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7 조민아 교수 The 39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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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 YES24 작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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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 YES24 작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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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 조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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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 조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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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교수 “제도교회라는 ‘장소’에서 평신도신학의 ‘공간’을 재구성하라” < 신학과 영성 < 기사본문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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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조민아 교수 “제도교회라는 ‘장소’에서 평신도신학의 ‘공간’을 재구성하라” < 신학과 영성 < 기사본문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미국 세인트캐서린대학교의 조민아 교수가 우리신학연구소 초청으로 지난 8월 10일 '미셀 드 세르토와 함께 생각하는 평신도 운동'이라는 주제로 특강 ... 미국 세인트캐서린대학교의 조민아 교수가 우리신학연구소 초청으로 지난 8월 10일 ‘미셀 드 세르토와 함께 생각하는 평신도 운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조민아 교수는 ‘개미들이여, ( )를 장악하라!’라는 제목으로 발제문을 준비했는데, 이날 분석도구로 삼은 미셀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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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교수 “제도교회라는 ‘장소’에서 평신도신학의 ‘공간’을 재구성하라” < 신학과 영성 < 기사본문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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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소개 – 한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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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교수소개

교수진소개 – 한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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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조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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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지타운대학(Georgetown University) 교수. … 양권석, 정경일, 배근주, 시우, 박정위, 김진호, 오제홍, 황용연, 유기쁨, 조민아, 김주인, 김승환 (지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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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딘: 조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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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 지금여기 – 조민아 교수 “제도교회라는 ‘장소’에서 평신도신학의 ‘공간’을 재구성하라”…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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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신학연구소, 10일 ‘미셀 드 세르토와 함께 생각하는 평신도 운동’ 주제로 특강
    평신도 신학운동, 교회 권력망 사이에서 벌어지는 ‘루머’ 통한 게릴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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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 이정희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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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 이정희 – Google Sách Updating 지금 보호되어야 할 것은 ‘혐오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표현을 거절하고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다! 혐오표현을 쏟아내는 세력들의 위세는 매우 강력하다. 보수 기독교단체들은 정치인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거부하면 동성애 지지자로 낙인찍는다. 그 질문이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거절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직도 드물다. ‘종북’ 감별사를 자처하며 북한 고위인사에 대한 비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극우인물에 대해 “사상의 자유 침해”라고 항의하는 정치인에게는 “종북 아니면 왜 그걸 못 하냐, 그러니까 종북이지!”라는 인터넷 댓글들이 쏟아진다.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에 맞서는 연예인은 삶을 이어가기조차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자유는 넘쳐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혐오표현을 쏟아낸다. 그 가운데 극소수만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단기간 게시물 작성을 정지당할 뿐, 절대 다수는 어떤 제재도 없이 혐오표현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거절하고 비판할 자유를 외친 몇몇은, 거절의 결과 더욱 심해진 혐오표현의 공격에 처한다. 이들은 혐오표현을 거절하는 한마디에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하고 인생을 걸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에게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상이나 의견도 제한 없이 표출될 수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보장되어야 하고, 혐오표현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 사상의 자유시장이 필요하다면, 그곳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은 ‘혐오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표현을 거절하고 비판할 표현의 자유”다. 대한민국에서 ‘혐오표현’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혐오표현’을 무슨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는 ‘빨갱이’, ‘종북’이라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과 출신지역, 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서구와 같이 민족적?인종적 차별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으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으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학 살이 벌어진 나라가 한국이다.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지역차별과 빨갱이 혐오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혐오표현이 일부 줄어든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종북’ 혐오표현을 적극 활용했던 극우정치세력이 최근 다시 정치적 영향력 확보와 집권을 목적으로 ‘종북’ 혐오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역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까지 다시 퍼지고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의 발언 역시 학살 범죄를 부인하여 극우수구세력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여기에 보수 성향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사유로 한 혐오표현도 심각해지고 있다.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요소를 갖춘 것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 판단이다. 개념 논쟁에 머무르기보다, 구체적인 입법 논의로 나아가 규제가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규제 대상들을 ‘혐오표현’으로 확정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입법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리 개발을 시도하고 소송 실무에 적용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한다. 