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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후기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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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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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기 방법 및 절차 5단계 – 퇴직금, 임금체불 – 뚝딱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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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노동청 신고 후기 방법 및 절차 5단계 – 퇴직금, 임금체불 – 뚝딱 뉴스 노동청 신고는 크게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의 원인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1. 네이버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노동청 신고 후기 방법 및 절차 5단계 – 퇴직금, 임금체불 – 뚝딱 뉴스 노동청 신고는 크게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의 원인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1. 네이버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 … 오늘은 저의 노동청 신고 경험을 되살려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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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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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미지급 신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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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후기 2 완결 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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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편의점 알바의 주휴수당 받아낸 이야기 (+폐기 먹으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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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한 후기 – 인스티즈(instiz) 인티포털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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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스토리 상세보기 – 알바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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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퇴직금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방법 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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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후기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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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후기
오늘은 주휴수당 청구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런건 어떨까?
1. 주휴수당 받은 후기
출처 : https://www.dmitory.com/specup/2766765
안녕 알바톨들! 이번에 피시방 주말 야간 알바(상시 근로자 5인 미만)를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했어.
원래는 그냥 주는 시급만 받으면서 8개월 가량 일했구 ‘1년만 채우자’ 라는 마음으로 다녔는데,
추석 때 매니저가 나보고 고생한다고 명절 보너스 준다며 설레발 치고 계좌번호 받아가더니 결국 안주고 모른체 한거와
1년 되면 퇴직금 줘야하니 그 전에 알바들 물갈이 하려는거 미리 알고 그냥 내 발로 나왔다.
저렇게 그만두니 오만정 다떨어지고 미지급 된 급여 주시는 김에 주휴수당 합쳐서 92만원 같이 달라고 매니저에게 얘기했고(10월말),
11월에 두 차례 20만원씩 주고 소식이 없길래 12월 1일에 국민신문고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
(근무일, 근로조건 등등)와 함께 민원 넣었어.
국민신문고에 넣으니 소관 부서로 알아서 이관되어서 7일에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사장님도 연락을 받았나봐 (나한테 전화했는데 연극보느라 못받음)
아무튼 오늘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출석해서 얘기를 해보니
근로계약서 매우 중요! -> 작성할 때 매니저가 얼버무리면서 시급에 “그냥 이건 최저로 해놓을게~ 주는건 똑같아~” 했을 때 알바 자리가 급해서 그냥 오케이 했지만, 주휴수당 요구할 때는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에서 시급 항목이 6470원으로 들어가는거로 봐야하고 7000원-6470원=530원 만큼은 이미 지급된 수당으로 계산이 될 수 있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타급여 및 제수당 관련 조항) (계약시 주휴수당 얘기는 일절 안함)
그리고 저 일주일 총 근로시간에 내가 매니저 대타해준 시간도 포함시켜서 계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소정의 근로시간 이라고 하시더라고.. 나는 8시간 씩 이틀 총 16시간 만큼만 주휴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거야. (일주일 중 이틀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한주는 하루하고 다음주에 3일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니깐 그건 괜찮대)
나머지 시간은? 그냥 추가 근로한거래ㅠ 그렇지만 만약에 알바를 하던 중 조퇴를 하거나 일찍 닫은 경우처럼 소정의 근로시간을 못채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그대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하심. 소정의 근로시간 개념이 ‘출근을 했냐’로 볼 수 있다고?
결국 요구한 금액 92만원 중 사장님한테 12월 5일(근로감독관 한테서 연락 가기 전)에 한 차례 더 받아 총 60만원 받았는데 저 위에 시급 7000원 중 530원을 이미 지급된 수당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이 받았을 수 있다고 하심..ㅠㅠ
“그럼 어떻게 해야하죠 다시 돌려드려야 하나요;;;”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냥 사장님께는 내가 현재까지 받은거로 만족하고 종결한다고 전해주시겠다고 하셨어.
