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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개발행위 허가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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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개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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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 짓고 싶을 때 [산지전용금]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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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개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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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개발행위 허가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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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히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이며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인허가 입니다. 임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야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따릅니다. 임야를 개발하는 것을 산지전용이라고 합니다. 산지전용의 정의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임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임야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에 따라 일시적인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구적인 것이라면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는 지목의 변경 없이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지목이 변경되어 완전히 다른 지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농막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산림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야에 집을 짓는 경우는 다릅니다. 임야에 집을 짓는 경우는 건축물을 짓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게 되어 더 이상 임야가 아닌 토지가 됩니다.
따라서 임야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경우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르고 허가 기준도 다릅니다. 임야 개발행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지 정하고 그 목적사업이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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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임야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 지목에 따라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관련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허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지 임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 개발행위를 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대상입니다. 정확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조에 포함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됩니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 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 2. 6.]두 법령 모두 임야의 형질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경우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각각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의제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는 경우 대부분 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의제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법령에서 허가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임야 개발행위 허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임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은 단순히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문화재, 군사시설, 장사법 등 수많은 관계법령이 검토가 됩니다. 개발하려는 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면 저촉되는 법령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야 개발행위 절차
임야 개발행위 절차는 두 가지의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임야에 집을 짓는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협의와 개발행위협의 의제를 통해 임야 개발행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임야에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만을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의제를 통해 개발행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임야 태양광 발전 설치가 있습니다.
꼭 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개간의 경우 역시 건축의 경우와 비슷하게 농지법이 주 허가가 되고 산지전용협의, 개발행위협의를 통해서 임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즉, 임야 개발행위 절차는 산지관리법 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일 법령만을 보고 토지 형질변경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임야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이 어떤 것이 있고 저촉사항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허가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가능한 임야를 확인하는 방법도 역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면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산지정보 다드림에서는 각종 임야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고 임야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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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개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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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으로 내 돈 안들이는 임야개발 방법
돈 안들이는 임야개발의 실전편.
“내가 살 곳의 임야개발이 곧 임야투자이다.”
내 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
중요 포인트
숲 가꾸기의 간벌, 작업로 개설,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임산물 식재, 수종갱신(전벌), 야계사방공사(물길공사) 등 임야개발 비용의 약 70%를 정부 지원금으로 공사를 한다면?
임야개발의 새로운 트렌드는 “자연과의 공존”
자연이 잘 가꾸어 진 곳에 정부정책과 지원금을 받아 산을 꾸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연이 살아있는 임야개발을 할 수가 있다.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보전산지(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보전산지인 임업용 산지에서도 할 수있는 개발행위가 많이 있다.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 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즉, 귀농 귀촌시 할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농가주택은 660 m2 (200평) 이하로 농민이면서 무주택자는 허가를 낼 수 있다.
농가주택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에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한다.
도로가 없으면, 농가주택 허가 시 도로도 함께 개설하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공익용산지에서도 660m2의 농가주택, 산림경영관리사, 자연휴양림 및 체험시설도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으로 돈이 안들어가는 5개의 개발 파트
숲가꾸기 (간벌)
작업로 개설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임산물 식재
수종갱신(전벌)
야계사방공사(물길공사)
상기 내용의 임야 개발의 70% 완성을 가져온다.
정부에서는 숲과 물길을 가꾸어야 하는데, 소유자의 신청으로 각종 자금을 지원해 주어 소유자가 대리로 공사를 하는 것이다. 내 땅을 가꾸어서 좋고, 산림청도 대리인이 관리를 해주어 우리나라 땅이 좋아 지는 것이다.
숲 가꾸기를 한다 – 전액 정부지원금 사업 산을 사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조밀하게 심겨진 나무나 어수선한 하충식물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다른 나무들이 우람하게 자라며, 햇볕이 잘들어야 각종 야생화나 산나물이 잘 자란다.
간벌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임목벌채 중, 약 30% 솎아베기이며,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말한다. 솎아베기는 나무가 서로 밀접돼 있으면, 잘 자라지 못하거나 약하게 자라 태풍에 쓰러질 수 있기에 일부를 베어내어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다.
