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9 호주 결혼 비자 서류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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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결혼이민자의 부모초청 비자, 2022. 1. 3. 부터 변경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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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결혼 비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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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결혼 비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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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트너 비자 – 호주이민 지에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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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트너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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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트너 비자 - 호주이민 지에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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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배우자비자 (partner visa 801) 서류 준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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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배우자비자 (partner visa 801) 서류 준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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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배우자 비자 – SOLOMON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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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배우자 비자 - SOLOMON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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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결혼 비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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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결혼 비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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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결혼했거나 또는 12개월 De facto 관계 또는 예외조건에 있는 파트너비자서류준비 |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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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이민정보

[파트너비자] 결혼했거나 또는 12개월 De facto 관계 또는 예외조건에 있는 파트너비자서류준비

파트너 비자를 잘 받기 위해서는 파트너와의 관계(relationship)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de facto relationship )를 위한 추가적인 증빙자료

18세미만 자녀가 파트너비자에 추가되기 위한 서류들

18세이상 23세 미만 자녀 또는 23세 이상의 자녀가 파트너비자에 추가되기 위해서 만족조건

[파트너비자] 결혼했거나 또는 12개월 De facto 관계 또는 예외조건에 있는 파트너비자서류준비 |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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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결혼 비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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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이민] 2021-2022 호주 파트너 비자 Update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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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이민] 2021-2022 호주 파트너 비자 Update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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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배우자비자 (partner visa 801) 서류 준비 및 신청

저는 호주 파트너 비자 (820/801) 신청을 2019년 4월달에 했구요, 임시 배우자비자(820)를 2021년 3월달에 받았습니다.

정말 오래걸렸죠?

비자 받고 난 후 이민국에서 영주 파트너 비자 (801)신청이 가능하다는 메일을 받게 되 서류 준비를 하게 됬어요. 영주 배우자 비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을것 같아 서류 준비시 필요한 사항 공유 합니다 🙂

임시 배우자 비자 준비 때엔 여행을 너무 많이가서 서류 준비가 너무 많아 고생 했는데요, 코로나덕에 국경이 막혀 호주 밖에 나갈 수 없고 락다운으로 인해 소셜 활동도 거의 하기 힘들어 영주 배우자 비자 신청시엔 서류 준비가 아주 간단했어요.

영주 배우자 비자 받을 때 필수 조건이에요~

배우자 비자 신청 시 배우자나 De factor partner가 동일인이며 관계가 꾸준히 지속되야 합니다. 임시 배우자비자 승인 후 사별을 한 경우엔 영주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할수가 있으나 이별이나 이혼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스탭 1: 801 파트너 비자 서류 requirement를 숙지

임시 배우자비자 (temporary 820 visa) 승인 후 바로 영주 배우자 비자(permanent 801 Partner visa)가 승인된 케이스는 추가로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임시 배우자 비자 승인(temporary 820 visa) 됬으나 영주 배우자 비자 (permanent 801 Partner visa)가 바로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추가 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 (저는 후자여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를 했어요)

스탭 2: 서류 준비하기 :신청서 제출 및 증빙자료로 필요한 relationshop증빙 자료 준비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속적인 결혼 생활 혹은 동거 중임을 증빙해야하며 파트너가 작성한 the Statutory Declaration – Partner visa (sponsor)를 꼭 제출해야합니다.

statutory declaration 다운로드 하기 >>Statutory Declaration – Partner Visa (Sponsor) (35KB PDF)

임시 배우자 비자 신청서 준비시 필요했던것 처럼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5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2000자 이내로 작성도 해야 하며 Genuine and Continuing (진실된 관계이며 계속 유지) 관계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증빙 자료들은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업로드 가능해요

5가지 카테고리입니다. 2000자 이내로 각각 서술을 하셔야합니다.

