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톤 트럭 | \”40톤 넘으면 무조건 과적\”‥중장비는 어떻게 옮기라고? (2021.11.10/뉴스데스크/Mbc) 2831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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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나 토목 공사에서 쓰는 수십 톤의 중장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장비들을 건설 현장까지 옮기는 게 전부 불법입니다.
40톤이 넘으면 도로 위를 다니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대체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721_34936.html

#과적단속 #중장비이송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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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 나무위키

이때 공차중량이 대략 15톤 정도 되며, 적재중량인 25톤을 상차하면 총중량 40톤이 된다. 축중량 10톤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5축을 장비한다. 25톤 트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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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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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제원 조회 – 포워더케이알

화물차량 제원 정보제공, 1톤부터 25톤까지 다양한 차종별 제원정보를 즉시 조회가능. … 적재중량, 1톤~1.5톤. 적재부피, 6 CBM … 적재중량, 10톤~1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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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orwarder.kr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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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몇 톤으로 시작해야 할까? 톤수별 특징/일자리 – 은하수물류

토요일 오전에도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 ​. 식자재 배송. 냉탑차량. 식자재를 식당, 학교 등에 납품합니다. 평균적으로 10여곳 내외를 납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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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xn--9v2bp8ar4k3ufppu.com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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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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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zw0mfcOyew

대단한 1종보통, 10톤 대형 트럭 운전도 합법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현실이다. 필자는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 면허로 10톤 짜리 트럭도 운전이 가능하다. 엄밀히 얘기하면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하고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차도 운전이 가능하다. 15인 이하의 승합차 운전도 가능하고 3톤 미만 건설기계 운전도 가능하다.

1종 보통면허 하나로 대단한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다. 그래서 너도나도 면허취득에 힘쓰는가 보다. 그 만큼 아직 국내 면허기준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선진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더욱 큰 트레일러나 견인차라고 하는 레커는 특수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부분 운전할 수 있는 대형 면허도 있으나 이것으로 현재 다양화된 여러 차종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당장 최근 붐이 일고 있는 캠핑용 피견인차를 운행하고 있는 자가용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3톤 미만의 조그마한 피견인차는 가능해도 더 큰 것은 불법이다. 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단속도 없다. 기준도 모른다.

지난 정부에서 일반 운전면허 취득 시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고 하여 대통령이 간소화를 지시하여 최근 급격히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졌다. 우스개 소리로 하루에 취득이 가능하다고도 한다. 최근 초보운전자 중에는 운전 자체도 모르고 길거리 활보형 초보 운전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오직 전진만 할 줄 알고 차량 자체는 엔진 보닛도 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타이어 펑크 수리는 사치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운전은 공로상을 달리는 차량에 대한 권리를 운전자에게 부여해주는 대신 목숨을 담보로 한 책임도 부여하고 있다. 후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어떠한 명분도 교통사고로 인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론이나 너무 간소하게만 방향을 잡다보니 나머지를 포기한 듯하여 걱정이 앞선다. 운전면허 제도 자문을 한 필자로서는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하여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취득비용이나 여론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예외 없이 운전면허에 대한 기준이나 취득을 심사숙고하는 이유를 알았으면 한다. 앞서 언급한 보통면허의 범위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차종이나 총중량 개념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최소한 대형 화물이나 견인차의 경우 별도로 면허를 분리하거나 별도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종 보통면허는 남성들이 많이 취득하고 2종은 여성이 많이 취득한다.

또 자동변속기 면허도 별도로 있어 절름발이 형태의 운전을 하고 있다. 설사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 등지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다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만나면서 곤혹스러운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이다.

자동변속기 차량만을 공급하고 가솔린 기반이고 큰 차를 좋아하는 에너지 낭비의 극한을 달리는 시스템도 한 몫 하고 있다. 이륜차 면허도 심각하다. 2종 소형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데 안전 등과는 관계없이 기술만을 익히는 방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높은 사망률과 안전도 부분에서 취약한 만큼 이륜차는 안전교육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부분을 강조한 정책연구가 마무리되어 도입단계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경찰청은 내부적으로 자기부정에 휩싸여 있다. 보수적인 부분을 버리고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는 심각성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꼭 큰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여야 잠시만 생각하는 관행에 젖어 있다. 그리고 곧 잊는다. 이제 이러한 구시대적인 생각을 버리고 미리부터 예방차원의 선진형 운전면허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오늘 기분도 그러하면 한번 자신있게 10톤 짜리 화물차 운전하는 것은 어떤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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