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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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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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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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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경기건축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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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경기건축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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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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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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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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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 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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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nactment of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연구책임자명, 유광흠 식별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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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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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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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가이드 0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가이드 | 단행본 | 발간물 : 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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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가이드 0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가이드 | 단행본 | 발간물 : 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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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77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이므로, 건축기획 업무의 의뢰대상을 확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내실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도모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의뢰대상) 확대(안 제19조의2제4항)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 같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를 확대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안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내부 위원의 상한 비율을 신설하며, 위원장에 대한 선출 기준을 정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

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25조제1항)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통계법」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설계의도구현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개정별표)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 외에 누적회차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 최소화

마. 일부 자구수정(안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제21조의2제4항, 제26조제2항)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칭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으로 일부 자구 수정(제20조제2항 및 제4항)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할 사업의 사전검토 수행 시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수정(제21조의2제4항)

3) 제26조제2항제1호 및 동항 제2호가목에서 인용 조문 오탈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ㅇ 전화번호 : 044-201-3782,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8, 3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요약1

건축서비스산업의 의미와 가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진입을 앞두고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맞물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총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구조의 진화 또한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가올 미래 사회에 적합한 산업구조를 갖추기 위하여, 지식집약형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자, 더욱이 관련 산업인 건설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은 국가 미래를 위한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진입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전을 의미하고, 또한 건축문화 창달을 통한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로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서비스산업을 위한 법률 마련의 의의. 높은 잠재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낮은 형편이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주요 지식서비스산업 진흥정책에서도 건축서비스산업이 제외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관련된 제도적 기반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근간이 되는 법률(안)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우선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적 정의, 국내외 여건 및 시장현황, 관련 법률과의 관계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타 진흥법 사례 및 기본법 입법사례 등을 분석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로서의 기본체계 및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세부 조문을 작성하고 입법취지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시장 현황. 『건축기본법』은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서비스’는『건축기본법』의 개념을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구현하는 건축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반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서비스’를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있어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기술제공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활동은 ①『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②『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로서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관련된 연구, 조사, 계획, 개발, 설계, 감리, 자문, 지도, 유지관리·리모델링·개보수(기획 및 설계에 한함) 등 계약에 의해 실행되는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로 규정하였다.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4조 원이고, 1.3%에 해당하는 100인 이상 대형업체가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매출에 30.5%를 차지하는 등 매출이 대형사무소로 편중된 현상을 보인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의 분포지역도 서울과 경기도로 편중되어 지역적 불균형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업체당 매출액 및 1인당 매출액은 유사 산업에 비해 건축서비스산업 중 특히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산업이 저조하여 낮은 생산력을 보여주고, 평균 임금도 유사분야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보이는 등 열악한 고용 환경을 가지고 있다. 국내 여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국가적 위상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은 국제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나타낸다. 우선 OECD 27개국 중 건축설계업체당 매출규모가 21위로 OECD 국가의 평균 0.77$M/업체, G7국가의 평균 매출 0.81$M/업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0.43$M/업체로 절반 수준의 업체당 매출액을 보인다. 일부 국내 대형건축사사무소의 매출규모는 해외 유수 건축사무소 규모와 비견될 수 있으나 해외진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육성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의 세계 시장은 발주방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One Stop Shop(OSS)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의 결과로 프로세스관리(사업관리) 능력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자금과 관련하여 국제 금융시장의 활용 능력과 국가차원의 정치적·외교적 역량까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녹색건설이 세계 시장에서도 부각되며, 세계 시장구조의 변화로는 매출규모의 중심이 신흥개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생산 현황을 보면 사전기획, 컨설팅, 설계활동 등 전문적 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주 매출원으로, 특히 매출원의 61.5%이상이 기본설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건축시장은 유럽 건축회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졌으며 이들은 지사를 두거나 현지 전문업체들과 제휴를 맺는 형태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유럽 건축회사의 미국 진출과 동시에 미국 건축서비스회사의 해외시장 진출도 활발하여 2008년에는 17억 8천 5백만 달러에 육박하는 해외시장 매출을 달성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의 관련 법과의 관계성 및 정책 현황. 현행 법제 중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되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제정 시 법적 관계를 검토해야 할 법으로는, 우선적으로『건축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건축사법』을 분석하여 각 법률 중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업무영역을 확인하고 건축서비스산업과 각 법률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건축기본법』의 경우 제명에서도 나타나듯이 기본법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디자인이 어떠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범주에 대해 다룰 뿐 직접적으로 건축서비스에 대한 정의나 산업적 개념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주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건축공사도 건설공사의 일부로 보기는 하나 건축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기술의 정의 중 건축설계를 대상에서 제외하므로『건설기술관리법』내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산업적 업무를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건축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범위와 불일치한다. 건축서비스와 관련성을 가지는 여러 법률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현행 법률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배제하였거나 일부 부분적으로 포함한 상태로, 건축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구조의 재편을 위해 지식집약형 산업의 육성이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집약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펴고 있다. 그 중 엔지니어링산업을 신성장 동력 지식산업으로 판단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여기에 건축서비스산업은 제외된 상태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산업임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방식’과 ‘회계예규’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 및 공사의 계약 방식에 따라 계약을 맺고 있으며, 건설공사 발주 시설계기준에 대한 계약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설계비를 별도로 산정 받지 못하는 등 계약구조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법률의 기본적 목적, 즉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법 이념간의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진흥법으로서 가지는 입법유형, 제명 등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국내 타산업의 진흥법 입법례를 검토해본 결과, 법률상의 진흥은 조성·개발·육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여러 진흥법이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진흥책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산업 진흥법이라는 입법 성격에 따라 공통적인 기본체계를 보였으며,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집행 시스템, 산업 인프라 조성, 수요 창출과 산업 신규 진입 유인 등이 대부분의 진흥법 중 기본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었다. 산업적 차원에서 도출한 진흥법의 기본체계 위에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따른 조문을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발주방식의 다양화’, ‘표준화 기반조성’,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조문을 우선적으로 추가하였다. 현행 턴키위주의 발주방식이 창의성과 예술성이 중요시되는 건축물에는 적용의 한계를 가지므로 기본설계 기술제안, 설계공모 등 가치중심의 발주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주방식의 다양화에 관한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였다. 여러 산업분야에서 표준화가 시행되기는 하지만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도입과 빠른 확산을 위하여 표준화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고, 지식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지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표준화 기반조성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조문에 포함하게 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지는 산업적 특성과 더불어 건축서비스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축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선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포함하였다. ‘지역 건축문화의 보존’에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지역 건축물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우수건축물 지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설계자가 건축공사 단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의도 구현’ 조문을 포함하여 설계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의도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법률안에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의 일상적 삶의 공간이자 도시의 랜드마크인 공공건축물이 건축문화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건축의 품격제고’를 법문 안에 포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관리 등을 지원하는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세계화 속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의 전통건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진 도시, 그리고 삶의 질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된 제도들은 단지 전통건축 보존을 위한 문화재 관련 법률에 산발적으로 명시된 수준이다. 이런 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일관성 있는 전통건축 보존 및 활용 정책이 가능하도록 ‘한옥진흥기본계획 수립’, ‘한옥 등의 등록’, ‘한옥 등의 조성·정비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가한옥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담았다. 위의 과정을 통해서 작성된 법안은 9개의 장,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은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4장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5장 한옥 등의 보전 및 진흥, 제6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그리고 보칙, 부칙, 벌칙이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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