1.Financi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파트너와 금전관계는 어떻게 쉐어하는지, 누가 집세 내고 누가 전기세 내고 등등에 관해 서술을 해야 합니다. 임시 배우자 비자 제출처럼 같이 share를 했고 joint 은행 어카운트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joint mortgage or lease documents

joint loan documents for major assets like homes, cars or major appliances

joint bank account statements

household bills in both names

2. Nature of the household:

가사분담 및 집은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는지 등등을 작성하시면 되요. 가사 분담 및 임시 배우자 비자 신청후 딸이 태어나 양육분담에 대해서도 적었어요.

a statement about how you share housework

household bills in both names

mail or emails addressed to you both

documents that show joint responsibility for children

documents that prove your living arrangements

3. Soci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함께 이벤트(생일파티, 이벤트 등등) 보낸 내용과 초대장?, 함께 운동이나 소셜 활동을 함께한 내용등을 적고 자료도 준비했어요(저번 임시 비자처럼 ppt에 사진과 설명 넣어서 증빙 자료 만들었습니다)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좋겠죠? 저는 페이스북 mutual friends부분을 캡처 해서 증빙했었습니다.

joint invitations or evidence you go out together

proof you have friends in common

proof you have told government, public or commercial bodies about your relationship

proof you do joint sporting, cultural or social activities together

proof you travel together

또한 최소 2명의 form888을 제출을 하셔야하는데요, 저번처럼 식구나, 친척, 혹은 친구들 중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주변분들에게 서류 요청해서 준비해두시면 신청서 접수를 빨리 할 수 있어요.)

Form 888 파일 다운로드>>

Form 888 Statutory declaration by a supporting witness in relation to a Partner or Prospective Marriage visa application (241KB PDF).

4. Nature of the commitment:

저희는 결혼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결혼 후 딸이 태어나 더욱 끈끈한 관계로 지속 중임에 대해 서술 했어요.

proof you have knowledge of each other’s background, family situation or other personal details. You could tell us this at an interview

proof you have combined your personal matters

the terms of your wills

proof you stay in touch when apart

5.Give details of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from the date the applicant was granted the temporary visa. :

임시 배우자 비자 승인 후 결혼생활 혹은 동거생활에 대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서술 해야합니다. 저희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서 그 부분을 제가 서포트 하고 있고 자녀가 생겨 차후 학군에 따라 집을 이사할 계획 등의 내용을 적었어요.

스탭3: 파트너 비자 온라인 신청서 접수

https://immi.homeaffairs.gov.au ( 신청서 제출 전까지 수정 여러 번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임시 배우자 비자 신청서에 신청 시 제출했던 질의들이 많이 있으니 작성 하실 때 훨씬 수월하실거에요. 새로운 질의는 자녀가 생긴 경우 자녀 신상정보 기입 및 2년간의 근무 경험에 대한 내용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임시 배우자 비자 신청처럼 FORM 888 작성한 분들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이메일주소를 기입해야하는 란이 있어요. 되도록 온라인 신청할 시기안에 서류 받으시고 위 정보도 받아서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current relationship 5가지 내용 서술 하기 (스탭 2 참조)

3) 임시 배우자 신청 후 자녀가 생긴 경우에는 자녀 정보도 기입

4) 2년간의 employment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합니다.( 무직도 작성해야해요)

저는 호주로 이민 온 이후로는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 무직이였는지 그리고 무직 동안에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서포트를 했는지에 대해 서술 했어요.

스탭 5: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 ( 한번 업로드하면 지울 수 없으니 여러번 확인 후 submit 하세요)

임시 배우자 비자 서류 제출때보다 제출하는 서류가 훨씬 적었어요

ㅁ Financi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Evidence of joint bank account, trust등의 서류를 업로드 했어요

ㅁ Soci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Evidence of

소셜 관련 증빙 서류 및 사진, 남편 Statutory declaration 및 form 888을 여기에 업로드했어요

ㅁNational Identity Document (other than Passport)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여기에 업로드했어요.

