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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가 다르다?
특히 부동산을 매도할때에는 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권한을 위임할때에는 일반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타 등에 가서 발급받는데
본인이 가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고
대리인이 가면 본인 즉 위임인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등기할때에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위임권할을 줄 때 제공하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인감증명서를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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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인터넷등기소
3)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Source: m.iros.go.kr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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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핵심만!) – 오늘의 생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사항 (주민센터 방문 전) · 1. 매도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 2. 자동차 …
Source: todays-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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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쉽습니다 – 럼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차를 매수할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법인인 …
Source: rump.tistory.com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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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1분이면 ok~ – 만웅이
중고차 팔때 필수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몇일 전 제가 사랑했던 실직적인 저의 첫 애마 “벤츠 e200” 을 떠나 보냈습니다.
Source: 4944.tistory.com
Date Published: 4/23/2022
View: 2922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이름 – 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
Source: mois.go.kr
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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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설춘환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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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pQhEjuE5ws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1)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200원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합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관리ㆍ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등기기록상 존립기간(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폐지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무인발급기로는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핵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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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핵심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중고차 등 차량의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1. 자동차 등록증과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인데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자동차 매수자> 정보를 별도로 기입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명의 이전 시 필요서류
■ 자동차 명의 이전 필요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여기서 1번은 차량 인수받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2번,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필요한 핵심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이 다른 증명서와 다르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 한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주민센터/구청을 방문하여 자동발급 기계에서 뽑아야 함)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사항 (주민센터 방문 전)
※ 특정인에게만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점이 특이한 증명서입니다.
1. 매도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2. 자동차 매수자 정보 3가지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③ 주소
사전에 알아가야 할 정보 3가지
(참고로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신 법인 소재지 정보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창구로 바로 가신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동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에 행정 서식들이 쭉 놓여있는 탁자에도 없습니다. 사전에 양식을 작성할 필요 없이 창구 직원에게 바로 매수자 정보 3가지를 알려주고 발급 받아야 하니, 괜히 서식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카드(삼성페이 등 포함)와 현금으로 모두 결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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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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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쉽습니다
중고차 판매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서류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 명의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며 사전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고차 매도할 때 갖추어야 하는 준비물에 대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분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매도 서류 준비물>
구분 준비물 개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를 포함한 차량 판매가격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 법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날인
· 전자세금계산서(경비처리할 경우 준비)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 발급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전국에 있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를 한다면 구매자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해 주민센터(시청, 구청)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면 발급받을 수 있고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고차 매매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발급해줍니다.
■ 기재사항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차를 매수할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적을 때 한글자라도 오타가 난다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틀리지 않게 기재해야 하고 주소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등본상 거주지를 적어야 합니다.
참고로 구주소와 신주소(도로명주소)를 헷갈려 잘 못 적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소 정보는 미리 정확히 알아두어야 하며 도 도로명 주소를 잘 모르면 주소 정보 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관공서(시청, 구청, 주민센터) 평일 근무시간이 지났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이고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발급
본인이 발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 후 대리인이 시청이나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인감 본인 확인 전화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준비물>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불가)
· 위임자 도장(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도장 필요 없음)
· 대리인 자격 : 만 17세 이상일 것
· 위임자 자필 작성 위임장(민원실 창구에서 대리인이 대신 작성한 위임장 불가)
·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pdf 0.07MB■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으나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발급비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은 600원입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도가 처음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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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1분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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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팔때 필수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몇일 전 제가 사랑했던 실직적인 저의 첫 애마 “벤츠 e200” 을 떠나 보냈습니다.
실상 제 손으로 중고차 매매를 한적은 처음이었지만 생각보다 방법이 어렵진 않더군요.
중고차를 팔때 필요한 문서는 딱 2가지 입니다.
1. 자동차등록증
2.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이야 모두 글로브박스(조수석 앞에 달린 수납공간) 안에 고이 모셔뒀을테고,
거래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먼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급받는 공문서중 그리 발급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차량을 내 명의에서 매수자의 명의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파는 사람의 (양도인)의 승인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서류가 바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가장 다른 특징은, 내 자동차를 매수하는 사람 또는 기업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가 공인하는 공식서류입니다.
실제 서류를 떼보면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중앙부에 자동차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공란이 삽입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서를 발급받으러 가기 전, 내 차를 매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또는 기업의 인적사항을 먼저 상대방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보통 먼저 알려줍니다.)
필요한 인적사항은 3가지 입니다.
1. 차량 매수인의 이름 (회사명)
2. 차량 매수인의 주민번호 (법인 등록번호)
3. 차량 매수인의 주소 (사업장 주소)
서류발급시 이 인적사항이 가장 중요함으로, 단 한글자라도 틀리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특히 실거주지가 아닌 등본상의 거주지주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 주소와 구 주소를 헷갈려 잘못된 정보로 발급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이제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발급은 불가함으로, 결국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로 직접 가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꼬로나 시대에 뒤쳐지는 행정…)
저는 귀찮지만…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로 갔읍니다. (신분증 필히 챙기세요)
전 주말에도 24시간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인터넷에서 분명 봤는데요…
한 5분동안 발급기 앞에서 메뉴를 찾아 서성댔지만 해당 메뉴는 없더군요 ㅠㅠ
(무인 발급기로의 발급은 주민센터에서는 안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능한 것으로…)
결국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보니 인감증명서는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번호표를 뽑고 ①번 인감창구에서 대기중…
직원에게 “차량용 매도용 인감증명서” 를 발급한다고 하니 “매수인의 인적사항” 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600원의 발급비용을 지불하니 1분만에 뚝딱…
(실제 발급은 1분이지만 “가는시간 기다리는시간” 포함하니 20분은 걸린듯)
난생 처음 내차를 팔려고 관련 서류를 떼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쉽네요 ㅎㅎ
아래목록은 서류발급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 본건데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헛걸음하지 않고 원샷원킬하시길 바랍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궁금한 점
O. 코로나 무셔워요. 인터넷 발급은 안되나요?
A. 네. 절대 불가입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로 직접 가세요.
O. 시간없어서 제가 못가는데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① 본인 신분증
② 인감도장
③ 위임장
④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본인확인 전화 후 발급 가능합니다.
O. 인감도장 등록을 따로 안했는데 발급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접가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를 작성하시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O. 발급 수수료는 얼만가요?
A. 600냥 입니다. 현금과 카드 둘다 OK
O. 자동차 매수인이 2명이면 어케 해야되요?
A. 매수인 2명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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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등록일 : 2013.12.10. 작성자 : 홍보담당관 조회수 : 7425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는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정상 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매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매수인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매매업체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의 차량성능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간 이뤄지는 거래는 개인사업자인 딜러가 매매업체와 계약해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마다 매매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형태로 운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사용 용도란이 기재되지 않은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 거래로 위장거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미리 자동차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02-2100-3997)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된다.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재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정상 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매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매수인에게 판매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매매업체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의 차량성능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사업자간 이뤄지는 거래는 개인사업자인 딜러가 매매업체와 계약해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마다 매매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형태로 운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즉,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사용 용도란이 기재되지 않은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 거래로 위장거래 하고 있는 것이다.이를 막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미리 자동차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한편,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담당 : 주민과 권혁배(02-2100-3997)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는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정상 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매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매수인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매매업체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의 차량성능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간 이뤄지는 거래는 개인사업자인 딜러가 매매업체와 계약해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마다 매매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형태로 운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사용 용도란이 기재되지 않은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 거래로 위장거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미리 자동차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02-2100-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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