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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다중이용시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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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전기필증,전기안전검사필증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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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 전기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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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전기, 소방, 통신)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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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전기, 소방, 통신)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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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관리 > 전기안전 > 전기안전 관리 >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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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관리 > 전기안전 > 전기안전 관리 >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tyle=”width:100%”><figcaption>건물 안전관리 > 전기안전 > 전기안전 관리 >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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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 검사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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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전기필증,전기안전검사필증 : 네이버 블로그

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점검에 관하여 알어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점검항목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당해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영업허가 개시전)

1.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2,시행령 제42조3및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전로의 절연저항(누전여부 판단)측정

① 각부하 즉말단부하까지의 기술기준에 적합성여부

② 배선등의 시설의 적정용량 사용여부

③ 접지시설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전기,기계,기구의 접지상태)

④ 기타 기술기준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은 시공완료후등의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을 신청하기전에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3일전까지 신청합니다

3. 대상 시설물

청소년 수련시설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 게임제공업/오락실/PC방/노래연습장업

코인노래방/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보육시설업/유치원업/지정문화재및 그보호구역안의 시설물/공연장/영화상영관

숙박목욕업/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학원/주,야간 보호센터/헬스크럽(찜질시설)/노유자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 제29037호 2018.7.10 , 일부개정,시행〕

【개정이유및 주요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및 승강기식 피난기를 추가하고 화재등 비상시에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일부다중이용업소에 설치 하는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앞으로 단란주점등 일부 다중이용업소에만 설치되던 피난유도선과 피난통로가 모든업소를 대상으로 확대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의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와 승강기식 피난기구가 추가 된다.

정부는 지난 2018.7.10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사용전검사(전기, 소방, 통신) 필증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설, 구조변경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사용전 안전검사로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한 안전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시공업자의 경우 전기,소방,통신 공사를 연계하여 진행하므로 필히 알게되는 절차입니다. 전기, 소방, 통신 각각의 사용전 안전검사에 통과하였을 경우 각각에 대한 전기필증, 소방필증, 통신필증이 나오게 되며, 적합심사에서 떨어지게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건물내에 포설된 전기, 소방, 통신 배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제 사용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종류 및 공사형태에 따라 준공을 맞기 위해서 각각의 필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필증

전기필증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한 후에 전기공사업자가 한전에

전기도면서류와함께 관할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성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전기안점점검 확인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통신필증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필증이 통신필증입니다. 통신필증은 건물내에 유선케이블, 전화케이블, 인터넷 등 통신 공사를 완료한 후, 지자체 공무원이 통신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검사에 통과를 하게되면 통신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 통신 검사 제도는 통신설비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통신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소방필증

소방 시설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소방관련법령 및 화재 안전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관할소방서에서 확인하고 안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이 되었을 경우 완비증명서를 받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안전관리 > 전기안전 > 전기안전 관리 >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본문)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인쇄체크 일반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이 되는 날

√ 화약류 제조 사업장,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판매사업장, 고압가스의 제조소·저장소,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와 같은 위험시설(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제2호]

√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기관, 호텔 및 집회장(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제3호]

√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노래연습장업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및 야영장업 시설

√ 사회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

√ 유치원

√ 문화재시설

√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시설(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

√ 신호등시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 산후조리원 시설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이 되는 날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이 되는 날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에 대한 점검 제외)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에 대한 점검 제외)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제2항제2호).

인쇄체크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시기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시기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시기에 맞추어 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시기에 맞추어 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본문 및 별표 4 제2호).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 계통 포함): 4년 이내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 계통 포함):이내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검사를 받는 것 제외): 2년 이내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검사를 받는 것 제외):이내

수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수차·발전기 계통:이내

풍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풍차·발전기 계통:이내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태양광·전기설비 계통:이내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이내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 이외의 설비: 2년 이내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년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2년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그 밖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그 밖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4년 이내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이내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 ).

인쇄체크 재점검 실시시기

재점검의 실시 재점검의 실시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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