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빙 위원회 규정 | 담임목사 청빙 이렇게 하라 150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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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소장/목컨TV/담임목사 청빙 이렇게 하라/ 청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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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위원회 활동 : 규정,운영세칙,설문서, 서약서 – 블로그

청빙위원회가 구성되면 1차 정기회의에 이어서. 청빙과정에서의 논의되는 회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 청빙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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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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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위원회 규칙 – 개정교회

① 청빙위원회는 시무장로 3명, 안수집사 2명, 권사 2명, 장년부 2명(남․여 각 1명), 대학청년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청빙위원은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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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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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청빙위원회를 위한 가이드북’은 뉴질랜드 장로교에서 발행한 …

노회/UDC 는 규정된 시간안에 공석에 대한 청빙 위원회의 추천과 교구의 미래에 … 노회 회장과 청빙 위원장, 임시 당회장, 교회 당회 그리고 관련 목회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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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pcanz.com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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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2 청빙 위원회 규정 The 183 Correct Answer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고신 – 목사 청빙 매뉴얼 고신총회의 헌법에 따르면, 목사 청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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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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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위원회 규약(안)

이 청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내규는 「XXX교회 규약」 제10조 및 … 사항에 의거하여 전임목사 청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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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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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청빙

우리는 이 자료가 여러분의 목회자 청빙과정을 안내함에. 사용 되어 지기를 권한다. 여러분 노회의 규정과 과정들은 이 책자보다 언제나 상위에 있다. 그러므로, 당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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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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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위원회 회의내용 입니다. – 일산교회

서약서는 청빙위원 각자가 보완하여 서기에게 보내주면, 서기는 내용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확정함 · 김종성집사가 작성 제시한 청빙위원회 규정(안) 5조의 개회성수를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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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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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청빙에 관한 가이드라인

그 당시 청빙위원들과의 첫 만남에서 청빙위원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다 … 임된 사항에 의거하여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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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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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규정위원회 연구보고서 – 높은뜻광성교회

청빙규정위원회 연구보고서. 2018-12-17 05:27:30. 윤동성. 조회수 739. 올해 3월 18일(주일) 첫 모임을 시작한 이래로 13차에 걸친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낸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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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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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청빙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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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빙 위원회 규정

  • Author: 목회컨설팅연구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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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XUKZzTPI34

청빙위원회 활동 : 규정,운영세칙,설문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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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청빙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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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위원회 활동 : 규정,운영세칙,설문서, 서약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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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jongchurch :: 청빙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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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Kaejongchurch :: 청빙위원회 규칙 ① 청빙위원회는 시무장로 3명, 안수집사 2명, 권사 2명, 장년부 2명(남․여 각 1명), 대학청년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청빙위원은 다음과 … 지금 개정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혼란이 와서 교인들이 분열하고상처가 심하다. 이는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뚜렷한 규칙이 없어 힘센 자가 이기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들어 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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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jongchurch :: 청빙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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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일산교회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서약서는 청빙위원 각자가 보완하여 서기에게 보내주면, 서기는 내용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확정함 · 김종성집사가 작성 제시한 청빙위원회 규정(안) 5조의 개회성수를 1/3 … 청빙위원회 회의내용 입니다. 성도님들께 아룁니다. 청빙위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빙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구성되었으나 교회사정으로 활동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9월17일 회의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성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며 팀웍을 다지고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준비작업을 거쳐서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청빙위관련 소식은 예배광고, 주보알림, 로비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도님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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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위원회 규약(안)

청빙위원회 규약(안) 제1조 (목적) 이 청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내규는 「XXX교회 규약」 제10조 및 사무처리회(2009년 10월17일 성도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하여 전임목사 청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조직, 위원의 업무 및 임기) ① 본 위원회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목자 2인, 위원장 2인, 교사 2인, 여선교회 1인, 그리고 목자실 추천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②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를 선출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와 위원장이 위임하는 대외 교섭 및 회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조한다. ⑤ 서기는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 및 자료들을 작성 보관한다. ⑥ 본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목회자의 청빙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만료된다. 제3조 (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6인 이상의 위원들의 요청,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소집하며, 임시회의의 결의사항은 정기회의와 동일한 공적효력을 갖는다. ④ 일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의 책임 및 권한) ① 모든 위원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며 특정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 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모든 위원들은 회의에서 발언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한다. ③ 모든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권을 가지며 대외비를 원칙으로 한다. ④ 모든 위원들의 회의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 제5조 (운영 및 보고) ① 본 위원회는 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청빙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청빙 종료 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 청빙하고자 하는 전임목사의 자격요건 • 청빙, 또는 초빙의 방법 • 청빙후보자의 평가방법 • 청빙후보자의 결정방법 • 사무처리회의에 추천방법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본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비를 교회(운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의 진행 사항이나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결내용은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서기에 의해 제한적으로 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접촉의 금지) 전임 목사로 거론되는 목사들과의 접촉은 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에 접촉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기타 교인의 접촉은 금한다. 제7조 (예외사항)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통한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9년 10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청빙위원회 규약(안).hwp