혐오표현은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에게 가해온 역사적?사회적 배제의 논리와 배타적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이 사회는 다수집단의 노력으로 발전시킨 것이니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이 온당하다고 주장한다.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의 몫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며 반감을 퍼뜨린다. 주류 사회로부터 소수집단 구성원을 몰아낸다. 주류 사회에서 그가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공존할 공간 자체를 없앤다. 그리하여 혐오표현은 과거 그와 그의 동료들이 겪었던 차별과 배제의 경험이 다시 현실의 것이 될 위험을 높인다. 그가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차별과 배제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른다는 절망을 무기한 연장시킨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 헌법과 법률, 각종 제도는 각각의 사람이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 헌법의 출발점인 ‘인간의 존엄’은 사람이 사회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때라야 온전히 보장된다. 사람은 자신이 민족, 인종, 성, 사상 등으로 나누어진 어떤 집단에 속하든 그 집단의 속성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제당하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근본정신에 근거하여 각 사람이 갖는 이 권리를 ‘공존할 권리’로 불러보면 어떨까. 역사적?구조적 연원에 의해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배제 또는 축출을 주장하거나 정당화하며 차별하거나 적대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면, ‘혐오표현’의 핵심 문제는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들의 ‘공존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평판이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서 그와 그가 속한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배제함으로써 그가 그곳에서 타인과 공존할 수 없게 하고, 이로써 그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 밝힌다. 혐오표현은 합리적 근거 없이, 오로지 되풀이되는 것만이 근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혐오표현이 왜 나쁜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오염의 나락으로 빠뜨리는지를 살피며, 현행법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주를 넘어 ‘혐오표현’의 이름으로 규제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 표현은 어떤 것일지 국제규범 등을 참조하여 기준을 제시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역사적?구조적 연원’에 의해 형성된 다수집단이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한 “배제 또는 축출”을 주장하거나 정당화하며 “차별하거나 적대”하는 표현만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여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 표현을 규제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의된 ‘혐오표현’이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의 ‘공존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데 있다. 혐오표현은 법적 규제만으로는 없어지지 않는다. 극복해야만 흐릿해진다. 그래서 피해자의 책임’도 중요하다 혐오표현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들을 비웃거나 거꾸로 받아쳐서 되는 일이 아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도 결국 그들을 조금 주춤거리게 만들 뿐, 그들을 혐오표현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도록 하지 못한다. 여전히 혐오표현으로 핵심 지지층을 모아놓을 수 있다면, 남북관계 악화 또는 민주진보세력의 실책이나 내부 갈등 등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혐오표현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한 차별과 배제의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들이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절대 다수 국민들이 촛불항쟁으로 정권을 바꾼 뒤에도 혐오표현을 쏟아내는 극우 정치인들과 단체들, 그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혐오표현의 주동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혐오표현을 쏟아내더라도 그에 흔들리지 않고 혐오표현이 더 퍼져나가지 않는 사회가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가해를 멈출 것이다. 더는 혐오표현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다수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막아낼 수 있어야만, 혐오표현의 주동자들은 혐오표현을 내려놓을 것이다. 문제는, 혐오표현을 함께 막아내야 할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이 가한 배제와 축출, 위축과 주변화의 결과가 시간이 지나도 채 없어지지 않은 채, 사람들 사이에 골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혐오표현이 만든 상흔은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극복해야만 흐릿해진다. 혐오표현을 함께 막아낼 사람들과 손잡기 위해, 혐오표현 피해자는 먼저, 다수의 경미한 가담자들과 방관자들에 대해 던져온 “왜 내 피해를 인정해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가”는 질문을 넘어서야 한다. 혐오표현 피해자의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는 길은 혐오표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뿐이고, 그러려면 다수 사람들이 피해자와 함께해야 하는데, 이 질문들은 다수의 경미한 가담자와 방관자들을 피해자로부터 다시 저만큼 밀어낸다. 혐오표현을 퍼뜨리고 소수자들을 배제 축출하려 한 공직자나 정치인, 언론인에게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혐오표현에 동조하거나 경미하게 가담하거나 방관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은 무리다. 혐오표현이 나온 역사적?구조적 연원이 있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드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까지 비난하고 책임을 물으려 해서는, 이들을 ‘공존할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로 함께 가는 동반자로 만들 수 없다. 새로운 사회로 함께 갈 사람을 모으지 못하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많은 방관자들과 경미한 가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압박하기보다, 왜 방관하거나 거들었는지 돌아볼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억울하고 화난다는 감정의 토로에서 벗어나,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도록 만든 힘겨운 시절이었으니 이제 함께 세상을 바꾸자는 결론으로 가야 한다. 피해자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좁은 구역을 나와서, 교분을 유지해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끈끈한 감정까지도 가만히 넣어두고 다수의 경미한 가담자, 방관자들에 대해 생겨난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고 시도해보아야 한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의 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피해자 스스로 다수의 사람들과 사이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바로 혐오표현의 피해다. 피해자가 그 피해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피해자 자신의 마음의 변화다. 당신의 피해가 이만큼 컸다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주변의 노력은 피해자를 지탱해줄 수는 있어도, 피해를 극복해줄 수는 없다.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이 충분히 차오른 뒤에야, 그리하여 혐오표현을 막아낼 사람들이 가까이 함께 설 수 있어야, 세상은 마침내 변할 것이다.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말을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놓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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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 이정희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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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Underweight body mass index as a predictive factor for surgical site infections after laparoscopic append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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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ical Outcomes After Open, Laparoscopic, and Robotic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ANNALS OF SURGICAL ONCOLOGY 24/7 :1,770-1,777,2017

