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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보험법안 놓고 단체들 이견 표출 – 식품외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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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시켜 먹었는데 ‘장염’…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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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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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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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중독 보상받는 방법(feat.음식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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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 특약 배달음식도 보상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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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중독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으로 대비 < 보험 < 금융·경제 < 기사본문 - 월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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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보험법안 놓고 단체들 이견 표출
외식업중앙회, “식당들의 사회적 공신력 확보, 합리적 규제” 찬성
외식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 “법익 없이 영세자영업자 부담” 반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 값이 폭등해 식품·외식업체가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지난 9월 발의된 음식물배상책임의무보험 법안이 외식업계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음식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계의 사회적 위상을 재고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오제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44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또 101조 5항을 만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오제세 의원은 법안 발의의 이유에서 “저질 계란, 병든 소고기 등 식품의 위해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찬성, “사회적 책임 강화”… 반대, “위헌 소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두고 외식업 관련 대표 단체들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 법안은 선량한 외식업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들로 규정한다고도 볼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이주택 상무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긴 손님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시장의 논리와 국민적 상식 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의무보험으로 강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법익과 법 형평에 맞는지 혹은 위헌소지는 없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지금도 규모 있는 식당들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은 형편이 되지 않는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이 법이 외식인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다른 입장이다.
손무호 상생협력총괄단장은 “이 법은 외식업소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식당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대다수 업소들이 이미 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추가부담도 사실상 없다”고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저질 계란, 업소만 책임 묻는 것 부당
오제세 의원이 밝힌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오 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근 부화 중지된 저질 계란의 대량 유통사건이나 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 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한 사건 등 식품 위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저질 계란의 대량유통과 병든 소를 도축한 고기의 납품은 식자재 납품업자들이 악의적으로 벌인 범죄행위이며 외식업소는 오히려 일차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제3자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외식업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연도 “저질 계란 파동과 같은 사건은 식자재 유통구조를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의무보험을 도입하면서까지 배상책임을 강제하는 것은 영세 외식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제세 의원실의 윤석 비서관은 “저질계란과 병든 소 문구는 제안이유의 도입부일 뿐이며 핵심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배상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대상, 규모 있는 음식점에 한정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물 배상책임 의무가입 대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외식업) 뿐 아니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호텔·컨벤션 등 피로연 및 단체급식 등 업종과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기준 등을 어떻게 정할지 알 수 없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철 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이 법의 취지에 대해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수많은 위생단체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며 “결국 모든 업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든 외식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아마도 영업장 규모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 비서관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까지 대상을 넓히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며 “식약처와 논의하는 과정에 있으며 우선 일반음식점들 중 영업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 논의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우리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고 소상공연은 “우리에게 의견을 물은 적 없다”고 밝혔다.
중앙회의 수익성 공제사업지원법 논란
이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외식업계의 가장 큰 쟁점은 공제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제60조2 개정 내용으로 인해 불거졌다.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은 제60조2 ①에서 규정한 외식업중앙회의 공제사업 목적을 “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외식관련 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식업중앙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수익성 공제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외식업중앙회는 항간의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철 홍보국장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자본을 추가 모집하기 쉽지 않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해당 외식업체들은 손해보험사들의 배상책임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식업계에서는 “중앙회가 지금까지 공제사업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마 법이 통과되면 사업준비를 시작하지 않겠나”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윤석 비서관은 “이 법은 일단 제정되면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외식업중앙회의 공제사업 실시 여부는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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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시켜 먹었는데 ‘장염’…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영진씨(가명)는 