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3 임야 건축 허가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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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건축허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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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야의 종류에는

준보전산지를 구매하셨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공사기간도 정해야합니다

그밖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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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나 산에 전원주택짓기(임야에 집짓는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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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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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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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 농업인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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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 농업인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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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 짓고 싶을 때 [산지전용금]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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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 짓고 싶을 때  [산지전용금]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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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 짓고 싶을 때 [산지전용금]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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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야의 종류와 펜션의 신축이 가능한 곳 > 건축정보 | 꿈애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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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야의 종류와 펜션의 신축이 가능한 곳 > 건축정보 | 꿈애하우징” style=”width:100%”><figcaption>[법률] 임야의 종류와 펜션의 신축이 가능한 곳 > 건축정보 | 꿈애하우징</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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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건축허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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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는 비싸고 논, 밭은 아무나 살수 없고 조그만 임야나 하나 사서 별장처럼 농막 짓고 캠핑장 가듯이 생활하면서 텃밭 조금 일구고 사는 꿈을 누구나 꾸실겁니다.

그러려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농막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농업인이 가능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축조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다거나 시설을 건축한다면 시정명령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답니다.

※ 이행강제금 : 원상복귀 할때까지 벌금을 때리는 것. 원상복귀 안하면 매년 부과됨.

그렇다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임야의 종류에는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 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이렇게 됩니다. 건축을 하고 싶으시다면 보전산지는 처다도 보지 마세요. 정말 까다롭거든요. 임업인에 해당되고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고 싶으시다면 준보전산지를 구매하셔야합니다. 지적도를 찾아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를 구매하셨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아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가 뭐냐면 산지를 다른걸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건데요. 개인이 하긴 어렵고 업체를 통해서 해야합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표고,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조사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임야 실측하고, 산림조사서 작성해서 담당 주무관 가져다주면 이상한 눈빛으로 처다볼껍니다.

그래도 200평 미만의 전용허가는 허가요건이 완화됩니다.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래도 전문가 도움 받아야…

또한 산지전용허가도 쉽진 않은데요. 아래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적사항이니까 허가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요 허가기준

포고 : 5부 능선 이하

경사도 : 25도 이하

입목축적 : 150%이하

공통허가기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산지의 형태 및 입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원론적인 이야기지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세워 놓습니다. 그 지역 부동산업체나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허가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너가 산림 훼손하는 만큼 다른 곳에 대체산림 조성해야하니 돈내! 라는 뜻이지요.

농업용 창고 같은 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용비는 평당 15,000원 정도입니다. 천평 기준 잡으면 15,000원 * 1,000평 = 15,000,000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뭐 공장 짓는게 아니라면 천평까지 전용받지는 않겠지만요. ㅎㅎ

공사기간도 정해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받고 벌목 다 하고 착공을 안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요. 2년 ~ 10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완공은 아니구요 착수를 일단 하라는…

일정기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산림훼손한 복구비 내야하구요. 허가도 취소됩니다.

착수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근데 산이 민둥산이면.. 산사태 위험 등등 보기도 흉하고~

그밖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와 동시에 건축허가도 받으면 되는 사항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는 다른 개념이고 부서도 다르거든요.

※ 산지전용허가는 산림과, 건축허가는 건축과 담당입니다.

건축허가는 출입구는 존재하는지, 집 짓기 적합한 환경인지, 상하수도 인입 등등 다른 부분을 봅니다. 물론 이부분도 지역 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하구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돈 벌어서 비용 지불하는 정도…

건축에 있어 일정 면적 이하면 개인이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머리털 빠지기 싫으면 투자하세요.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임야에 주택을 지으면 조용합니다. 자연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겠지요. 특수한 상황 빼고는요. 다른 집들과의 거리도 상당할 것이고 뭔가 여유롭고 자연에 파묻혀 살고 있단 생각이 들게됩니다.

단점으로는

1. 벌레.. 요즘들어서 외국벌레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가끔 보면 네이버 웹툰 ‘하이브’가 생각날 정도입니다. 방역은 필수 인데 방역비도 만만치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2. 동물.. 오지라면 멧돼지, 고라지가 수시로 내 텃밭을 공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설.. 제설장비 없다면 겨울에는 고립되는겁니다. 그래도 지자체에서 제설차량 운행하여 도움도 주고 마을이장님도 도와주고 하면 살수는 있습니다만 불편한건 어쩔수 없는 상황

4. 지독한 외로움.. 하지만 인터넷과 스팀만 있으면 해결!!

