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급 공무원 연봉 | [아무튼 출근!] 5급 공무원 이규빈의 연봉은 얼마?! "세전 5천 정도…" 20200803 271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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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빈이 밝힌 2022 5급 공무원 연봉 5천 실화? 초봉을 3호봉 …

5급 공무원의 초봉은 보통 1호봉으로 시작한다. 1호봉의 경우 월급은 2,606,400원이다. 하지만 군대를 전역한 사람은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 3호봉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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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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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 (ft. 사무관 월급 실수령액) – 밥벌이의 모든 것

각종 수당을 합한 5급 공무원의 초봉은 5천만 원 초반 정도이고, 세후 월 실수령액은 3백 5십만원 정도됩니다. 호봉, 5급 봉급표, 5급 기본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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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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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월급,초봉 정리 (사무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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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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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대기업 수준? – 라이프에볼루션

결론적으로, 5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세후)은 경력 30년 5급 기준으로 7천 8백만원 선이며, 24년 경력 6급 팀장 기준으로 약 5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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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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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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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출근!] 5급 공무원 이규빈의 연봉은 얼마?! "세전 5천 정도..."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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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5 급 공무원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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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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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빈이 밝힌 2022 5급 공무원 연봉 5천 실화? 초봉을 3호봉으로 시작하면 실수령액 월급은 얼마?

[사진출처=MBC아무튼출근]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5급 공무원 시험은 이달 25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5급 공무원이라 함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5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5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5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출입국관리사무관·통계사무관 등과 행정직의 5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사무관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5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을 말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하트시그널 시즌 2>에 출연했던 이규빈이 <아무튼 출근>에서 5급 공무원 연봉이 세전 5천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일까? 5급 공무원의 월급은 도대체 얼마나 되고, 실제 연봉은 얼마나 될까?

5급 공무원의 초봉은 보통 1호봉으로 시작한다. 1호봉의 경우 월급은 2,606,400원이다. 하지만 군대를 전역한 사람은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 3호봉부터 시작하므로 초봉이 2,821,100원이 된다. 계산해 보면 기본급만 해도 연봉 3천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5급은 다른 급수와 다르게 호봉제 외에도 수당과 성과급이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이규빈이 밝힌 세전 연봉 5천은 실화인 셈이다.

나머지 5급 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호봉별 월급은 아래의 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바란다.

[자료출처=공무원보수규정(별표 3)]

한편 2022 5급 공무원 시험 전반에 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 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 회계가 포함된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되며,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이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된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국제법 제외)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는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한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공고된다.

<응 시 자 격>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 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며,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시 험 방 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접수시간 : 2022.1.25.(화) 09:00 ∼ 1.27.(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된다.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 3차시험은 서울 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2017.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 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 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응시하기 바란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신HSK, JPT 등)의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 > 지원자격 자가진단을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이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등)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마.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증 결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 문의하기 바란다.

5급 공무원 연봉 (ft. 사무관 월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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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되는데 걸리는 기간

공무원의 직급 체계가 9급부터 1급까지 총 9개 직급으로 구분된다는 건 대부분이 아실텐데요. 가장 중간에 있는 5급 공무원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라고도 불리는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하거나 9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후 승진을 해야 하는데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6개월이상, 8급에서 7급 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기 때문에 9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최소 9년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이는 승진 가능한 최저근무기간일 뿐 실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깁니다. 우수성과평가자가 아니더라도 진급이 가능한 근속승진 기준이 9급에서 8급은 5년 6개월 이상, 8급에서 7급은 7년이상, 7급에서 6급은 11년 이상이거든요.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되는데는 평균 25.4년, 7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되는데는 평균 19.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 5급 서기관에서 정년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진급이 어렵고 오래 걸리다보니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근무하다가 5급 공채 시험을 다시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행정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고시수준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거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해야 승진 가능한 5급 공무원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 공무원 연봉

6~9급 공무원이 호봉제로 월급을 받는 반면 5급 공무원부터는 연봉제가 적용되는데요. 직위별로 고정된 연봉을 받는 차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고정급적 연봉제와 달리 1~5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제는 ‘성과급적 연봉제’입니다.

따라서 5급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라 연봉을 받게되는데요 성과급적 연봉제의 연봉은 기본 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이 연봉에다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원,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 4인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13.5~75만 원), 정액급식비(월 14만 원),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를 설날과 추석날 지급) 등 각종 수당을 합해 월급을 받게 됩니다.

5급 공무원의 기본 연봉은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5급 봉급표는 아래와 같이 근무한 연수나 인정되는 경력에 따라 산정되는 호봉에 따라 월급이 정해집니다.

다른 경력 없이 대학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5급 공무원이 된 경우 1호봉 봉급인 2,564,700원을 기준으로 기본 연봉 30,776,400원을 받게 되며, 21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군경력을 반영하여 초임호봉이 산정되기 때문에 2호봉에 해당하는 기본 연봉 32,020,800원을 받게 됩니다.

각종 수당을 합한 5급 공무원의 초봉은 5천만 원 초반 정도이고, 세후 월 실수령액은 3백 5십만원 정도됩니다.

