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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신중년적합직무및지원제도소개(고령사회인력정책과).hwp 바로보기 | 한국관광공사 문서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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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22신중년적합직무및지원제도소개(고령사회인력정책과).hwp 바로보기 | 한국관광공사 문서뷰어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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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용정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⑦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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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2022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알아보기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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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용지원금] 2022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알아보기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사업목적ㅇ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 … □ 사업목적ㅇ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아래 표 참고)ㅇ(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사업내용ㅇ(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ㅇ(지원요건)-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ㅇ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지원(연 최대 960만원, 480만원)ㅇ(지원방식)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공모형) → 승인여부 심사 → 승인 시 승인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ㅇ (지원 제외 근로자)(1) 이미 채용한 근로자- 채용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단, 채용계획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계획 승인 후 소급하여 지원 가능(채용계획 불승인 시 지원 불가)(2) 계획승인 후 고용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한 근로자 유형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②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③ 비상근촉탁근로자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⑤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⑦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⑧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⑨ 재학생.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⑩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단,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ㅇ (감원방지기간 위반)-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는 감원방지 의무 위반임※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상실사유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상실사유 중분류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신중년 적합직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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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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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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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노무법인 도원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도원입니다.오늘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 …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도원입니다.오늘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 일자리 창출*신중년 적합직무는 하단의 도표를 참조2.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3. 지원요건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②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③ 최저임금 110% 이상의 임금 지급④ 정규직 채용(단,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지원 가능)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 ․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4.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5. 지급 주기 및 기간•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6. 신청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도원, 건설업 4대보험, 대형 노무법인, 고용지원금, 건설업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역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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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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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용정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⑦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지원대상]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③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 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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