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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재외동포는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증과 한국여권을 만들수 있어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그 서류와 절차가 정말 복잡한데, 각 웹사이트마다 정보가 흩어져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번 왓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한편의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복수국적 회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04.08일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사에따르면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외동포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파란빛 관련영상
– F4 비자 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v=81Npe65F7Dw
– 거소증 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v=jqbllLQsmxA
참고자료
http://m.koreatimes.com/article/20220408/1410272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완화-한국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2/04/08/society/generalsociety/20220408210152047.html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중앙일보)
http://m.koreatimes.com/article/898108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764007\u0026srchFr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6/view.do?seq=1252404\u0026srchFr=\u0026amp;srchTo=\u0026amp;srchWord=\u0026amp;srchTp=\u0026amp;multi_itm_seq=0\u0026amp;itm_seq_1=0\u0026amp;itm_seq_2=0\u0026amp;company_cd=\u0026amp;company_nm=\u0026page=1
https://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116545
file:///D:/Users/abe/Downloads/%EB%A7%8C65%EC%84%B8%20%EC%9D%B4%EC%83%81%20%EB%B3%B5%EC%88%98%EA%B5%AD%EC%A0%81%20%EC%B7%A8%EB%93%9D%20%EC%A0%88%EC%B0%A8%20%EC%95%88%EB%82%B4%EC%84%9C%20(1).pdf
국적회복 신청서 서식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2/view.do?seq=994213\u0026srchFr=\u0026amp%3BsrchTo=\u0026amp%3BsrchWord=\u0026amp%3BsrchTp=\u0026amp%3Bmulti_itm_seq=0\u0026amp%3Bitm_seq_1=0\u0026amp%3Bitm_seq_2=0\u0026amp%3Bcompany_cd=\u0026amp%3Bcompany_nm=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1158400371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4/view.do?seq=1153939
https://www.sundae.org/dual-citizenship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877/view.do?seq=1023072
65세 이상 국적회복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KONNECT 정보]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해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졌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 …
Source: konnect.news
Date Published: 1/13/2021
View: 8427
Info창: 65세 이상은 국적 회복 통해 한국-호주 복수 국적 유지 가능
본인의 의지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호주 국적을 포기하고 영주권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
Source: www.sbs.com.au
Date Published: 6/20/2021
View: 4897
국적회복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 따라서 우리 국민이었다가 외국국적취득하였고 현재 만65세이상이시라면 국적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3/2022
View: 1908
이중국적 : 국적회복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 immikorea.com
이중국적 즉, 국적회복을 원하는 만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는 거소증 발급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Source: immikorea.com
Date Published: 8/2/2021
View: 7580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9년째 65세’ 낮아질까 | 연합뉴스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3/30/2022
View: 1446
65세 이상 美 시민권자, 복수국적 전면허용
또 이전까지 만 65세 전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자는 완전출국 후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했으나 7월1일부터는 외국인등록( …
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4/28/2021
View: 5302
65세 이상 미국시민권자의 한국국적회복 신청 허가 사례(양주 …
미국으로 가족 이민하셔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 65세 부터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는 지인의 안내를 받고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
Source: life2080.co.kr
Date Published: 1/23/2022
View: 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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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65세 이상 국적회복
- Author: 파란빛 – 지식과 상식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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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XwXPGJng
국적회복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않은 위장결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국적법」 제9조제2항 각 호 소정의 국적회복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회복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서울행정법원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국적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적법」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귀화허가신청서를 법무부 예규에서 요구하는 일부 첨부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자체를…
…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나.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법무부 예규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신청인과 부 사이에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중국적 : 국적회복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중 국적을 만들고자 하시는데요. 해외에 오래 사시다 보니 한국의 행정 절차와 서류 작성이 어려워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카더라 소문을 듣고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9년째 65세’ 낮아질까
21대 총선서 여야 법 개정 공약…”병역 면탈 방지·국익 도움 방향” 동포들 “경제활동 장려·인재 유치 차원서 ’45세’ ’55세’ 하향” 요구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창립총회 7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창립총회에서 이원욱 국회포럼대표의원, 김석기 부대표,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수국적 허용 완화’가 현실화할 지 동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의원이 43명이 참여해 지난달 출범한 ‘세계한인경제포럼’의 대표를 맡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국적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2011년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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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동포사회는 줄기차게 연령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
동포사회에서는 9년 전과 달리 동포사회와 모국 양쪽의 위상이 커져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세계화의 진전으로 부정적인 복수국적 시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지금이 허용 연령을 낮출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병역의무자 국적이탈 기간 제한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미교포 2세 A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령 완화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희망하는 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동포사회가 주를 이룬다.
애초 동포사회가 고국에 요청한 것은 40∼50대부터였다. 해외 각지에서 기반을 닦은 동포 경제인을 활용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은퇴 세대인 65세 이상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그 이후부터 적용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동포사회는 점차로 허용 연령이 내려갈 것을 기대했는데 9년이 되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정치권에서도 동포사회 요청을 고려해 개정에 나섰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4년에는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법무부가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당장 바꾸기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김 회장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1∼2018년 6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자가 1만1천203명으로 미미하다”며 “단순히 은퇴 세대의 거주 만을 고려한 연령 제한으로는 모국과 동포사회 양쪽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종환 한미동포권익신장위원회 대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비와 재외동포 인재 유치를 위해서도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만 신경 쓰다 보면 인재 활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포사회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하용화 회장은 “세계화 시대에 이민자를 조국을 등진 자로 인식해 배척해서는 양쪽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며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과 인적 자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수국적 허용 확대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 권익신장 국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및 한인협회장들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외동포 권익신장과 국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세계적 추세 맞춰 허용 완화해야
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 국적을 금지하는 법도 없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한국에서는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조건을 국적법에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때마다 복수국적 적용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실제로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면서 권리만 누릴 수 있다는 국민적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허용 연령을 65세 이하로 낮추려는 법 개정안도 번번이 무산됐다.
임채완 전 전남대 교수는 “병역의무만 아니라면 다른 선진국처럼 복수국적에 연령 제한을 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연령 완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으로는 병역 이행 의무를 벗어난 40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수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포기가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을 개정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국적법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병역 면탈 이유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복수국적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역의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국적 포기를 허용 않는 나라로는 한국 외에도 독일, 그리스, 터키, 이란, 오스트리아, 베트남 등 11개국이 있다.
문제는 생활무대가 거주국으로 한국 국적자의 권리를 누릴 생각이 없으나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남성들이다. 이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인 만 38세가 돼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현지화해 이런 사정에 어두운 한인 2세들이 20년간 국적이탈 불가능, 모국에서 활동 제약, 거주국 내 공직 진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국가들은 국적 포기 조건으로 해외 상주, 병역 의무 이행 등을 내걸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처럼 10년 이상 해외 거주를 했거나 국적을 가진 다른 나라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정우 미주 서남부한인연합회 회장은 “대부분 한인 2세들은 법 규정은 물론이고 본인이 복수국적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수국적 허용 완화를 하되 악용하는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복수국적만 취득하고 거주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한국의 복지 혜택 등만 누리는 얌체족이 생기지 않게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다는 등 대책을 세우는 한편 복수 국적자가 양국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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