호봉 5 급 봉급표 5 급 기본 연봉 1 2,564,700 30,776,400 2 2,668,400 32,020,800 3 2,776,000 33,312,000 4 2,887,800 34,653,600 5 3,002,500 36,030,000 6 3,119,600 37,435,200 7 3,238,500 38,862,000 8 3,358,900 40,306,800 9 3,479,600 41,755,200 10 3,601,200 43,214,400 11 3,714,800 44,577,600 12 3,824,400 45,892,800 13 3,928,400 47,140,800 14 4,025,400 48,304,800 15 4,117,000 49,404,000 16 4,203,200 50,438,400 17 4,284,300 51,411,600 18 4,360,900 52,330,800 19 4,433,000 53,196,000 20 4,500,600 54,007,200 21 4,564,200 54,770,400 22 4,623,900 55,486,800 23 4,680,400 56,164,800 24 4,733,000 56,796,000 25 4,782,900 57,394,800 26 4,829,900 57,958,800 27 4,868,800 58,425,600 28 4,906,100 58,873,200 29 4,940,500 59,286,000 30 4,973,900 59,686,800

9급 1호봉에서 시작해 5급으로 근속 승진한 25년차 5급 공무원이라면 3번의 승진으로 3호봉이 깎여 5급 23호봉에 해당하는 4,680,400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기본 연봉 56,164,800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 연봉에 성과연봉과 대우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이 연봉이 되며 매달 4대 보험 등을 차감한 금액을 실수령하게 되는데요. 군경력이 인정된 10년차 5급 공무원의 월급 실수령액은 4백 5십만 원정도 됩니다.

5급 공무원 보수지급명세서 (출처: 독한공무원 TV)

5급 공무원 연봉과 대기업 연봉의 비교

2020년 주간동아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 기본 연봉과 각종 수당만으로 산정한 5급 공무원의 연봉과 대기업 연봉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5급 공채에 합격해서 5급 공무원이 된 경우 상위 25%에 해당하는 대기업 연봉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13년차 5급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이 대략 7천 3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요 실수령 월급이 대략 5백만 원 정도됩니다. 13년차 대기업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평균 연봉 약 7천 만원보다 많은 연봉입니다.

13년차 5급 공무원 연봉 산정 (출처: 주간 동아)

연차가 올라갈수록 기본 연봉과 함께 각종 수당도 함께 올라 5급 공무원 1년차부터 13년차까지 대기업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평균 연봉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5급 공무원 연봉과 대기업 연봉 비교 (출처: 주간 동아)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월 평균 40만 원)보다 더 많은 공무원 연금(월 평균 24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퇴직 후의 소득까지 생각하면 5급 공무원의 연봉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계급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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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월급,초봉 정리 (사무관 연봉)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노후가 보장되는 직업은 뭐니뭐니해도 공무원이다

요즘은 9급공무원이나 7급공무원 시험을 붙고 합격하기도 힘든데, 처음부터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5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이다

물론 5급 공무원 업무가 생각보다 많아서, 적성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직장이라는 것을 알고 잘 다닌다

5급 사무관 연봉과 월급은 얼마나 될까? 이번 글에서 5급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에 대해 정리하면서 샅샅이 파헤쳐보자

5급 사무관 연봉,월급

아래표는 2022 공무원 호봉표 (봉급표)이다. 여기서 5급 공무원 호봉은 붉은 박스로 표시해두었다

5급 공무원 1호봉은 260만원 정도 된다. 군필이면 2호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본봉이 270만원 정도다

물론 5급 공무원 (사무관)이 받게 되는 돈이 이게 전부일리 없다. 여기에 각종수당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5급 공무원 실수령액은 이것보다 많다

5급 사무관이 받게 되는 기본수당은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다. 매달 받는 돈이기 때문에 합치면, 5급 공무원 세전 연봉은 3800만원 정도 된다

사실 5급 공무원 연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위에서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계산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아래와 같다

공무원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다름 (1년 2회)

ex) 5급 1호봉 260만원*0.6=150만원

공무원 명절휴가비 : 본봉 60% (1년 2회)

ex) 아래 근무연수 표 참고

실제로 5급 사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트시그널 이규빈이 5급 공무원 연봉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세전 연봉 5000만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세전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350만원 정도 된다.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다. 물론 행정고시에 합격한 브레인들이 돈을 좇아갔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들은 많지만 말이다

최근에 취직이 어려워지면서 공무원 경쟁률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적성이 맞으면 공무원에 도전해서 꼭 합격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블로그에 공무원 연가일수 및 병가일수, 그리고 공무원 육아휴직에 관한 글을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들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함께 보면 좋은글]

공무원 유급휴가일수와 병가일수 총정리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와 수당은 얼마나 될까?

최신 직업등급표 및 월급 계급도

5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대기업 수준?

공무원 은 본인이 자진해서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정년60세까지 직장에 남아 있을 수 있어 요즘같이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점점 더 인기 있는 직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급 부터 시작하여 20년 이상 근무해서 5급 공무원 이 되었을때,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부모님 지인인, 현직 5급 공무원 이 직접 말해주는 연봉 및 월급 실수령액 (세후)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기본급 정보가 아닌, 실수령액을 공개하겠습니다.

