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 신고 | 알바 중 사장님한테 Cctv로 감시 당한 적 있는 사람 주목! / 스브스뉴스 26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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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CCTV를 통해 사장님한테 감시를 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르바이트생 2975명 대상으로 한 알바 포털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9%가 실제로 CCTV를 통한 업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CCTV로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하는 것이 문제없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정연 / 구성 주진희 권서현인턴 / 편집 박혜준 / 도움 김지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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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감시하는 회사, 대응법은? – 잡플래닛

개인정보침해 신고 가능”, ◇ “CCTV 감시하며 ‘선’ 넘은 간섭…직장내 괴롭힘 될수도”’ 에 대한 컴퍼니 타임스의 관련된 정보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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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planet.co.kr

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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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 정보인권가이드

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CCTV에 기록된 영상을 근거로 저를 징계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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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ide.jinbo.net

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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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3 Cctv 감시 신고 819 Good Rating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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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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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가능구역 5가지 – 사무실 직원 감시불법 벌금 3천만원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혹시 우리 사무실에 CCTV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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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llow-realeatate.co.kr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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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민원마당

따라서 단순히 CCTV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도 감시를 이유만으로는 근로 … 사항이 없으며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우리부를 통한 신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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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1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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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해… – 인스티즈

직원들 감시하려고 cctv 보는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ㅠ개인카페 알바 이번이 두번짼데 … 소리까지 들리다니ㅠ 근데 그만두면서 신고하려고 해도 증거확실히 마련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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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tiz.net

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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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님 오는데 앉아있네”…근무시간 CCTV 감시 엄연 …

그러나 CCTV를 보안의 기능이 아닌 직원들 감시용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는 …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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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nmoney.co.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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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알바생) CCTV 감시 합법? 불법? – 네이버 블로그

오늘은, 직원(알바생) CCTV 감시 합법? 불법? 을 주제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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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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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사장님한테 CCTV로 감시 당한 적 있는 사람 주목!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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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cctv 감시 신고

  • Author: 스브스뉴스 SUBUSUNEWS
  • Views: 조회수 113,4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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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mLCPcuv7i0

CCTV로 직원 감시하는 회사, 대응법은?

“사무실에서 CCTV로 직원들의 모니터를 감시한다. 어디에 있는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까지 모두 감시한다. CCTV는 직원 감시용” 직장 상사가,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CCTV로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 잡플래닛 리뷰에는 사무실 내에 CCTV가 있어 상사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리뷰가 적지 않게 올라온다. 회사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의 일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것, 괜찮은 걸까?

◇ “근로자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불법…개인정보침해 신고 가능”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회사 사무실은 어떨까? 사무실은 특성에 따라 ‘공개된 장소’와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나뉜다. ‘공개된 장소’의 특성을 갖는 사무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언급한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 목적으로만 CCTV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당초 목적과 다른 ‘직원 감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사무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 즉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라면, CCTV를 설치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 즉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사무실 CCTV로 직원 개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직원이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수집 및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CCTV를 설치하는 이유와 함께 이를 거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까지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혹은 단체에 민원 및 진정제기로, 형사처벌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CCTV설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정보호보법 제15조).

그러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길거리를 이동하는 모든 개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이에 반해, 위 질문과 같이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 ‘영상정보 수집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테니 동의해라’ 라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자료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측이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도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데, 오직 다섯 가지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목적 중에 ‘노동감시 혹은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위 다섯 가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자료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감시나 징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는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설치한 CCTV영상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는 CCTV 설치가 불가능하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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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건 불법?

매장 내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건 불법?