매년 각 지역의 행정관청 산림과에 간벌신청을 하면 된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의 100%를 지원 해준다)
간벌지로 채택되면 그 다음해 약 3월에 지자체에서 무료로 간벌을 해 준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산물 수집도 함께 신청해 주어야 한다.
산물수집이란? 간벌한 나무의 가지 등을 한 곳에 모아 두는 것이다.
좋은 나무들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숲 가꾸기 (간벌)을 할 때 작업로도 함께 신청을 해야 한다. “작업로”란? 산림경영 또는 산림을 가꾸기 위한 도로, 산불예방을 위한 도로도 포함된다. 작업로는 법률상 도로폭이 2m로 개설해야 하나, 교행로 급경사 등에 따라 도로폭이 3m도 가능하다. 이 정도의 넓이라면 임산물 수화체험 또는 산악 자전거 및 숲 체험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것도 작업로 및 임도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활용이다.
산림조합에서의 작업로의 설계비용은 1km에 약50만원이다. 2만평이면 약 2km 정도만 개설해도 충분할 것. 작업로의 공사 비용은 돌산이냐? 흙산이냐에 따라 다르다. 장비로 하루에 100m를 개설한다면, 포크레인 비용 약 60만원과 시다바리 인부 15만원 정도로 2km면 약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15평의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어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내 산에 거주할 곳을 만들 수 있다.
“산림경영관리사”란? 임업인이 자신의 소유 임야에 임산물을 경영, 관리하기 위하여 짓는 시설물로 작업의 대기 또는 휴식 등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경영관리사 외에도 버섯재배관리사 및 과수원의 관리사도 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요건 3ha (9,000평)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대추나무, 호두나무 300평 이상, 잣나무 3천평 이상을 재배하는 자 5가지 중 하나만 충족되면 가능하고,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함께 한다. 이후 관리사의 가설건축물(관리사)축조 신고를 하면된다. 좀 복잡하므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부터 산림조합에 맡겨서 하면 위의 내용들이 일사 천리로 진행 될 것이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면적 200m2( 60평) 이하 까지 가능하며, 관리사의 건축면적은 15평까지 지을 수 있다.
작업로와 숲가꾸기를 만들 때, 임산물도 심어라. (60% 또는 전액지원) 임산물 생산의 지원도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임야개발, 즉 땅 농사를 지을 때, 임산물 나무 농사도 함께 지어 보는 것이 좋다. 귀농해서 작물 재배는 많은 노동이 들어간다. 심어 놓고 관리가 필요없는 임산물은 또한 미래의 건강한 인기 먹거리가 될 것이다.
마가목, 구지뽕, 헛개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등을 작업로로 개설한 곳의 절포면에 심어라.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지원되는 임산물을 체크하라.
임산물을 심고 하청에는 야생화 단지, 곰취, 취나물, 더덕, 도라지 등 임산물의 씨도 뿌려 보는 것도 좋다.
숲가꾸기로 임산물이 있고 심은 곳이 곧 관광지가 되는 것이다. 수종갱신 (전벌)을 해도 된다. 정부보조금 90%, 본인부담금 10%
소유한 임야 중 경사가 높은 임업용산지 및 공익용 산지의 일부 (9000평 까지)에는 전체를 베어내어 수익성 있는 나무를 심는 수종갱신을 추천
지역에 따라 기후 및 토질에 따라 다르기에 산림청과 행정관청에서 권장하는 임산물이 다르다.
호도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고로쇠나무, 편백나무 등..
벌목과 식재의 90%는 보조금, 10%는 자기부담금
심은 후에도 3년 동안 산림청에서 풀베기 드으이 관리를 해 준다.
수종갱신 또한 산림조합에 신청을 하며, 신청비용은 약 50만원이다. 야계사방공사 (물줄기관리) 100% 무상지원사업
산에 접한 계곡이나 하천으로 평상시에는 유량이 적으나 비가 오면 범람하여 도로 및 농경지가 유실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이다.
소유한 산의 계곡이 집중호우에 의해 유실이 되었거나 쇄골현상이 나타난다면 ‘지자체의 산림과나 산림조합에 문의’ 하라. 산림청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야계사방공사 (계곡정비)를 무상으로 해준다.