목사 청빙 매뉴얼

지난 제69회 총회에 상정되었으나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안건들이 제70회 총회 보고서에 실렸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본보는 보고서 전문을 순차적으로 싣는다. 1.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에 대한 법제위원회 보고 2. SFC문제에 대한 학생신앙운동 지도위원회 보고 3. 쉬운 성경 평가 보고서 – 신대원 교수회 4. 목사 청빙 매뉴얼 – 신대원 교수회 5. “생계 대책을 위한 목사의 이중직 허락 연구” – 신대원 교수회 6. 정동수 목사의 KJV 성경 입장에 대한 연구보고서 – 신대원 교수회 7. 김용의 선교사 사상 연구보고서 8. 미주 세이연: 대표 김순관 및 이인규씨에 대한 연구 보고서 목사 청빙 매뉴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채용이 아니라 청빙 목사의 청빙은 목사가 여러 이유로 공석이 된 경우 개체교회가 노회에 목사를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빙은 개체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노회가 파송한 목사를 위임식을 통해 개체교회가 영접하면 청빙이 종결된다. 이 과정에서 개체교회는 청원할 목사를 잘 분별하고 노회는 그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통탄스럽게도 오늘날 청빙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 특별히 목사 청빙 공고를 살펴보면 내용에 있어서는 목사 ‘청빙’이 아니라 목사 ‘채용’ 공고인 경우가 적지 않다. 청빙은 임직의 최종 결정권이 청빙을 받는 자에게 있으나 채용은 그 결정권이 채용을 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청빙은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목사의 응답이라면, 채용은 목사 스스로의 지원에 대한 교회의 결정이다. 이 같은 방식의 채용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에 목사를 파송하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부르시고 목사에게 내적인 소명을 주셔서 그를 당신의 교회에 파송하신다. 청빙은 오랜 기간에 걸친 역사적 투쟁을 통하여 교회에 주어진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교개혁 이전 교회가 타락하였을 때 목사는 주교에 의해서 개체교회에 일방적으로 파송되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말씀은 개혁되었으나 목사의 직분은 오랫동안 세속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특히 장로교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개체교회의 청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오랫동안 수난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청빙에 대한 헌법적 원리 고신총회의 헌법에 따르면, 목사 청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교회정치」 50조 1항). 목사 위임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서 1회만 가능하므로(「교회정치」 51조 2항) 목사 청빙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빙서에는 무흠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교회정치」 제50조 1항). 또한, 청빙서에는 목사청빙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함과 동시에 주택과 생활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적시해야 한다(「교회정치」 54조 3항). 목사 청빙에 관한 총회 헌법 정신에 따르면, 당회는 후보자를 결정하여 공동의회에 추천하고, 공동의회는 당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노회는 그 모든 과정을 살핀 후에 목사를 개 교회에 파송한다. 총회 헌법은 목사 청빙에 있어서 당회와 공동의회와 노회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에 후보자 결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회에서 다수결로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다(「교회정치」 101조). 물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많은 당회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회의 최종결정 후에는 이견이 있는 당회원이라도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회가 공동의회에 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개체교회의 교인들은 그 목사와 목양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자의 분별력과 양심에 따라 투표에 임해야 한다. 목사 청빙 절차 개체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청빙에 관한 획일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 청빙 방식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체교회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청빙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장로교회의 원리 자체가 청빙에 있어서 개체교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개체교회가 청빙 과정에서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며 노회도 이 부분을 감독해야 한다. 개체교회에서 청빙은 기본적인 절차는 후보자 추천, 당회의 검증, 교인(공동의회)의 분별로 이루어지며 목사 청빙은 이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 당회 = 청빙위원회 목사 청빙 절차는 “당회의 결의”로부터 시작한다(「교회정치」 50조 1항). 당회원으로서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살피고, 목회 제반 사항을 목사와 상의해야 하는 자이므로(「교회정치」 66조 1항과 8항) 목사의 청빙은 당회가 책임을 지고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당회가 사실상 청빙위원회이다. 당회원 수가 많지 않을 때는 청빙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 없이 헌법에 따라 당회가 후보자를 결정하여 공동의회에 추천하면 된다. 당회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해서 당회원 중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청빙위원회는 당회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뿐이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1. 2 예외적인 경우 당회가 교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교회가 극심한 분쟁 중인 경우 등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회가 스스로 결정하여 당회원이 아닌 교인을 포함해, 소위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당회가 청빙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지도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청빙위원회에 3명 정도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당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맡기고, 당회는 그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최종후보자 1명을 정하여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명칭도 청빙위원회가 아닌 ‘청빙후보자추천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청빙을 위한 예비과정 일반적으로 목사 청빙은 오랜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회원들도 청빙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장로교 정치 원리를 잘 모르는 당회원들은 목사를 채용하려 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회원들은 장로교회 직분론과 목사의 직무와 청빙에 대한 장로교 정치 원리를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회는 목사 청빙과 관련한 경험과 신망이 있는 회원을 당회장으로 파송하여 당회원들을 지도해야 한다. 파송된 당회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개체교회가 청빙과 관련해 분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노회와 당회는 명심해야 한다. 당회는 노회에서 파송된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 청빙 절차에 관한 일정과 규정을 교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청빙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청빙과 관련한 교육을 교인들에게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빙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청빙 교육이 적절하게 시행되면, 청빙 투표가 부결되거나 교인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도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금방 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회는 다음과 같은 예비과정을 둘 수 있다. 1) 교인들에 대한 청빙 교육.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특강, 기도회, 간담회를 충분히 가진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원리적인 청빙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인들에게 원하는 목사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지혜롭게 해야 한다. 설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문항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해설이 뒤따라야 한다. 2) 당회원들의 워크숍. 청빙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당회원들의 마음이 하나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빙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회원들은 회의보다는 기도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청빙 경험을 가진 신망 있는 다른 교회의 당회원들을 초청하여 실제적인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청빙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교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 당회는 청빙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아주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확정한다. 이때 노회 일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회 전체에 청빙 일정이 공지된 이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변경하지 않아야 하고 변경해야 할 때는 그 이유를 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일정 변경이 잦을수록 청빙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된다. 3. 