만약 근로계약서 상 시급을 7천원으로 적었으면, 소정 근로시간만큼만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78만원 나오더라ㅠ
알바 톨들아 주휴수당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꼭! 실제 받기로 한 시급 적고 기타급여(제수당) 항목 잘 봐라.
[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작성해도 법정 수당인 주휴수당은 온전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시급 7000원, 기타급여(제수당) 포함] 이라면 최저시급+주휴수당 일부를 포함해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아니면 나처럼 시급을 꺾어서 [시급 6470원, 기타급여(제수당) 없음] 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시급 7000원을 받는 경우도 사업주가 이미 주휴수당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게 된다.
다들 주휴수당 잘 받아내길!!
2. 주휴수당 청구 후기
출처 : https://www.fmkorea.com/361717451, 읭여력님
얼마전에 주휴수당 받는다고 날리쳤던 펨창이야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내돈 떼먹혔다는 생각에 사리판별이 제대로 안됨
뭐 각설하고 받은 후기써본당
편의점에서 주말알바를 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였고 주말알바였다
15년 12월 26일 토요일 부터 주말에 8시간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얘기가 없더라
3월쯤 복학하고 그만둔다고 했지, 3월 13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다 // 이때쯤 친구가 주휴수당받냐고 물어봐서 알게됨
1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은 적용된다고 하더랑
용기내서 전화해서 달라고 했고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당장 학교다니면서 밥먹을돈도 없는데 쒸이이벌…
주휴수당 주면 자기네들 남는거 없다고…기가막히긴했는데 이해는 가더라 최근 근처에 편의점도 새로 생겼고
다음에 통화했을때는 금액도 크지않고 학교다니면서 식비하게 달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사장이 연장자이기도 하니까
반응은 시큰둥하게 자기네 노무사랑 얘기해보라고하면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진정넣으면 너는 그런사람이 되는거라고 하던데 나는 그런사람이 무슨얘긴지 모르겟더라
임금도 제대로 안주면서
노무사는 뭐하는지 전화도 안받고 연결되니까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참다못해 퇴사일이후 14일뒤에 진정넣게 됨
1. 임금체불로 진정
2. 근로담당관 배정
3. 고용주와 피고용주 출석요구
4. 행정처리 (지급후 진정취하 혹은 형사로 사건이전)
식인거같은데
나같은경우에는 3개월 근무해서 금액도 크지않고 고용주도 허점이 많아서 받았다고한다
하나는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으로 다른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던것같은데
이건 받아야하는 수당이 포함되서 시급으로 계산되야한다는 소리.
최저시급 받는 나에겐 해당없는 조항이라고함
결과적으론 주휴수당 받아서 오늘 점심 먹을수 있었당
혹시라도 양심의 가책이나 처벌받을까 무서워서 말못하는 사람있으면
걍가서 달라고해봐라
안되면 나처럼 진정넣고
혹시 이런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
3. 주휴수당 받은 후기
출처 : https://theqoo.net/square/578182812
#나의 개인적 경험이고 개인적 의견임. 조사표본도 핵협소함을 이해하며 읽어줘. 별내용은 아냐.
내가 빡쳐서 쓰는 글이고 알바생들 사장들 논리에 휩쓸리지 말라는 의도에서 쓰는 글ㅋㅋㅋ
내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가볍게만 봐주라..ㅠㅠ
알바하면 최저시급 안 지켜주는 곳(=특히 편의점ㅆㅂ)도 널렸고 시급 가지고 장난 치는 곳도 많고 주휴수당 안 주는 곳도 많음.
주휴수당은 내 경험상 지켜주는 곳 찾는 게 빠름. 거의 모든 매장이 안 챙겨준다고 보면 됨.
(아예 주휴수당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장도 있고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장도 있고)
1. 알바생들이 노동청에 신고 못하는 이유 중 하나….
사장 曰 “나는 알바생 구할 때 면접에서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못 챙겨준다고 말했다. 본인도 알고 들어왔는데 일 그만두고나서 뒷통수를 치냐? 최저시급, 주휴수당 받고 싶으면 챙겨주는 곳을 니가 찾아가야지. 이거 완전 개념상실한 새끼 아니야?”
