씩 추가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 분의 1(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 이 상으로 한다 .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 ( 전기제외 ) 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간척ㆍ매립공사 등

728×90

※ 안전관리자 선임 예외사항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항임

즉, 2021년 7월기준 공사비가 70억원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5호, 2016. 2. 27.>

’16.2.1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985호)으로 공사 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 계획서”라 한다)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의무 확대

46. 건설업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토목공 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 억 원 이상 ) 800 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 로자 300 명 이상 600 명 미만이거나 ,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120 억원 미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 우에는 150 억원 미만 ) 으로서 법 제 48 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1 명 이상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지침 – 고용노동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지침.hwp 0.10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pdf 0.40MB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내용 해설- 고용노동부 <2016. 2. 22.>

(16.02.22)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내용 해설.pdf 1.87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2MB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5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4MB

2021.07.30 – [자료실]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자격 <개정 2021. 3. 30.>

728×90

반응형

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건설업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배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하단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을 병행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19.>

H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6. 건설업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 관계수급인은 100 억원 이상 ) 120 억원 미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 하단 참조 ]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미만 ) 1 명 이상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이상 ) 800 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1,500 억원 미만 2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을 100 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 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하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라 한다 ) 동안은 1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1,500 억원 이상 2,200 억원 미만 3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이하 ” 산업안전지도사등 ” 이라 한다 ) 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2,200 억원 이상 3 천억원 미만 4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3 천억원 이상 3,900 억원 미만 5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3,900 억원 이상 4,900 억원 미만 6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4,900 억원 이상 6 천억원 미만 7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6 천억원 이상 7,200 억원 미만 8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7,200 억원 이상 8,500 억원 미만 9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8,500 억원 이상 1 조원 미만 10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1 조원 이상 11 명 이상 [ 매 2 천억원 (2 조원이상부터는 매 3 천억원 ) 마다 1 명씩 추가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 분의 1(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 이 상으로 한다 .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4] < 개정 2021. 3. 30.>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H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 개정 2020. 10. 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ㆍ 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간척 ㆍ 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 또는 벽 ) 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 ㆍ 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 환경오염을 예방 ㆍ 제거 ㆍ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ㆍ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 에너지 등의 생산 ㆍ 저장 ㆍ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 ㆍ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 소각장ㆍ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 ㆍ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ㆍ 관리 ㆍ 조정에 따라 수목원 ㆍ 공원 ㆍ 녹지 ㆍ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ㆍ 개량하는 공사 수목원 ㆍ 공원 ㆍ 숲 ㆍ 생태공원 ㆍ 정원 등의 조성공사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안전 관리자 배치 기준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