5. 땅값보다 비싼 개발비! 굴삭기 하루 쓰는데 50만원입니다.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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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나 산에 전원주택짓기(임야에 집짓는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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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짓기위해서는 먼저 땅을 구입해야 합니다.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짓는 절차역시 복잡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골에 있는 전, 답, 임야등을 산후 집을 지어야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생각처럼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내 땅이 있다고 내맘대로 집을 지을수는 없는것입니다.

특히 임야에는 전원주택같은 주택을 짓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야에 대하여 알아보고 임야에 전원주택이나 집을 짓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임야의종류와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는 임야는?

임야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개발이 어렵거나 거의 안되는 임야이기 때문에 개인이 전원주택이나 집을 지어서 생활하기기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보전산지의 임야를 찾아서 개발하거나 전원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임업용산지는 농지의 농업진흥구역같은 지역으로서 농업인이나 임업인은 일정 조건이 되면 산지전용을 받아서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또는 산림경영관리사나 버섯재배사같은 용도의 건물을 지을수도 있습니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산지전용을 받아서 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 비하여 제약이 적기 때문에 집을 짓기위해서는 준보전산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의 경우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등)에서 60평 미만의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로 대신할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들.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2.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6천분의 1이나 3천분의 1, 이때 훼손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벌채구역도는 생략가능합니다)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가 아닐경우 사용승낙서)

4. 산림조사서, 경사도 및 표고조사서 등을 제출.

건축허가는 산지전용허가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하여도 됩니다.

*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전산지(공익용, 임업용)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산지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을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전용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법상 제한여부, 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사를 위한 착공을 할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일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듯이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2019년 1월 현재 준보전산지의 전용비는 평당 약15000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전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전용면적에 따라 2년에서 10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와 훼손된 산지의 복구비를 일정기간에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기도 하니 반드시 정해진기간안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은 임업용산지에도 산지전용을 받아서 임업인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전용가능 규모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200평전후로 가능합니다.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20%와 80%입니다.

이상으로 임야의 종류와 임야에 전원주택을 짓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야를 찾아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격적인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농지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임야를 찾는데 평당 금액은 낮을지 모르지만 임야는 농지에 비하여 크기가 크고 전용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는 농지에 비하여 외지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도로문제, 전기, 수도등 제반시설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사도에 따른 제약도 있거니와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경우가 많습니다.

임야에 전원주택이나 주택을 짓고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활용할 방법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임야를 찾아서 전원주택을 짓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야보다는 농지의 관리지역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임야쪽은 까다로운 사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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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임야에 집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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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을

지양 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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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 이 있습니다. 대지나 농지 등에 집을 지을 때와 다른 특이한 조건 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법령은 임야에 집을 짓기위한 매우 중요한 것이니 반드시 숙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임야에 집짓는 방법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

2. 산지의 소유권

3. 도로의 확인

4. 임야에 집짓기

5. 산지전용 관련 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집을 지으려는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파악 해야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사 이트를 활용 하면 됩니다.

<토지이음사이트 지역지구 확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구분하는 이유 는,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에 집을 짓는 행위는 제한이 없지만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의 경우 농림어업인일 경우에만 집을 짓는 행위가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을 말한다.

또한,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산지의 경우 개인이 집을 짓는 행위는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집을 지으려는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파악 하고 보전산지일 경우 공익용산지인지 임업용산지인지 구분 해야 합니다.

산지의 소유권

산지관리법에서는 임야에 집을 지을 경우 매우 특이한 조건 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 발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법령 전문 다운로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hwp 0.11MB

즉, 기본적으로 임야가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닐 경우에는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 창고나 사무실 등과 같은 시설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임야에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능 합니다.

도로의 확인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마지막 조건은 도로 입니다.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의 경우에는 법정도로 가 접해 있어야 하며,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현황도로 만 접해 있어도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도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아래 두 가지 도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도로>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산지관리법에서 인정하는 현황도로>

임야에 집짓기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를 충족 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임야에 집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위 조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야에 집을 짓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집을 짓기 위한 임야를 매입 할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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