물론 신청을 하고, 채택이 되어야 한다.
선정되면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멋진 계곡을 만들 수 있다. 분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년에 5개 정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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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 짓고 싶을 때 [산지전용금]을 확인하자!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것이 있다. 땅에 대한 허가, ‘개발행위허가’다. 보통 집을 짓고자 하면 건축설계비, 건축비 정도만 생각할 수 있다. 시골은 논, 밭, 산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지역과 집 짓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 논, 밭, 산(지목 전, 답, 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토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집을 짓기 위한 대지조성비용까지, 최소 1천 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물론, 비용은 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것을 모르고 집을 지으면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길 수 있다.
임야는 산지전용허가 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를 받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를 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란, 나무가 자라는 산을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산림청)에 허락을 받는 것이다. 지목이 ‘임’즉, 산일 때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 산지를 개발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검토사항 중 첫 번째는 경사도 즉, 산의 기울기가 중요하다. 산의 경사가 허용기준을 넘어 가파르면 부지조성공사도 어렵고, 공사 완료 후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허가받기가 어렵다.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 이상을 허용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경사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허용 경사도를 확인한 후 토지를 구매해야 한다.
또한 산지의 개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검토사항은 임목본수 즉, 개발지 내 우량수목의 존치율이다. 우량수목은 묘목의 성장이 빠르고, 사계절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나무로 대표적으로 은행나무, 감나무, 잣나무, 전나무, 금송, 소나무 등이 있다. 개발지 내 우량수목이 많으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우량수목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싶다면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데, 훼손된 산지의 나무와 땅을 다른 곳에 복구하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지전용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를 내는 이유는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다.
농지를 개발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임야에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임야에 건물을 짓고 싶을 때는 아래 4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할 행정청)
② 산림조사서 (산림조사기관)
③ 산지전용 대행료 (토목설계사무소)
④ 기타 세금 및 이행보증보험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은 언제, 누가 내야 하나요?
산지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낸다. 즉, 토지주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관할 행정청에 지불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승인이 나지 않으며,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얼마인가요?
단위면적 당 금액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냐에 따라 적용금액이 달라진다. 산림청에서 매년 대체산림조성비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항상 바뀌기 때문에 매해 확인한다.
단위면적 당 금액
① 준보전산지 : 5,190원/㎡
② 보전산지 : 6,740원/㎡
③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 10,380/㎡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산림청>
개별공시지가의 1%는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5,190원/㎡으로 한정한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
전용할 산지의 면적(㎡) X (개별공시지가의1% + 단위면적당 금액)
예를들어 면적 12,461㎡의 임야가 있다. 해당 지역은 준보전산지로 단위면적 당 금액은 5,19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123,100원이고, 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는 1,231원이다. 이것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12,461*(1,231+5190)=80,012,081원. 약 8천만 원을 대체산림조성비로 내야 한다.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림조사서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지에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의 산지의 나무수종, 나이 등에 대한 현황자료조사 보고서다. 산림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산림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다. 허가면적 660㎡이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규모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견적이 필요하다.
토목설계사무소에 산지전용대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토목설계사무소에서 토지주를 대신하여 산지전용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그에 따른 대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금액은 면적에 따라 다르다. 택지의 면적, 주변 상황, 법적 규제 등에 따라 대행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토목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행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는데 , 그게 무엇인가요?
산지를 벌목하고 개발한다고 했는데 개발하지 않거나 혹은 개발이 도중에 멈춰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훼손한 산지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산지복구비를 내야 한다.
산지복구비는 예정대로 준공이 됐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그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보증금형태로 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일종의 보험금인 것이다. 산지전용면적이 660㎡미만인 경우에는 산지복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분할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기타 세금은 어떤 것을 내나요?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면허세, 산지를 토지주가 가졌기 때문에 내는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낸다.
김용만
생태건축가, 펜타건축사사무소·품건축(주)대표이사, 마스터플랜/기획설계/계획설계/PM/CM/건축인허가
홈페이지/ www.행복집짓기.com
정해광
라온이엔씨 대표이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허가/토목실시설계
박은일
은성토건 대표이사, 부지조성/토목공사/매립/조경/보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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