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6 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 The 120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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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사(아파트 입주지원센터) 가서 받아올 서류 >> 잔금완납확인서,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보존등기필증, 등기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2. 시청(혹은 군청) …
  3. 국민은행 …
  4. 등기소 내 위치한 은행 …
  5. 등기소 내 위치한 우체국 …
  6. 등기소 내 위치한 행정민원발급 이용 …
  7. 등기소 등기과

No.1 신축아파트 셀프등기!! 이 영상 하나로 끝장냅니다!! feat. 법무사들이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기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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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알고보면 넘나 쉬운 것)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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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알고보면 넘나 쉬운 것)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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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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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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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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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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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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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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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분양 받은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 신청서류는 건설사 대표이사 위임장을 비롯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동호수별 및 보존등기 권리증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서류 …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기존의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 짓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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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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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strada :: 법인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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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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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strada :: 법인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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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분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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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노하우] 분양받은 아파트 셀프등기 하기!!!(Feat. 신축아파트 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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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아끼려다 아파트 잃는다…최악 ‘셀프등기’는 이것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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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만원 아끼려다 아파트 잃는다…최악 ‘셀프등기’는 이것 | 중앙일보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법무사 위임 대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매매 …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법무사 위임 대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셀프 등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모아서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사는 “최악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늦어지는 동안 잔금을 받은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이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며 “등기소에 등기신청 접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른 권리관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잔금 당일에 신속히 등기를 접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금융SOS,셀프등기,법무사,소유권 이전등기신청,소유권이전등기 방법,셀프등기 안내데스크,등기소,등기필증,은행대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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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서류 꼼꼼히 확인 후 수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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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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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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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아끼려다 아파트 잃는다…최악 '셀프등기'는 이것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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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신축분양아파트 셀프등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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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신축분양아파트 셀프등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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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신축분양아파트 셀프등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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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함은, ‘내가 소유권자다’라는 걸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구비하는지,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집 밖에 나가기를 극도로 귀찮아하는 집순이입니다. 그리고 집에 프린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집 안에서 프린터 없이 최대한 많은 걸 해결 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입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

일반적으로 아파트 셀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세 종류입니다.

매수인, 매도인, 부동산 중개업소 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3가지죠.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중개업소가 없으니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2가지로만 나뉜다는 게 다르고,

매도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시행사)라는 게 또다른 차이점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발급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등기소 (e-Form으로 작성시 인터넷 등기소)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분양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개인적으로 구비 거래신고필증 원본 및 사본 (전매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구비 신분증, 도장 개인적으로 구비 분양사 분양업체 대표이사의 위임장 분양사무소 (입주자 지원센터) 법인 인감 증명서 분양사무소 (입주자 지원센터) 건설사의 보존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분양사무소 (입주자 지원센터) 건축물 대장 (전유부) 정부24 / 민원24 토지대장 정부24 / 민원24 인지세 은행 / 전자 수입 인지 사이트 등록 면허세 (신탁 말소 수수료) 위택스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은행 등기수수료 인터넷 등기소

그럼 항목별로 알아볼까요?

1. 매도인 (분양 사무소 / 입주 지원 센터) 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이걸 가장 먼저 하셔야 해요. 신청하고 받는 데 보통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이죠.

분양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개별 등기 서류 신청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양 사무소에서 개별 등기 서류를 받기 위해 매수인(수분양자)인 내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보통 분양사무소에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 마지막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는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 초본의 경우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나오게 받으셔야 해요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방법)

제출한지 2주 정도 되면 서류를 수령해가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분양사무소에 가서 세 가지 개별 등기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법인 인감 증명서

보존 등기 권리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위임장

▶ 혹시 분양 사무소에서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나요? 이 글을 참고하세요.

2. 개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

1) 주민등록등본/초본 (무료)

▶ 상세한 발급방법 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은 등기소에서 등기 접수시 제출용으로 필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분양 사무소에 제출할 용도입니다.

만약 분양 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한다면 주민등록등본만 2부 받으시면 되겠죠.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주소 이력 포함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

▶ 상세한 발급방법 바로가기

정부24에 접속해서 ‘건축물대장(발급)’ 페이지로 들어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처럼 신청하고 발급 받으세요.

대장구분 :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대장종류: 전유부

3) 토지 대장 (무료)

▶ 상세한 발급방법 바로가기

정부24에 접속해서 토지대장 발급 페이지로 간 뒤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 (대지권 등록부)’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소 검색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발급 받으세요.