경력 vs 신입 5급 공무원

연봉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전에, 경력직 5급과 신입5급의 차이를 아셔야하는데요, 20년 이상 근무하여 과장, 팀장급 되신분들이 5급 경력직이며, 신입5급이란, 하트시그널에서 출연한 이규빈처럼 5급 공무원 시험을 한방에 붙어 5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 두 5급 공무원 연봉 및 월급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자세한 액수는 아래에서 공개하겠습니다.

5급 공무원 기본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5급 공무원 연봉 (기본급)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차트, 표들은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공식발표”한 공무원 기본연봉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이죠.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분들을 위해 여기에 행정안전부 링크를 남겨놓을테니 참고하세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내용, 액수 등 모든 정보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5급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은 호봉, 수당, 기여금, 소득세 등 세금공제에 개인차가 있어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아래그림처럼 평균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수입부분, 지출부분, 그리고 수입-지출=실수령액 이렇게 계산하였고 실제 부모님 지인 현직 5급 공무원에게 컨펌받고 말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수입]

구분 기본급 관리업무수당 품위유지비 급식비 대민업무수당 정근수당 가산금(매월) 기술정보수당(기술직만) 5급 과장

나이 55세

경력 30년 5,416,667 320,000 250,000 130,000 50,000 100,000 정근수당(연2회) 명절휴가비(설, 추석) 성과금 A등급(연1회) 복지포인트(기관별로 상이) 연가보상비(10일)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4인기준) 5,416,667 6,500,000 3,980,000 1,500,000 80,000

구분 기본급 관리업무수당 품위유지비 급식비 대민업무수당 정근수당 가산금(매월) 기술정보수당(기술직만) 6급 팀장

나이 50세

경력 24년 3,720,000 348,000 165,000 130,000 50,000 100,000 정근수당(연2회) 명절휴가비(설, 추석) 성과금 A등급(연1회) 복지포인트(기관별로 상이) 연가보상비(10일)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4인기준) 744,000 4,464,000 3,420,000 1,300,000 80,000

나이 55세, 경력 30년이 되면 보통 5급 과장 (사무관)이 되고, 50세, 경력 24년이면 6급 팀장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도청이나 국가 중앙부처는 팀장이 5급이고 과장이 4급입니다. 30년 경력 5급 과장 기본급은 월 약 540만원, 6급 팀장은 약 370만원 입니다. 5급 관리자급 월급같은 경우는 “연봉제” 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마다 연봉 산정방법은 약간씩 상이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매년, 연봉이 정해집니다.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Q. 신입 5급과 경력직 5급 연봉 차이는 얼마?

경력직 5급 공무원 (=과장급 사무관)은 “상한액” 에 속하므로, 최대로 연 7천 900만원 정도 수령하며, 5급 고시를 패스해서 들어온신입 5급 공무원은 “하한액”연 3천 500만원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

Q. 초과 근무 수당 VS 관리업무 수당?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많은데요, 수당의 종류는 매달 받는 수당 7개, 연2회 받는 수당 2개, 연1회받는 수당 복지포인트, 그외 수당 7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lifevolution.tistory.com/35

5급 사무관 이상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이 아닌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말그대로 내가 얼마나 초과근무를 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지만, 관리업무수당 의 경우는 매달 나오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급의 초과근무 수당은 평균치이 3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성과금의 경우는 A등급이 비율적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출]

구분 공제(원천징수) 세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여금(공무원연금) 5급 과장

나이 55세

경력 30년 50,000 332,250 250,000 535,208

구분 공제(원천징수) 세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여금(공무원연금) 6급 팀장

나이 50세

경력 24년 50,000 136,650 200,000 381,763

[실수령액] = 수입-지출

구분 실수령 월급 연봉 (세후), 실수령액 (수당포함) 5급 과장

나이 55세

경력 30년 6,528,930 78,347,167

구분 실수령 월급 연봉 (세후), 실수령액 (수당포함) 6급 팀장

나이 55세

경력 30년 4,601,920 55,223,050

실수령액 (연봉)

5급 공무원 = 연봉 7천 8백만원

6급 공무원 = 연봉 5천 5백만원

결론적으로, 5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세후)은 경력 30년 5급 기준으로 7천 8백만원 선이며, 24년 경력 6급 팀장 기준으로 약 5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기준에서 연봉이 약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령액 (월급)

5급 공무원 = 6백 50만원

6급 공무원 = 4백 60만원

5급 공무원 월급 의 경우는 세후 실수령액이 약 6백 50십만원, 6급의 경우는 약 4백 6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호봉, 수당, 기여금 등에따라 개인차가 있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보통 이 기준에서 4-50만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5급 공무원 연봉 이 많은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기업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돈많이 주는 건설사 등의 대기업은 10년 안으로 5급 공무원 연봉 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장점은 장기근속연수인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5급 공무원 월급,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급에서 7급까지 진급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 9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lifevolution.tistory.com/40