사장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흔히 하는 착각이 나는 분명 알바생한테 페이 조건 다 말해줬고 서로 합의했다는 걸로 정신승리, 자기합리화하며 자기들은 의무를 다 했고, 죄가 없는 선량한 피해자고 알바생들은 배은망덕한 죄인인냥 몰아치는 경우가 많음. 애초에 법을 지키지 않은 본인들이 문제인데 그걸 인식을 안 하고 부정하려고 함.
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왜? 돈 주기 싫으니까. 왜? 내가 악덕사장인 걸 외면하고 싶으니까.
자꾸 자기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알바생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줬거나 무언가 배려를 해줬던 일화들을 샅샅이 뒤지며 부들부들대는 사장들 제법 많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알바생은 철저한 을이고 당장 생활비 때문에(용돈벌이도 있지만) 사장이 제시하는 시급과 조건이 나쁘다는 걸 앎에도 거절 못하고 시작하는 알바생이 많고 알바생들의 어려운 처지가 알바생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사장들도 그걸 알기에 적극적으로 악용해서 페이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애초에 사장들이 최저시급 후려치고 주휴수당 미지급해가며 알바시장(?)을 교란 시키고 있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건 모르고 알바생들한테 그게 싫으면 다른 알바 찾아보라고 배짱 튕기는 건 잘못 됐다는 거라고 봄. 내 주변 애들 중엔 최저시급 챙겨주는 알바 찾다가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최저시급 못 받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음. 알바생 탓하지 말길.
(+알바생들 중엔 면접 때 조건 합의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찌르는 걸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더라. 죄책감, 양심의 가책 느껴서.
나도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이거 때문에 많이 망설여짐. 그런데 이건 순전히 사장들이 본인 편한대로 전개하는 개논리라는 건 알아야 될 거 같음.
노동법 위에 사장 없다)
2. 노동청 신고
노동청 신고는 내가 아는 선에선 인터넷 신고와 직접 방문 신고가 있음.
‘인터넷 신고’는 노동청 들어가서 뭔 파일 받고 시키는 대로 작성해서 전송하면 됨. 내 경험으로는 인터넷 신고는 신고 들어가고 내가 소환되기 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
시간 여유로운 사람한테는 추천함.
‘직접방문’은 노동청에 직접 가서 <진정서> 작성하면 됨(본인정보, 근무기간(노동청에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을 바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알아가야 되), 사장 연락처, 업체명 등만 간단하게 기재하면 되. 작성란이 많아서 당황할 수 있는데 아는 만큼 눈치껏 기재하고 넘겨주면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줌ㅋㅋㅋ)
나는 직접방문이 더 편했어. 방문하고 진정서 작성하고 공무원한테 제출하면 바로 앉아보라고 하고 상담하고 계산기 때리더라. 확실히 빨라.
1) 방문하고
2) 진정서 작성하고
3) 앉아있는 공무원 아무나한테 진정서 제출하면
4) 나보고 앉아보라고 함
5) 공무원이 진정서 왜 제출했는지 나한테 사유를 대충 물어볼거임
노동청 처음 오는 알바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인데 공무원이랑 상담할 때는 화내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팩트만 말하기. 공무원들도 알바생이 억울하다고 열불 안 터뜨려고 다 알아들음. 공무원분들도 힘드심…ㅠ
6) 공무원이 달력 들고와서 날짜 계산해보고 알아서 계산기 두드려서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줌ㅇㅇ 못 받을 경우면 못 받는다고 해줄거고.