남편>> 여권 이외의 신분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운전면허증, birth certificate)

스탭 6: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등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기…..

비자 승인이나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해 이민국에서 이메일로 컨택이 와요. 비자 승인 기다리는 동안 자녀가 생겼거나 아래와 같은 상황변경이 생겼다면 이민국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Things you need to let us know about include:

changes to your contact details or passport

changes to your marital or de facto status

the birth of a child

any other changes relevant to your application

if your relationship ends

이민국 사이트 가셔도 자세한 준비사항 확인이 가능하시니 옆에 링크를 클릭해서 보셔도 됩니다>> Subclass 801 Partner visa (Permanent) (homeaffairs.gov.au)

저는 법무사가 아니고 제 상황에 맞게 비자 준비 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 시 전문가 의뢰를 원하시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길 바랄게요.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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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타이밍~ 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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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배우자 비자

배우자 비자 (Spouse Visa)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Married, De-Jure) 혹은 사실혼 (De-Facto) 관계를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거나, 적격의 (eligible) 뉴질랜드 시민권자이어야만 한다. 배우자 임시 비자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며, 또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메디케어(Medicare)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한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한 번의 비자 신청으로 임시 비자와 영주비자를 한꺼번에 신청하게 되며,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였다고 이민부가 판단하면, 배우자 임시 비자 (820 비자)가 먼저 나오고, 이 임시 비자는 비자 신청한 지 보통 2년후에 있을 배우자 영주비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요즘처럼, 배우자 임시 비자가 나오는데 2년 이상 걸릴때는, 배우자 임시 비자 승인 직후에 배우자 영주 비자 심사용 추가 서류를 내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자 신청자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며, 2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릴 필요없는 예외적인 상황들은 다음의 몇가지 상황들이다.

1.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당시, 배우자와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가 최소한 5년동안 지속된 경우, 혹은

2.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당시, 배우자와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를 최소한 2년동안 지속했으며,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결혼을 한 근거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호주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결혼이어야 하나, 미성년자 결혼 그리고 일부 다처제 결혼, 근친 결혼등은 호주에서 합법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호주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와 후원자 (Sponsor)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진실된 부부로서 살고 있으며, 참된 부부로서의 관계와 상황을 설명하는 거짓 없는 서류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증거들의 예를 들면, 나와 내 배우자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키워 왔으며, 언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생활을 어떻게 꾸리는데 누가 무슨 역할을 담당하며, 미래 계획들이 무엇인가를 포함하는 글을 써야 하며, 또한 부부로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집안 경제를 어떻게 꾸려 나가며(joint bank account, bill paying, 공동 명의 임대 계약서 etc), 주위의 친구들도 부부로 알고 있는지 등등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민부에서 원하는 신체검사(health requirements)와 경찰 신원 조회(character requirements)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사실혼(동거인)을 근거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결혼을 근거로 비자로 신청하는 경우와 조건이 매우 비슷하나,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틀리다. 사실혼을 근거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바로 직전 부터 지난 12개월 동안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12개월 요건은 예외적인 상황일때만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며, 이 예외적인 상황은, 강력하고 (compelling), 동정적인 (compassionate)인 상황이 있을 때 (예: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이다. 결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 신청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참되고 진실된 부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제시해야 하며, 또한 신체검사(health requirements)와 경찰신원조회(character requirements)를 만족시켜야 한다.

