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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가입 별다른 가입자격은 없고, 대부분 고용주를 통해서 서류 작성(paper work) 후 가입하게 됩니다. 401k는 일종의 복지 Plan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401k 없는 회사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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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은퇴 저축 플랜으로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것이 있고, 직장에서 제공받는 대표적인 은퇴 저축 플랜으로는 401(k)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직장인의 2/3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직장인의 절반 정도는 고용주로부터 401(k)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CNBC 방송국에서 알기 쉽게 정리한 최근 영상(2021년 3월 말 방영)을 통해서 미국인의 직장 은퇴연금제도에서 401(k)가 탄생한 배경과 작동원리, 그리고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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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401k 가입 방법

  • Author: 미국재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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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WcBixMmDgs

401k 란 무엇일까 (설명 및 투자 방법, 인출 방법 등) • 코리얼티USA

미국 취업을 하면 401k 계좌를 개설하게 되죠. 이 계좌를 통해 은퇴 자금을 저축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도 받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401k 란 무엇인지 설명과 함께 투자 방법과 인출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401k란?

1. 미국 은퇴저축

401k는 고용주(employer)가 제공하고 IRS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은퇴 저축(retirement savings)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은퇴 준비할 때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몇 퍼센트를 넣을지 정하면 paycheck에서 자동으로 은퇴 계좌에 저축되며, 다양한 펀드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401k 뜻

401k란 세법 조항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정식 표기는 401(k)이며, 영어로 four-one k (폴원케이)라고 발음하죠. 세법 401(k) 조항에는 미국 은퇴 연금 제도와 주식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401k 가입

별다른 가입자격은 없고, 대부분 고용주를 통해서 서류 작성(paper work) 후 가입하게 됩니다. 401k는 일종의 복지 Plan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401k 없는 회사도 있죠. 참고로 학교나 비영리 기관에서는 403b 플랜을 제공합니다.

401k 장단점

1. 401k 장점

(1) 401k 매칭 (matching)

매칭(matching)은 고용주가 주는 혜택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dollar-for-dollar match라면 직원이 불입하는 금액만큼 고용주가 추가 불입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match, 1:2 match, 50% match 등 다양함)

매칭에는 대부분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ollar-for-dollar match up to 10%라면 paycheck 10%까지만 매치(match)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매칭은 401k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종의 free money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만약 401k에 얼마나 넣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최소한 match되는 한도까지는 불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401k 세금 혜택

소득세 지연(또는 감면)과 같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계좌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종류로는 Traditional과 Roth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3) 401k 론(Loan)

401k에서 융자(Loan)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계좌 금액의 50%까지이며, 최대 5만불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계좌에 가급적 빨리 10만불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401k 론(Loan) 융자 한도 및 활용 방법 정리 (추가예정)

2. 401k 단점

(1) 401k 수령 나이

401k 수령 나이는 59.5세입니다. 그 전에 인출하면 소득세 + 패널티 10%를 물게 됩니다. 은퇴 계좌이기 때문에 59.5세 이전에 함부로 꺼내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401k 벌금 (penalty)

앞서 얘기했듯이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면 세금 보고(Tax return)할 때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를 내야하며, 인출 금액의 10%를 벌금(penalty)으로 물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보통 인출 금액에서 20%를 원천징수(withholding)합니다.

특히 회사 이직이나 퇴사 후 조기 인출(early withdrawal)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소득세와 벌금을 피하려면 롤오버(Rollover)를 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401k 한도 (limits)

IRS에서 매년 불입할 수 있는 한도를 발표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9,500이며, 부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각각 $19,500씩 총 $39,000를 불입할 수 있습니다. 50세가 넘었다면 catch-up 명목으로 $6,500를 추가 불입할 수 있습니다.

Employee 불입 + Employer의 match 금액에 대한 한도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58,000이며, 50세가 넘은 경우 $64,500입니다. 만약 한도를 넘어서 불입(over-contribution)하면 초과액에 대해 6% 세금이 추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 대처 방법 (추가예정)

401k 투자 방법

1. Target Fund

투자 방법은 회사가 어떤 금융기관에 401k set up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투자 방법은 Target Fund입니다. Target Fund는 펀드 매니저가 은퇴 년도에 맞춰 관리해주는 투자 상품입니다. 보통 펀드 이름 뒤에 Vanguard Target Fund 2045, Fidelity Target Fund 2055와 같이 예상 은퇴 연도가 붙습니다.

