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9 B 2 비자 The 139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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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승인을 부르는 인터뷰 꿀TIP 3가지 – B1B2 편
미국 비자승인을 부르는 인터뷰 꿀TIP 3가지 – B1B2 편


미국 비자 신청 |

상용/관광 비자
– 대한민국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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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관광 비자
    – 대한민국 (한국어) B-2 비자는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의 성격이 휴식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B-1과 B-2 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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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한국어) B-2 비자는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의 성격이 휴식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B-1과 B-2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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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관광 비자
- 대한민국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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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관광 비자
– 대한민국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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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방문 비자 (B-1,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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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방문 비자 (B-1 B-2)

B-1 비지니스 방문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B-2 관광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B-1 B-2 비자로 할 수 없는 활동

신청하기

B-1 B-2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도착할 때

비자 면제 프로그램

관광/방문 비자 (B-1, B-2)
관광/방문 비자 (B-1,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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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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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관광비자(B1・B2) – 행정서사법인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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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관광비자 (B비자)

체류카드 대행수령서비스

행정서사법인IMS란

단기상용・관광비자(B1・B2) - 행정서사법인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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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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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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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비자(B1/B2)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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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비자(B1/B2)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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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관광비자 | 미국비자전문법인 탑비자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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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관광비자 | 미국비자전문법인 탑비자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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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1/B2 비자 혼자서 신청하는 방법! 신청후기와 꿀팁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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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1/B2 비자 혼자서 신청하는 방법! 신청후기와 꿀팁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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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 비자 인터뷰 (B1/B2) 온라인 | i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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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 비자 인터뷰 (B1/B2) 온라인 | i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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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미국 여행을 준비하는 외국 국적자는 자신이 머무는 기간과 목적이 명시된 합법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법은 굉장히 엄격하며 많은 부분에서 복잡합니다. 많은 여행자가 혼란을 겪는 부분은 관광, 교육, 사업의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하고자 할 때 자신에게 필요한 비자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선택 사항도 있을까요? 이 글에서 주어진 모든 선택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B2 비자가 뭔가요?

B2는 비이민 임시 비자입니다. B1과 B2 비자의 차이점은 B1은 취업 목적으로 발급되고 B2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에게 발급됩니다.

B2 비자를 통해서는 미국에서 장기간 교육 혹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하세요.

비자를 얻고 나면, 친구나 가족 방문, 관광 목적으로 도시 간 이동 등 B2 비자로 자유롭게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각 비자는 개개인의 신청서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한 번의 3개월의 체류를 허락하는 비자가 될 수도 있고 10년 동안 여러 번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이라 함은 해당 비자를 이용해 단 한 번만 입국함을 뜻하며,“여러 번”은 하나의 비자를 통해 미국을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다른 선택사항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속한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 (ESTA)이 있습니다.

ESTA는 ESTA를 지원하는 40개국의 국가에서 미국으로 비자 신청 절차 없이 여행을 가능케 합니다.

ESTA와 B2비자의 차이점은 뭔가요?

ESTA는 온라인 여행 허가증으로 소지자에게 2년 동안 여러 번의 입국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자 면제를 사용하려면 영국, 호주, 독일을 포함한 40개국 중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STA는 여행 및 관광의 목적으로만 발급됨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B2 visa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행 허가 신청 절차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면접을 보아야 하는 비자와 비교해 매우 빠르고 간편합니다(신청자 당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ESTA 신청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미국의 일반적인 시민에게 위협이 될만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거나 과거에 ESTA를 거절당한 적이 있다면 ESTA를 신청할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B2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B2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B2 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인 DS-160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최근 여권 사진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 프린트하여 면접에 지참해야 합니다.

면접은 근처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처리 시간은 비자를 신청한 도시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접 날짜를 잡은 후, 환불받을 수 없는 면접 수수료 $160를 지불해야 합니다. 면접에는 반드시 지불 영수증을 지참하세요. 면접 시 요구됩니다.

이러한 주요 준비 사항 외에도, 여행이 온전히 관광 목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여행의 목적이 관광임을 증명하고 여행을 마친 후 미국을 출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정 증명과 함께 여행비에 사용할 돈이 충분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적의 시민권자인 경우 언제든지 ESTA 신청서를 제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할 수 있습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1) 상용비자 (B – 1) / 관광비자 (B – 2)

(a) 개요

주한 미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Visa Type/Class에 B1/B2라고 적힌 비자를 받습니다. 이 중 B-1은 상용 (출장) 비자를 의미하며 B-2는 관광 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업차 출장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면 공항 입국 심사에서 심사관이 입국 신고서 (I-94)에 B1이라고 적게 됩니다. 만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면 입국 신고서에 B2라고 명시됩니다.

