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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시설(장애인화장실설치기준)[BF인증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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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의무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등 법적 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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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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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G ::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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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52G ::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반면 기존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도면은 위와 같습니다. 또한 변기의 높이와 수평/수직 손잡이의 설치 위치, 크기, 방식 등도 위 도면을 … 비장애인에게는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위험과 불편이 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에 방문하면 장애인화장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처럼 남/녀 장애인화장실이 의..가볍고 쉽게 여러가지 소식을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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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시설(장애인화장실설치기준)[BF인증 심사기준]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BF인증기준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증 평가 기준의 3장인 위생시설에 포함하여 장애인화장실과 욕실 및 샤워/탈의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아래 평가 범주의 1~5번까지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간의 TIP은 반드시 숙지하여 설계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1.1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10.0 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8.0 일반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7.0
–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함
※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함
※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TIP) 장애인화장실 설치수량은 최소 남여각각 1개소 기준이나
“청사 및 노유자시설은 독립형 장애인화장실을 전층에 설치”
하여햐 합니다.
3.1.2 안내표지판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5.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0 일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3.5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3.2.1 장애인화장실 접근 유효폭 및 단차
•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3.0 우 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2.4 일 반 0.9m이상 통로폭 확보 2.1
• 세부항목 – 단차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3.0 우 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2.4 일 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2.1
++++++++++++++++++++++++++++++++++++++++++++++++++++++++++++
3.2.2 장애인화장실 접근 바닥마감
• 평점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타일이나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0.5cm이하인 경우 4.0 우 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1cm이하인 경우임 3.2
3.2.3 장애인화장실 접근 출입문
•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2.4 일 반 유효폭 0.8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2.1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3.3.1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2.0 우 수 유효폭 0.9m이상 1.6 일 반 유효폭 0.8m이상 1.4
• 세부항목 – 형태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동문 1.0 우 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8
• 세부항목 – 사용여부 설비
구분 사용여부 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1.0 우 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8 일 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0.7
• 세부항목 – 잠금장치
구분 잠금장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1.0 우 수 잠금장치를 설치함 0.8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폭에서 정첩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3.3.2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활동공간
• 평점 = 대변기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확보 2.7 일 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1.4m이상, 깊이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2.1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폭 1.6m이상 깊이 2.1m이상 변경됨(2018.08.10)*
TIP)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x1.4m는 사각형태로 표기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3.3.3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형태등
•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2.4 일 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 2.1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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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손잡이
•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3.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2.4
+++++++++++++++++++++++++++++++++++++++++++++++++++++++++++++
3.3.5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버튼
•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타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 설치 3.0 우 수 광감지식 및 누름 버튼 세정장치 설치 2.4 일 반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2.1
–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TIP) 광감지식 버튼과 비상용 벨설치가 추가됨(2018.08.10)
3.4.1 위생시설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설치
• 평점 = 소변기형태 및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점수로 평가
구분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6.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4.8 일 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 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4.2
3.5.1 장애인화장실 세면대 형태
• 평점 = 세면대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세면대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2.4 일 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2.1
–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
–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운터형일 경우에는 양쪽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
++++++++++++++++++++++++++++++++
3.5.2 장애인화장실 세면대 거울
•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거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3.0 우 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2.4
–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TIP) 현재는 경사형 거울은 거의 적용하지 않으니 전면거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5.3 장애인화장실 수도꼭지
•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3.0 우 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2.4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이상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평가기준도 중요하지만 중간의 TIP는 반드시 숙지하여 설계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위 평가 범주의 3.6 욕실과 3.7 샤워실 및 탈의실은 해당사항 없어(본 평가 건축물에 계획없음)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당사항 없을 때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하나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범주는 반드시 세부평가 기준의 최소기준(일반/우수/최우수)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평가 항목은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위생기구 및 전개도등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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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의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관련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2