2. 다양한 Fund 및 ETF 투자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면 Target Fund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Target Fund 수수료(Fee)가 비싸거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투자 경험이 있다면 직접 원하는 Fund나 ETF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index, Small Cap, Value, BlueChip, Growth Fund나 ETF 등 다양한 투자 대상이 있죠.

3. 추천하는 투자 방식

만약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개별 주식이나 ETF에 올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계좌는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죠.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올웨더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래 글 참고)

참고로 미국 은퇴 계좌는 주식을 매매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또는 자산배분투자)의 핵심인 리벨런싱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01k 인출 방법

1. 인출 및 패널티 면제

돈을 인출하려면 set up 되어있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출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 했듯이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면 패널티를 물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패널티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본인 사망에 따른 배우자 이전

55세 이 후 퇴사 (해고, 기간만료, 조기은퇴 등)

영구적 장애(A Permanent Disability)

의료비 (AGI의 7.5%를 초과하는 부분)

이혼에 따른 법원 명령 (이혼 수당, 자녀 양육비 등)

SEPPs (Substantially Equal Periodic Payments) 플랜을 시작한 경우

2. 인출 시 주의 사항

59.5세 이전에는 패널티 면제 조건이 아니라면 롤오버(Rollover)를 권장합니다. 다만, 롤오버를 통하더라도 401k 옮기기 전에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스팅(vesting, 연금수령권) 조건 등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401k 찾는 방법 및 전략 정리 (추가예정)

한국 귀국 후 401k 수령 방법 및 주의사항 (추가예정)

마무리

이상 401k 란 무엇이며, 장단점 및 투자 방법과 인출 방법 등에서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은퇴 계좌는 노년을 대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은퇴 후 소득세율을 계산하여 401k 수령액을 결정해야 하는 등 미리 공부해 두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추후 주제별 토픽을 정리할 예정이니 같이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01K 플랜 한눈에 정리(혜택, 옵션, 규정 등)

401k란?

401K는 미국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이다. 적립금 한도(2021년 $19,500 / 2022년 $20,500)가 높고, 대부분의 회사가 추가로 저축(Matching Contribution)해 준다.

401K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저축한 금액만큼 소득 공제(Deduction)를 받는 Traditional 401K와 소득 공제는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해서 택스가 없는 Roth 401K가 있다.

Traditional 401K

Traditional 401K는 저축한 금액을 그 해에 소득 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인출할 때 인출 금액(원금과 투자 소득 모두)을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택스를 내야 한다.

그래서, 은퇴 후 세율이 현재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에게 좋은 선택이다. 즉, 은퇴 후 소득이 현재 소득보다 적어 세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 Traditional 401K에 저축하면 된다.

예로 사용한 세 개의 그림은 편의상 현재 세율과 은퇴 후의 세율을 30%로 가정했다.

Traditional 401K

Roth 401k

회사에 따라 Traditional 401k와 함께 Roth 401k도 제공하는 곳도 있다. Roth 401k는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못 받지만, 은퇴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택스 없이(Tax Free) 인출한다.

Roth 401K

일반적으로 은퇴 후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면 현재 택스를 줄일 수 있는 Traditional 401K에 저축하는 것이 유리하고, 은퇴 후 세율이 현재와 같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택스를 내고, 은퇴 후 인출할 때 택스가 없는 Roth 401k에 저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이때 두 개에 저축한 금액의 합은 해당 연도의 Contribution limit를 넘지 않아야 한다.

Company Matching

401k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가 직원을 위해 추가로 저축(Matching Contribution)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연봉의 5%까지 100% Matching Contribution을 해 준다면, 연봉 $100,000의 직원이 10%($10,000)을 저축하면 5%($5,000)는 회사에서 추가로 저축해 줘서 총 $15,000을 401K 계좌에 저축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Company Matching까지는 무조건해야 한다. 위의 예의 경우 최소한 연봉의 5%는 무조건 저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5% 저축하는 순간, 회사에서 5%를 추가로 저축해 주어 100% 수익률이 되니까.