7) 내가 계산을 납득하면 공무원이 눈앞에서 바로 사장한테 전화 걸어서 신고 접수 됐다고 대화를 함(수화기 너머에서 사장 목소리 들으면 괜히 긴장되고 내가 잘못한 거 같고 무섭고 별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쫄지마. 아무 일 안 생김. 웬만하면 공무원이 통화하지 직접 통화해보라고 전화를 넘겨주진 않음) 어지간히 드센 사장 아닌 이상 노동청에서 전화 걸면 바로 깨갱함. 뭐 삼자대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만약 사장이 돈 안 준다고 뻐기면 고발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더라. 사장도 할 일 많고 피곤해서 일 키우고 싶어하지 않아함. 불법 저지른 것도 맞다보니 어차피 질 싸움이라 알바생이 신고만 넣어도 상황 바로 정리 됨.
8) 이 과정이 끝나면 공무원이 고발취하서??를 줌. 돈 받은 후에 고발취하 하려고 또 찾아오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미리 작성 시키는 거임.
공무원이 사장한테 돈 받고 나면 자기 직통번호로 다시 전화 달라고 함. 돈 받았다, 고발취하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해줌.
(돈은 바로 입금 넣는 경우도 있고 좀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이 모든 과정은 공무원이 중간에서 처리해줌. 웬만하면 사장과 알바생이 다이렉트로 대화할 상황을 안 만듬. 사장이 알바생 계좌번호 모르는데요 징징거리면 공무원이 전화 끊고 나한테 계좌번호 물어보고 사장한테 직접 알려줌.
#그런데 모든 지역이 이런 체계로 돌아가는 지는 모르겠음
3.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자기(=사장)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알바생이 노동청에 먼저 신고했다고 배신감 느끼는 사장님들에 대하여..
….꼭 사장들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 왜 노동청에 먼저 신고했어? 일단 사장한테 말해보고 안되면 신고했어야지…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이론적으로 보면 매우 맞는 얘기임. 도의적으로도 맞는 얘기 같고. 하지만….여러 알바를 해본 내 입장에서는 그냥 노동청에 바로 찌르라고 하고 싶음.
(사장한테 먼저 얘기하든, 노동청에 먼저 찌르든. 그건 알바생 맘이잖아?)
애초에 최저시급, 주휴수당 잘 챙겨줄 사장이었으면 처음부터 잘 챙겨줌. 다들 안 챙겨주려고 꼼수 부리니까 노동청에 신고나 당하지.
처음부터 안 챙겨줄거라고 굳게 다짐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전화질, 카톡질 해봐야 내 손하고 입만 아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정도로 줄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잘 챙겨줬겠지.
노동청 전화하기 전에 말하면 최저시급, 주휴수당 챙겨주는 사장도 (소문으론) 존재하긴 한다는데 내 기준 거의 유니콘 전설급 이야기임.(나도 이런 사장 한 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경험한 대다수 사장들은 노동청 찌르기 전에 전화를 하잖아?
정에 호소하고 자기 사정 어필하고 화도 냈다가, 그래도 안 통하면 미친 듯이 우김. 어떻게든 안 주려고.
전화하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장한테 강제로 설득을 당한다는 표현이 적당함.
알바생이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진짜 지랄 맞은 과정이니까 하지말라는 거.
말 안 통하는 사람을 상대로 감정소모, 입씨름하는 거 정말 피곤함. 법대로 하자고 하고 노동청에 찌르는 게 제일 나음.
내가 주휴수당 받아내려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도무지 안되서 노동청에 신고 넣었더니 10분 만에 해결되고 돈 다 받음ㅋㅋ
관련된 내 일화를 소개하자면… 일주일 전에 노동청을 갔다온 적이 있음. 신고했거든ㅎㅎ
공무원이 사장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수화기에서 목소리가 다 흘러나오더라고?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노동청에 왜 먼저 신고를 넣었냐, 괘씸하다. 자기한테 먼저 말하는 게 도의 아니냐고 ㅈㄹ하는데
그 뒤에 나온 말이.. 가게 운영한다고 돈 많이 든다.. 알바생 주휴수당까지 챙겨줄 여유없다. 어떻게 그 돈까지 챙겨주냐. 나는 진짜 못 주겠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되냐. 징징.
내가 위에서 말한 전개대로 흘러가더라.