lifevolution.tistory.com/35

2022년< 공무원봉급표<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일반직·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계급·직무 등급(1~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4,189,900 3,771,900 3,403,000 2,916,600 2,606,4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035,700 2,711,7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156,700 2,821,1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280,600 2,934,7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406,200 3,051,3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533,000 3,170,3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660,900 3,291,1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789,500 3,413,4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5,449,700 4,929,600 4,464,600 3,918,500 3,536,1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047,300 3,659,7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177,300 3,775,1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299,600 3,886,5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414,000 3,992,2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520,700 4,090,8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621,200 4,183,9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716,100 4,271,5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804,200 4,353,9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4,886,400 4,431,7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4,963,200 4,505,0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035,000 4,573,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102,100 4,638,3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165,000 4,699,0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224,100 4,756,4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6,570,500 5,968,500 5,279,800 4,809,9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6,620,800 6,016,300 5,330,700 4,860,6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6,062,100 5,373,800 4,908,3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6,104,500 5,413,600 4,947,9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5,451,600 4,985,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5,020,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5,054,7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직무 등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1 4,122,900 3,711,600 2 4,267,400 3,849,300 3 4,415,600 3,988,800 4 4,567,100 4,129,700 5 4,722,300 4,272,500 6 4,879,400 4,415,500 7 5,038,800 4,560,400 8 5,199,600 4,705,100 9 5,362,600 4,850,800 10 5,526,500 4,996,400 11 5,690,200 5,142,700 12 5,859,300 5,293,900 13 6,029,400 5,446,200 14 6,200,000 5,583,900 15 6,349,000 5,711,000 16 6,481,300 5,827,400 17 6,598,700 5,934,600 18 6,703,200 6,032,500 19 6,796,800 6,123,100 20 6,880,700 6,205,600 21 6,958,000 6,281,100 22 7,026,800 6,350,400 23 7,085,000 6,413,700 24 6,465,500 25 6,515,000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전문경력관 등의 직위군(가군, 나군, 다군)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606,400 1,929,500 1,686,500 2 2,730,000 2,034,000 1,710,500 3 2,853,900 2,140,300 1,750,400 4 2,979,000 2,247,300 1,806,500 5 3,106,300 2,353,500 1,878,400 6 3,230,800 2,461,900 1,966,900 7 3,351,300 2,571,900 2,054,600 8 3,473,300 2,678,800 2,139,100 9 3,596,300 2,772,300 2,221,300 10 3,721,600 2,864,300 2,302,200 11 3,833,100 2,954,800 2,376,100 12 3,941,500 3,035,500 2,441,400 13 4,038,200 3,117,000 2,510,500 14 4,137,900 3,188,200 2,580,700 15 4,242,200 3,259,300 2,648,200 16 4,321,400 3,332,900 2,712,500 17 4,399,800 3,406,800 2,769,600 18 4,469,600 3,473,200 2,827,900 19 4,543,300 3,534,900 2,887,200 20 4,612,000 3,600,700 2,947,600 21 4,685,700 3,667,500 3,004,500 22 4,756,000 3,726,100 3,063,000 23 4,829,700 3,787,300 3,116,600 24 4,905,600 3,851,300 3,173,900 25 4,979,600 3,910,100 3,226,100 26 5,059,200 3,969,000 3,282,500 27 5,136,300 4,030,700 3,336,400 28 5,211,500 4,092,800 3,384,600 29 5,290,000 4,150,600 3,431,900 30 5,363,800 4,207,900 3,476,600 31 5,439,600 4,265,100 3,517,900 32 5,517,700 4,321,900 3,557,400 33 5,594,900 4,380,000 3,594,700 34 5,671,900 4,435,300 3,631,600 35 5,748,400 4,492,600 3,670,600 36 5,825,100 4,545,600 3,708,900 37 5,902,300 4,598,400 3,747,200 38 5,979,800 4,651,200 3,785,400 39 6,055,600 40 6,104,500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계급(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414,000 4,106,600 3,750,300 3,256,600 2,813,100 2,311,100 2,058,500 1,818,600 1,686,500 2 4,560,800 4,246,500 3,876,200 3,375,700 2,918,400 2,411,100 2,146,500 1,902,200 1,720,800 3 4,711,400 4,388,300 4,005,900 3,496,700 3,027,800 2,514,300 2,239,700 1,990,300 1,778,000 4 4,865,400 4,531,500 4,136,500 3,620,600 3,141,400 2,619,700 2,337,700 2,080,300 1,866,100 5 5,023,100 4,676,600 4,269,200 3,746,200 3,258,000 2,728,300 2,439,100 2,173,800 1,954,900 6 5,182,700 4,821,900 4,403,200 3,873,000 3,377,000 2,839,900 2,543,000 2,269,600 2,045,900 7 5,344,700 4,969,200 4,538,800 4,000,900 3,497,800 2,951,800 2,647,500 2,365,700 2,133,000 8 5,508,100 5,116,200 4,674,800 4,129,500 3,620,100 3,064,000 2,752,800 2,458,100 2,216,700 9 5,673,800 5,264,300 4,811,900 4,258,500 3,742,800 3,176,600 2,852,900 2,546,200 2,297,200 10 5,840,400 5,412,200 4,948,900 4,387,300 3,866,400 3,282,200 2,948,500 2,629,600 2,374,300 11 6,006,700 5,560,900 5,086,100 4,517,300 3,981,800 3,382,400 3,038,600 2,710,300 