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0 베트남 상용 복수 비자 27244 Votes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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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 자영업과 장기투자 거주증
베트남 비자/ 자영업과 장기투자 거주증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상세보기|사증업무안내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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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상세보기|사증업무안내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13-03-27.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대한민국 법무부는 동남아 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수비자 … 베트남 지역 정보,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공관 소식, 기타 생활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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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업무안내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상세보기|사증업무안내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상세보기|사증업무안내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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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비자전문 유비자 – 베트남도착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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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비자전문 유비자 - 베트남도착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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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용 복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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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용 복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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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 관련 안내 – 호치민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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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베트남 비자 관련 안내 – 호치민한인회 베트남 비자 관련 안내 · 1. 무비자 15일로 입국 후 재 입국시 : 여권 · 2. 관광비자 1개월로 재 입국시 : 사전에 E비자 신청 후 여권 + E비자 · 3. 상용비자 3개월로 입국시 … 베트남에서는 체류기간 초과에 대한 벌금이 초과 체류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시행규칙 No. 144/2021/NĐ-CP 의 8조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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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버스 앱

베트남 비자 초과 체류 벌금

호치민시 출입국관리국 안내

베트남 비자 관련 안내 - 호치민한인회
베트남 비자 관련 안내 – 호치민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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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 발급.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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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베트남 비자 발급.연장 관광 90일 복수. 90일 체류 가능 90일 유효기간 내에 다수 입국 가능. 상용비자. 비즈니스를 위해 발급받는 경우 관광시에 사용 가능함. 베트남 이민국부서를 통해 직접 하거나 또는 여행사나 서비스 회사: 일반적으로 여행사나 서비스회사는 쉽고 번거로움이 없이 비자를 연장 할수있습니다. 비자가 만료 되기 최소 1 주일전에 베트남 비자를 연장 해야합니다. 베트남 비자 신청 기간은 보통 3-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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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를 받아야하는 경우

베트남 관광비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베트남 비자 발급.연장
베트남 비자 발급.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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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입국 비자 유의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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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베트남 재입국 비자 유의 사항 알아보기 이때 본인의 목적에 맞는 관광 비자 혹은 상용 비자, 그 밖의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베트남 도착 비자 복수 30일로 최대 체류 기간은 30 총 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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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입국 비자 유의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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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입국 비자 유의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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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상세보기

<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

대한민국 법무부는 동남아 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수비자의 유효기간(기존 1년에서 3년),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단기종합(C-3) 더블비자(2회사용 복수비자)

<대상>

○ 단수비자 발급 대상자로 6개월 이내 우리나라를 2회 출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제출서류 등>

◆ 제출서류는 단수비자와 동일

– 단, 수수료는 미화 60불상당 금액으로 하며, 신청서 공용란의 비자종류는 ‘더블’로 표기

□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대상>

○ OECD국가 (우리나라 제외)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방문하였거나,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사람

※ 단체관광 가이드는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인정

○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연간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골드 및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

○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유명인사

※ 예술가 등 유명인사는 베트남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인물검색이 가능한 자

○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그 부모(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자녀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90일미만 단기체류에 한함

○ 복수비자(C-2, C-3)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제출서류>

◆ OECD국가(우리나라 제외)를 최근 4년 내 2회 이상 방문자 등

– 여권상 방문기록(여권 및 사본)

◆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 재직증명서

◆ 연간 미화1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신용카드 우수고객

– 소득 입증 공적 서류

– 카드사용 실적

◆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 관련자

– 재직증명서

– 계약 또는 상담 입증 서류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 국제행사 관계자

– 재직증명서

– 초청장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1년 이상 근무자)

– 기업설립 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 소득세 납부증명서

◆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1년 이상 근무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 소득세 납부증명서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이상의 교수)

– 재직증명서

– 해당 자격증

◆ 예술가 등 유명인사

– 소속단체의 신분증 또는 회원증

– 언론보도기사 등 주요활동 내역서

◆ 연금 수령자

– 연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대학 졸업자

– 학위증 또는 졸업 증명서

◆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 우리나라와 해당국가의 가족관계 서류

◆ 가족단위 관광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

○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복수비자를 소지한 사람 (이하 ‘본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단,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중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발급 내용 :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의 유효기간,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

□ 참고사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대상에 포함되어도 심사결과 비자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비자 행정사무소

상용비자

발급

…………………

상용비자는 업무 목적으로 베트남에 출장 을 가는 기업체나 기관 등 조직에 소속된 인원이 주로 이용한다.

베트남에서 기업이나 기관 방문, 공단 등 산업시설 출입, 각종 행사참석 등 공적 활동일정이 예정된 개인 방문자에도 상용비자가 권장된다.

상용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특정 장소에 출입이 제한되거나, 영리행위에 관여 시 공안의 단속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인은 베트남에 15일 동안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다.

