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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증자는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 방식에 비 하여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소요기간, 주주확정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편리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하 다는장점이 있다.
제 3 자 배정 유상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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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Money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뭐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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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 읽어보기(feat. KBI동국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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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만주 신주 찍어 최대주주 국인산업에 빌린 채무상환국인산업 유상증자 이후 동국실업 지분율 259%→ 43%총수일가가 소유한 국인산업…동국실업 지배력 간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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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무엇인가? 호재인가 악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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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방식에 따른 구분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방식)
납입방법에 따른 구분 (금전납입 또는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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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문 – catac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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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Money]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뭐지?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자본참여 기회 주는 것
지난 3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증권면에는 최근 들어 상장 기업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유상증자란 무엇이고, 또 그 중에서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무엇일까. 우성 증자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주가에는 어떤 영향
권리 없어지면 주가 낮춰 거래
■
권리락이란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하는 것(기업공개)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주식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대표적인 게 바로 증자(增資)다.증자는 자본금을 불리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장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가령 자본금 10억원짜리 A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의 주식 액면가가 5000원이라면 총 발행주식 수는 10억원 나누기 5000원, 즉 20만주다.그런데 A기업은 설비투자를 위해 5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이 경우 5억원어치의 주식 10만주를 새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이것이 바로 증자이고, 증자가 이뤄지면 자본금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증자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받아가는 사람이 일정한 대가(보통 현재 거래되는 주식 가격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정해짐)를 지불하는 것이다.반대로 무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대가 없이(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따라서 무상증자를 하면 회사 입장에선 실질적인 자금의 유출·입은 없다.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유보자금이 많은 기업이 대개 주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다.또 유상증자의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유상증자와 병행해 진행되기도 한다.유상증자는 또 일반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 등으로 나뉘는데, 주주 배정은 기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이면 누구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만약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공개모집(공모)에서 청약이 미달되면, 미달된 주식 수 만큼 실권주(失權株)가 발생한다.실권주는 주주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공모해 다시 청약을 받는다.이에 비해 제3자 배정 방식은 말 그대로 기존 주주가 아니라 회사 측이 별도로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주를 나눠주는 것이다.제3자는 주로 대주주의 일가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기업,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인 경우가 많다.제3자 배정 증자는 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자주 이용되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 일반 공모를 통해서도 증자가 쉽게 이뤄지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유상증자의 경우 조달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하지만 증자로 인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가 늘어나 주당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대의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또 유상증자를 할 때는 신주 발행가격이 보통 현재 시가보다 낮게 정해지는데(일반 공모의 경우 할인율은 보통 20∼30%, 제3자 배정 방식일 경우 할인율은 10%), 이 때문에 증자 뒤 주식 물량 부담 요인이 생겨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가령 A라는 기업의 주가가 1000원인데,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한테 신주를 주당 700원에 나눠주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700원에 증자를 받은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1000원 이상에서 거래되면 당장 팔아도 30%의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당연히 시장에는 팔려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를 우려해 주가는 미리 하락하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반드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과거 사례를 보면 증자 뒤 주가는 증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약세장에서는 주당가치 희석과 물량 부담 요인이 부각되며 주가가 하락,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하지만 강세장에서는 주당가치가 희석된 부분을 주가 상승으로 메워 이익을 보게 된다.따라서 강세장 초기 국면이라면 유상증자를 청약받는 것이 좋다.정종태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email protected] ——————————————————-기업들의 증자에는 항상 권리락(權利落)이란 단어가 따라다닌다.권리락은 말 그대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여기서 권리란 무엇일까, 또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보통 기업들이 이사회를 열어 증자를 결의하면 몇가지 사항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돼 있다.증자규모와 방식, 신주 발행가격, 신주배정 기준일, 신주상장 예정일 등이 그것이다.여기서 신주배정 기준일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즉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마지막 시한이 되는 날을 말한다.예컨대 A기업이 신주배정 기준일을 4월1일로 잡았다면 그날까지 A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둬야 신주를 배정받을 자격을 준다는 뜻이다.그 다음 날부터는 언제 주식을 팔든지 증자 참여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주식을 사고 팔 때는 매매 당일을 포함해 사흘째 되는 날 대금결제와 명의 개서(주식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가 이뤄진다.따라서 4월1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이면 최소 3월30일까지 A기업 주식을 사야 한다.31일 이후 주식을 산 사람에겐 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권리락은 이처럼 신주배정 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식을 산 사람이 증자 참여 권리가 있는 사람보다 불리해지는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춰 주주와의 형평을 고려해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권리락이 발생하는 날(A기업은 3월31일)에는 보통 증자에 따른 가치가 희석된 비율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거래가 재개된다.권리락과 비슷한 것이 배당락(配當落)이다.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권리락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정하는데, 그 기준일 다음 날에 배당락이 발생한다.