2,448,100 12 6,178,600 5,714,600 5,228,400 4,639,600 4,093,200 3,481,100 3,127,200 2,789,200 2,521,400 13 6,351,400 5,869,300 5,360,600 4,754,000 4,198,900 3,573,800 3,211,300 2,865,000 2,591,600 14 6,524,800 6,009,300 5,483,400 4,860,700 4,297,500 3,661,400 3,291,600 2,937,400 2,659,700 15 6,676,200 6,138,400 5,596,500 4,961,200 4,390,600 3,745,700 3,368,400 3,007,000 2,724,900 16 6,810,700 6,256,700 5,702,000 5,056,100 4,478,200 3,824,500 3,441,000 3,074,200 2,788,100 17 6,930,000 6,365,700 5,800,000 5,144,200 4,560,600 3,899,700 3,510,700 3,136,900 2,849,700 18 7,036,200 6,465,200 5,891,100 5,226,400 4,638,400 3,970,900 3,577,400 3,197,700 2,907,200 19 7,131,300 6,557,200 5,975,300 5,303,200 4,711,700 4,038,500 3,640,200 3,256,100 2,963,500 20 7,216,500 6,641,100 6,054,300 5,375,000 4,780,400 4,102,000 3,700,000 3,311,800 3,017,400 21 7,295,100 6,717,800 6,127,300 5,442,100 4,845,000 4,163,100 3,757,100 3,364,900 3,068,000 22 7,365,000 6,788,200 6,195,000 5,505,000 4,905,700 4,220,600 3,810,900 3,415,900 3,116,800 23 7,424,200 6,852,600 6,257,400 5,564,100 4,963,100 4,274,500 3,863,100 3,464,500 3,163,100 24 6,905,200 6,315,800 5,619,800 5,016,600 4,325,900 3,912,500 3,511,400 3,207,900 25 6,955,500 6,363,600 5,670,700 5,067,300 4,374,800 3,959,300 3,555,900 3,250,400 26 6,409,400 5,713,800 5,115,000 4,421,000 4,004,300 3,599,000 3,288,700 27 6,451,800 5,753,600 5,154,600 4,464,800 4,042,200 3,635,000 3,321,900 28 5,791,600 5,192,500 4,501,600 4,077,600 3,669,600 3,353,800 29 5,227,400 4,536,000 4,111,800 3,702,400 3,384,600 30 5,261,400 4,570,000 4,144,500 3,734,100 3,414,500 31 4,601,500 4,175,200 3,764,900 3,443,800 32 4,631,200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1 4,343,500 4,041,000 2 4,488,000 4,178,700 3 4,636,200 4,318,200 4 4,787,700 4,459,100 5 4,942,900 4,601,900 6 5,100,000 4,744,900 7 5,259,400 4,889,800 8 5,420,200 5,034,500 9 5,583,200 5,180,200 10 5,747,100 5,325,800 11 5,910,800 5,472,100 12 6,079,900 5,623,300 13 6,250,000 5,775,600 14 6,420,600 5,913,300 15 6,569,600 6,040,400 16 6,701,900 6,156,800 17 6,819,300 6,264,000 18 6,923,800 6,361,900 19 7,017,400 6,452,500 20 7,101,300 6,535,000 21 7,178,600 6,610,500 22 7,247,400 6,679,800 23 7,305,600 6,743,100 24 6,794,900 25 6,844,400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606,400 1,929,500 2 2,734,200 2,051,100 3 2,861,700 2,172,300 4 2,989,400 2,293,900 5 3,116,600 2,415,500 6 3,301,000 2,534,200 7 3,484,500 2,653,200 8 3,667,700 2,772,200 9 3,850,300 2,890,300 10 4,032,800 3,008,600 11 4,195,300 3,097,500 12 4,357,600 3,186,600 13 4,517,800 3,276,100 14 4,679,400 3,365,300 15 4,839,300 3,454,200 16 4,995,100 3,525,200 17 5,150,100 3,595,500 18 5,305,700 3,666,600 19 5,459,500 3,736,700 20 5,613,700 3,807,500 21 5,742,100 3,875,600 22 5,869,600 3,944,200 23 5,997,500 4,012,600 24 6,125,000 4,080,700 25 6,252,600 4,148,700 26 6,359,300 4,195,800 27 6,467,400 4,242,700 28 6,574,400 4,289,900 29 6,680,900 4,335,400 30 6,787,900 4,382,300 31 6,870,600 4,429,000 32 6,953,500 4,469,900 33 4,510,900 34 4,551,200 35 4,591,700 36 4,629,400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1 2,564,700 2 2,690,500 3 2,816,000 4 2,941,600 5 3,066,800 6 3,248,200 7 3,428,800 8 3,609,100 9 3,788,800 10 3,968,400 11 4,128,300 12 4,288,000 13 4,445,600 14 4,604,600 15 4,762,000 16 4,915,300 17 5,067,800 18 5,220,900 19 5,372,300 20 5,524,000 21 5,650,300 22 5,775,800 23 5,901,700 24 6,027,100 25 6,152,700 26 6,257,700 27 6,364,000 28 6,469,300 29 6,574,100 30 6,679,400 31 6,760,800 32 6,842,4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606,400 1,720,300 2 2,732,500 1,845,100 3 2,858,200 1,969,500 4 2,984,500 2,094,000 5 3,108,800 2,218,800 6 3,274,200 2,326,700 7 3,439,600 2,435,300 8 3,605,600 2,543,000 9 3,770,600 2,650,900 10 3,934,600 2,758,400 11 4,083,000 2,851,000 12 4,230,400 2,943,400 13 4,378,000 3,035,000 14 4,524,800 3,126,400 15 4,670,500 3,216,600 16 4,799,100 3,298,100 17 4,929,700 3,379,400 18 5,059,100 3,459,800 19 5,187,200 3,540,100 20 5,315,100 3,620,700 21 5,429,100 3,695,400 22 5,543,700 3,770,600 23 5,657,500 3,844,800 24 5,771,200 3,919,200 25 5,885,200 3,993,000 26 5,984,700 4,048,900 27 6,083,600 4,105,300 28 6,183,200 4,161,800 29 6,281,800 4,218,200 30 6,381,900 4,273,500 31 6,448,900 4,321,900 32 6,516,600 4,364,200 33 4,406,700 34 4,448,700 35 4,490,900 36 4,530,100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지도관 1 2,564,700 2 2,688,800 3 2,812,500 4 2,936,800 5 3,059,100 6 3,221,900 7 3,384,600 8 3,548,000 9 3,710,300 10 3,871,700 11 4,017,800 12 4,162,800 13 4,308,000 14 4,452,500 15 4,595,900 16 4,722,400 17 4,850,900 18 4,978,300 19 5,104,300 20 5,230,200 21 5,342,300 22 5,455,100 23 5,567,100 24 5,679,000 25 5,791,200 26 5,889,100 27 5,986,400 28 6,084,400 29 6,181,400 30 6,279,900 31 6,345,800 32 6,412,500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계급(우정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3,090,200 2,877,000 2,680,400 2,492,100 2,313,3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3,207,200 2,989,800 2,789,300 2,598,600 2,416,3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3,328,800 3,106,700 2,900,800 2,707,300 2,522,6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3,455,800 3,228,100 3,013,900 2,818,700 2,631,1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3,586,700 3,353,300 3,129,100 2,930,300 2,742,8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3,720,600 3,481,200 3,248,600 