추천에 의한 청빙 후보군 선정 청빙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광고를 통해서 목사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청빙이 아니라 채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더라도 본인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이 추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추천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당회원을 포함하여 교인들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본 교회를 거쳐 간 교역자들이 주로 추천될 될 것이다. 교인들 대부분이 이미 후보자를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같은 노회 안에서 후보자를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이 추천할 만한 것은 같은 노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평가를 접할 수 있어 후보자의 은사와 자질을 검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3) 덕망 있는 인사들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오랜 목회 경험이 있는 목사들은 함께 사역했던 부교역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신학대학원 교수들도 좋은 추천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학교 시절 3년간의 후보자의 생활은 청빙에 있어서 적절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앞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공개추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개추천은 후보자와 동역자로서 관계를 일정 기간 이상(예를 들어, 3년 이상) 유지한 자로 추천인을 한정한다. 공개추천은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릴 수 있어 당회(청빙후보자추천위원회)의 임무가 과도해지고 결과적으로 피상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천자에게 세밀한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5)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교회는 이미 검증된 담임목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청빙을 받아 위임목사가 되는 것은 목사와 교인 사이에 영구적인 목양적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교회정치」 문답조례 660문)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는 위임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위임한지 3년이 지난 목사는 청빙할 수 있으나(「교회정치」 49조 1항)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4. 당회의 검증 추천 마감일이 지나면, 청빙후보자추천위원회는 각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차례로 검증한 후에 당회가 정한 수의 후보자를 당회에 추천한다. 물론 당회가 청빙후보자추천위원회라면 이 단계는 생략될 것이다. 당회는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를 검증한다. 검증은 최대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검증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장 중요한 검증 대상은 후보자의 설교이다. 설교는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이다. 후보자 모두를 불러서 설교를 시키거나 설교 후에 교인들이 설교에 대해 ‘점수’를 주는 것과 같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당회원들이 후보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예배에 조용히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러나 설교 한두 편으로 설교의 능력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설교를 검증하기 전에 당회원들 스스로가 설교에 대한 분별력을 충분히 길러야 한다. 당회원들이 설교 평가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낀다면 신뢰할 수 있는 목사들에게 무기명으로 설교에 대한 평가서를 부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2) 설교 다음으로는 추천서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2인 이상의 복수 추천서를 받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추천서 내용 자체의 성실함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는 추천서의 내용에 비추어서 본 교회와 잘 맞는지 검증해야 한다. 좋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은사와 관심이 교회의 형편과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고려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천자들에게 최대한 구체적인 추천 내용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3) 이전 사역에 대한 검증도 매우 중요하다. 후보자가 이전에 사역한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사역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조금만 수고하여 확인하면 적어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후보자는 쉽게 걸러낼 수 있다. 전임 사역지의 담임 목사에게 확인할 수 있고 함께 사역한 장로나 집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목사의 가정생활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것은 성경이 명하고 있는 바이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돌볼 수 있겠는가? (딤전 3: 4, 딛 1:6) 후보자와 면담할 때 사모와 같이 면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사모는 직분자도 아니고 특별한 직무를 맡은 것도 아니지만 한국교회 목회에서 사모의 내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5) 가능하다면 신대원 동기들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신대원 동기들은 후보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동기들 사이의 시기심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여기까지 검증이 충분하게 진행되었으면 후보군을 확정하고 순서를 정하여 차례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한다. 청빙의 의미를 살린다면 당회원들이 후보자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터뷰하기 전에 질문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한다. 모든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당회원들은 정해진 날에 모여 후보자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당회에서 최종후보자를 선정하면 공동의회에 추천하고, 당회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청빙후보자추천위원회에 다시 추천을 요구한다. 5. 교인의 투표 :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 최종후보자를 결정한 후 당회는 모든 교인들에게 후보자 선정과정을 밝히고 최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한 날을 정해 당회원들이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대답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회는 투표 일주일 전에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언제, 어디에서 개회한다고 광고해야 한다. 공동의회가 개최되는 당일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예배 시간에 설교하도록 하고,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를 통해 청빙 투표를 한다.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모든 투표는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은 세상 공직자 선거와 교회 직분자 선거가 같으나 본질은 전혀 다르다. 이 점을 교인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전 교인들이 기뻐할 수 있다. 투표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당회는 목사 청빙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었다는 인식을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소수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잘못하면 청빙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교회가 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청빙 결정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목사 청빙에 있어서 총회헌법은 무조건적 다수결을 지양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동의회에서 목사의 청빙투표를 함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지라도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 회장은 연기하도록 권함이 가하나 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면 화합하도록 권면한다(「교회정치」 51조 1항).” 청빙 과정에서 소수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청빙하는 교회에 갈등이 있으면 당회장으로 파송된 목사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노회는 보다 신중하게 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 6. 노회의 청빙 승인 공동의회에서 청빙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은 목사를 보내 달라고 노회에 청원하는 절차일 뿐이다. 공동의회 의장은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빙서를 받은 노회는 「교회정치」 55조와 56조에 따라 청빙을 승인한다. 노회는 청빙의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조직교회가 청빙할 때는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즘 조직교회가 위임목사 대신 전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노회는 청원한 당회가 위임목사로 청빙할 것을 권면 및 지도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당회가 노회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노회는 당회의 청원을 거부할 수 있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 때문에 노회의 허락없이 교회나 기관이 직접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노회는 청빙 승인과 동시에 청빙서를 목사에게 직접 교부하고(노회 소속이 다를 경우) 이명서를 청빙한 노회로 발송한다. 목사가 이명한 이후에 해당 노회는 즉시 위임국을 설치하고 위임국장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위임식을 최대한 빨리 거행하도록 한다. 모든 청빙은 위임식을 통해 완성되며, 위임식 전까지 청빙받은 목사는 전임목사이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빙위원회 회의내용 입니다.

