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5 토지분 할 최소 면적 The 88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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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분할면적은 주거지역은 60㎡((약 18평),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약 45평), 녹지지역은 200㎡(약60평), 그외지역은 60㎡(약 18평)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토지분할 면적입니다.


2021년도 토지분할 최소면적
2021년도 토지분할 최소면적


토지 분할할때 최소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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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할때 최소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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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측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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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측량비용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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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측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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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지) 분할의 최소 면적은 몇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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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지) 분할의 최소 면적은 몇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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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지) 분할의 최소 면적은 몇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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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최소면적과 토지 분할 최소면적 법적 근거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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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최소면적과 토지 분할 최소면적 법적 근거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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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최소 면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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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토지분할 최소면적

2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분할 최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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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최소분할 면적 및 개발행위허가(분할)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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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공인중개사로
    농지투자ok 저자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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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최소분할 면적 및 개발행위허가(분할)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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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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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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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최소 분할면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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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토지 최소 분할면적이란? 오늘 다룰 내용은 토지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분할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원하는. 면적만큼 분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투기 방지 … 안녕하세요~! 전주 수병원 근처에 있는 대흥공인중개사무소 입니다!! ​ 오늘 다룰 내용은 토지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분할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원하는 면적만큼 분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Tel : 063-432-7735
    Mob : 010-9167-7724 / 010-8939-3625
    전라북도 지안군 정천면 봉학리 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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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설등록번호
    45720-202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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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최소 분할면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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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최소 분할면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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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개념, 절차 및 분할 최소 면적 – 하부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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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개념, 절차 및 분할 최소 면적 - 하부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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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최소토지분할면적 이하의 토지분할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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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최소토지분할면적 이하의 토지분할이 가능할까?
판결로 최소토지분할면적 이하의 토지분할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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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할때 최소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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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가끔 손님들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아주 작은 토지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텃밭같이 조그만 토지를 구매해서 집을 짓기보다는 주말 농장이나 몇가지 채소를 키우고 싶다고 작은 토지를 찾으십니다.

작은 토지에 대하여 원하시는 면적은 작을수록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50평이나 100평정도만 잘라서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잘몰라서 하는 이야기라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토지도 최소한의 면적이하로는 분할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면적이란 얼마일까요?

이번시간에는 토지 분할시에 최소 면적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할의 최소면적은 해당토지에 건축물이 있는냐, 없느냐, 혹은 그 외의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경우에도 그 용도지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먼저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면적을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분할 최소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지역 최소분할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외지역 60㎡

건축법에는 위와 같이 나와 있지만 지자체별로 조금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분할면적은 주거지역은 60㎡((약 18평),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약 45평), 녹지지역은 200㎡(약60평), 그외지역은 60㎡(약 18평)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토지분할 면적입니다.

이번에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최소분할 면적입니다.

구분 동지역 읍,면 지역 주거지역 200㎡ 200㎡ 상업지역 90㎡ 60㎡ 공업지역 90㎡ 60㎡ 녹지지역 90㎡ 60㎡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최소분할면적은 용도지역과 해당지역이 동지역인지, 아니면 읍,면단위의 지역인지에 따라서 분할할수 있는 최소면적이 달라집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토지가 있는 지역이 동지역일때 주거지역은 200㎡(약60평),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모두 90㎡(약27평)입니다.

읍, 면 지역일때는 주거지역은 200㎡(약60평),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모두 60㎡(약18평)입니다.

