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6 전세 계약 주의 사항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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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1.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1)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
  • 입금할 때 주의사항 임대인(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입금해야 안전! …
  •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 근저당 다시 확인하기 …
  • 잔금 후,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림 [세.가.부-E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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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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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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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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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 잘 지켜 안전하게 입주하자 – subsistenc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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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2 가계약금 반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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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계약전에 무조건 읽어보세요. 100% 전세사기 방지 – 청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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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전세계약 주의사항 계약전에 무조건 읽어보세요. 100% 전세사기 방지 – 청년뉴스 전세계약 주의사항 · 1. 등기부등본 보는법 · 2. 전세 계약서 작성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전세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면 이젠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겠죠? 큰돈을 주고 받기 때문에 전세계약만큼은 조심해야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을 앞둔 청년들에게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는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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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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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8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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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8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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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4가지 꼭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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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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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4가지 꼭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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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작성방법 – 부동산닥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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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

전세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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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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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알아볼 때 주의해야할 점들을 먼저 포스팅했습니다. 전세를 알아볼 때부터 그 집이 안전한지를 알아보는게 가장 먼저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가고 싶은 전셋집을 정했고 계약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계약하러 갈 때 주의해야할 것들을 또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번에는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할 전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저 또한 이 방법으로 오늘 전세계약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갖춰줘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짜고치면 또 답이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1.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1)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계약서의 소유주와 현장에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 대조해보기

(주민등록번호 계약서상과 동일한지 확인, 얼굴도 확인해봅니다.)

2) 대리계약이라면?

위임장 확인하기

임대인 / 대리인의 신분증 둘 다 각각 확인하기

3)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확인하기 / 통화녹음 보관하기

나중에 임대준 적 없다는 둥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계약서 작성, 혹은 잔금 지급 시점에 임대인과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할 수 있다면 녹음하여 보관해두기.

2. 입금할 때 주의사항

임대인(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입금해야 안전!

– 계좌가 집주인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기

와이프나, 가족, 부모 등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한다면 절대 NO

계약서 특약으로 타인 계좌로 입금해도 좋다고 걸어두었어도

나중에 ‘자신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으로 트집을 잡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다고 하니..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임대인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소송으로 가면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몹시 귀찮아진다고 하니

계약전부터 싹을 자르도록 해야함)

3.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 근저당 다시 확인하기

1. 입주일 잔금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다시 한 번 열람하기.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러 가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 번 열람해서

추가로 걸린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고

집주인이 미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서 입주당일에 근저당 설정이 진행중인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전산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등기부에는 ‘신청사건처리중’ 이라고만 나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 ‘등기열람/ 발급’ → ‘등기신청사건 처리 현황’ 으로 접속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다면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다음 해야할 일은

4. 잔금 후,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 잔금까지 치르고 계약을 끝냈다면

당일에 바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 확정일자 받기.

계약 끝난 그 시점에 최대한 빨리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차이로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 자정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나쁜 집주인(임대인)을 만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대 준 집(내가 전세로 들어간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내가 한 발 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나보다 선순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권의 효력발생일의 차이 때문입니다.)

만약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나는 후순위가 되기 떄문에 보증금을 받지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합니다.

첨부한 기사를 읽어보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를 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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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 잘 지켜 안전하게 입주하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에 따르는 전세가격 역시 급등한 상태입니다. 이렇다보니 전세금은 고액이 되고 피해시에 고통도 큰 법입니다. 오늘 이글을 통해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몇가지를 알아보고 보다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일정부분 보증금과 월세로 합쳐진 월세와 보증금만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입주하는 전세계약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계약은 매월 월세를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전세계약에 비해서는 안전하고, 전세계약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담은 적지만 고액을 통채로 맡겨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아래 제가 알려드리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시고 실천해보시면 보다 안전한 입주가 가능해보입니다.

내가 살집,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지만, 가끔 지방출장등을 이유로 혹은 자녀의 집을 구해주는 목적으로 “집이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며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 원초적인 집내부의 하자등을 보지도 않고 막상 계약만료로 퇴실시에는 보상여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전세계약을 하시는분은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 그렇게 하라고 정해놓았으니까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일명 ‘직접 거래’시에는 모든 절차를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알아서 진행해야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우리집은 대출도 없고 안전해요”라는 흘리는듯한 집주인의 말만 믿고 덜컹 등기부등본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근저당설정은 그대로 두고 대출금만 상환했을 경우에 대출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의 범위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결국 후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이나 가까운 등기소등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3가지 및 주의사항(인터넷, 직접방문, 무인발급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계약시 임대인(집주인)의 신분확인 대조

이제 정말 중요한 절차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다면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인란의 이름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셔야 하고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시 주의사항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계약을 하러 오는경우가 있습니다.