4) 법인 등기부 등본 (1,000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등기부등본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파트 분양시 참여한 신탁업체 명의의 법인을 검색해서 발급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체크하고 발급받으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 : 전부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 : 유효부분만 발급

5) 등기수수료 (13,000원~15,000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전자납부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 납부’ 메뉴로 가셔서 신규로 납부 정보를 등록합니다.

관할 등기소 확인을 하고 금액과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금액은 등기 신청을 e-Form에서 하면 13,000원, 수기로 하면 15,000원입니다.

그 뒤 금액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6) 국민주택채권

먼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 취득세 영수증의 과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과세 금액은 천 단위에서 반올림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5천원 이상일 때는 1만원으로 쓰면 되겠죠.

입력이 끝난 뒤 고객 부담금을 조회합니다. 그 후 국민주택채권매입 메뉴를 들어가도 되고, 은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채권을 매입해도 됩니다.

참고로 채권은 매입 후 바로 매도하면 되니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채권 매입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7) 인지세

등기 신청을 위해 수입 인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전자 수입 인지 사이트에 접속해서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구매 메뉴를 통해 수입 인지를 구매합니다.

전매가 없을 경우 15만원이고, 전매했을 경우 전매 1회당 15만원씩 추가됩니다. 전매하셨을 때 인지세 만큼을 따로 매도인으로부터 받으셨을 거예요.

결제 후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8) 등록면허세 (7,200원)

위택스에서 로그인한 뒤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을 선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물건정보에서 물건의 주소 및 관할(동이름)을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시청 세무과에서도 등록 면허세는 처리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하기

이렇게 모든 자료가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로 가서 신축 아파트 등기를 하러 왔다고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e-Form을 통해 신청해놓고 방문해도 되고, 직접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은 어렵다고 합니다. 등기소 방문 없이 할 수 있어서 가장 편한 방식인데, 분양 아파트는 서류 중 하나가 전자적 방식으로 인식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네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익히고 나니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가 그리 어려워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접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한다는 게 조금 귀찮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상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을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1) : 분양 사무소에 제출할 위임장 쓰기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2) :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받기 (공짜, 쉬움)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3)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4) :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발급받기

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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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정말 해보고 싶었던 셀프 등기를 이번 기회에 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서류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여 곡절이 많았지만, 한 번 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일이 생기면 또 직접 할 거 같아요. 🙂

제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 해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참고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iros.go.kr

우선 필요 서류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지원센터에 필요 서류를 문의합니다.

1544-0770 에 전화해서 셀프 등기 서비스를 선택하여 필요 서류를 문의하면 되는데 분양은 서류가 일반 매매랑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동 ARS 에는 분양 서류 선택하는 항목이 없어서 상담원에게 연결하여 필요 서류를 문의합니다.

문의하는 김에 물건의 관할 등기소 까지 한꺼번에 문의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문자로 필요 서류와 관할 등기소 까지 보내주십니다.

필요 서류 안내 문자

등기소 위치 안내 문자

우선 잔금날 잔금을 치루기 전에 분양회사에

1. 매도용인감증명서

2. 등기권리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고 나서 해당 서류를 받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는 은행 대출 실행 방문 시에 은행에서 자기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할 건지 어디서 할건지 물어보고 셀프 등기하겠다고 하면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뽑아 본 후 추가 서류 등을 달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말소 접수증, 소유권 이전 접수증 등 그 때 잘 기억하고 있다가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건 각각의 물건에 따라 다르니 참고 사항으로만 알고 계세요! 🙂

잔금을 치루고 분양회사에서 4개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저는 [분양 받는 사람]의 7가지 서류를 준비 합니다.

1. 검인 받은 분양 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후 분양의 경우 검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 2부

2. 토지 : 토지 대장 등본

건물 : 건축물 대장 등본

집합건물 :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 대지권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등본(분양계약서상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변동이력 있는 초본 준비) – 2부

4.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5. 국민주택채권매입

6. 인지

7.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기타. 신분증, 인감도장, 전년도 소득증명서(취득세 납부 위한)

1번부터 3번, 5번부터 7번 까지는 모두 집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4번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을 해주셔야 하고요. (사실 4번도 집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집에서 안 되는 물건인 경우에는 꼭 관할 세무과 방문해주세요. 저는 서울시민 이므로 구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번을 제외한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처리 후 4번은 구청에 직접 방문 처리 후 구비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접수 처리하면 끝입니다.