최근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PC방에서 팔던 음식을 배달하는 것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다행히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났던 터라 주문이 늘고 있던 차에 한 손님이 이씨의 배달 음식을 먹고 급성 장염에 걸렸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배달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경우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매장 안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포장을 하거나 배달을 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업주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음식물배상책임은 일정 구역 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만들어 판 후 그 음식물 때문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만들어 판 음식에 문제가 있어 탈이 나거나 예상치 못한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부러진 경우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별로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이씨의 사례처럼 PC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경우에는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음식물배상책임에 함께 가입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이다. PC방이 갖는 일반적인 위험의 특성이 음식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씨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의 특성상 음식물 배상책임에 가입하기 어렵다면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배상책임종합보장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종합보장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로 인한 사업활동의 수행하면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시설소유배상, 음식물배상, 주차장배상 등을 따로 가입할 필요없이 배상책임종합보장을 통해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종합 보장의 특성상 해당 위험을 일부러 제외하지 않고 가입했다면 이씨와 같은 사례의 PC방도 음식물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이씨의 배달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손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사업주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배달 음식 시장이 커지는 만큼 관련 보험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며 “음식물배상책임은 판매하는 보험사별로 약관 내용이 다 다른 만큼 가입 전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영진씨(가명)는 최근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PC방에서 팔던 음식을 배달하는 것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다행히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났던 터라 주문이 늘고 있던 차에 한 손님이 이씨의 배달 음식을 먹고 급성 장염에 걸렸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배달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경우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일반적으로 매장 안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포장을 하거나 배달을 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업주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음식물배상책임은 일정 구역 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만들어 판 후 그 음식물 때문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만들어 판 음식에 문제가 있어 탈이 나거나 예상치 못한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부러진 경우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별로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문제는 이씨의 사례처럼 PC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경우에는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음식물배상책임에 함께 가입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이다. PC방이 갖는 일반적인 위험의 특성이 음식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이씨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의 특성상 음식물 배상책임에 가입하기 어렵다면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배상책임종합보장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종합보장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로 인한 사업활동의 수행하면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시설소유배상, 음식물배상, 주차장배상 등을 따로 가입할 필요없이 배상책임종합보장을 통해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종합 보장의 특성상 해당 위험을 일부러 제외하지 않고 가입했다면 이씨와 같은 사례의 PC방도 음식물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한편 이씨의 배달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손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사업주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삼성화재 관계자는 “배달 음식 시장이 커지는 만큼 관련 보험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며 “음식물배상책임은 판매하는 보험사별로 약관 내용이 다 다른 만큼 가입 전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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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화재보험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담보는 무엇이며,
보험 가입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더해서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크게보면 재산+배상책임 입니다
[1] 재산(재물) 보장
내 재산 보장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혹여나 화재로 인해 임차한 건물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 크나큰 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액의 돈을 아끼려다 소탐대실이 될수 있습니다
1) 건물
화재로 인한 건물의 가액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내용년수를 고려하여 감가된 만큼 보장받습니다
특약으로 폭발,붕괴, 지진 등에 대한 보장도 가능합니다
2) 시설
인테리어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에 부착되어 있거나 천정 또는 바닥에 부착되어 떼어내기 힘든 것들입니다
예를들어 후앙이나 전기시설 같은것들입니다
집기와는 구별하셔요 합니다
3) 집기
탁자,의자,냉장고,주방식기등 부착되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4) 식자재(동산)
[2] 배상책임
1)음식물배상책임
음식물의 이물질로 인해 이가 상하거나,식중독,장염등….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음식점이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2)시설소유배상
손님의 실수,점원의 실수,음식점의 시설 미비등으로 손님이 상해를 입는 경우를 보상합니다
3)가스배상책임
대부분의 음식점은 가스를 사용하기때문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4) 화재배상책임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로 인한 번짐으로 이웃업소에 피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만약 일정면적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그럼 대략의 보험료를 알고 싶으실거에요
약 30평 정도의 경우에 3만원 내외로 나온다고 생가하심 됩니다
* 가입절차
1) 가입설계동의
휴대폰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을 통해 동의를 받습니다
2) 보험료산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3) 모바일을통한 청약서를 전송합니다
4)보험계약체결
1회차 보험료가 출금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5)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나 문자를 통해 진행합니다
음식점을 이전하는경우에도 계속하여 동일하게 저렴한 보장을 이어갈수 있도록 해드리니 이전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면 크고작은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편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ID : jsd939629
HP 010- 4312- 9396
KB금융그룹
kb손해보험 정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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