위에 글 끌올->[내가 경험한 대다수 사장들은 노동청 찌르기 전에 전화를 하잖아? 정에 호소하고 자기 사정 어필하고 화도 냈다가, 그래도 안 통하면 미친 듯이 우김.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냥 노동청에 바로 찌르는 게 낫겠지? 시간 낭비에 입 아프니까..그냥 신고하자…
참고 [나 노알못인데 최저시급, 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상담사랑 직접 통화해서 알아낸 내용이야. 문제 있으면 노동청 상담사한테 따지기!ㅋㅋㅋ (1)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 이하 금액으로 기재 되어있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계약했어. 당연히 못 받는 거 아냐?ㅠ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강제적인 법임. 근로계약서가 법 위에 있진 않음. (그랬다면 노동법 자체가 필요가 없었겠지. 계약서만 사장 유리하게 쓰면 되는데) 만약 법을 위반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위법이라 노동청 신고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 (2) 내가 근무하던 곳은 근무자가 5인 미만이야. 주휴수당 못 받지? 간혹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많던데 아니래. 최저시급, 주휴수당과 근무자수는 1도 관련 없다고 함. 돈 다 받을 수 있어. (3) 주휴수당 받으려면 일주일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잖아. 주말알바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있어. 이틀하면 16시간이라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데 내가 8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거든. 휴게시간이랑 상관없이 조건에 해당되는 거야? 조건 안 됨. 휴게시간은 그냥 없는 시간이라고 봐야 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이면 8-1=7시간. 7시간만 근무한 거라고 쳐. 주말 이틀 일했다면 7×2=14시간.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에 해당이 안되. 노동법 잘 아는 좆같은 알바지 중에 이런 식으로 휴게시간으로 장난치는 곳 많으니 알아서 거르는 게 좋아. 내가 이걸로 피 봐서ㅋㅋ
p.s 노동청 신고했다고 알바생 개쓰레기 취급하고 발광하는 사장들이 태반인데 괜히 움츠려들지 말고 상큼하게 씹어주면 됨.
본인들 그동안 수많은 알바생 페이 착취해서 꿀 빤 건 생각도 안 하고 신고 한 번 먹었다고 세상 끝난 듯이 구는 게 문제라고 봄.
그동안 착취로 얻은 이득과 비한다면 매우 적은 금액인데.
+로 불법을 신고해주는 게 사회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함.
사장들 논리에 휩쓸려서 위축되지 말고 받을 돈은 받자(…라고 하지만 나도 피곤해서 매번 신고하진 않음..ㅎ)
이상 주휴수당 받은 후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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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기 방법 및 절차 5단계
오늘은 저의 노동청 신고 경험을 되살려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노동청에 신고 할 일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알바나 직장에 다니다보면 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일이 무조건 있습니다.
아래 출처에 자세히 서술되어있으니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노동청 신고 익명 여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당연함)
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사장님이 임금체불 및 시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보통 맥도날드, 올리브영 등과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개인이 하는 가게인 경우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상황에는 꼭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인 사업주 5인 이하여도 노동청에 진정 신고하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노동청 신고는 크게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의 원인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1. 네이버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해주세요. 혹은 아래에 링크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 상단의 ‘민원신청’을 눌러줍니다.
3.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임금체불/주휴수당/퇴직금/최저시급 모두 임금체불 진정서 옆에 신청을 눌러주세요.
4. 신청을 누르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진행해주세요
5. 이후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차례로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인 정보 입력 > 피진정인 정보입력 > 진정내용 > 파일첨부
먼저 등록인은 현재 진정서를 쓰고 있는 본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메일로 수신여부를 받으셔야 진행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이란 고용주, 즉 사장님의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진정내용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금액과 피해 사실을 적으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에는 자신이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주휴수당 미지급 등 모든 사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통장에 급여내역을 캡쳐해서 첨부하고, 문자로 나눈 대화같은거 있으면 캡처 프린트해서 증거 다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자신의 핸드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문자가 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담당자가 직접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증명합니다. 만약 수집해온 증거가 분명하다면 돈을 받을 확률이 높겠지만, 아니라면 사실상 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체불된 급여 내역은 필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출근표나 출근 기록부도 따로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 기록부와 cctv까지 있어서 초과수당과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 까지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님이 너무 착하셔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기억이 있네요.