[공시줍줍]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 읽어보기(feat. KBI동국실업)
지난 25일, KBI동국실업이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발표했어요.
▷관련공시: KBI동국실업 5월 25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찍어 대가를 받고 팔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해요. 대가를 받지 않고 신주를 찍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하죠. ‘증자(增資)’라는 말은 한자어 그대로 자본금을 늘린다는 뜻이에요. 신주를 찍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면 자본금도 증가해요.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액면가’이기 때문.
KBI동국실업은 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한 걸까요. 공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총 발행주식수의 30% 신주 찍어 채무상환
KBI동국실업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 대표 사업으로 최근 전기차로 화제를 모은 아이오닉5의 부품을 조달하고 있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BMW, 아우디, 벤츠 등 해외 업체에도 부품을 팔고 있는데요.
KBI동국실업은 이번 유상증자로 신주 2035만6234주를 찍어낼 계획. 총 발행주식수(6686만1743주)의 30%에 달하는 물량이에요.
KBI동국실업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
유상증자 방식에는 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율 만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일반공모는 주주와 제3자, 제4자 등 특정하지 않은 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제3자배정은 특정 사람 몇몇만 콕 집어서 신주를 판매하는 방식. 3자배정이라고 해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특정한 자’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기존 주주든, 회사와 관련이 있든 없든 특정 누군가를 콕 집는 경우를 3자 배정이라고 해요. 자본시장법에서도 제3자배정이란 단어 대신 ‘특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에게 신주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2호
KBI동국실업의 신주를 배정받을 제3자는 KBI국인산업. 비상장사인 KBI국인산업은 경북 구미와 전북 군산에서 폐기물소각장 및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KBI동국실업의 최대주주(지분율 25.9%)이기도 해요.
신주의 발행가액은 786원. 이 가격은 1개월, 1주일, 최근일의 주가를 평균해 기준주가를 구한 뒤 여기에 1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에요. 일반적으로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제3자배정 증자는 할인율을 최대 10%로 제한해요. 제3자배정은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는 방식이니까 특혜를 주지 말고 최대한 시세와 가까운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라는 취지이죠. 그래도 시세보다는 싼 가격이에요.
주식을 찍어서 파는데 받는 돈은 없다?!
KBI동국실업은 신주 2035만6234주를 찍어 주당 786원에 주식을 파니까 총 160억원의 현금을 확보해요. 이 자금은 모두 채무상환, 즉 빚을 갚는데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공시를 끝까지 보면 실제 KBI동국실업이 이번 유상증자로 받는 돈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예정일(신주를 넘겨준 대가로 KBI동국실업에 돈이 들어오는 날)은 6월 1일. 유상증자결정공시가 5월 25일에 떴는데 불과 1주일 만에 KBI국인산업이 KBI동국실업에 유상증자 대가를 지급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주금납입일을 빨리 잡은 건 넘겨줄 돈이 없기 때문. 공시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보면 ‘(4)주금 납입방법’에 “신주에 대한 주금납입은 제3자배정 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주급 납입일에 주식납입금으로 상계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 말은 기존에 KBI동국실업에 KBI국인산업에 빌린 돈이 있는데 이번 유상증자로 찍어낸 신주를 건네주는 걸로 지난 채무를 갚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번 유상증자로 신주를 찍어내 확보한 160억원을 채무상환자금에 쓰겠다는 건 기존 KBI국인산업에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한다는 의미인 거죠.
KBI동국실업은 지난해 KBI국인산업으로부터 234억원의 현금을 빌렸어요.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등 운영자금에 사용하려고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요.
KBI동국실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어요. 버는 것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많다보니 2017년~2018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다 2019년부터 당기순이익으로 돌아선 상황.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최대주주인 KBI국인산업으로부터 자금수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번 유상증자로 신주를 찍어 지난해 빌렸던 돈 234억원 중 160억원을 갚으면 KBI동국실업이 KBI국인산업으로부터 갚아야 할 채무는 74억원으로 줄어요.