성도님들께 아룁니다. 청빙위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빙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구성되었으나 교회사정으로 활동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9월17일 회의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성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며 팀웍을 다지고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준비작업을 거쳐서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청빙위관련 소식은 예배광고, 주보알림, 로비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도님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빙위원들이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여 평안한 가운데 청빙절차를 완수해낼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청빙위 회의내용과 청빙위원 서약서를 공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8일 회의내용> * 청빙후보 선출방법 청빙위 1 차 10 명 선정 : 위원 각자 선정자를 모아 최다 중복자로 10명 선정 청빙위 2 차 5 명 선정 : 한 자리에 모여 설교말씀을 들고 평가하여 5인으로 압축 최종 5 명 설교듣기 및 면접 : 주일 1~4 부 , 면접 , 주일저녁 , 금요기도회 1명의 최종후보 선출 : 설교종료 다음 주일저녁 투표실시. 5 명에 대해 1 차투표 후 과반득표자 최종후보확정. 과반득표 미달시 5 명에 대해 2 차 표 후 과반득표자 최종후보로 확정 . 과반미달시 3 차 투표 후 최다득표자를 청빙후보로 확정 . <10월1일 회의내용> 당회에서 결정한 전교인 한끼금식 릴레이기도에 청빙위가 적극 동참하기로 함 청빙위원 양팽관 장로의 일신상의 사유로 청빙위에서 사임함(10월9일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회의록을 올리기로 함 전체 청빙위 Road Map을 먼저 작성하여, 예배 광고에 전하기로 함 청빙 자격 기준 1) 나이(만) : 35세 ~ 55세 2) 학력 : 총신대학원(M. Div) 졸업이상 3) 경력 : 부목사 3년이상 <9월24일 회의내용> 초기서약서를 기준으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서약서를 확정함 “담임목사 청빙 관련 검토의견” 을 설명 받음 “2016년 청빙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한 청빙방법” 에 대해 설명 받음 청빙을 위한 검토과제 목록 도출했음 차주에 청빙절차 및 자격기준에 대해 논의, 회의시간은 16:00부터 시작키로 함 <9월17일 회의내용> 서약서는 청빙위원 각자가 보완하여 서기에게 보내주면, 서기는 내용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확정함 김종성집사가 작성 제시한 청빙위원회 규정(안) 5조의 개회성수를 1/3 ->2/3로 수정키로 함 담임목사 선발기준과 선발방법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한 후 각자 준비하여 논의하기로 함 배성록집사가 준비한 자료는 다음주에 보고하기로 함 청빙위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22:30부터 3층 영아부실에서 진행함 청빙위원들 의견교환에 있어 핸드폰 메신저를 통한 소통은 오해여지가 많아 공지 및 자료배포용으로만 사용함 회의내용은 회의 종료와 동시에 확인하여 확정함 <8월4일 회의내용> 청빙위의 모든 회의는 녹취하여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로 함 청빙위의 원활한 작업진행을 위해 당회실에 “빔프로젝트, 스크린, 노트북, 프린터, 레이저포인트, 화이트보드, 보드마커 등” 최단 시일에 설치해 줄 것을 당회에 요청키로 함 청빙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빙위 본연의 일은 계속 진행하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서는 별도 진행하기로 함 <7월23일 회의내용> 청빙위원회 모임 시 마다 경건회로 시작하기로 함. (장로 다섯이 돌아가면서 진행) 전체적인 Road Map이 그려지면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매주 주일저녁 17:30분에 당회실에서 진행하며, 차주 진행할 양에 따라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기로 함(*추후 16:00시로 변경) 청빙위원 선언문 작성을 청빙서약서로 대체하며, 기본문건을 가져와서 합하는 방식으로 함 청빙절차 규정은 자료를 모아 초안으로 한 후 적절하게 보완하여 작성하기로 함 청빙위 결의사항은 당회에서 100% 동의해야 함을 요청했으나, 당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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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위원회 규약(안)

