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8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121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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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내 땅을 침범했다면? 『불법점유』에 대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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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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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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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할 경우에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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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할 경우에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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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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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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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 없이 무단점유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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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 없이 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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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 없이 무단점유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토지사용승낙 없이 무단점유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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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인도 거부 시 형사처벌 ‘합헌’ < 이슈추적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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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헌재,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인도 거부 시 형사처벌 ‘합헌’ < 이슈추적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 투데이신문 해당 조항에는 인도 의무가 있는 건물·토지를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넘기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4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95조의 2호에 대해 의정부지법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에는 인도 의무가 있는 건물·토지를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A씨 등 4명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헌재,헌법재판소,토지,소유권,공익사업,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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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인도 거부 시 형사처벌 ‘합헌’ < 이슈추적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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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 [채권]-인도집행-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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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 [채권]-인도집행-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여부 질문: 甲은 乙이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위치, 상속대행, 민.형사소송, 민사사건, 형사사건, 고소대리(피해자), 국가유공자, 민형사.상속.손해배상 합의대행, 나홀로소송, 법률서비스 등 상담 안내. 상속대행,민사소송,유류분,가사소송,이혼,혼인무효,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신청,채권추심,손해배상,개인회생,개인파산,나홀로소송,나홀로소송,민형사.상속.손해배상합의대행,형사소송,형사사건,고소대리,재산범죄,성범죄,상해.폭행의 죄,구속영장실질심사,양형기준,형사자주묻는질문,형사변론,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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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 [채권]-인도집행-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여부” style=”width:100%”><figcaption>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 [채권]-인도집행-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여부</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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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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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해도 될까? A씨는 담장을 허물면 안되냐고 물으셨지만 이는 올바른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무작정 담장을 철거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될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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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해도 될까

▶ 지적재조사란

방해제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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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쳤는데 비우지 않는 집, 법적 해결 방법은? > REPORT | 전원주택이 있는 월간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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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쳤는데 비우지 않는 집, 법적 해결 방법은? > REPORT | 전원주택이 있는 월간 전원속의 내집” style=”width:100%”><figcaption>계약 마쳤는데 비우지 않는 집, 법적 해결 방법은? > REPORT | 전원주택이 있는 월간 전원속의 내집</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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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 지출한 간판설치비가 유익비 인지의 여부 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라고 볼 것 인지의 여부 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한다….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635 판결 가. 토지 점유권을 피보전 권리로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한 사례 나.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가처분 신청인이 계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 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부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가처분으로 그 점유에 대한 방해의 예방이나 그밖의 조처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67. 4. 4. 선고 66다2641 판결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점유의 소와 본건에 관한 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계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점유자라 할지라도 그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조처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취소】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점유권과 불법점유 나.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이 된 경우와 사정 변경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대전지법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 상고]

【판시사항】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점유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는 절도범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2]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임의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것으로 밝혀져 위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낙찰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낙찰인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해하였다면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23조

【전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강형민

【변호인】

변호사 정보건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5. 16. 선고 2003고단4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강석순은 이 사건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소재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단지 사후에 위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위 강석순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형법 제323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강석순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① 2001. 12. 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 건물 중 1층 5호 ‘캐스팅 양품점’이라는 점포에 피해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임의로 시설한 후 세훈복권방을 운영하여 강석순의 점유하에 있는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② 2002. 9. 26.경 위 건물의 1층 ‘시온쇼핑’이라는 점포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시설된 바닥 장판, 전기시설 등을 전부 뜯어내고 강범식으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하여,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강석순의 일부 법정 진술, 강석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대 2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제1호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64.63㎡(이하 ‘이 사건 제1호 기존 건물’이라 한다) 및 제2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및 슬레이트 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115.7㎡, 2층 33.06㎡(이하 ‘이 사건 제2호 기존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제1, 2호 기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충일금고’라 한다)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호 기존 건물의 양쪽 끝 벽부분 및 앞쪽 기둥부분만 남겨 놓은 채 앞, 뒷면 벽체 및 건물 내의 칸막이 벽체, 지붕 등을 모두 헐어내고, 이 사건 제1호 기존 건물 전체를 완전히 헐어낸 다음 이 사건 토지상에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현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그 후 충일금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3. 11. 대전지방법원 98타경1120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강석순이 이를 낙찰받아 1999. 3. 8.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1999. 3. 9. 이 사건 토지 및 현존 건물에 관하여 강석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강석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캐스팅 양품점’ 및 ‘시온쇼핑’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호 기존 건물과 이 사건 현존 건물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제1, 2호 기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소멸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는 무효여서 강석순이 이 사건 현존 건물을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강석순에게 이전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강석순이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가 아니므로, 결국 위 가항과 같은 법리에 의하면 강석순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점유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는 절도범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본건 강석순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충일금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3. 11. 대전지방법원 98타경1120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강석순이 이를 낙찰받아 1999. 3. 8.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1999. 3. 9. 이 사건 토지 및 현존 건물에 관하여 강석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강석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캐스팅 양품점’ 및 ‘시온쇼핑’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강석순은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캐스팅 양품점’ 및 ‘시온쇼핑’에 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강석순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강석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강석순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강석순의 점유는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강석순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구 선화동 21-13 지상 3층 건물 432.19㎡의 실제 소유자인 바,

1992. 10. 1. 충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위 선화동 21-13 지상에 원래 존재하던 구 한옥 건물 2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4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1993. 11. 15.경 위 한옥 건물을 헐고 그 대지 위에 현재의 3층 시멘트 건물을 신축한 후 충일상호신용금고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강석순이 1999. 2. 1. 충일상호신용금고에서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3층 시멘트 건물을 금 331,000,000원에 경락을 받아 1999. 3. 9.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층 이조부동산, 애심미용실, 시온쇼핑, 캐스팅 양품점 등 4개 점포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다시 기존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층 토속식당, 2층 오비(OB)일번지, 3층 주택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1999. 4.경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였으나, 2000.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경매절차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은 소멸된 구 한옥 건물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3층 시멘트 건물에 대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의 위 건물취득의 원인이 된 위 경매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가. 2001. 12. 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 건물 중 1층 5호 ‘캐스팅 양품점’이라는 점포에 피해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임의로 시설한 후 세훈복권방을 운영하여 강석순의 점유하에 있는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 2002. 9. 26.경 위 건물의 1층 ‘시온쇼핑’이라는 점포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시설된 바닥 장판, 전기시설 등을 전부 뜯어내고 강범식으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강석순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피고인, 최정례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강석순, 박성철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나.항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곤(재판장) 권오석 이동식

토지사용승낙 없이 무단점유

토지사용승낙 없이 무단점유

경기도 북 쪽에 위치한 어느 군부대가 민간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군 부대 측에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토지사용승낙도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다 소송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 없었다면

Z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군부대 X사단이 토지사용승낙도 없이 자신의 소유인 토지에 피난통신처와 도로 또는 수도관 등을 설치하고 무단점유를 함으로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Z씨는 토지사용료와 군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까지 더해 손해배상금 5728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X사단 측은 원고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토지에 대해 적절한 관리와 보전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손해가 커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측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오히려 원고인 Z씨가 자신의 소유인 토지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토지사용허가도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원고의 토지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감경한다면 이념과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토지소유주인 Z씨가 경기도에 위치한 X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토지사용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다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면 이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위 사건과 같이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있으시다면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최종모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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