CCTV로 직원 감시하는 회사, 대응법은? | 컴퍼니 타임스의 비즈니스 뉴스 | 컴퍼니 타임스 | 잡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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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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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손쉽게 확인이 되는 CCTV가 늘어가며 다양한 곳에 CCTV가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CCTV를 보안의 기능이 아닌 직원들 감시용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시설관리나 범죄예방 등 본연의 의미를 떠나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곳들이 생겨난 것이다.CCTV로 직장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심지어 CCTV로 책 잡힌 일 때문에 시말서나 사표를 쓰는 사건도 왕왕 생겨난다. 안전을 이유로 설치된 CCTV가 사실은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확인하기CCTV,직원감시,근무태도,직장갑질,근로기준법,직장내괴롭힘,사생활침해 Table of Contents: 상단영역 본문영역 하단영역 전체메뉴 [기자수첩] “손님 오는데 앉아있네”…근무시간 CCTV 감시 엄연한 ‘불법’ < 기자수첩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센머니 (SEN Money) Read More “사장님이 감시해요” 매장 안 cctv로 불편한 아르바이트생들 – 소비라이프뉴스 Article author: www.sobilife.com Reviews from users: 4248 Ratings Ratings Top rated: 4.5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사장님이 감시해요” 매장 안 cctv로 불편한 아르바이트생들 – 소비라이프뉴스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단지 직원들의 근무태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장님이 감시해요” 매장 안 cctv로 불편한 아르바이트생들 – 소비라이프뉴스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단지 직원들의 근무태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 [소비라이프/안유진 소비자기자]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고충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손님들의 갑질, 사장 또는 점장의 폭언,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많은 청년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 이 수많은 문제점 속에서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cctv 감시이다. 사장 또는 점장이 매장 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알바천국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장 내 cctv가알바,cctv,cctv감시,알바생,불법,사장,아르바이트 Table of Contents: “사장님이 감시해요” 매장 안 cctv로 불편한 아르바이트생들 – 소비라이프뉴스 Read More 알바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해… – 인스티즈(instiz) 고민(성고민X) 카테고리 Article author: www.instiz.net Reviews from users: 15856 Ratings Ratings Top rated: 3.3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알바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해… – 인스티즈(instiz) 고민(성고민X) 카테고리 직원들 감시하려고 cctv 보는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ㅠ개인카페 알바 이번이 두번짼데 … 소리까지 들리다니ㅠ 근데 그만두면서 신고하려고 해도 증거확실히 마련안해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알바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해… – 인스티즈(instiz) 고민(성고민X) 카테고리 직원들 감시하려고 cctv 보는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ㅠ개인카페 알바 이번이 두번짼데 … 소리까지 들리다니ㅠ 근데 그만두면서 신고하려고 해도 증거확실히 마련안해 … 인스티즈,instiz,커뮤니티,커뮤,고민(성고민X),고민(성고민X) 커뮤니티,아이돌,케이팝,kpop,idol,이슈,유머,뉴스,시사,인티포털,팬픽,애니,일상,뷰티,독방,갤러리,아이차트,ichart,음원,음원순위,한국아이돌,일본아이돌,생활정보,연예,축구,야구,배구,취미,재테크직원들 감시하려고 cctv 보는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ㅠ개인카페 알바 이번이 두번짼데 두번 다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하고 이거해라 저건하지마라 이런거 지적하시더라고..개인카페에서 일하면 이런건 진짜 어쩔수 없는건가ㅠ 이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Table of Contents: 알바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해… – 인스티즈(instiz) 고민(성고민X) 카테고리 Read More 직원(알바생) CCTV 감시 합법? 불법? : 네이버 블로그 Article author: m.blog.naver.com Reviews from users: 14746 Ratings Ratings Top rated: 3.2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직원(알바생) CCTV 감시 합법? 불법? : 네이버 블로그 직원감시용 사용 = 사생할 침해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2항, 제25조 5항]. CCTV 감시 정리. o 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설치 / 사용 가능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직원(알바생) CCTV 감시 합법? 불법? : 네이버 블로그 직원감시용 사용 = 사생할 침해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2항, 제25조 5항]. CCTV 감시 정리. o 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설치 / 사용 가능 Table of Contents: 카테고리 이동 법률사이다 로우킥 이 블로그 첫 알바 가이드 카테고리 글 카테고리 이 블로그 첫 알바 가이드 카테고리 글 직원(알바생) CCTV 감시 합법? 불법? : 네이버 블로그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1111.com.vn/ko/blog. CCTV로 직원 감시하는 회사, 대응법은? “사무실에서 CCTV로 직원들의 모니터를 감시한다. 어디에 있는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까지 모두 감시한다. CCTV는 직원 감시용” 직장 상사가,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CCTV로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 잡플래닛 리뷰에는 사무실 내에 CCTV가 있어 상사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리뷰가 적지 않게 올라온다. 회사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의 일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것, 괜찮은 걸까? ◇ “근로자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불법…개인정보침해 신고 가능”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회사 사무실은 어떨까? 사무실은 특성에 따라 ‘공개된 장소’와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나뉜다. ‘공개된 장소’의 특성을 갖는 사무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언급한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 목적으로만 CCTV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당초 목적과 다른 ‘직원 감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사무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 즉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라면, CCTV를 설치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 즉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사무실 CCTV로 직원 개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직원이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수집 및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CCTV를 설치하는 이유와 함께 이를 거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까지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혹은 단체에 민원 및 진정제기로, 형사처벌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CCTV설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정보호보법 제15조). 그러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길거리를 이동하는 모든 개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이에 반해, 위 질문과 같이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 ‘영상정보 수집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테니 동의해라’ 라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자료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측이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도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데, 오직 다섯 가지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목적 중에 ‘노동감시 혹은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위 다섯 가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자료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감시나 징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는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설치한 CCTV영상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는 CCTV 설치가 불가능하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직원 감시불법 벌금 3천만원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혹시 우리 사무실에 CCTV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점이나 PC방에서는 사건사고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감시를 위해 설치가 되어 있을가 의심과 고민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사무실에 이러한 직원 동의없이 설치되는 CCTV 상관이 없을까요? 참고 : 직장인 퇴직금 계산 및 중간정산 사유 7가지 CCTV 설치 가능한 구역 5가지 기본적으로 CCTV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해야합니다.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상황 범죄 예상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경우 교통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 제공을 위한 경우 위 5가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설치된 불법 카메라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CCTV 설치 가능지역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아니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직장 사무실 CCTV 설치 유무 공동활동을 하게 되는 직장인들의 사무실의 경우 공개된 장소와 공개되지 않은 장소 2가지로 나뉩니다. 이 때 공개된 장소의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바과 같이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무실 직원감시용 CCTV 불법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 하지만 비공개 된 구역에 CCTV를 설치시에는 위반으로서 제7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 사무실 직원 감시 용 CCTV 설치 불법 또한 보안과 안전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직장 사무실내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외 감시용으로 사용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없이 CCTV 설치 후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요청을 하거나 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혹은 단체에 민원 및 진정제기로, 형사처벌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Share this: 트위터 Facebook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 가져오는 중…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cctv 감시 신고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알바 CCTV 감시 신고, CCTV 감시 처벌, CCTV 감시 증거, 불법 CCTV 신고 방법, CCTV 용도 외 사용, CCTV 직원 감시 처벌, CCTV 근태 감시 처벌, CCTV 직원 감시 불법