무비자가 허용되는 단기간 베트남 방문의 경우에도,

사고 시 보험적용에 대비하여 방문목적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성에서 상용비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베트남에 체류 예정일수, 출입국 반복 여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

베트남 체류 중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일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면에서도 불리하므로,

출장기간이 유동적일 경우에는 비자기간을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게 좋다.

단수비자는 베트남에 입국, 출국이 각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복수비자는 비자기간 중 출입국이 횟수에 무관하게 반복 허용된다.

베트남비자행정사무소는 한국인 출장자의 베트남 상용비자 수속을 효과적으로 대행한다 .

구비서류 작성 등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과정을 대신하므로, 신청고객은 여권 사본만 준비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 및 소요 업무일 수는 다음과 같다.

1개월 단수 상용비자 : 10 만원 , 3 일

1개월 복수 상용비자 : 15 만원 , 3 일

3개월 단수 상용비자 : 20 만원 , 3 일

3개월 복수 상용비자 : 25 만원 , 3 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하는 기업고객의 경우 공급대가 상응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된다.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수속 요청 시 소정의 급행료가 부가된다.

신청ㆍ발급 절차

…………………….

1) 하단의 상용비자발급신청서 파일을 열어 프린트 후 내용을 기입한다 .

기재된 신청서를 스캐너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다.

2) 신청자 여권 의 인적사항 기재면을 이미지 파일로 만든다 .

3) 고객센터 > 메일보내기 를 클릭한 후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한다 .

이메일, 메신저, 팩스를 이용하여 하단의 연락처에 보내도 된다.

☞ 행정사무소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안내 회신한다.

4) 안내사항을 참고 비자발급 의뢰 비용을 납부한다 .

☞ 행정사무소에서 베트남 기관에 서류를 접수 비자발급 수속을 한다.

☞ 수속이 완료되면 e비자 비자발급확인서 를 고객에 보내준다.

5) 비자발급확인서 내용을 숙지하고 종이에 프린트 한다 .

6) 베트남행 항공편 탑승 시 비자발급확인서 인쇄물을 제시한다 .

7) 도착공항에 인쇄물과 여권을 제출, 비자스티커 부착 후 베트남에 입국한다 .

참고ㆍ유의 사항

…………………….

⒜ 비자발급에 부적합한 경우 당사는 의뢰업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수납한 비용을 고객에 환불하고 업무를 종료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베트남에서 강제출국이나 비자거부된 경우에는 미리 알리십시오.

⒞ 베트남 공안DB 조회에서 관찰대상자 로 지정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객의 과오 또는 비협조로 발생한 손실, 불이익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출입국 현장에서 행정당국이 정하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장일 5일 이상 이전에 시간 여유를 두어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베트남 비자 관련 안내

○ 무비자 입국 조건

1. 체류기간 15일 이내

2. 리턴티켓이 있어야 함.

3.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무비자 15일로 입국 후 만료되어 출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은 가능하나 E비자 또는 도착비자(랜딩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2020년 법령통과로 무비자 입국 후 30일간 베트남 재입국 금지 규정은 없어짐 )

※ APEC카드 입국은 최초 입국시 사용가능 (베트남 입국 후 제3국 출국 후 재입국시 90일 이내 재입국 허가 원칙이나 주의필요)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1. 베트남 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2. 베트남에서 출국 후 30일 이내에 다시 재입국 하는 경우 : E비자 또는 도착비자(랜딩비자)를 발급.

3.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베트남 방문 목적 별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 – 3가지 방법

1. 국내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받는 방법

– 주소 : 서울 종로구 북촌로 123

– 전화번호 : 02-725-2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2. 도착비자 : 초청장을 (이메일) 받아서 베트남 공항에서 받는 방법 (입국 심사대에 가기전에 있는 비자신청창구로 가서 여권과 초청장, 비자신청서, 사진 1매(제출사진크기: 4cm x 6cm) 를 제출한 후 기다리면 본인 이름을 호명함. 스템프 요금 지불하고 여권을 받는다.)

3. 베트남 E-VISA : 초청장이 없는 경우 ‘베트남 출입국관리국‘ 웹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방법 (30일/단수/관광비자) , E-VISA 신청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신청 소요기간에서 제외) E-VISA 신청시 비자발급 수수료는 카드로 결제해야 함. * 크롬 브라우저로 베트남어 사이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기 > 한국어(으)로 번역