가끔 배째라는 식의 사장님도 있다던데, 그러면 사실상 돈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혹은 폐업을 해버린다면 돈을 지급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꼭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시고, 노동청에 신고 할까 말까 고민하지마시고 꼭 자신의 권리를 전부 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월 야간 편돌이 주휴수당 신고 후기
일단 몇달전부터 주휴수당 신고에 관해 마음을 먹었으나 쉽지않았음
사장한테 주휴수당을 언급한적이 한번도 없었고
엄청난 구두쇠기질과 \’최저시급이나\’ 챙겨준다고 뿌듯해하는 사장이기에
대화 일절없이 그냥 신고해버림..
신고하면서 느낀건
1. 신고방법이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것
인터넷에 고용노동부 검색해서 민원신청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회원가입없이 진행됨
2. 사장의 대응이 완강하다는 것
임금체불로 민원넣은 후에 출석요구가 떨어졌음에도 사장이 문자하나 안보냄
나 역시 안보냈고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음
근데 노동부에 출석하고 보니까 사장이 칼을 갈고 왔었음..
3.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지만 권리앞에서는 할말 다한다
롯데리아 갔다가 거스름돈 100원을 못받았는데
달라는 말도 못하고 나옴… 100원도 귀한 돈인데 자신감이 없어서 달라고 못했음
하지만 사장이 칼을 갈고 나와서 내게 들이대니까
방어기제가 나오면서 내 주장을 확실히 함
어쨋든 민원신청하고 출석요구 문자를 받고 갔음
난 딱히 준비한 서류 하나도 없이 신분증만 들고감
근로감독관이 사장한테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근무일을 요구했었는지
사장이 서류로 뽑아서 가져옴
출석하니까 나란히 앉혀좋고 사실조사를 들어감.
실제 근무일과 시간,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지급여부..
근로감독관과 대화중에 사장이 코웃음치더니
\”주휴수당을 줬는데 얘가 계산을 못한거 가지고 신고를 하네 ㅋㅋㅋㅋ\” 라면서 비꼬기 시작함
난 순간 발끈해서 9시간씩 근무 한 그대로 월급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들이대면서 9시간이 아니라 7.5시간이라고 말함
50분 근무 10분 휴식이 적혀있다면서 하루에 일한 시간은 7.5시간이니 그것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돈을 줬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챙겨줬으니 돌려받아야할 입장이다 라고 말함;;;
여기서 감독관이 사장편을 들더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고
사장이 챙겨준것 같다고 말을 함.. 그러면서 사장이 계산해온 것을 보라며 내게 보여줌
난 보자마자 말도안되는 논리라고 생각했고
휴식시간에 대해서 따짐.
여기서 여러 논쟁이 오갔는데,
사장말로는 손님이 없을때 내가 책 본게 휴식했다는 말이라는거고
나는 손님이 없을때 카운터를 지키면서 \’대기\’했다고 말함
이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했을때 사장들이 휴식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넣어서
주휴수당 신고에 대비하자는 글들을 봤었음
일종의 꼼수라면서 사장들끼리 카페에서 정보공유를 함
난 당연히 저게 말이 안되는 사항이니까 근로감독관이 내편을 들어줄줄 알았는데
사장 말을 들어보면 맞다고, 근로계약서에 50분 근무 10분 휴식이 적혀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물어줄수도 있다고 말을 함.
