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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교육(온라인)수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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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 물질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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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 물질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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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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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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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라면 화관법도 알아야 하고 관련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똑같을 거라 생각한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에 대한 압박이 온다. 여유가 된다면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게 하고 싶지만 솔직히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귀찮다. 그렇다고 집체교육을 하자니 코로나 19가 발목을 잡는다. 이래저래 피곤한 한 해가 되는 것 같다.

아무튼 할 건 해야 되니 이제라도 준비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1. 실시 근거

1) 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항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4항

2. 교육대상: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화관법 시행령 제13조에 속하는 취급 담당자, 위해/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기술인력, 관리자 등을 제외한 종사자로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이며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함.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에 따라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식당, 경비, 청소업무 담당자, 건축물 개·보수업체 근로자, 인증 심사원 등)

3. 교육주기

1회/년

4. 교육시간

2시간

5. 교육내용

1)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 대피ㆍ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 교육방법

1)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 ( https://edunics.me.go.kr )에서 온라인 이수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한다 (비회원인 경우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교육신청 카테고리에서 온라인 교육 선택

내국인 종사자 교육에서 종사자교육 신청하기 선택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 교육 실시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교육실적보고 등록기간: 매년 12월 초 ~ 다음 해 1월 말 까지

(2020년 기준: 2020년 12월 2일 10시 ~ 2021년 1월 31일 18시)

– 교육 등록방법

(필요서류: ①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증(스캔본), ②종사자 교육결과보고서, ③종사자 교육결과 수료자 명단)

7. 과태료

[서식] 종사자 교육 결과 보고.hwp 0.02MB [엑셀서식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의한 집합교육 명단.xls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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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취급자교육, 종사자교육, 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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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표지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 관리자교육, 종사자교육을 정리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상주하는 인원, 작업자는 위 3가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미 이수시 ‘과태료 발생사항’ 이므로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시길 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www.kcma.or.kr

2. 한국화학안전협회 edu.chemsafe.or.kr

3. 한국환경기술인협회 www.keef.or.kr/

4.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www.hoseoedu.kr/

5.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종사자 교육 사이트) edunics.me.go.kr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관 교육이 실시 회차 및 종류가 가장 많음

유해화학물질 교육과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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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2시간/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종사자 교육

(규칙 제37조제3항) 2시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edunics.me.go.kr),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가능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과정 (8시간, 16시간/2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법 제32조) 16시간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책임자 집합교육 기술인력(법 제28조 제2항)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기술인력 집합교육 운반자(법 제13조 제5호) 8시간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집합교육 유해화학물질 판매업(법 제27조 제2호) 8시간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함 집합교육 취급 담당자 (제 13조)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자중 직접 취급자,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직업취급자, 위해/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집합교육(16시간)이수 또는 집합교육(8시간)과 온라인 교육(8시간) 혼합하여 선택이수가능

* ‘21.05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중이며 집합 교육일정은 각 안전교육기관에 문의

* 만약 ’21년도중 취급 담당자 교육 이수하였다고 가정하면 ’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취급 담당자교육으로 집합교육(8시간), 온라인 교육(8시간)을 별개로 이수하였을 경우 같은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비고 참고)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과정 (32시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5호) 32시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자격 취득하고자 하는자 집합교육

*관리자 교육과정은 시험평가가 존재

화학물질관리법내 교육설명 조항

1.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할 자를 고용한 떄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거나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현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4)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교육포함)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많은 사업장이 관리자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대체함 (서명, 교육자료 보관필요), 종사자교육 결과는 매년 보고해야함.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6의 3과 같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 이수자 명단 / 강사 이력서등

7)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육비

과정명 시간 교육비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32 hr 176,000원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16 hr 88,000원 취급담당자 과정 16 hr (8시간은 절반) 88,800원 (8시간 44,000원) 운반자 과정 8 hr 44,000원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8 hr 44,000원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8 hr 44,000원 장외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일반과정 16 hr 88,000원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메뉴얼 및 사례집 (환경부 자료)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제도 안내서(웹).pdf 2.22MB

[같이 읽으면 유용한 포스팅]

–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정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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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판매 등 관련된 일을하시는분들은 유해화학물질고나련한 교육을 매년이수해야합니다.

화학물질로인한 환경오염과 위험을 예방하며 적절하게 관리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게 하기위해 진행하는건데요. 오늘은 그중 유해 화학무질 종사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edu.kcma.or.kr) 에 접속하면 온라인강의와 집합교육등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관련한 교육은 법정교육과 컨소시엄교육,전문교육이 있는데 종사자 교육은 법정교육에 해당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따라 취급시설의 기술인력과 관리자, 취급당당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은 취급자 정기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외에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의 모든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장내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취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 종사하는 모든 인원을 말합니다.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종사자교육 2시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제외한 해당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1.화학물질 안전원교육시스템(edunics.me.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실시

종사자 안전교육은 1번이나 2번 방법중 선택하여 2시간을 이수하면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화학물질안전원교육시스템(edunics.me.or.kr )에 접속하면 취급자교육과 국내종사자교육,외국인교육등 온라인교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장내 종사자 안정교육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시행하는 사업장 자체 교육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사고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개인보호구 및 방제 장비 사용법등으로 구성됩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경우

화관법 제 33조 2항을 위반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 3항을 위반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영업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가 되므로 꼭 이수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edu.kcma.or.kr)

운수종사자 온라인보수교육 교육센터

서울시교통연수원 온라인보수교육 홈페이지(tred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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