3,043,000 2,854,5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3,859,000 3,611,200 3,368,800 3,155,400 2,966,7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3,998,500 3,743,600 3,492,200 3,268,500 3,079,0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4,139,000 3,876,300 3,615,700 3,382,200 3,192,3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4,280,000 4,009,900 3,739,200 3,496,400 3,305,8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4,422,000 4,143,200 3,862,700 3,611,100 3,412,2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4,556,600 4,263,100 3,975,300 3,721,200 3,515,3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4,682,300 4,374,900 4,079,600 3,824,100 3,613,4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4,799,000 4,480,700 4,179,400 3,921,200 3,706,2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4,907,300 4,579,000 4,271,700 4,013,000 3,794,1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5,008,400 4,672,200 4,359,600 4,100,100 3,877,2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5,101,700 4,758,300 4,442,300 4,181,900 3,956,0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5,188,100 4,839,600 4,520,500 4,259,200 4,030,1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5,268,700 4,915,300 4,594,000 4,331,600 4,099,8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5,343,600 4,986,800 4,663,100 4,400,600 4,166,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5,413,500 5,052,700 4,728,300 4,465,100 4,229,5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5,477,400 5,115,500 4,789,400 4,525,800 4,287,8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5,530,700 5,174,000 4,847,700 4,582,900 4,343,6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5,580,400 5,223,100 4,901,500 4,637,300 4,396,6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5,268,900 4,947,200 4,687,900 4,446,9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4,990,300 4,730,000 4,493,5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5,031,600 4,769,900 4,533,0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4,808,700 4,570,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4,844,100 4,605,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4,639,6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4,189,900 3,771,900 3,403,000 3,055,500 2,747,600 2,373,500 2,120,600 1,965,600 1,784,9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174,600 2,852,900 2,475,500 2,220,600 2,053,600 1,868,500 1,732,9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295,600 2,962,300 2,579,500 2,321,800 2,146,800 1,956,600 1,816,0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419,500 3,075,900 2,686,700 2,425,800 2,244,800 2,046,600 1,904,0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545,100 3,192,500 2,795,600 2,532,400 2,346,200 2,140,100 1,993,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671,900 3,311,500 2,907,200 2,640,000 2,450,100 2,235,900 2,083,9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799,800 3,432,300 3,021,000 2,748,700 2,554,600 2,332,000 2,171,0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928,400 3,554,600 3,136,000 2,857,500 2,659,900 2,424,400 2,254,800 9 5,449,700 4,929,600 4,464,600 4,057,400 3,677,300 3,252,000 2,966,800 2,760,000 2,512,500 2,335,2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186,200 3,800,900 3,360,400 3,070,100 2,855,600 2,595,900 2,412,5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316,200 3,916,300 3,463,000 3,166,900 2,945,700 2,676,600 2,486,2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438,500 4,027,700 3,562,900 3,262,300 3,034,300 2,755,500 2,559,3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552,900 4,133,400 3,657,300 3,353,000 3,118,400 2,831,300 2,629,6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659,600 4,232,000 3,747,500 3,438,100 3,198,700 2,903,700 2,697,8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760,100 4,325,100 3,832,000 3,520,300 3,275,500 2,973,300 2,763,0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855,000 4,412,700 3,913,300 3,597,100 3,348,100 3,040,500 2,826,1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943,100 4,495,100 3,988,800 3,670,700 3,417,800 3,103,200 2,887,8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5,025,300 4,572,900 4,061,500 3,740,200 3,484,500 3,164,000 2,945,2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5,102,100 4,646,200 4,129,600 3,806,300 3,547,300 3,222,400 3,001,7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173,900 4,714,900 4,194,100 3,869,000 3,607,100 3,278,100 3,055,4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241,000 4,779,500 4,254,900 3,928,800 3,664,200 3,331,200 3,106,0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303,900 4,840,200 4,313,700 3,985,200 3,718,000 3,382,200 3,154,9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363,000 4,897,600 4,367,600 4,038,500 3,770,200 3,430,800 3,201,400 24 6,570,500 5,968,500 5,418,700 4,951,100 4,419,700 4,089,800 3,819,600 3,477,700 3,246,000 25 6,620,800 6,016,300 5,469,600 5,001,800 4,468,700 4,138,600 3,866,400 3,522,200 3,288,300 26 6,062,100 5,512,700 5,049,500 4,515,200 4,183,300 3,911,400 3,565,300 3,326,900 27 6,104,500 5,552,500 5,089,100 4,558,600 4,221,500 3,949,300 3,601,300 3,360,000 28 5,590,500 5,127,000 4,595,800 4,258,400 3,984,700 3,635,900 3,391,800 29 5,161,900 4,630,300 4,293,100 4,018,900 3,668,700 3,422,600 30 