<법에서 지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각 시설마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으로 구분하여 위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상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공항시설,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화장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파악하고자 하실 때 이 두 가지 법을 근거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관련 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아래 글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의 의무 설치 대상 시설물과 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의 세부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법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법적 설치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중화장실의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장실 의무 설치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생시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설치 대상 시설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1~3번 까지의 시설은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이 혼재되어 있으며, 4번 시설은 모두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은 아래 조견표 그림과 PDF 파일(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상 조견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 장애인 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공연장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병원ㆍ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유치원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 장애인 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공 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교정시설 교도소ㆍ구치소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장례식장
3.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대상 시설
자동차 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철도 역사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도시철도 역사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환승시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공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광역철도 역사 –
※ 장애인 화장실 설치 대상 조견표(의무 및 권장 대상 구분)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대상과 권장 대상 구분 조견표> 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상 조견표(의무사항, 권장사항).pdf 0.06MB
장애인 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
장애인 화장실에 관한 세부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아래 두 가지 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에 관한 세부기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아래 본문에서는 위 두 가지 법 중 장애인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기준대로 설치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일반사항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0.3 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세정장치ㆍ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ㆍ누름 버튼식ㆍ레버식 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은 다중이용시설물 중 공공에서 설계한 화장실 평면도입니다. 아래 도면을 보시면 장애인 화장실의 남, 녀 구분이 되어 있고,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통로에 설치하였습니다. 추가 세부 사항은 다음 그림을 통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사례>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설치기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이고,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대변기의 좌측과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열리도록 할 수 있다.
대변기는 양변기의 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 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 로 하여야 한다.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 ×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세정장치ㆍ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래 그림은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설치 기준입니다.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에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하오니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건물(왼쪽 그림)과 기존 건물(오른쪽 그림)에 적용하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다중이용시설에 설계된 공사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다목적 화장실과 겸용으로 사용 중인 사례>
위 사진과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에 맞게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의 사례입니다.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용 변기 설치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설치 사례>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 기준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안팎,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은 장애인 화장실법에서 규정한 소변기 설치 기준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 기준>
아래 그림은 실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장애인 화장실의 소변기 설치 설계 도면입니다. 바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 규격>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설치 기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로 하고,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발 사용자 등 보행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운터식 세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꼭지에는 냉ㆍ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 길이 0.65미터 이상으로 하고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안팎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의 상단 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화장실의 세면대 설치 기준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설치 기준>
아래 그림은 장애인 화장실에 실제 적용된 설계 사례입니다. 법과 비교하여 봤을 때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설치 사례 등>
장애인 편의시설 중 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 설치 기준과 실제 설계되어 공사한 장애인 화장실 사례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물론 잘 되어 있는 곳의 사례를 가져와서 그렇지 사실은 기준에 맞게 안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화장실의 의무 설치 대상 시설물과 장애인 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기준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세부 기준은 아래 첨부자료(관련 법령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또는 권장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은 관련법에 따른 세부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다수의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경우 해당 허가권자에게 민원을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47MB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1).pdf 0.18MB< 기타 참고자료 >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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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알아보기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의 편의시설로 전용 화장실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꺼에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같은 공공장소에는 필수적으로 설치 되는 장애인 화장실은 어느새 전국 설치율 80%가 넘어 주변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시설이 되었답니다. 만약 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상 건물이시라면 규격과 설치규정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편의시설이다 보니 정해진 규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법안에서도 시설물의 크기와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기재된 항목에 영향을 받는데 일부 발췌 해왔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해서는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8조를 적용 받게 됩니다.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시설의 구조와 재질의 세부기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꼭 이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는게 중요해요!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정확히 알아봐요 (1/4) ▶ 설치장소 ◀ 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재질과 마감 ◀ 1.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합니다. 2.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설비 ◀ 1.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세정장치,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2/4) ▶ 활동공간 ◀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해요. 2.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 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구 조 ◀ 1.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합니다. 2.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 손잡이 ◀ 1. 대변기의 양옆에는 위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 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합니다. 5.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설비 ◀ 1.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4.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3/4) ▶ 구 조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손잡이 ◀ 1. 소변기의 양옆에는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합니다. 3.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4/4) ▶ 구 조 ◀ 1.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1.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3.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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