사실 1번부터 7번까지를 모두 마무리 한 후 인터넷 등기소의 e-form 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내방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지만, 제 경우에는 등기할 사항 부분에서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선택 후 입력 버튼 누르면,

등록번호 생성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누르면

대상 등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떠서 인터넷 등기소에 문의하여 보니, 해당 부분 등기 번호 잘못된 걸로 보여서 직접 방문 접수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여 직접 가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 신청(추후 여러번 반복하여 언급 예정)이 아닌 이상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여 eform 작성하여도 서류 들고 등기소 방문 해서 접수 해야 합니다. 🙂

참고로,

방문 접수시에 등기신청수수료 15,000

이폼 작성후 방문 접수시에 13,000 입니다.

모든 처리를 이폼으로 할 시(전자신청)에 10,000 입니다만 최초 별도의 등기소 방문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번만 발급하고 마실 분은 굳이 필요 없겠죠?

자, 이제부터 긴 서류 방문 여정 시작합니다!

프린터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1. 검인 받은 분양 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후 분양의 경우 검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 2부

제 경우엔 후 분양이라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을 발급 받았습니다.

취득세 납부시에도 필요하므로 2부​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단, 현재는 해당 사이트를 꼭 IE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여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현재 IE 밖에 지원을 안 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다른 브라우저 서비스 예정이라고 하네요. 6개월 이후에 해당 글을 보신다면 그 때는 아무 브라우저로 한 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https://rtms.molit.go.kr/index.do

왼쪽 하단에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바로가기를 누르면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페이지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해당 메뉴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을 하신 후,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를 하시면 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엔 분양회사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을 하여서 바로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에서 필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시고 물건소재지를 입력하여 신고이력조회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필증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 서류가 준비완료 되었습니다!

2. 토지 : 토지 대장 등본

건물 : 건축물 대장 등본

집합건물 :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 대지권이 있는 경우

이제 2번 서류를 알아보죠.

제 경우엔 아파트, 집합건물에 해당하죠.

집합건축물대장등본과 대지권이 있는 경우엔 토지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메인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죠.

들어가면 아래 건축물대장(발급)이 기본 선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하고,

아파트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선택해야겠죠?

대장 구분을 집합으로 선택하면 대장종류가 총괄, 표제부, 전유부 세 가지로 뜹니다.

준비서류에 전유부분으로 되어있었으니 전유부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후로도 동호수 검색 등 여러가지 선택 항목이 나오는데 침착함을 잃지 말고 설명에 나온대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을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제 물건은 대지권이 있으니까

이제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포함)도 떼어 봅시다.

대지지분 여부는 계약서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정부 24 홈페이지 홈으로 들어갑니다.

메인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두번째 페이지에(자주 찾는 서비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일 처음에 토지(임야)대장이 보입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고, 두 번째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를 클릭해주세요!

대상토지 소재지와 번지수 입력하시고 제일 아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보조창이 나타나는데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그럼 이렇게 2번 서류 준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3번 서류로 넘어갑시다.

3. 주민등록등본(분양계약서상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변동이력 있는 초본 준비) – 2부

취득세 납부시에도 필요하므로 2부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등본도 민원 24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첫번째 페이지 두번째에 위치해 있죠. 등본 발급 받는 법은 전부 다 아실 거라 생각되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3번 서류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요!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 4번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4.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이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구청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취득 신고도 가능합니다.)

취득 신고를 하고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나머지는 위택스에서 취득 신고를 하고 납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취득 신고가 온라인에서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온라인에서 헤매다가 시간이 후딱 가버리잖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물건의 관할 구청(제 경우는 서울이므로)으로 가서 세무과로 직행하여 취득세 납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신 분들은 직전 연도 신청인 합산소득 7천 이하로 1억 5천 이하 주택 구입시엔 100%, 3억 이하(수도권 4억) 주택 구입 시에 50%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해 필요 서류를 준비 해보죠.

취득 신고를 위한 필요 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한 필요 서류)

작성 –

취득세감면신청서(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한 필요 서류)

취득신고서

민원 24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서류 준비 미리 하고 가도 되고, 보통 주로 1층 입구에 위치한 무인 민원 서류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받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찾기 쉬운 곳에 있어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고요.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증명 메뉴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와 신고서를 받아 작성하여 주면 됩니다.

이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양식 다운 받아 작성하여 가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취득 신고가 끝나면 받은 납부서를 가지고 위택스(서울시민은 이택스도 이용 가능)에 접속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 줍니다.

취득세는 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는 아래 첨부합니다. 🙂

https://www.wetax.go.kr/main/

모바일 이택스 어플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취득세 납부를 하였으면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구청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구청을 떠나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여 무인발권기에서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납부 결과의 납부확인서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긴 여정이었던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5.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하기 위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nhuf.molit.go.kr/

청약/채권 메뉴에서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로 들어갑니다.