○ 도착비자 종류

관광비자 상용비자 1개월 단수/복수 1개월 단수/복수 3개월 단수/복수 3개월 단수/복수

○ 목바이를 경유해 비자 발급 받기

1. 무비자 15일로 입국 후 재 입국시 : 여권

2. 관광비자 1개월로 재 입국시 : 사전에 E비자 신청 후 여권 + E비자

3. 상용비자 3개월로 입국시 : 사전에 신청한 비자 승인서 + 사진 1매

: 비자 연장은 베트남 현지에서 대행사가 아닌 본인이 연장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됨. 초청 보증 회사가 없을 경우 비자연장이 안되면 도착비자를 새로 받는 방법으로 제3국 (대부분 캄보디아 국경 목바이를 경유해 베트남비자 발급받음, 호치민시 1군 ‘여행자거리’ 출발 기준으로 렌트카 2시간, 버스(버스번호 703, 30분 간격운행, 호치민출발 05:40 ~ 16:15 / 목바이출발 08:35 ~ 19:30, 버스노선 보기, 버스 출발지 )로 3시간 소요)에 갔다가 와야 함. 주재원 및 법인 직원인 경우 베트남내에서 비자 1년 연장가능

* 준비물 : 회사가 없는 경우 E비자 1개월 짜리 준비, 회사가 있는 경우 상용비자 3개월 짜리 비자 승인서 준비 – 초청장(승인서), 여권, 사진 2장 (4 x 6 cm)

* 비자비용 : 캄보디아 입국시 비자비용 약 35$ , 베트남 3개월 관광비자 경우 약 50$ 소요. 오토바이 탈 경우 1$ 잔돈.

* 베트남 입국시 목바이 이미그레이션에서 대기 현지인이 많을 경우 돈을 주면 스템프를 빨리 찍게 해주겠다는 호객꾼들이 있는 데, 호객꾼들에게 주지 말고 직접 여권사이에 급행료? 10~20$ 넣어 제출.

※ 실시간 버스 앱

비자 만료가 된 후 15일 이내일 경우는 양성판정 증명서와 최종음성확인서류(신속항원도 가능)를 들고 공항에서 출국비자 및 만료기간의 벌금을 내고 출국합니다.

비자 만료일이 15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먼저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출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Nguyen Tai 출입국관리국보다 빨리 처리해주는 곳 안내해드립니다.

– 주소: 196 Nguyễn Thị Minh Khai, Phường Võ Thị Sáu, Quận 3, Tp.HCM

>>구글지도보기

– 전화번호 : (028).38.299.398 >>전화걸기

– 팩스 : (028).38.244.075

베트남 비자 초과 체류 벌금

“ 베트남에서 비자를 초과 체류하면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

베트남에서는 체류기간 초과에 대한 벌금이 초과 체류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시행규칙 No. 144/2021/NĐ-CP 의 8조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6일 미만 초과 체류: VND 500,000 – VND 2,000,000 (~US $22 – US $88)

16일 – 30일 미만 초과 체류: VND 3,000,000 – VND 5,000,000 (~ US $133 – US $221)

30일 이상 – 60일 미만 체류: VND 5,000,000 – VND 10,000,000 (~ US $221 – US $441)

60일 – 90일 미만 초과 체류: VND 10,000,000 – VND 15,000,000 (~ US $441 – US $661)

최소 90일 이상 체류: VND 15,000,000 – VND 20,000,000 (~ US $661 – US $885)

관할 기관의 강제 베트남 출국 결정에 따르지 않고 베트남에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 VND 30,000,000 – VND 40,000,000 (~ US $1,320 – US $1,760).

호치민시 출입국관리국 안내

– 주소: 333-335-337 Nguyen Trai Street, District 1, City. 호치민 구글지도안내 >>

– 전화: 028.39202300

–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 수속을 위한 전화번호 : 028.38386425

– 외국인 출입국 절차 안내 전화번호 : 028.39200365

출입국 관리국은 베트남 자체 규정에 따라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근무일에 출입국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리셉션을 구성합니다. 토요일 오전에만 접수.

접수 시간:

– 오전: 08:00 – 11:30 (오전에 접수 추천)

– 오후: 13:30 – 16:00

호치민시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남부 지방의 베트남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 분야와 관련된 권한에 따라 기능과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 당관 대표번호 : 대사관 +84 (0)24 3831-5111, 영사부 +84(0)24 3771-0404

– 근무시간 : +84-24-3771-0404(비자, 여권) / +84-24-3831-5111(정무, 경제 등)

– 근무시간 외 : +84-90-402-6126(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서울, 24시간)

– 월-금 8:30~12:00. 13:30~17:30 / 민원업무시간 9:00~12:00, 14:00~16:00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ㅇ 대사관 근무시간(08:30-12:00, 13:30-17:00, 월-금)

ㅇ 대표전화 +855-(0)23-211-900/3

ㅇ 당직전화 : +855-(0)92-555-235

ㅇ 사건. 사고 담당영사 : +855-(0)92-444-112

ㅇ 여권. 민원 담당영사 : +855-(0)12-813-422

ㅇ 시엠립 영사협력원 : +855-(0)12-3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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