청빙위원회 규약(안)

제1조 (목적)

이 청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내규는 「XXX교회 규약」 제10조 및 사무처리회(2009년 10월17일 성도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하여 전임목사 청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조직, 위원의 업무 및 임기)

① 본 위원회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목자 2인, 위원장 2인, 교사 2인, 여선교회 1인, 그리고 목자실 추천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②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를 선출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와 위원장이 위임하는 대외 교섭 및 회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조한다.

⑤ 서기는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 및 자료들을 작성 보관한다.

⑥ 본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목회자의 청빙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만료된다.

제3조 (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6인 이상의 위원들의 요청,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소집하며, 임시회의의 결의사항은 정기회의와 동일한 공적효력을 갖는다.

④ 일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의 책임 및 권한)

① 모든 위원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며 특정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 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모든 위원들은 회의에서 발언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한다.

③ 모든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권을 가지며 대외비를 원칙으로 한다.

④ 모든 위원들의 회의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

제5조 (운영 및 보고)

① 본 위원회는 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청빙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청빙 종료 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 청빙하고자 하는 전임목사의 자격요건

• 청빙, 또는 초빙의 방법

• 청빙후보자의 평가방법

• 청빙후보자의 결정방법

• 사무처리회의에 추천방법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본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비를 교회(운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의 진행 사항이나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결내용은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서기에 의해 제한적으로 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접촉의 금지)

전임 목사로 거론되는 목사들과의 접촉은 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에 접촉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기타 교인의 접촉은 금한다.

제7조 (예외사항)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통한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9년 10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청빙위원회 규약(안).hwp

청빙위원회 회의내용 입니다.

성도님들께 아룁니다.

