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6 퇴직금 중간 정산 지침 Top 14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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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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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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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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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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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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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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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침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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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제도

Q1.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5면).

Q2.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A2.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7면).

Q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A3.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7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xxxx.xx.xx.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개정 배경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xxxx.xx.xx.시행)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처리시 중간정산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 중간정산 관련 지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

≪해당 조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

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

다.

3.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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