(b) 상용비자(B-1)

1.취지

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목적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다르나, 대부분 3개월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 3개월 기간이 부족하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잘못하면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유용성

한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미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출장을 오거나 혹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미국에 입국할 필요가 있을때 이 상용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c)관광비자(B-2)

1.취지

미국에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위해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어른의 경우 10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대부분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관광비자로 자주 입국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혹은 1개월 체류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는 관광비자 신청이나 연장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비자로 3개월을 비자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굳이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체류기간연장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았는데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한다면6개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연장신청 (EOS: Extension of Status)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장신청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 여행을 더 하고 싶다고 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척과 시간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연장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면, 만일 건축가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건축물 사진을 찍어 자료로 보관하려고 한다면 연장신청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있는 건축물을 찾아 가서 사진 기록을 남길지 여행 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둘째, 6개월 연장신청시 본인 명의의 미국 은행 잔고 증명서 (Bank balance letter)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더 체류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는 체류하는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세째,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실제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표에 구체적인 출발 날짜와 시간의 명시되어야 합니다.

네째, 미국에 자주 입국하면 입국심사시 의심을 받게 되어 입국은 허용되지만 입국신고서 (I-94)에 NO COS (Change of Status), AOS (Adjustment of Status), EOS(Extension of Status)라고 심사관이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연장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주의할 사항

3.1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시기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다른 비자 (예, 학생 비자 (F-1))로 신분변경하려면 적어도 입국한지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60 days rule). 만일 입국후 60일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입국목적이 관광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정되어집니다. 즉, 입국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 후 신분변경을 하려면 적어도 90일이 지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자녀교육

관광비자로 가족이 모두 입국하게 되면 자녀 학교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6개월간 아이를 공부시키지 않고 놀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입국한 후 바로 그 다음날 아이를 학교로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게 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자녀들이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 부모가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때, 이민국에서 자녀가 그 동안 학교를 다녔는지를 확인하는 보충서류 첨부 (Request for Evidence)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규과정이 아니고 Summer camp의 단기 영어연수같은 프로그램에는 자녀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3.3 어학연수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굳이 학생비자가 아니더라도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SHADED COMMUNITY

최근 비자목적과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아 미국 입국심사시 어려움을 겪거나, 체류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부여 받는다든지, 심한경우 입국거절을 당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입국을 거부당할수 있습니다. 체류지가 불분명하거나 단기 관광목적의 무비자로 왔는데 미국에 오래 살 것처럼 짐을 많이 가져온 경우 등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관의 질문도 불법체류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많습니다. 질문은 어디서 왔는지, 방문 목적은 무엇인지, 여행은 누구랑 하는지, 어디를 갈 예정인지, 얼마 동안 미국에 머무를 것인지,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돈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등이다.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상 약물 중독자로 판정되거나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그리고 전염병이 있는 경우도 입국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며, 방문비자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은 어떤점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또한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등 다른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한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문비자(B1/B2)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B-1과 B-2 입니다. B-1 은 사업(Business)목적의 방문비자이며, B-2 는 여가(Pleasure)목적의 방문비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방문목적을 묻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허가받는 체류기간이 달라질수 잇습니다.

통상 여가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하면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 주는 것이 보통이고, 사업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하면 대개 3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허가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여가(Pleasure)에 해당되며 어떤 것이 사업(Business)에 해당될까요?

해외업무매뉴얼 (9 FAM 41.31 N.4-8 and N.13-14) 을 보면, 먼저 여가(Pleasure) 목적이라 함은 관광, 친척방문, 건강상 목적의 방문, 기타 아마추어로서 음악, 운동경기등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반해, 사업(Business) 목적이라 함은 상업적거래를 수반한 업무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의 명단은 비행기가 이륙하여 미국공항에 도착하기전에 미리 국토안보부 소속 입국심사관 직원들에게 통보되기에 그들은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승객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45초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입국인터뷰는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인터뷰에서도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승객의 경우 2차 심사대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정밀 심사를 하는데, 2nd Inspection Room에 가면 소지품을 전부 뒤질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 운전면허증, 은행 수표첵 등이 나오면 영주의사가 있다고 간주될수 있으며, 소지품 중에 졸업증명서, 성적표 등이 나올경우 비자변경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수 있고 또한 가방에서 계절에 맞지않은 옷들이 발견될 경우 미국에서 영구체류의 의사가 있음으로 간주되어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시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도나 다른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영주의사가 있을것으로 간주되는 물품등은 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비자를 가진 사람이 일단 귀국 후 다음 미국에 입국할 때 일정 기간(2-3개월)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한다든가, 재입국시 미국에서의 체류기간보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반드시 길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방문비자로 미국에 자주 드나드실 경우 입국사유를 입국심사관이 물을경우 정확한 입국사유를 답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여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였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에서 변경한 학생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지만 한국에서 받은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는 미국 입국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비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겼을 경우, 갖고 계신 미국입국비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INA Section 222(g))는 규정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2021년 11월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 여행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 시 허용되는 백신에는 미식품의약국(FDA)이 승인 또는 허가한 백신과 WHO 긴급사용 목록에 있는 백신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특정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입국을 시도하는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다음의 국가에 있었던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또는 외국인은 일련의 대통령령에 따라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제한합니다. 전체 예외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관련 포고령을 참조하세요. 중국

이란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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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오미크론 출현을 국제사회에 처음 보고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로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14일 이내에 이들 8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금지했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예외로 뒀습니다.

이 조처는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매우 강해 미국 내 전파를 지연시키고 오미크론의 특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될 정도로 급속히 확산한 데다 오미크론의 위험성과 백신 반응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이 제한을 더는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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