401k Contribution limit

2021년 최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9,500(2022년은 $20,500)이다. 이 금액은 회사에서 저축해 주는 Matching Contribution과는 상관없다. 50세 이상은 catch-up contribution $6,500을 추가로 저축할 수 있다.

직원 저축 금액과 회사 저축 금액(Matching Contribution)의 합은 최대 $58,000이고, 50세 이상이면 catch-up contribution $6,500이 추가되어 $64,500이다.

본인이 직접 401k 계좌 관리

대부분의 401K 플랜 관리 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개별 펀드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담당자가 직접 조언도 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본인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충분히 이해한 후에 본인에게 적합한 펀드를 선택해서 투자해야 한다.

Vesting period

회사에서 적립해준 금액(Matching Contribution)은 일정 기간(보통 1~2년)이 지나야 직원의 것이 된다는 ‘연금 수령권 기간’(vesting period)이 있는 곳도 있다. Vesting period 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적립해준 금액(Matching Contribution)은 다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401k Rollover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401k를 이전 회사의 플랜에 그대로 두거나, IRA 계좌 또는 새 직장의 401k로 롤오버(rollover) 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하면 된다.

After-Tax 401K Contributions이란?

401k 플랜에서 After-Tax Contributions 가능한 플랜도 있다. 401K 연간 저축 한도 $19,500을 채우고, After-Tax Contributions으로 401K 추가 저축이 가능한 곳도 있다. 하지만 After-Tax Contributions은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없고, 투자 소득을 인출할 때도 택스를 내야 하기 때문에 택스 혜택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After-Tax 401K

메가 백도어(Mega Backdoor) Roth IRA

401k 플랜에 따라 메가 백도어(Mega Backdoor) Roth IRA가 가능한 곳도 있다. 메가 백도어가 가능하면 2021년 기준으로 401k 저축 한도 $19,500에 추가로 $38,500을 Roth IRA나 Roth 401(k)에 저축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을 은퇴자금으로 저축하길 원하면 Mega Backdoor는 좋은 수단이다.

401k Loan

401k 플랜이 허용하면 401k 저축된 금액의 일부(보통 전체의 50% 미만이나 $50,000 미만 중에 적은 것)를 빌려 쓸 수 있다.

401K 인출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 페널티와 인출한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택스를 내야 한다. 59.5세 이후에 인출하면 페널티 없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된다.

만약 55세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마지막 회사의 401K에서 10%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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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민자들에게는 은퇴플랜이라고 하면 IRA보다는 401K가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은퇴플랜의 대명사라 하면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 할 수 있지만 사실 은퇴플랜을 미리 준비하고 알아본 사람이 아니라면 약간 생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으로 한번쯤은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은퇴플랜중 하나입니다.

401(k)란 무엇인가?

401(k)란 고용주가 직원을 위하여 급여의 일부분을 차감하여 투자/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 적립해주는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플랜 계정을 뜻합니다.

401(k)는 고용주와 직원모두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플랜으로써 미 세법의 섹션 401(k)를 따서 지칭되는 이름입니다.

또한 401(k)가 다른 은퇴플랜과 비교가 되는 가장 강력한 이점은 직원이 불입하는 만큼 고용주가 따로 직원을 위해 추가로 불입금을 넣어주는 매칭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직원으로써는 Free Money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IRA가 개인이 직접 은퇴플랜계좌를 만들어 입금을 하는 것이라면 401(k)는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계좌를 만들어주고 임금에서 자동으로 돈이 적립이 되며 매칭까지 해줄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주가 추가로 불입을 해주는 매칭기능은 모든 401(k)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스폰서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401(k)의 대략적 기능

고용주가 제공하는 세금혜택이 있는 개인은퇴플랜

개인은 연 $18,000까지 불입이 가능 [50세 이상일 경우 $23,000까지] [50세 이상일 경우 $23,000까지]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가 있음