청빙위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빙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구성되었으나 교회사정으로 활동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9월17일 회의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성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며 팀웍을 다지고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준비작업을 거쳐서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청빙위관련 소식은 예배광고, 주보알림, 로비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도님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빙위원들이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여 평안한 가운데 청빙절차를 완수해낼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청빙위 회의내용과 청빙위원 서약서를 공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8일 회의내용> * 청빙후보 선출방법 청빙위 1 차 10 명 선정 : 위원 각자 선정자를 모아 최다 중복자로 10명 선정

청빙위 2 차 5 명 선정 : 한 자리에 모여 설교말씀을 들고 평가하여 5인으로 압축

최종 5 명 설교듣기 및 면접 : 주일 1~4 부 , 면접 , 주일저녁 , 금요기도회

1명의 최종후보 선출 : 설교종료 다음 주일저녁 투표실시. 5 명에 대해 1 차투표 후 과반득표자 최종후보확정. 과반득표 미달시 5 명에 대해 2 차 표 후 과반득표자 최종후보로 확정 . 과반미달시 3 차 투표 후 최다득표자를 청빙후보로 확정 .

<10월1일 회의내용> 당회에서 결정한 전교인 한끼금식 릴레이기도에 청빙위가 적극 동참하기로 함

청빙위원 양팽관 장로의 일신상의 사유로 청빙위에서 사임함(10월9일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회의록을 올리기로 함

전체 청빙위 Road Map을 먼저 작성하여, 예배 광고에 전하기로 함

청빙 자격 기준 1) 나이(만) : 35세 ~ 55세 2) 학력 : 총신대학원(M. Div) 졸업이상 3) 경력 : 부목사 3년이상

<9월24일 회의내용> 초기서약서를 기준으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서약서를 확정함

“담임목사 청빙 관련 검토의견” 을 설명 받음

“2016년 청빙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한 청빙방법” 에 대해 설명 받음

청빙을 위한 검토과제 목록 도출했음

차주에 청빙절차 및 자격기준에 대해 논의, 회의시간은 16:00부터 시작키로 함

<9월17일 회의내용>

서약서는 청빙위원 각자가 보완하여 서기에게 보내주면, 서기는 내용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확정함

김종성집사가 작성 제시한 청빙위원회 규정(안) 5조의 개회성수를 1/3 ->2/3로 수정키로 함

담임목사 선발기준과 선발방법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한 후 각자 준비하여 논의하기로 함

배성록집사가 준비한 자료는 다음주에 보고하기로 함

청빙위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22:30부터 3층 영아부실에서 진행함

청빙위원들 의견교환에 있어 핸드폰 메신저를 통한 소통은 오해여지가 많아 공지 및 자료배포용으로만 사용함

회의내용은 회의 종료와 동시에 확인하여 확정함

<8월4일 회의내용>

청빙위의 모든 회의는 녹취하여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로 함

청빙위의 원활한 작업진행을 위해 당회실에 “빔프로젝트, 스크린, 노트북, 프린터, 레이저포인트, 화이트보드, 보드마커 등” 최단 시일에 설치해 줄 것을 당회에 요청키로 함

청빙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빙위 본연의 일은 계속 진행하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서는 별도 진행하기로 함

<7월23일 회의내용>

청빙위원회 모임 시 마다 경건회로 시작하기로 함. (장로 다섯이 돌아가면서 진행)

전체적인 Road Map이 그려지면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매주 주일저녁 17:30분에 당회실에서 진행하며, 차주 진행할 양에 따라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기로 함(*추후 16:00시로 변경)

청빙위원 선언문 작성을 청빙서약서로 대체하며, 기본문건을 가져와서 합하는 방식으로 함

청빙절차 규정은 자료를 모아 초안으로 한 후 적절하게 보완하여 작성하기로 함

청빙위 결의사항은 당회에서 100% 동의해야 함을 요청했으나, 당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함

목회자 청빙에 관한 가이드라인

목회자 청빙에 관한 가이드라인

필자는 지난 2012년 5월에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 부임하게 되었다.

여러 주간을 기도하던 중에 아내가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어 하던 차에 마침 청빙위원회에서도 역시 사모를 만나보

고 싶다고 했기에 미리 방문하게 되었다. 그 당시 청빙위원들과의 첫 만남에서 청빙위원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

다. “우리가 어찌 이력서와 설교 CD를 가지고 주의 종들을 좋다 나쁘다 평가를 감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잘 보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자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갖고 이

전교회를 사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취소하면서 곧 부임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마침 전임자가 곧바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필자가 시무하던 교회는 마침 협동목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역을 이앙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이 평생목회지가 아니라면 적당한 목회지가 있을 때 당연히 어플라이 하