5,195,900 4,664,200 4,326,000 4,051,600 3,700,400 3,452,600 31 4,695,400 4,357,200 4,082,300 3,731,200 3,481,800 32 4,725,100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경찰대학생: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1 4,122,900 3,711,600 2 4,267,400 3,849,300 3 4,415,600 3,988,800 4 4,567,100 4,129,700 5 4,722,300 4,272,500 6 4,879,400 4,415,500 7 5,038,800 4,560,400 8 5,199,600 4,705,100 9 5,362,600 4,850,800 10 5,526,500 4,996,400 11 5,690,200 5,142,700 12 5,859,300 5,293,900 13 6,029,400 5,446,200 14 6,200,000 5,583,900 15 6,349,000 5,711,000 16 6,481,300 5,827,400 17 6,598,700 5,934,600 18 6,703,200 6,032,500 19 6,796,800 6,123,100 20 6,880,700 6,205,600 21 6,958,000 6,281,100 22 7,026,800 6,350,400 23 7,085,000 6,413,700 24 6,465,500 25 6,515,000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0,000 21 3,240,100 2 1,751,500 22 3,359,700 3 1,803,700 23 3,478,300 4 1,855,800 24 3,597,100 5 1,908,300 25 3,715,900 6 1,960,600 26 3,835,200 7 2,012,400 27 3,959,500 8 2,064,000 28 4,083,600 9 2,116,400 29 4,213,300 10 2,173,700 30 4,343,600 11 2,229,800 31 4,473,400 12 2,287,100 32 4,603,000 13 2,391,300 33 4,734,700 14 2,495,900 34 4,866,000 15 2,600,400 35 4,997,400 16 2,705,100 36 5,128,400 17 2,808,600 37 5,242,400 18 2,916,900 38 5,356,400 19 3,024,600 39 5,470,700 20 3,132,400 40 5,584,3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상세보기 2022년도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672,800 21 3,188,300 2 1,723,500 22 3,306,000 3 1,774,900 23 3,422,700 4 1,826,100 24 3,539,600 5 1,877,800 25 3,656,500 6 1,929,300 26 3,773,900 7 1,980,200 27 3,896,200 8 2,031,000 28 4,018,300 9 2,082,600 29 4,146,000 10 2,139,000 30 4,274,200 11 2,194,200 31 4,401,900 12 2,250,600 32 4,529,400 13 2,353,100 33 4,659,000 14 2,456,000 34 4,788,200 15 2,558,800 35 4,917,500 16 2,661,900 36 5,046,400 17 2,763,700 37 5,158,600 18 2,870,300 38 5,270,800 19 2,976,300 39 5,383,300 20 3,082,300 40 5,495,100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국립대학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41,200 21 4,212,800 2 2,208,500 22 4,342,300 3 2,276,400 23 4,511,100 4 2,343,700 24 4,679,500 5 2,411,600 25 4,848,000 6 2,485,900 26 5,016,100 7 2,560,000 27 5,184,300 8 2,634,500 28 5,352,400 9 2,746,300 29 5,480,400 10 2,858,000 30 5,608,500 11 2,970,000 31 5,736,400 12 3,081,300 32 5,864,300 13 3,192,400 33 5,992,300 14 3,303,600 15 3,434,000 16 3,564,300 17 3,694,100 18 3,823,800 19 3,954,200 20 4,083,3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197,4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501,3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655,600원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9,3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6,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08,700 21 4,148,900 2 2,175,000 22 4,276,500 3 2,241,900 23 4,442,700 4 2,308,200 24 4,608,600 5 2,375,000 25 4,774,500 6 2,448,200 26 4,940,100 7 2,521,200 27 5,105,700 8 2,594,600 28 5,271,300 9 2,704,700 29 5,397,300 10 2,814,700 30 5,523,500 11 2,925,000 31 5,649,500 12 3,034,600 32 5,775,400 13 3,144,000 33 5,901,500 14 3,253,500 15 3,382,000 16 3,510,300 17 3,638,100 18 3,765,800 19 3,894,300 20 4,021,4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82,4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365,4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517,300원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군인의 계급(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5,488,400 5,177,600 4,203,300 3,694,800 3,044,000 2,476,000 1,920,900 1,755,500 2,289,600 3,210,800 2,220,700 1,791,100 1,705,400 2 5,624,100 5,312,100 4,344,700 3,836,100 3,182,000 2,606,100 2,030,000 1,859,000 2,398,500 3,313,400 2,319,200 1,883,200 1,734,600 3 5,759,800 5,446,600 4,486,100 3,977,400 3,320,000 2,736,200 2,139,100 1,962,500 2,507,400 3,416,000 2,417,700 1,975,300 1,763,800 4 5,895,500 5,581,100 4,627,500 4,118,700 3,458,000 2,866,300 2,248,200 2,616,300 3,518,600 2,516,200 2,067,400 1,793,000 5 6,031,200 5,715,600 4,768,900 4,260,000 3,596,000 2,996,400 2,357,300 2,725,200 3,621,200 2,614,700 2,159,500 1,822,200 6 6,166,900 5,850,100 4,910,300 4,401,300 3,734,000 3,126,500 2,466,400 2,834,100 3,723,800 2,713,200 2,251,600 1,851,400 7 6,302,600 5,984,600 5,051,700 4,542,600 3,872,000 3,256,600 2,575,500 2,943,000 3,826,400 2,811,700 2,343,700 1,880,600 8 6,438,300 6,119,100 5,193,100 4,683,900 4,010,000 3,386,700 3,051,900 3,929,000 2,910,200 2,435,800 1,909,800 9 6,574,000 6,253,600 5,334,500 4,825,200 4,148,000 3,516,800 3,160,800 4,031,600 3,008,700 2,527,900 1,939,000 10 6,709,700 6,388,100 5,475,900 4,966,500 4,286,000 3,646,900 3,269,700 4,134,200 3,107,200 2,620,000 1,968,200 11 6,845,400 6,522,600 5,617,300 5,107,800 4,424,000 3,777,000 3,378,600 4,236,800 3,205,700 2,712,100 12 6,981,100 6,657,100 5,758,700 5,249,100 4,562,000 3,907,100 3,487,500 4,339,400 3,304,200 2,804,200 13 7,116,800 6,791,600 5,900,100 5,390,400 4,700,000 3,596,400 4,442,000 3,402,700 2,896,300 14 6,041,500 5,531,700 4,838,000 3,705,300 4,544,600 3,501,200 2,988,400 15 6,182,900 5,673,000 3,814,200 4,647,200 3,599,700 3,080,500 16 3,923,100 3,698,200 3,172,600 17 4,032,000 3,796,700 3,264,700 18 4,140,900 3,895,200 3,356,800 19 4,249,800 3,993,700 3,448,900 20 4,358,700 3,541,000 21 4,467,600 3,633,100 22 4,576,500 3,725,200 23 4,685,400 24 4,794,300 25 4,903,200 26 5,012,100 27 5,121,000 <비고> 1. 대장: 8,655,600원, 중장: 8,501,300원