직장의 401(k)와 개인소유의 IRA와 동시 불입이 가능

가장 큰 단점은 관리비와 제한된 투자옵션

직장을 그만둘 경우 본인 개인 IRA계좌로 롤오버 가능

More>>>개인은퇴계좌의 대명사 IRA

401(k)의 종류

Traditional 401(k) – Traditional IRA와도 동일한 개념으로써 은퇴플랜에 넣는 불입금이 세금공제가 되어 당장 연수익을 낮출수 있으므로 해당연도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다만 Pretax의 불입금이므로 계좌에 들어가는 원금과 이자수익이 모두 나중에 인출시 세금대상 입니다. 59.5세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하며 70.5세에는 특별한 컨디션이 있지않는이상 무조건 인출을 시작 해야 하는 RMD규정이 있습니다.

– Traditional IRA와도 동일한 개념으로써 은퇴플랜에 넣는 합니다. 다만 Pretax의 불입금이므로 계좌에 들어가는 입니다. 해야 하는 RMD규정이 있습니다. Roth 401(k) – 마찬가지로 Roth IRA와도 동일한 개념으로써 불입금이 세금공제를 하지 않고 After Tax 금액으로써 입금을 합니다. 당장 수익을 낮추거나 불입하는 해당 연도에 절세는 하지 못하지만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원금+이자수익이 Tax Free 입니다. 또한 Traditional 401(k)와는 다르게 59.5세 이전에도 계좌 오픈 후, 5년이 지나면 인출이 가능하고 70.5세가 되어도 인출을 해야되는 RMD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당장 세금공제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Roth 401(k)가 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hy 401(k)?

고용주의 매칭플랜 ‘FREE MONEY’

401(k)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고용주의 매칭때문입니다.

401(k)는 임금의 일부분을 은퇴계좌에 불입을 하는데 직원으로써 본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는것과는 별도로 고용주가 불입을 한 금액의 50%나 100%를 추가로 더 입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임금의 3~6%정도 제한이 있으며 직원입장에서는 고용주가 추가로 넣어주는 ‘Free Money‘ 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연봉이 $50,000이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Matching rate이 3%라고 한다면 당신이 $1,500이상을 불입을 하면 고용주가 연봉의 3%인 $1,500을 추가로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세금혜택은 일단 차치하고더라도 20년이상의 장기간 지속이 되는 은퇴플랜의 특성상 복리의 이점을 생각한다면 고용주가 오퍼를 한다면 꼭 해야되는 플랜이라고 하겠습니다.

Pretax로 인한 세이빙의 최대화

401(k)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Traditional 401(k)로 불입을 할 경우 세금을 빼지않고 그 금액 그대로 세이빙을 하고 이자가 붙는동안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당신의 소득 1불당 세금으로 내야하는 부분이 $.20이라고 한다면 $1,000의 소득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결국 $200을 세금으로 내고 $800만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Pretax로 진행이 된다면 일단 $1,000을 모두 불입을 하여 오랜 세월동안 복리의 축복을 세금유예를 받으며 100%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돈을 찾을때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공제 혜택으로 인한 절세의 묘

pretax로 세이빙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장점 외에 Traditional 401(k)는 해당금액을 연방수익세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IRA와 같은 이치인데 연 불입한도가 $5,500 밖에 안되는 IRA와는 다르게 401(k)는 $18,000까지 가능하므로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65,000의 임금중에서 401(k) 최대 불입한도금액인 $18,000을 넣을 경우 $65,000에 대한 세금을 내는 대신 불입금액을 뺀 $47,000만 수익으로 잡아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18,000의 공제를 받아 개인수익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연봉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을만큼 큰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퇴 후, 401(k)의 금액을 출금시 세금을 내야하지만 한창 돈을 벌때의 높은 세율과 은퇴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큰 절약을 할수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

원금과 이자의 세금유예 혜택

IRA와 마찬가지로 401(k)도 Qualified Retirement Plan으로써 IRS의 세금 유예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등의 투자시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과는 다르게 401(k)로 투자가 된 원금과 이자, 배당금등은 모두 세금유예가 되어 모든 금액이 인출을 할때까지 복리로 계산이 되어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한 혜택입니다. 수익이 발생할때마다 세금을 떼어야 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그 금액도 이자가 붙는 복리의 마법이 오랜시간 지속될 경우 매우 큰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유예 혜택은 인출을 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수익에 따른 세율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할 경우 연수익에 따른 세율이 높아져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금도 이자도 모두 면세 Roth 401(k)의 예술