게 되는 것이고, 한편 교회도 현재 담임목사가 사정상 퇴임하게 된다면 새로운 목회자를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교회는

청빙에 대한 적법절차가 필요하며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필자처럼 주님의 섭리가운데 이력서도 없이 담임목사가 소

개한 목사를 100%믿고 받아들이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그리하여 필자는 대부분 그렇지 않는 경우를 위해

목회자청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담임목사 청빙시의 절차는 어떤 것이 필요하며, 청빙에 따른 서류는 무엇이며, 부수적 정황은 어떻게 처리해

야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빙위원회 소집과 시기이다. 별첨#1(청빙위원회 내규 참조)

청빙위원회 소집의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현재 담임목사를 원로목사로 세울 교회인 경우는, 최소한 1-2년 전부터 후임목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최소한 퇴임 6개월 이전에 후임목사 청빙이 완료되고 퇴임목사와 후임목사의 적절한 이앙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현재 담임이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현 담임 전출이전에 기간을 정하여 청빙위원회를 구성 소집해야 한다.

3) 갑작스런 재해나 사고, 또는 목회자가 갑자기 부재할 시는, 긴급 청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청빙위원회의 구성이다. 별첨#1(청빙위원회 내규참조)

청빙위원회는 건강한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자들로 구성하되 평신도로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목회자가 포함되어야 한

다. 위원구성 시에 위원들은 담임목사를 청빙하는가 아니면 영어권 목사를 청빙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3. 담임목사 청빙 자격조건과 서류이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의 영성이나 지도력보다는 목회자의 학력이나 외형적인 자질에 대한 관심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성향에

적합한 영성과 지성과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건강한 목회자를 청빙해야 할 것이다.

1). 청빙 자격

(1) 구원의 확신과 목회 소명감이 있어야한다.

(2) 기도와 말씀연구에 전념하는 목회자인 동시에,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한다.

(3) 미 남 침례교단에서 인정하는 미국 또는 한국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M. DIV)이라야 한다.

(4) 남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또는 남 침례교단에 가입된 분이라야 한다.

# 타 교단 안수 받은 목사인 경우는 미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침례교의 이상을 숙지하고 침례 교회사를 이수한 자, 또는

6개월 이상 침례교 신학을 이수를 한 자로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5) 목회(이민목회) 경력 5년 이상이신 분(담임목사 경력 2-3년 이상 포함)

(*6)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분으로 한다.

(*7)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 한다.

(*8) 미국 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한다.

(*5-*8항) – 이 항목은 개 교회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제출 서류

(1) 본인 이력서(3개월 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동봉) 별첨#3

(2)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 : 본인 및 사모님(신앙 간증, 사회경력, 목회 비전)

(4) 추천서 2부(밀봉): 동역한 목회자 1명, 지인 1명

(5) 최근 6개월 내 설교 CD 2편, 또는 DVD 2편, 또는 동영상주소나 웹 사이드 주소.

(6) 자격조건과 모든 제출에 대한 본인의 서약서 별첨#2

3).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1)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필요하다.

(2) 제출마감 일자를 제시한다. 20_____년____월____일

(3) 제출처의 주소를 안내해야한다.

(4) 서류를 받을 청빙위원장의 이름과 이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와 교회이름을 기재해 주어야한다.

전화문의는 사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청빙위원회의 번거로움을 축소할 수 있다.

(5) 서류심사 후, 청빙 후보자에게 개별 통지해 주어야한다.

(6) 배달사고 방지를 위해 우편서류를 보내신 후 이 메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해야한다.

청빙위원회는 청빙되는 담임목사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만큼 그 예우조건을 안내해 주어야한다. 예를 들면, 사례

비를 패키지로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년 몇%가 인상된다든지, 또는 한국교회처럼 목회자 자녀교육비는 없다고 할지라도 교

회형편에 따라 사례비, 주택비, 의료보험료, 매월 적립되는 은퇴, 은급비나 전별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해 주어야한다.

4. 담임목사 청빙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1) 새로운 담임목사와 교회직원들과의 사역이앙문제:

-사역이앙이 바람직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서로 힘겨루기 즉 헤게모니(패권) 게임이 진행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

회로 세워질 수 없다고 본다.

2) 원로목사가 있는 경우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사역이앙문제가 따라야한다.

– 교회는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질서가 중요하다. 따라서 청빙된 담임목사가 교회를 리드해 나가야한다.

– 원로 목사는 후임목사에게 목회사역의 전권을 위임해 주어야 함과 동시에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한다.