사무실 직원 감시불법 벌금 3천만원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혹시 우리 사무실에 CCTV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점이나 PC방에서는 사건사고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감시를 위해 설치가 되어 있을가 의심과 고민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사무실에 이러한 직원 동의없이 설치되는 CCTV 상관이 없을까요?

참고 : 직장인 퇴직금 계산 및 중간정산 사유 7가지

CCTV 설치 가능한 구역 5가지

기본적으로 CCTV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해야합니다.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상황 범죄 예상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경우 교통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 제공을 위한 경우

위 5가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설치된 불법 카메라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CCTV 설치 가능지역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아니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직장 사무실 CCTV 설치 유무

공동활동을 하게 되는 직장인들의 사무실의 경우 공개된 장소와 공개되지 않은 장소 2가지로 나뉩니다.

이 때 공개된 장소의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바과 같이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무실 직원감시용 CCTV 불법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

하지만 비공개 된 구역에 CCTV를 설치시에는 위반으로서 제7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 사무실 직원 감시 용 CCTV 설치 불법

또한 보안과 안전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직장 사무실내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외 감시용으로 사용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없이 CCTV 설치 후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요청을 하거나 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혹은 단체에 민원 및 진정제기로, 형사처벌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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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은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속하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 미설치로 인하여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규정한 바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CCTV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도 감시를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우리부를 통한 신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속하였던 사업장이 30인 이상임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 이로인하여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았거나, 협의회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위반이 발생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CCTV 무단 재생, 근로자 개인 대화내용 유포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118)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바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해…

고민(성고민X) 에 게시된 글입니다 l 설정하기 직원들 감시하려고 cctv 보는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ㅠ 개인카페 알바 이번이 두번짼데 두번 다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하고 이거해라 저건하지마라 이런거 지적하시더라고.. 개인카페에서 일하면 이런건 진짜 어쩔수 없는건가ㅠ 이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추천 2 2 ••• 직원들 감시하려고 cctv 보는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ㅠ개인카페 알바 이번이 두번짼데 두번 다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하고 이거해라 저건하지마라 이런거 지적하시더라고..개인카페에서 일하면 이런건 진짜 어쩔수 없는건가ㅠ이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기자수첩] “손님 오는데 앉아있네”…근무시간 CCTV 감시 엄연한 ‘불법’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센머니=김인하 기자]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손쉽게 확인이 되는 CCTV가 늘어가며 다양한 곳에 CCTV가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CCTV를 보안의 기능이 아닌 직원들 감시용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시설관리나 범죄예방 등 본연의 의미를 떠나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곳들이 생겨난 것이다.

CCTV로 직장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심지어 CCTV로 책 잡힌 일 때문에 시말서나 사표를 쓰는 사건도 왕왕 생겨난다. 안전을 이유로 설치된 CCTV가 사실은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쓴다면 불법이다.

공개되지 않은 사무실 등의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CCTV가 비추는 사람에게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CTV는 보안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애초에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의 목적 △교통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의 경우로 한정적이다.

그러나 CCTV를 통한 감시가 엄연히 불법임에도 사장이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일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다. 직장 내 갑질 및 노동권 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접수한 CCTV 관련 직장 갑질 사례만 80여건에 달했다. 이는 감시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모욕과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과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직원의 입장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를 고소한다고 법적으로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 CCTV가 안전의 이유상인지 감시의 이유인지 입증이 쉽지 않으며, 노동법에서도 노동감시에 대한 정확한 벌칙 조항이 없어 CCTV감시만을 이유로 노동고용부에 진정 제기를 넣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19년 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에 따르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특히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이유로 괴롭힘임으로 노동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CCTV로 감시당하고 폭언 폭행 등 괴롭힘까지 당했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와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CCTV는 사생활 침해가 아닌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범죄, 재난, 산업재해 방지 등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의 설치 외 다른 사람을 감시하기 위함의 목적은 분명한 ‘갑질’ 행위임을 명심하자.

직원(알바생) CCTV 감시 합법? 불법?

o 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설치 / 사용 가능

o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장소, 설치 불가능

o 설치 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은 위법행위

o CCTV 사용시 안내판 설치는 필수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및 사용하고 있는 CCTV

반면, CCTV의 무분별한 설치와 사용,

사생활 침해우려로 인한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은 CCTV 설치.

사회안전과 범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도구로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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