여기서 순간 나한테 무슨말을 하는거지?? 싶었음.. 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사장편을 들어서;;
그래서 내가 10분 휴식 한적이 없고 24시간 열려있는 매장에서 카운터를 벗어날 수 없고 쉬는 시간이라는 구분이 없다고 말하니까
사장이 엄청따짐.. 야간에 손님도없는데 맨날 놀지 않았냐
장사도 안되는데 주휴수당까지 받고싶냐, 나는 다줬는데 이런식으로 신고하냐 등등
나도 저말 들으니까 화나서 서로 맞받아침.
그러니까 감독관이 한명씩 밖으로 내보내서 사실조사를 실시함.
우선 사장부터 조사를 받았고
내 차례가 되자 다시한번 근로계약서의 휴식시간을 말하며
이것 때문에 선생님께서 주휴수당을 못받으실 수 있다고 말을 함.
근로계약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고 사인을 했으니 어쩔수 없다고 함
다시한번 내가 휴식시간에 부정하고 다른 직종과 비교하며 가만히 있으면 돈 못받는게 맞냐고 물음..
거기서 어느정도 내 얘기를 들어주더니
그럼 조정해서 받으실 의향은 있냐고 물어봄..
조정???ㅋㅋ 내가 받아야할 수당이 150만원정도인데 합의해서 적당한 값을 치면 안되냐고 물음
여기서 순간 조정을 하면 얼마에서 합의를 보지? 라고 생각하는데
대화 흐름상 5:5로 갈것같아서 그냥 거부한다고 했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고 잘못한게 없는데 왜 합의를 해야함??
오히려 내게 월급을 더줬다고 말하는 사장과 끝까지 가자는 생각을 함.
여기서 시정시재였나?? 근로감독관이 사장한테 지불하라고 말을 한다고 나랑 대화를 끝냄.
그리고 대화하다가 알은건데 내가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두번 썻는데
사장은 나를 5개월만 일했다고 거짓말했음;;
내가 감독관한테 8개월했고 근로계약서도 2번 썻다고 말해서 약 150만원으로 정정됨.
이제 사장이랑 나랑 둘다 불러놓고 근로감독관이 확실히 말했음
1. 왜 8개월 일했는데 5개월만 일했다고 했느냐, 왜 근로계약서 2장을 들고오지 않았냐는 것
여기서 사장이 뜨금 거렸는지 더듬으면서 깜빡했다고 말을함…..;;;
2. 사장님께서 지불하셔야 되는게 맞고 휴식시간이라고 적힌게 쉴 수 있는 보장이나 여건이 없었고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고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을 줬다고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7.5시간씩 계산한게 법적으로 4시간 일하고 30분휴식과는 다르게 높게 책정됐다며
계산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함.
3. 여기서 사장님이 안주신다고 하면 민사로 넘어가서 이의제기하고 소송 걸으셔야 한다고 말함
이렇게 근로감독관이 확실히 말하니까
사장이 갑자기 신세한탄하면서
알바가 갑이라느니, 장사도 안되는데 어떻게하냐느니, 다음에 또 다른 알바생한테 신고당하면 어떻게하냐는지;;;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근로감독관한테 한탄하고 따지듯이 물음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월급명세서와 휴식시간의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해서 기재하고 보장을 하라고 말함
이제 사장 꿀먹은 벙어리 됨..
이렇게 되니까 사장님께서는 25일 이내에 지불하셔야 된다고 하고
이의제기 하려면 민사로 넘어가야한다고 재차 설명함.
마지막으로 내게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했음.
오늘 겪은 일은 여기까지.
앞으로 사장이 지급하던가, 미지급하고 민사로 넘어가던가 둘중하나.
난 민사로 넘어가도 좋은경험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갈생각임.
난 잃을게 없지만 사장은 잃을게 많지.
그리고 사장한테 미안한 감정이 어느정도 있었는데
사장이 하는말 보고 내 자신이 어설펏다고 생각이 들음
난 감상에 젖어서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생각 많이했는데
사장은 어떻게든 안주려고 머리써서 수단을 준비했다는게 충격…
알갤러들도 못받은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꼭 신고해서 받아내자.
당연한 법적권리임에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면
근로자의 여건은 개선되질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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