– 후임목사는 원로목사의 예우에 대한 교회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이사비용 지급문제:

-교회의 형편에 다르기는 하나 청빙하는 교회는 담임으로 결정된 후에 적절한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부 교역자들과의 관계 및 치리문제:

-개 교회의 사정상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담임이 결정되면 부 교역자에 관하여는 담임목사의 결정에 따라 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임으로 청빙된 목사는 무리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한다. 또한 교인들 간의 갈등이 없는 한도에서

부 교역자를 건전하게 우대하고 치리해야한다. 서로 섬기며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5. 부 교역자를 청빙하는 경우이다.

1) 교회에 따라 다르겠으나 부교역자는 교회의 필요보다 담임목사의 목회를 협력하는 차원에서 청빙해야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운영위원이나 이사 회의를 통하되 부 교역자의 청빙과 사임에 관한 건은 담임목사의 전격적인 권한에 두어야 교

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2) 학위보다는 그 부서에 따라 전문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담 사역자가 필요하다.

3) 풀타임 사역과 팟-타임의 사역을 구분해야한다. 사역의 범위는 담임목사와의 약속에 따라 이뤄져야하며 만약 약속

된 범위에서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자진하여 새로운 임지로 찾아 나가야한다는 조항이나 문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담임목사도 부교역자와 약속된 사역의 범위를 넘어서 지나친 요구나 종을 부리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바람직한 목회자상 청빙토론에서(2013, 뉴스엔조이) 문덕 목사는 올바른 청빙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교회 론과 세

속적인 목회자상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양적 부흥에 치우친 교회 론을 지적하였고, 예수

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학력이나 대형교회 경험을 목회자 선정기준으로 삼는 것도 경계하였다. 그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추지 못하면 왜곡된 기준으로 목회자를 청빙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바람직한

목회자 선정의 바른 기준은 에베소서 4:11,12절을 인용하여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한 목사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건강한 인격과 영성 △목회 전문성 △예배와 교육, 선교와 친교, 개인과 공동체, 사회와 교회 사이 균형성 등을 반영

할 수 있는 목회라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필자는 좀 더 첨부한다면 이민교회는 이중 언어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어야하고,

성경에 대한 보수정신과 자유정신을 간직하고 있으며, 기도에 힘쓰고 성령님께 민감하면서도 섬김의 자세로 목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아래 별첨———————

별첨#1

청빙위원회 내규(안)

제1조 (목적)

이 청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내규는 「00교회 규약」 제 0조 및 사무 처리회(20____년__월__일 성도총회)에서 위

임된 사항에 의거하여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조직, 위원의 업무 및 임기)

① 본 위원회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은 운영(이사)위원회가 본 위원회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규모나 상황에 따라 운영

(이사)위원회에서 담임목사를 포함한 운영위원 2인, 안수(집사) 2인, 남, 여선교회 각 1인으로 하여 총 5-7명으

로 구성한다.

②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를 선출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출

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와 위원장이 위임하는 대외교섭 및 회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조한다.

⑤ 서기는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 및 자료들을 작성 보관한다.

⑥ 본 위원회의 임기는 임시위원회라서 담임 목회자의 청빙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만료된다.

제3조 (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성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들의 요청,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소집하며, 임시회의의 결의사항은 정기회의와 동

일한 공적효력을 갖는다.

④ 의결사항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의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의 책임 및 권한)

① 모든 위원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며 특정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 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모든 위원들은 회의에서 발언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

③ 모든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권을 가지며 회의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

제5조 (운영 및 보고)

① 본 위원회는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청빙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

여 청빙 종료 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 청빙하고자 하는 담임목사의 자격요건 . 청빙, 또는 초빙의 방법 . 청빙후보자의 평가방법(예, 청빙자격으로) . 청빙후보자의 결정방법(사무 처리회의에 추천방법)

예), 딤전3:2-5절과 딛1:6-9절의 말씀에 입각한 자를 후보로 정하여 청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회 공동회의

즉 사무처리 회의를 최소 2주전에 공고한 후에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반드시 공동 사무처리 회의에서 확정하는 것만이 진리는 아니라고 본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선정된 청빙

위원회나 교회 이사들(디렉터들)에 의해 확정하여 교회에 알리는 경우도 있다.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본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비를 교회(운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의 진행사항이나 특정사항에 대한 의결내용은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서기에 의해 제한적으로 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접촉의 금지)

담임 목사로 거론되는 목사들과의 접촉은 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에 접촉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기타 교인의 접촉은 금한다.

제7조 (예외사항)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통한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내규는 20____년 ___월 ___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목회자 청빙연구위원회 자료에서- (이 자료는 최영이 목사가 제공하셨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청빙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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