유상증자로 총수일가 지배력 커져
KBI동국실업이 재무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최대주주인 KBI국인산업은 지난해 영업이익 415억원, 당기순이익 231억원을 기록했어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만큼 KBI동국실업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죠.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이번 유상증자로 찍어낼 신주를 받으면 KBI국인산업의 KBI동국실업 지분율은 더 늘어날 예정. 현재 지분율 25.9%에서 유상증자 이후 43%로 늘어나요.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확대는 단순히 KBI국인산업에 한해서 볼 문제는 아닌데요. 이유는 KBI국인산업의 주요 주주가 박유상 KBI그룹 고문, 박효상 KBI그룹 회장,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이기 때문이죠.
박유상, 박효상, 박한상 등 총수일가 3명은 KBI국인산업 지분을 각각 44.44%, 27.78%, 27.78%씩 합계 100%를 갖고 있어요. 총수일가 3명이 KBI국인산업을 완전지배하고 있는 형태. 더군다나 총수일가는 KBI동국실업의 지분(박유상 5.66%, 박효상 2.49%, 박한상 2.09%)도 보유 중.
10% 할인한 가격에 KBI국인산업이 KBI동국실업의 지분율을 높이면서 총수일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한 셈이죠.
소액주주들이 체크해야할 점
지난해 말 기준 KBI동국실업의 소액주주는 4164명. 총 발행주식수의 절반을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소액주주수(386만7960명)에 비하면 새 발의 피지만 소액주주가 적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단 한명의 소액주주라도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면 주식회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다해야 해요.
이번 유상증자로 소액주주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늘어난 신주가 언제 상장되는지 인데요. 공시를 보면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6월 17일이에요. 이날부터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가 총 발행주식수에 합쳐져요.
유상증자로 찍어낸 신주 물량은 총 발행주식의 30%에 달해 상당히 많은데요. 만약 이 물량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행히 이번 유상증자는 특정인에게 배정하는 제3자배정이자 사모방식(50인 미만)이라 신주물량 전체를 1년간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요. 이를 보호예수가 걸려있다고 표현해요. 사모방식의 유상증자인데다 1년간 보호예수가 걸려있어 KBI동국실업은 이번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내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기도 했죠.
보호예수로 상장 후 1년간 팔지 못하지만 1년 뒤에는 거래가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신주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KBI국인산업이 가지고 있는 KBI동국실업 지분은 사실상 총수일가의 몫이기 때문. 회사 매각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팔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무엇인가? 호재인가 악재인가?
최근 주가 공시나 뉴스에 ” 제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말이 자주 보인다.
이것이 무엇인가? 검색을 해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유상증자다.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처럼 자본금과 자기자본,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지만 신주인수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좀 어렵다.. 쉽게 말해보자..
1. 여기서 말하는 3자란? 그렇다면 1자, 2자는 어디갔나?
1자는 회사.. 즉 주식회사가 1자이다.
2자는 ? 기존 주주이다.
3자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기존 주주도 아닌 다른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3자는 이해가 되었을 것이고
2. 배정이란것은 말그대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1자도 아니고 2자도 아닌 3자에게 “만” 나눠 준다는 것이다.
3. 유상증자?
먼저 증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증자는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자는 주식을 발행할 때 대가를 받는 유상과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무상증자로 나뉜다.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기존 존재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도 아니고 기존 주주도 아닌 새로운 사람(투자자, 기존 주주를 완전 배제하고 )
에게 돈을 받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비공개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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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여 주가가 하락하는것이 대부분이었다.
회사가 오죽 돈이 없으면 외부에서 돈을 구하기 위해 주식을 또 찍어내는가? 마치 돈이 없어서 돈을 더 찍어내야 되는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꼭 그런것만은 아니다.
신규로 주식을 배정 받는 사람/회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큰 호재가 되기도 한다.
엘지전자가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는데 이를 인수하는 회사가 구글이라면? 그러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은가…
만약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아래 5가지 정도는 확인하고 나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생각해야 한다
공시가 뜨면 적어도 아래 사항은 점검해봐야겠다! 1. 누가 신주를 인수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먹고 튀는 집단인지 아니면 정말 회사와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회사 또는 집단인지.. 2. 회사 재무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신주 발행이 단순히 회사 운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장을 짓거나 개발을 위한 투자성인지? 3. 굳이 다른 방법이 많은데 제3자배정 증자을 하는 이유? 이거야 뭐 사장님 맘이지만… 그래도 경로를 넓혀보자.. 지인 동원, 두뇌 동원 4. 신주 발행규모와 의무보호예수기간은? 새롭게 발행된 주식을 인수한 사람들은 일정기간 보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을 의무보호예수기간이라고 한다.. 길면 길수록 안전한 편이다. 단기간이라면 먹튀의 가능성도 있고 여러가지로 불안하다… 기간 만료 시점에 폭탄 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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