아래 화면에서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매입 용도를 선택한 후 대상물건지역을 선택 하면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공동주택가격열람 및 단독주택가격열람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을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 금액으로 채권 매입을 합니다.

아래에는 예시로 1.9억원의 주택 가격을 입력하였습니다.

채권매입금액이 4,37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아래,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지급 매입 이라고 쓰여져 있지요?

채권매입금액의 천원 단위가 있다면 올림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예시로 입력한 매입 금액에는 천원 단위가 존재하지 않네요. 🙁

발행금액에 입력합니다. 오늘 발행 예정이니까 오늘 날짜로 조회하면 오른쪽 아래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채권매입 금액입니다.

예시에서는 112,254 원이 나왔네요. 이 금액을 잘 적어 둡니다.

이제 채권을 매입할 차례입니다.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은행이 5개가 나옵니다.

오늘 제 피시에서는 이미지가 로딩이 안 되네요.

저는 IBK 기업은행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아래 뱅킹관리 -> 제휴서비스 -> 국민주택채권매입 -> 국민주택채권매입으로 들어가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휴일이므로 채권매입이 불가하다고 뜨네요.

채권 매입 가능한 평일 (9~17:30) 에 해당 메뉴에 들어가셔서,

매입 용도 : 소유권 이전

매입자명 : 매수인 이름

매입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입력금액 : 위의 채권매입금액 (4,370,000)

등기용등록번호 :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출금 계좌 선택하여 매입 합니다.

필요한 것은 채권번호와 매입금액이므로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번 서류가 마무리 되었어요.

6. 인지

인지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들어갑니다.

구매를 누르고 로그인을 합니다.

납부 정보에서 용도는 인지세 납부로 선택

과세문서 종류는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인지세 금액은 부동산 매수 가격이 1억 미만 인지세 없음, 1억~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매수하는 부동산 가격에 해당하는 인지세 금액을 입력한 후 결제합니다.

납부 처리가 정상처리 된 걸 확인 후 정부수입인지 정보 맨 아래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출력을 못 하셨을시에는 발급내역으로 들어가서 미출력분으로 조회 후 출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6번 문서도 간단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7.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서류 만이 남았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로그인 후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로 들어갑니다.

아래 화면이 뜨면 신규 버튼을 누릅니다.

방문할 등기소 선택 후 수수료액표를 확인 후에 납부 금액 작성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중이니 2번의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중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위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폼(e-form) 작성시에 전자표준양식신청 또는 전자신청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e-form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서면방문 신청하여 납부 해야겠죠? ㅠ ㅠ

또한 전자신청은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사전 등기소 방문하여 신청 후 이용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분은 15,000원 입력 후 구매하시면 됩니다. e-form 가능한 분은 13,000원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 결제 하신 후 두번째 탭의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로 들어가셔서 출력 하시면 7번 서류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자 이제 메인의 통합전자등기로 들어가서 신규 작성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화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등기번호 문제로 인해 서면 방문 신청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은 구비된 모든 서류를 들고 관할 등기소로 향하신 후 등기소에서 등기서류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 가능하신 분들은 통합전자등기 작성 후 관할 등기소로 향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셀프 등기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와우!

다들 잘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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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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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기존의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저축도 넣고, 잔금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할일들이 참 많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등기)를 해야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내꺼라는 표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절차상의 복잡함과 등기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등기절차를 알기 쉬워졌고, 절차의 간소화등으로 인하여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셀프등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급을 완납일자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셀프등기 하기위해서는 먼저 분양사무소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하는데 이 서류들도 당일에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야 등기업무시간을 넘기지 않을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위해서는 신분증과 주소이력까지 있는 등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제출하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빠르면 몇일에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2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셔야 될것이니다.

신청서류는 건설사 대표이사 위임장을 비롯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동호수별 및 보존등기 권리증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서류가 빠지면 안되니 서류를 수령하면 누락된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를 받았다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은 정부24사이트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동호수 및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셀프등기를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준비된 서류와 신분증, 분양 및 옵션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은행에 가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신청서를 작성할때는 년월일에는 분양계약일자를 적으면 되고 위임장을 내용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전신청서까지 작성하고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셀프등기업무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작성하다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줄것입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접수가 완료되면 통상 빠르면 3일정도, 늦어도 10일정도면 등기권리증을 받아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직접수령할수도 있고 우편으로 받을수도 있으니 신청시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쉽기는 하겠지만 경험상 한번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에 대하여도 셀프등기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서류만 준비되면 나머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더 쉬울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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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방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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