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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계_3. 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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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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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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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투명화·효율화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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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투명화·효율화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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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투명화·효율화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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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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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재가노인복지시설 중심으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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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1-523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23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입소·이용자가 감소하였음에도 종사자는 지속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립되어 있는 특정목적사업예산(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을 당초 설정한 적립 목적이 아닌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쌓여있는 적립금이 있어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종사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대규모 재난(감염병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목적사업예산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관 운영의 고용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사용 제한에 예외규정 도입

–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던 것을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우편 번호 : 30113)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투명화·효율화 제고방안

초록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수확대 및 효율적 정부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수확대 및 효율적 정부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민간분야 후원금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 등의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기관의 경쟁력은 민간분야인 제3자로부터의 후원금을 얼마만큼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GuidStar 등 해외 사례에 의하면 회계투명성이 높은 사회복지기관일수록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높게 평가받게 되고 이로 인해 후원금의 규모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계투명성의 확보는 향후 사회복지기관의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의 회계투명화와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비영리조직과 사회복지기관의 현황과 회계제도를 고찰하고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의 회계기준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행 사회복지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비영리조직의 유형별 회계제도를 검토한 결과, 사학기관, 의료기관 및 종교법인 등 사회복지기관을 제외한 다른 비영리조직은 이미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발생주의·복식부기 기반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은 세부적인 회계기준이 없어 충분한 재무보고와 회계책임성을 이행하는데 제한적인 면이 있다.

둘째, 미국, 영국, 캐나다 및 호주의 경우 발생주의·복식부기 기반의 일반적인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비영리조직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고, 특히 영국의 경우 이러한 일반기준에 더해 관련 정부기관이 사회복지기관 회계지침을 추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직 일반적인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없지만 2014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기반의 사회복지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일반적인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물론 발생주의·복식부기에 기반한 사회복지기관 회계기준도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셋째, 사회복지기관 1,4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회계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별도의 회계 전담인력 없이 사회복지사가 직접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약 42.3%였으며,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관은 7.1%에 불과하였다. 또한 현물로 후원물품을 접수하는 기관이 약 77.42%로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 현물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물 후원금 가액을 평가하는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세입․세출 회계장부에 반영하는데 제한적이었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충당부채)과 각종 적립금에 대해서는 적립 시에만 회계처리가 존재하며 이후 지출이나 운용수익 등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회계장부에 반영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현행 사회복지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회계실무의 문제점으로 1) 현행 재무회계규칙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성 결여, 2) 정확한 자산 및 부채 파악 곤란, 3) 현물 후원금(후원물품)에 대한 회계처리 부재, 4) 충당금 및 적립금의 회계장부외 자금관리를 도출하였다. 현금주의·단식부기에 따른 예산통제와 결산위주의 성격을 갖춘 현행 재무회계규칙으로 해당 사회복지기관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또한 현물 후원금, 충당금 및 각종 적립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어 회계부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기반의 회계기준 도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회계기준은 막대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지출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남아 있는지(재무상태)를 보이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의 정확한 자산과 부채를 특정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회복지기관의 고유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지표를 제공하고 현물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과 사회복지기관의 회계부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세부적인 발생주의·복식부기 기반의 회계기준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회계기준의 법적 지위는 현행 사회복지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위임하는 방식으로 훈령 또는 고시수준의 가칭 「사회복지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는 법체계 내에서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이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하면서 현행 예산통제 및 결산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체계이다.

둘째, 회계기준의 구성 체계와 요소는 ‘IFRS-비영리조직 회계기준-사회복지기관 재무회계규칙’이라는 틀 내에 존재하며 일반적인 회계기준 요소를 반영하게 된다. 즉 일반적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사회복지기관만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는 특수성을 반영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기반의 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세 가지의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표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표준 계정코드, 표준 주거래 유형의 파악, 현행 사회복지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관행 및 도입과정에서의 보완 사항 등을 도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둘째, 현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 실행하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현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 시스템에 친숙도가 높은 상태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회계업무 기반을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체계로 전환하여 현행 회계업무와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나 준비가 충분한 상태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복지 인력의 회계전문성 제고방안으로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양성교육과정 또는 국가자격시험 영역에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 적용한 사회복지회계 과목을 추가하고, 현업에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해서는 각종 보수교육과정을 통해 회계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사회복지기관의 수탁책임과 회계책임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발생주의·복식부기 기반으로 시스템적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현행 사회복지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회계업무의 효율화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세부적인 회계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발생주의·복식부기 기반의 회계기준을 도입을 위하여 표준(시범)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여 회계계정의 표준화, 주요 거래유형의 표준화 및 사회복지의 특수성을 감안한 회계 관행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금주의·단식부기회계에 익숙한 사회복지기관이 발생주의·복식부기 기반 회계시스템으로 전환할 때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넷째,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회계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신규 사회복지 인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학 교육과정에 회계과목을 편성하거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회계영역의 과목을 편성하여 회계전문성을 높이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해서는 각종 보수교육과정에 회계영역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회계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출처 : 연구 요약 5~7p)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의 정관중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맞게 변경하여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93·12·27>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15 보건복지부령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6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9호서식은 2006년 상반기 보고분부터 적용한다.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40>까지 생략<41>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42>이하 생략

부칙 <2009ㆍ2ㆍ5 보건복지가족부령9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계약에 관한 적용례)제30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3ㆍ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33>까지 생략<34>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35>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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