만일 당신이 초반에 세금공제 혜택이 필요없다면 Roth 401(k)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연봉 $65,000중에서 불입금 $18,000을 공제받지 않고 모든 연봉을 그대로 수익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Roth 401(k)의 최대 강점은 세금은 불입시 처음 한번만 내고 그 이후로는 그에 따르는 모든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인출시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는 것입니다.

또한 Traditional 401(k)와 마찬가지로 인출전까지 세금유예 혜택도 받습니다.

따라서 세금공제로 인한 절세의 혜택보다 이후에 원금과 이자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물론 이것이 더 큰 이득이 되겠지만] Roth 401(k)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59.5세가 넘어야만 인출이 가능한 Traditional 401(k)와는 다르게 Roth 401(k)는 계좌 오픈 후, 5년이 지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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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점

불입금[Contribution] 제한 금액 규정

401(k)는 세금혜택이 있는 IRS의 Qualified Retirement Plan이니만큼 본인이 원한다고 무한정 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한 해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는데 2017년의 경우 연 $18,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었을 경우 Catch up Contribution이라고 하여 따라잡는 불입금으로 $6,000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이 매칭하여 함께 돈을 넣을수 있는 최대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54,000이며 50세가 넘었을 경우 $59,000까지 가능합니다.

투자방법

보통 401(k)로 투자를 하면 일반 세이빙처럼 이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뮤추얼 펀드, 주식과 채권등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여 여러 분배된 자산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리비와 함께 투자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투자 순서는 먼저 large-cap부터 배정하고 그 다음에 mid-cap, small-cap순으로 투자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Foreign Index 투자를 고려해보고 안정성을 염두에 둔다면 Bond 투자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다각화하여 계란을 여러 바스켓에 나누길 원하다면 부동산 투자 옵션인 REIT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 규정

IRA나 401(k)와 같은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플랜은 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Traditional 401(k)의 경우 소유주가 장애를 당했다거나 사망을 하는등의 아래와 같은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출이 가능한 제한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은퇴를 하거나, 장애, 사망 혹은 고용주에게 퇴직을 받은 경우

59.5세가 넘을 경우

소유주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경우

은퇴플랜이 종료되는 경우

만일 위와 같은 컨디션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출을 시작할 경우 Roth를 제외하고는 인출금액의 10%를 세금이외에 페널티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인출규정[RMD]란?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하며 Traditional 401(k)의 경우 70.5세가 넘으면 무조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퇴플랜에서 인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IRA와도 규정이 같은데 401(k)는 소유주가 해당 고용주에게 속해 계속 일을 하고 있거나 해당플랜이 RMD를 무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 무조건 70.5세부터는 인출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이 70.5세가 넘어도 인출을 하지않고 계속 플랜에 불입을 하고 싶다면 다른 IRA나 401(k)플랜을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401(k)플랜에 롤오버를 하면 가능합니다.

만일 RMD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출을 했어야 되는 금액의 50%가 세금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401(k) Rollover 옵션

만일 당신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한다면 플랜은 없어질까요?

이직을 해도 당신의 401(k)플랜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전 고용주의 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업데이트를 못 받을 수 있고 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한 회사에서도 401(k)를 받았는데 이전 회사의 401(k)를 그대로 둔다면 관리비가 두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간의 관리비가 얼마나 중요하나싶어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이 무시하는 조그만 관리비가 30년후에는 복리가 붙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을 한다면 필히 401(k)를 롤오버하시기 바랍니다.