Improved glycemic control with proximal intestinal bypass and weight loss following gastrectomy in non-obese diabetic gastric cancer patients

ONCOTARGET 8/61 :104,605-104,614,2017

Parameters for Predicting Surgical Outcomes for Gastric Cancer Patients: Simple Is Better Than Complex

ANNALS OF SURGICAL ONCOLOGY 25/11 :3,239-3,247,2018

Reduced-port totally robotic distal subtotal gastrectomy with lymph node dissection for gastric cancer: a modified technique using Single-Site® and two additional ports

SURGICAL ENDOSCOPY AND OTHER INTERVENTIONAL TECHNIQUES 32/8 :3,713-3,7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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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MEDICAL JOURNAL 60/2 :132-139,2019

Ten Thousand Consecutive Gastrectomies for Gastric Cancer: Perspectives of a Master Surgeon

YONSEI MEDICAL JOURNAL 60/3 :235-242,2019

Robotic spleen?preserving splenic hilar lymph node dissection during to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SURGICAL ENDOSCOPY AND OTHER INTERVENTIONAL TECHNIQUES 33/7 :2,357-2,363,2019

European validation of the Yonsei Gastric Cancer Prognosis Prediction Model after gastrectomy: Validation with the Netherlands Cancer Registry

EJSO 6/45 :983-988,2019

Similar Operative Outcomes between the da Vinci Xi® and da Vinci Si® Systems in Robotic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Journal of Gastric Cancer 19/2 :165-17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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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vs Open Distal Gastrectomy on Long-term Survival Among Patients With Stage I Gastric Cancer The KLASS-01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Oncology 5/4 :506-513,2019

Multi-institutional validation of the 8th AJCC TNM staging system for gastric cancer: Analysis of survival data from high-volume Eastern centers and the SEER database.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120/4 :676-684,2019

조민아 교수 “제도교회라는 ‘장소’에서 평신도신학의 ‘공간’을 재구성하라”

미국 세인트캐서린대학교의 조민아 교수가 우리신학연구소 초청으로 지난 8월 10일 ‘미셀 드 세르토와 함께 생각하는 평신도 운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조민아 교수는 ‘개미들이여, ( )를 장악하라!’라는 제목으로 발제문을 준비했는데, 이날 분석도구로 삼은 미셀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1925~1986)는 프랑스 예수회 사제로 역사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결합해 연구한 학자다.