[파트너비자] 결혼했거나 또는 12개월 De facto 관계 또는 예외조건에 있는 파트너비자서류준비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파트너관계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한 조언입니다. 파트너 비자의 이민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를 잘 받기 위해서는 파트너와의 관계(relationship)를 보여줘야 합니다. 증빙서류로서 결혼증명서, 호주내 결혼한 경우에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실혼 관계는 사실혼 (de facto)관계를 증명해 줘야 합니다. 이런 증빙서류는 아래 4가지 분야를 보여줘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배타적이며 두분이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 관계가 진실되고 계속 유지 되어야 함 함께 살고 있고 서로 영구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음 배우자/파트너는 가족과 관련이 없어야 함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 줘야 합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나

어떻게 관계가 발전했는가

언제 함께 살거나, 약혼 또는 결혼을 했는가

함께 한 것은 무엇인가

떨어져 살았던 시간은

관계에 있어 주요 이벤트

미래 계획 재정적 측면에서 함께 했음을 보여줘야 함 joint mortgage or lease documents

joint loan documents for major assets like homes, cars or major appliances

joint bank account statements

household bills in both names 집안일을 함께 했음을 보여줘야 함 a statement about how you share housework

household bills in both names

mail or emails addressed to you both

documents that show joint responsibility for children

documents that prove your living arrangements 사회적 측면으로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 증빙을 보여줘야 함 joint invitations or evidence you go out together

proof you have friends in common

proof you have told government, public or commercial bodies about your relationship

proof you do joint sporting, cultural or social activities together

proof you travel together 두 사람의 오랜-지속관계와 관련하여 의지를 증빙서류를 보여줘야 함 proof you have knowledge of each other’s background, family situation or other personal details. You could tell us this at an interview

proof you have combined your personal matters

the terms of your wills

proof you stay in touch when apart 사실혼 관계( de facto relationship )를 위한 추가적인 증빙자료 비자 신청전 최소 12개월 동안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줘야 함 12개월 미만의 관계에 있고 왜 12개월 요구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If you haven’t been in the relationship for 12 months, tell us in writing why the 12-month requirement does not apply. For example: provide evidence you have registered your relationship with an Australian births, deaths and marriages agency, or

explain any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circumstances exist to grant the visa 18세미만 자녀가 파트너비자에 추가되기 위한 서류들 identity documents (여권)

proof of your relationship with your dependant, like a birth or marriage certificate (출생증명서)

character documents, if the dependant is 16 or 17 years of age (신원조회)

adoption papers or parental court orders, if applicable (입양 증명서)

proof of enrolment at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if applicable (학교에 다니는 경우)

proof of sole custody, if applicable (양육권) 18세이상 23세 미만 자녀 또는 23세 이상의 자녀가 파트너비자에 추가되기 위해서 만족조건 over 18 years of age but not yet turned 23, and dependent on you or your partner, or

over 23 years of age and unable to earn a living to support themselves due to physical or cognitive limitations and dependent on you or your partner 비자가 처리중에 자녀가 23세가 될 경우, 장애가 있어 주신청자에게 종속적임을 증빙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identity documents

documents about their other relationships, if applicable

character documents 다음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proof of your relationship with the dependent such as a birth certificate or adoption papers (종속적인 자녀임을 증빙하는 서류)

a completed Form 47a Details of a child or other dependent family member aged 18 years or over (241KB PDF) (폼 47a)

proof of financial dependence such as bank statements, money transfers and rent receipts (재정적 지원 증빙서류) 또한 자녀가 23세가 넘었거나 또는 처리중에 넘을 경우 자녀가 물리적 장애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가 있어서 신청인 또는 스폰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의사로부터 리포트를 받아 제출해야 함. 파트너 비자는 사실대로 늘 서류를 준비해야 문제가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작부터 사실을 근거로 상담 받고 조언 받아 자신의 여건에서 철저히 서류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한다면 큰 문제 없이 (처리시간이 비록 오래 결려도) 비자를 받을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파트너를 만난 경우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는 경우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무사로서 조언 드리고 싶은 점은 미리 알고 서류를 준비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에 따라 서류가 생기는 것을 간과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릴 수 있고 나중에 그러면 업무 대행도 훨씬 수월해 지기 때문에 서로 win-win이 될 수있고 모든 사람들이 worry-free가 될 수 있겠습니다. Let’s make it happen based on your genuine and on-going relationship and facts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Last update: 2020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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