More>>> 401(k) 롤오버 가이드

401K로 첫해에만 5만불 모으기

보편적으로 401K는 너무나도 좋은 Tax-deferred 툴이지만 연 수익률 자체가 많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에서는 고를 수 있는 펀드가 적으면 15개에서 많으면 30개정도로 정해져 있기때문이죠. 적은 펀드초이스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 401K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자신들 관련사 펀드만 제공해서 팔아주려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회사입장에서도 Operation이 훨씬 쉬워지기고 내부자 거래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골치아픈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세번째는, 투자자가 충분한 분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약하는거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1K는 투자결과에 책임을 지는 이가 고용주가 아닌 직원에게 있는 Defined Contribution (DC) Plan입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Defined Benefit (DB) 플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투자자 (직원)본인의 입장으로써 왜 투자가능 자산의 종류에 제한을 받아야 하나요? 어차피 결과는 직원 본인이 감당하는 것인데 말이죠. 거기에 더 나가서 가끔 어떤 회사는 투자가능 펀드 10개에 마지막 자사주만 살 수 있는 옵션만 만들어 놓은 회사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자사주에 투자해라 이거죠.

자 이런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투자자의 입장으로 401K를 최선으로 Optimize하려면 “Self Directed Account”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금융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다른 많은 분야의 회사들이 Self-Directed 401K 계좌를 제공합니다.

Self-Directed Account사용시에는 소량의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한 제약이 훨씬 적습니다. 무조건 그 증권사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펀드를 고르지 않아도 되고 TSLA나 AAPL같은 어떠한 개별주식들로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QQQ같은 ETF에 투자도 가능하고요. 물론 비트코인이나 인버스 ETF를 제약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자산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Self-Directed Account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라면 어쩔 수 없이 이직할때를 기다렸다가 IRA로 Rollover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10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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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도 401k 가입 가능···1인 세금 보고땐 ‘솔로’ 가입 자격

개인 사업자도 401k 가입 가능···1인 세금 보고땐 ‘솔로’ 가입 자격

프리랜서도 해당

보통 401(k)는 직장인들을 위한 은퇴 투자상품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혼자 비즈니스를 하는 개인사업자도 401(k)에 가입할수 있다는 사실은 한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이른바 ‘솔로 401(k)’로 불리는 은퇴계좌다.솔로 401(k)는 인디비주얼(Individual) 싱글(Single) 퍼스널(Personal) 셀프임플로이드(Self Employed) 401(k)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이는 스몰비즈니스 사업자를 위한 은퇴플랜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됐다. 가입자격은 등록된 ‘1인 사업자’면 누구나 해당된다.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나 파트너십 주식회사 LLC 등 비즈니스 형태에 상관없이 사업주 1인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자격이 있다.프리랜서등 독립계약자도 포함된다. 풀타임 직장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자격이 있다. 직장에서 401(k) 플랜에 가입을 한 상태라도 부업에서 1인사업자로 별도의 솔로 401(k)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인이 있으면 안되지만 파트 타임이나 연간 1천시간 미만의 고용인이라면 ‘1인 사업자’로 인정해준다. 이때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는 고용인 범주에서 제외된다.솔로 401(k)는 연간 불입 한도가 은퇴 플랜중 가장 높고 ‘2중 세금공제’도 받을수 있어 유리하다. 1만5500달러까지는 기존 401(k)와 똑같이 세금공제를 받고 여기에 더해 고용주 자격으로 주식회사라면 연소득의 25% 개인사업자는 20%까지 매칭이 가능하다. 물론 이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고 또 사업의 매출 사이클에 따라 불입금은 임의 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한편 솔로형도 다른 401(k)와 마찬가지로 59.5세 이후에 인출할때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은퇴 시기가 돼 ‘택스 브래킷’이 현저하게 낮아지므로 결국 큰 세금혜택을 기대할수 있다.솔로 401(k)는 개인은퇴계좌(IRA)와 똑같이 셋업하면 된다.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운영도 손쉽다. 하지만 브로커회사에 맡겨두면 수수료가 매우 높아질수 있다. 보통 솔로 401(k)는 연 5.75%의 관리 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 ’12b1 fee’로 불리는 추가비용을 공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브로커회사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이를 피하기위해 브로커회사에 어카운트만 개설하고 본인 스스로 관리 운영할수도 있다. ‘셀프-디렉트’라고 불리는 이 방식으로 회사에 계좌만 개설한뒤 자신이 투자종목 선정과 관리를 직접 하면 연 수수료는 500달러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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