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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증거보전신청방법, 제출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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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칼럼] CCTV 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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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칼럼] CCTV 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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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사례 [외도, 부정행위 증거 확보] : 법률파트너스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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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사례 [외도, 부정행위 증거 확보] : 법률파트너스 이룩
증거보전 신청사례 [외도, 부정행위 증거 확보] : 법률파트너스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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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민사] CCTV 영상에 증거보전신청해 3일만에 인용 결정 이끌어 낸 사례 – 법무법인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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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민사] CCTV 영상에 증거보전신청해 3일만에 인용 결정 이끌어 낸 사례 - 법무법인 르네상스
[소송·분쟁/민사] CCTV 영상에 증거보전신청해 3일만에 인용 결정 이끌어 낸 사례 – 법무법인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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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증거보전신청]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배우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 등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 당신의 든든한 품, 법무법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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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증거보전신청]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배우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 등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 당신의 든든한 품, 법무법인 품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증거보전신청]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배우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 등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 당신의 든든한 품, 법무법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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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위한 CCTV증거보전신청 인용 –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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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위한 CCTV증거보전신청 인용 –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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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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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칼럼] CCTV 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김기윤 김기윤법률사무소대표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보거나 재산피해를 본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CCTV 영상물은 대용량이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길어야 한 달 정도다. 실무상 법원에서 판결할 때 CCTV 영상을 분석해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판례를 보면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잠시 물품을 사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주차장에 CCTV 10대가 설치돼 있었고, 매장사무실 내에 CCTV 화면을 통해 주차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았던 점과 절도는 사건 당일 1분이 채 안 될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이뤄져 CCTV 화면에 의해서도 발각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이유로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신속히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CCTV를 확보하는 절차는 2가지다.

먼저, 자신의 범죄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에 범죄피해를 봤다고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다고 해서 경찰이 반드시 CCTV 영상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도 늦게 CCTV를 확보해 자신이 피해를 본 장면을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CCTV 영상을 형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형사피해자들의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형사법원에서 CCTV 영상 증거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법원에서 피해자의 증거보전을 인정하는 경우는 특별법에 규정한 경우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경우, 부모는 형사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도 형사법원에 CCTV 영상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못하고, 경찰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민사법원을 통한 CCTV 영상물을 확보하는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 민사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사법원에 증거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75조다. 이 규정을 보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간혹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민사법원에 CCTV 영상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분들이 있다.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할 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하다. 민사소송법상 제375조 제2항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급박한 경우’라는 상황을 추가로 소명하면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막상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답답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우선 증거보전신청의 상대방은 반드시 자신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CCTV 영상물의 관리자에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입구를 촬영한 CCTV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을 상대로 해야 한다.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CCTV 영상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의 CCTV 영상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지, 건물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증거보전 신청서는 사건이 발생한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CCTV 위치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특정해 기재해야 한다.

/김기윤 김기윤법률사무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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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민사] CCTV 영상에 증거보전신청해 3일만에 인용 결정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위탁사육 계약 위반의 증거인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증거 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인증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많은 경우 증거가 당사자 일방에게 편재되어 있어 증거입수가 어렵고, 그로 인해 소송 과정을 비롯한 결과에서도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수집과정이 중요한데,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문서제출명령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문서제출명령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그 채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나 후 재판부가 그 채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 블랙박스 등 기록 저장 장치의 저장 용량 초과 또는 보관 기한 경과 시 삭제 염려가 있는 경우나 진료 기록 등의 개작·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거보전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보전신청이란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 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 현재의 증거 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안의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 조사를 하는 절차로 이혼 사건에서 많이 활용하는 증거신청방법이지만, 각종 민사 사건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축산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탁 사육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여러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장 내 CCTV는 의뢰인이 관리 주체가 아니어서 이를 임의로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보관 기한 경과 또는 고의에 따른 삭제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증거 보전이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 보전 사유를 소명함으로써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3영업일만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법원, 대형 로펌 등에서 근무하며 수 백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한 7년차 이상의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 다양한 업무 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사, 형사, 행정, 가사를 비롯하여 의료, 기업 분쟁, 집단소송 등에 관한 각종 분쟁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최초 상담부터 최종 해결까지 모든 분쟁 과정을 담당 파트너 변호사들이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며,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자문, 협상에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소송·분쟁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분쟁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 소개

염승하 파트너변호사 소개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증거보전신청]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배우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 등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증거보전신청]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배우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 등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구체적 사례 ​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 갑남은 최근 지인을 통해 을녀가 병남과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 이에 갑남은 을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자 지인이 말해준 모텔에 방문하였으나 모텔 업주는 개인정보법위반의 사유를 들며 갑남에게 CCTV 열람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 ​ 갑남은 을녀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모텔 CCTV를 적법하게 확보 하고자 합니다. 갑남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갑남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375 규정에 근거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1. 의의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의료소송과 같이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 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은 미리 그 증거를 조사하는 것 이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되면 당사자 한 쪽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증거의 내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리는 ‘증거공개기능’도 있습니다.

2. 요건

가.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입니다.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나.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가 멸실 되어 가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는 물론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가 점점 더 어렵게 된 다든지 현상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 도 포함됩니다.

예를들면, 증인이나 당사자 본인이 위독하거나 고령으로 여명을 보장하기 어렵거나, 외국에 나가 당분간 귀국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공문서 또는 소송기록이나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한 폐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 CCTV와 같이 저장공간의 한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미리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그 소송의 계속 중 정규의 조사를 해야 할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 에서의 증거보전에서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거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3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33조(증거보전) ​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된 중에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보전의 결정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79조) 실무상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 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라.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신청인이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

보전의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인지의 여부는 신청의 허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3. 신청

증거보전의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민사소송규칙 제124조 제1항).

가. 상대방의 표시.

=>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도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8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를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나. 증명할 사실

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라. 증거보전의 사유

=> 신청인은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붙여야 하고(민소소송규칙 제124조 제2항),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4. 결정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그 허부의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 으로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하지만(민사소송법 제380조) , 이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민사소송법 ​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 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품의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품은,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CCTV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을 하였고, 증거보전의 사유에 대한 상세한 주장 및 소명 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신청인은 지인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음식점, 모텔 등의 CCTV를 개인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음식점과 모텔 등의 업주들은 개인정보법 위반의 사유를 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품의 조력>

신청인을 대리한 홍유라 변호사 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375조 규정(증거보전의 요건) 에 근거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를 상세히 기재한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특히 미리 증거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증거보전의 사유: CCTV 녹화영상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 및 소명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 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 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0. 3. 31.]

<처리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CCTV 녹화영상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고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8층 806호, 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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