처음에 토지를 분할할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은 건축물이 있는경우, 건축물이 없는 경우, 기타의 경우라고 했는데 기타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의경우 토지 분할 최소면적은 몇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어려운 토지는 분할되기 전 필지를 포함하여 총 5필지를 초과하여 분할할수 없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일경우, 분할된 필지의 면적이 200㎡(약 60평)이상과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330㎡(약 100평)이상 인 경우에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330㎡(약 100평)이하로도 분할할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 [사도법]에 따른 사도, 농로, 임도 그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바로 기타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전, 답등 농지일 경우 녹지지역은 200㎡(약 60평), 농업진흥구역은 2,000㎡(약600평)보다 작게는 토지분할을 할수 없습니다.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하기 위해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녹지지역의 토지는 200㎡이하로는 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330㎡(약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할해서 반을 팔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반으로 분할하였을 경우 최소면적이 60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0평중에서 최소분할면적인 60평으로 분할하고 나머지 40평으로 나눌수도 있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남은 40평이 최소분할면적60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하든 전원주택을 짓던 간에 최소분할 면적은 60평이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0㎡(약 60평)이하로도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개발행위 허가에 의하여 토지분할을 할경우 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토지분할은 200㎡(약 60평)보다 토지를 분할할수 있고 개발행위허가 등의 목적이 없는 녹지지역의 토지분할 최소면적은 200㎡(약60평)보다 작게는 분할할수 없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분할 최소면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토지 찾는다고 할때 최소한의 면적을 미리 이야기 해보시면 아 이사람이 부동산을 좀 알고 있구나 하는 대접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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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측량비용

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측량비용/등기절차

토지 분할 방법

토지의 분할이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분할은 소유권 이전과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토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에 만 가능하다.

매매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아 분할 할 수도 있다.

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개발행위를 통하여 토지의 형상을 50센티미터 이상을 변하게 하는 행위를 하자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하나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 동시에 수반하게 되면 따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의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축대를 만들어 토지를 평탄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별도의 형질변경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나 건축허가를 받으면 동시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이 준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 되어 지적과에 건축물관리 대장을 접수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한 토지면적의 지목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며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이 생기게 된다.

1.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1)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과 같은 이유로 용도 변경된 경우

2) 소유권의 이전 혹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1) 건축법상 최소 토지 면적 분할 제한 할때

2) 조례상 최소 토지면적 분할 제한 할때

3) 농지법상의 605평(2000㎡)이하 토지분할 제한 할때

4) 그린벨트 내의 토지 분할 제한으로 일반필지 분할의 경우 60평(200㎡)이하

건축을 위한 분할의 경우 100평(330㎡)이하로 제한

토지분할 최소면적

예외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최소분할면적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

지 역 기타지역 농업생산기반사업이시행된농지 면적 60㎡미만 150㎡미만 200㎡미만 200㎡미만 60㎡미만 2000㎡미만

※ 토지분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임

위는 건축법 상 용도지역별 토지분할의 최소면적을 나타낸건데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는 토지분할의 용도지역별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400㎡ 토지를 200㎡/200㎡로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나, 150㎡/100㎡/150㎡으로 분할하는 것은 최소면적의 규모에 미달하여 불가능합니다.

건축법 상 분할이 가능한 토지라 하여 언제나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린벨트, 녹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분할제한 등 각종 제한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 최소면적과는 관계없이 최근에 지자체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 중 하나가 자연녹지 이하 용도의 토지일 경우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만 분할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무분별한 쪼개기 행위를 막기위한 한가지 방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 토지분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임

농지법 제22조(농지 세분화 방지)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증역 또는 양도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총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농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사유)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의 분할금지

농어총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농지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 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 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각필지의 면적이 2천㎡를 초과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농지의 교환.분합 등 다음이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①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② 인접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③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2006년 3월8일부터 비 도시지역의 투기지역은 분할 자체가 금지됐음

– 기획부동산 차단 목적 –

선 개발행위 허가 후에만 토지분할이 가능(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토지 분할 방법(등기절차)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분할 신청

한필지의 토지를 일부만 매매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분할 신청

2. 한 핇지의 일부를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를 다르게 하여 분할 신청

한 필지 1,000평짜리 농지를 200평정도 농지전용 허가를 낸 다음 건축을 하고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2필지로 분할 신청

3. 공유지분으로 한 후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하여 분할 신청

예를 들어 한 필지 1,000평의 통지를 3명의 공유지분으로 매입해서 각 지분별로 3등분 으로 분할 후 각자 등기한다(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 경지 정리된 농지는 이 경우 분 할 불가) (예: dr의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지로서 분할 최소면적이 2,000㎡ 이하면 분할 불가능한 땅 임)

※ 공유지분에 대하여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재판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도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각 필지의 면적이 농지법 제22조 제2항의 제약에 따라 2,000㎡ 이하로의 분할은 불가능하다.