조민아 교수는 “신학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가 인간의 상상력과 욕망과 두려움을 만나 언어를 입은 학문”이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읽어내지 못하는 신학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신비체험을 방해하는 올무가 된다”고 비판하면서 ‘실효성 있는 신학’을 제안했다.

▲ 조민아 교수

조 교수는 먼저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회합(Catholic feminist movement building conference)을 소개하면서, 보수화되고 있는 교회 현실 속에서 “교황청의 최근 행보를 비판해야하는 것은 가톨릭 여성운동의 의무이자 책임이지만, 가톨릭 여성운동을 반드시 교회의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위치에 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항상 교회와 대척점에 놓고 사고할 필요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은 교황청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가톨릭여성운동 역시 “로마교회가 숨겨 온 예언자적 전통과 여성전통을 계승하는 운동”이라며, “가톨릭으로서 나는 바티칸과 일치된 유대 속에 살았던 적이 없다.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들과 유대해 왔을 뿐이다”라는 여성신학자 로즈마리 류터의 말을 인용했다.

조민아 교수는 로마교회가 낡은 원칙만을 고수하며 부자들과 기득권자들의 교회이길 고집한다면, “여성운동은 바티칸 자체를 개혁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공간과 제도를 활용하되 전통을 재해석하고 가난한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일하자”고 제안했다. 말하자면, 한 공간 안에서 다른 꿈을 꾸자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동상이몽을 하자”는 것이다.

주어진 장소(Place)를 창조적인 공간(Space)으로

▲ 예수회의 미셀 드 세르토의 저서 <모든 일상에서의 실천>(Practice of Everyday Life)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의 꿈을 꾸며, 제각기의 삶을 영유하며 살아갑니다. 도심을 바쁘게 오가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아이를 키우고 가사를 전담하는 주부들, 지하철을 타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졸거나 책을 읽으며 등교를 하는 학생들, 광화문 지하도와 인사동 골목에서 망연한 하루를 보내는 노숙인들, 도시 곳곳에서 악센트 섞인 한국어를 하며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외국인노동자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서울시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점유하지 않습니다.”

▲ 지난 8월 10일 우리신학연구소 강의실에서 열린 특강에서 조민아 교수는 가톨릭신학운동과 평신도운동이 제도교회라는 주어진 장소 안에서 개미처럼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공간’을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한상봉 기자

경전의 문장을 생략하고, 행간에 의미를 첨가하면서

경전을 재창조하는 ‘글 읽기’ 전술

조민아 교수는 세르토의 ‘장소’와 ‘공간’ 개념을 제도교회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경전과 전통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평신도 운동에 비추어 생각하면서 세르토가 말한 ‘글쓰기’와 ‘글 읽기’의 관계를 먼저 살펴본다.

‘글쓰기’라는 전략적 행위는 “언어의 도시 속에서 작가가 나름의 규칙과 문법과 수사를 사용해 고유한 ‘장소’를 만드는 작업이며, 한편 ‘글 읽기’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읽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마치 도시를 활보하는 보행자들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어쩌면 방랑자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텍스트 위를 걸으며, 나름의 해석과 저항을 실천하는 ‘공간’을 만드는 행위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는 제도적, 경전적 규율과 문법과 수사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글쓰기’도 창조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글 읽기’ 행위에 포함된다.

조민아 교수는 제도교회 역시 “신에 대한 경험을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나열하고, 표준화하는 신학 작업들을 통해 신비에 대한 지식과 자원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정보체계의 근간을 만들었다”면서, 이 지식체계(교리)를 통해 권력을 행사해 온 제도교회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비의 영역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본가적인 행위”를 거듭해 왔다고 비판했다.

조민아 교수는 교리로 대변되는 제도교회의 권위주의적 신학은 “특히 성체를 신학화하고 기술하고 관리하고 드러내는 방식에서 잘 나타난 듯 하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성체의 신비를 끊임없이 물화하고, 전례를 통해 가시화해 왔으며, 성체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나누는 형태는 전략적 행위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제도교회가 마련해 놓은 장소’에서 신학을 하는 평신도들은 창조적 ‘글 읽기’를 통해 제도교회에 의해 주어진 경전과 문헌을 읽는 과정을 통해 “과감히 문장을 생략하기도하고, 행간에 의미를 첨가하기도하며, 텍스트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무한한 다원성을 끌어냄으로써 그 텍스트를 우리 것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이미 기록된 경전에 권위적으로 새겨진 의미를 지워 버리고 새롭게 의미를 재창조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평신도 신학작업의 예로 조민아 교수는 중세의 여성수도공동체였던 베긴회 여성영성가들의 글을 소개했다.