위임장 확인

확인 집주인 및 대리인 신분증 확인

확인 집주인과의 전화통화 로 전세계약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녹음 을 통하여 보관

계약금 및 잔금입금시 집주인 계좌인지 확인

계약서의 임대인란의 이름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다면, 계약금을 건내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현금으로 건낼때는 꼭 영수증을 받으시고, 가급적이면 계좌이체의 방법이 좋겠고, 계좌명의가 계약서의 임대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가끔 ‘난 우리 아내가 돈 관리를 하기때문에 아내 통장으로 입금해줘’라고 하시는 집주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되고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만약 끝까지 집주인의 계좌를 거부한다면 그 전세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계약은 하지 않는것이 좋아요.

잔금입금시 주의사항

잔금입금시에도 주의사항이 필요한데요.

먼저 계약시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을 다시한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시와 잔금시의 기간동안 등기부등본에 추가 기재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금입금시에도 꼭 집주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세요.

잔금을 마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잔금까지 무사히 입금을 하셨다면 사실상 전세계약은 끝이 났나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모두 끝난게 아닙니다. 이제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 받음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후순위 채권자등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등에서 받을 수 있고, 집주인에게 현관문의 열쇠나 디지털 도어락이라면 비밀번호등을 받으심으로써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시 함께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후순위 채권자등으로부터 내가 선순위자라는것을 명시하는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전세집의 경매시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2. 가계약금 반환여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보통 일명 “찜”을 해둔다는 의미에서 몇십만원 혹은 몇백만원의 가계약금을 걸어놓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가계약금을 반환을 받아야 할 때가 있죠.

가계약금 지불시 구체적인 해약금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부분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분들의 조언도 좋은 방법이겠죠.

여기까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구요. 이 정도만 잘 지켜도 안전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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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계약전에 무조건 읽어보세요. 100% 전세사기 방지

전세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면 이젠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겠죠? 큰돈을 주고 받기 때문에 전세계약만큼은 조심해야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을 앞둔 청년들에게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는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보는법

출처 : 유튜브 채널 일사에프

✅전세계약 주소 확인

내가 진짜로 계약하는 곳의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세계약 실 소유자 확인

가끔, 실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 집을 보여주거나 계약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서 작성 시에 반드시 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의 실 소유자의 이름을 신분증과 함께 확인하세요. 집주인과 사기꾼이 동명이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실소유자와 직접 얼굴 보고 거래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근저당 설정 확인

근저당설정 : 집을 담보로 은행 또는 제 3자에게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볼 수 있는 항목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1순위는 은행, 2순위 마을금고 or 채권자, 3순위로 세입자가 돈을 받게 됩니다. 월세계약의 경우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권으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전세계약은 3순위로 받게 됩니다.

등기부등본를 확인했을때 근저당설정 금액이 있다면 집값 대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합니다. 가장 안전한 근저당설정은 등기부등본 최권최고액 + 보증금을 합한금액이 집 매매가의 50~60%정도 입니다. 70~80% 가넘는다면 피하는걸 추천합니다.

예시 : 매매가 : 3억, 채권최고액 : 1억, 보증금 8천 이라면 1억 + 8천 = 1억 8천 = 매매가의 60%

✅등기부등본 발행일자 확인

등기부등본 발행 일자가 계약 날짜인 오늘인지 확인하시고 항상 최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기간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2. 전세 계약서 작성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기간은 넉넉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처리는 기간을 넉넉히 하셔야 좋습니다. 자금 상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임대인의 계좌를 확인하시고 이체하시고 은행의 기록을 남기도록 하세요!

✅전세계약 특약 문구

특약 문구는 집주인과 협의할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건 전세대출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 문구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추가적으로 협의할 내용은 집에 고장난 부분을 언제까지 수리해주겠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협의하여 특약문구에 추가하는걸 추천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신다면,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인터넷등기소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도 많으니 협의가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바로 받으셔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 상품이 나왔는데요. 이 보험은 주택도시공사와 SGI 서울보증 두 곳에서 취급합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과 보상금액이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한번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세계약은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일 만큼이라도 철판을 깔고 요구사항과 꼼꼼하게 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읽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이 글은 기본적으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될 정도의 내용이며, 다른 글도 더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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