즉 판결이 있다 해도 농지법의 규정에 맞지 않으면 분할이 불가능 한 것으로 사료되며. 인.허가 사항은 제외

토지 분할 측량비용

토지 분할등기 절차

1)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 개발행위(분할목적)신청서

– 토지이용계획도(분할계획도)

– 토지등기부등본

2) 개발행위허가득(분할목적)

3) 개발행위허가증을 첨부하여 지적공사에 분할 신청: 신청 후 약 7일 ~10일 소요

4) 분할측량실시(현장에 분할지점 말목표시)

5) 분할성과도발급(분할측량 실시 후 약 7일정도 소요)

6) 분할성과도 발급(직접수령 또는 우편수령)

7) 분할성과도를 첨부하여 시.군.구청 민원실에 지적정리 접수

8) 지적정리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음(문자 또는 우편으로)

9) 지적정리는 토지(임야)대장정리 – 지적도 정리 – 등기부등본 변경 순으로 정리됨)

토지(임야)대장에는 정리가 되었으나 정리사항을 해당 관청에서 등기소로 촉탁등기하는 시일이 보통 15일 정도 소요되므로 등기부 등본 발급은 대장발급보다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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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지) 분할의 최소 면적은 몇 ㎡일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토지의 경우 형상을 예쁘게 하거나 불합리한 지상경계의 정리, 일부 면적에 대한 매매, 공유물(지분)의 소유권을 협의 하에 분리하는 등의 이유로 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그리던 대로 분할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각 필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 되게끔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상황에 맞는 토지 분할의 최소 면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법」 제57조,​「건축법 시행령」 제80조,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80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각 지역에서 해당 면적 이상으로만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기타 지역 : 60㎡ 이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있는 100㎡대지 중 70㎡를 떼어내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는 토지가 30㎡으로 최소 분할 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할되는 모든 각 필지가 최소 면적을 넘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내용은 시행령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로 실무에서는 각 지자체의 건축 조례를 따로 적용받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는 시행령과 동일한 면적을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조금씩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주거지역: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90제곱미터

면적과는 별개로 「건축법」 제57조제2항에서는 분할 시 도로와의 관계・건폐율・용적률・대지안의 공지 등에 따른 기준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면적요건만 만족한다고 해서 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 200㎡에 연면적 200㎡짜리 건축물이 있는 경우, 100㎡씩 대지를 두 필지로 분할해 버리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은 용적률이 100% 에서 200%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등도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2.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무분별한 토지 분할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토지 분할을 수단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4호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분할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토지 분할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국토의 훼손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토지 분할을 포함하는 개발행위들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분할 모두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 인해 무분별한 토지 분할의 증대로 인한 각종 문제와 투기를 목적으로 소규모 토지 분할을 하려는 시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에서 말하고 있는 토지 분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1항을 인용하고 있고, 결국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위의 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②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위의 면적보다 작게 분할하고 싶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금지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최소 면적을 넘기는 경우에는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분할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에 대해서도 경미한 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농지법상의 분할 제한

※「농지법」 제22조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사업(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이 시행된 농지는 대규모 영농을 권장하기 위해 2,000㎡ 이하로의 분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600평 이상의 큰 규모로만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통한 분할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 개발제한구역 내의 분할 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토지의 분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사도법」에 따른 사도(私道),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 필지의 면적이 200㎡이상이 되는 분할은 허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330㎡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면적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는 별도의 예외 규정들이 시행령에 같이 담겨 있으니 위의 내용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적 근거를 찾아보며 각 상황별 토지(대지)의 최소 분할 면적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초과 면적에 대한 계약에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들이 있으나, 본 포스팅에서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아 제외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살피셔서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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