베긴회의 창조적 글쓰기와 글 읽기

정치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던 12세기 유럽, 제도교회는 축재와 권력다툼으로 부패해갔지만 평신도들의 신앙적 열정은 이와 반대로 높아져만 갔다. 소위 “이단”으로 교회사에서 판정된 평신도 공동체들이 대거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고, 베긴회도 그 가운데 하나다. ‘베긴’이라 불리는 평신도 여성들은 대담하게도 수도회에 적을 두지 않은 채 독신선언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단순한 삶을 모범으로 삼아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

13세기 후반부터 베긴회는 이단시비와 마녀혐의로 고충을 겪게 되었고, 마침내 서서히 역사 뒤편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만, 그들이 남긴 글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들의 글은 전통적인 제도교회의 신학이 다루었던 주제들을 다루되, 자신이 속한 상황(컨텍스트) 속에서 과감한 재해석과 파격을 시도했다. 우선 그들은 ‘신성한 문제’들은 라틴어로 저술하는 것이 원칙이던 시대에 신학적 주제들을 자신들의 언어인 중세독어, 중세불어, 중세 화란어로 번역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표현들을 개발하고 적절한 메타포들을 사용해 따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도 ‘신성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이 만나는 대중들은 대체로 여성들이었기에, 여성들이 읽고 공감을 느끼기 쉽도록 장르와 표현의 파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 표현을 당시 유행했던 궁정로맨스 문학과 절묘하게 엮어 하느님과 영혼의 관계를 묘사한 베긴들의 시들은 대단히 감각적이고 아름답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체성사를 “사랑하는 이와 맺는 몸과 영혼의 일치”로 이해한 글은 충격적이라 할 만큼 에로틱하고 과감하다.

제도교회의 ‘장소’를 ‘공간’으로..

평신도 신학운동, 교회 권력망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릴라 활동

조민아 교수는 베긴들의 글을 “전통 위에 제도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소’를 활용해 평신도들이 새로운 신학적 ‘공간’을 창조한 예”로 들면서, “제도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소를 이용하되, 그 장소를 점유하지 않고 통과하며 흔적을 남기는 모험적 편력의 궤적”을 평신도 신학운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도교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언어, 신학적 논리, 수사학들을 장소로 이용해 평신도들의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내고 낯선 힘들을 만들어 내는 행위”가 세르토 식의 신학운동이라는 말이다.

조민아 교수는 “저항에는 고유한 위치가 없다”는 말을 통해, 가톨릭 평신도 신학운동이 “기득권자들의 권력망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공간에서 벌이는 게릴라적인 공작활동”이라고 말한다. 지배적 교회질서 안에서 도전할 수단이 없을 때, 그 종교권력의 부산물들을 이용해 서서히 그 권력을 비틀어 휘어지게 만드는 일이다. 조민아 교수는 캐러비안 아메리칸 여성학자 오드리 로드의 유명한 질문, “Can the masters’ tool dismantle the master’s house? 주인의 연장이 과연 주인의 집을 함락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 연장으로 집을 함락시키기보다 재건축하는데 사용하라”고 말한다.

조 교수는 “집요한 인내심을 갖고, 수백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집의 용도를 변형시켜 버리라”고 권하는 것이다. 물론 그 집이 내 소유가 될 기약은 없지만, 거주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소음들을 ‘술수와 저항’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일상적 실천이 살아 있는 신학으로 재편성’하자고 말한다.

▲조민아 교수는 “우리의 믿음은 예외 없이 우리와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통해 형성된다”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홀로 그리스도인일 수 없으며, 교황청도 홀로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웃들과의 연대와 유대를 통해 이뤄지는 신학만이 정통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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