대장: 8,655,600원, 중장: 8,501,300원 2. 사관생도: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사관생도: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원, 부사관후보생: 676,1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원, 부사관후보생: 676,1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426,500원, 2학년 536,800원, 3학년 676,100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426,500원, 2학년 536,800원, 3학년 676,100원 6. 병: 이등병 510,100원, 일등병 552,100원, 상등병 610,200원, 병장 676,100원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상세보기 2022년도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소장, 준장, 대령)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1 5,400,700 5,094,900 4,136,100 2 5,534,200 5,227,200 4,275,200 3 5,667,700 5,359,500 4,414,300 4 5,801,200 5,491,800 4,553,400 5 5,934,700 5,624,100 4,692,500 6 6,068,200 5,756,400 4,831,600 7 6,201,700 5,888,700 4,970,700 8 6,335,200 6,021,000 5,109,800 9 6,468,700 6,153,300 5,248,900 10 6,602,200 6,285,600 5,388,000 11 6,735,700 6,417,900 5,527,100 12 6,869,200 6,550,200 5,666,200 13 7,002,700 6,682,500 5,805,300 14 5,944,400 15 6,083,500 <비고> 1. 대장: 8,517,300원, 중장: 8,36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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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출근!] #5급 #공무원 #이규빈의 #연봉은 #얼마?! #"세전 #5천 #정도…"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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