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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이나 경력, 언어능력 등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초, 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민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으나 이후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포함 한 취업이민3순위(EB3) 수속기간이 7~8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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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도 받고 싶은데.. EB2? EB3? I-140? I-485 이게 다 뭐지?
영주권 문호는 또 뭐고 왜 매달 바뀌는거야?
응? 굳이 미국에 유학오지 않아도 자격만 되면 한국에서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석사 학위가 있는 박사과정 이상이면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취업 영주권의 모든 것, 미국비자준비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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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우선 고용주가 노동청에 노동허가서(PERM)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6개월이며 심사기간은 6-12개월입니다. 그래서 약 일년에서 …
Source: menglawgrp.com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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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EB-3) – 그늘집
그러나 2013년 이후 그간의 적체가 해소되어 수속기간이 2~3년 정도로 단축되기 시작했고,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1년 2개월 만에 영주권 수속이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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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EB-2 & EB-3 조건/절차/수속기간 – 네이버 블로그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의대, 치대, 법대 등 유학생으로 입학이 어려운 전공도 가능합니다. 5.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 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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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수속절차 – (주)드림이주
미국 내에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 신청부터 허가까지 2018년 기준으로 약 6~8개월 정도 소요되며 처리 기간이 조금씩 …
Source: dreamiju.com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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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 이민변호사 박호진
제3안의 실제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 수속기간 중에 스폰서 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제안받은 연봉 … +더보기 EB3 관련 변호사 컬럼.
Source: www.hojinparklawyer.com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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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취업 영주권3순위)란?
학사학위소지자또는전공분야의5년이상의경력이있을시, 신청가능합니다. 취업영주권신청이전에잡오퍼와미국노동청으로부터의 노동허가를받아야합니다. 한국인의경우, 우선 …
Source: jensenlaw.com
Date Published: 12/14/2022
View: 8534
[미국 EB3 취업이민] 임OO님 영주권 취득 | Tomasamkor
임OO 고객님은 미국에 학생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임OO님의 경우, 노동허가 접수 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Source: tomasamkor.com
Date Published: 9/25/2021
View: 9216
취업이민 3순위: EB-3 – 이재운 변호사
모든 케이스가 각각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예상 프로세싱 기간을 예측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그때의 노동 허가 프로세스 타임이 다를 … 신규 회사 영주권 신청.
Source: www.jaewoonlaw.com
Date Published: 10/3/2022
View: 1445
EB3 비숙련직 이민에 대해서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2016년 6월 영주권문호 기준으로 대기기간이 3개월 소요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시 까지 실제 소요 시간은 현재 노동청 감사(Audit)에 걸리지 …
Source: misamogo.com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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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eb3 영주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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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eb3 영주권 기간
- Author: 공대형티옴 TI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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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UAbsf3lD4c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영주권문호 3년 후퇴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4년제대학 학위 조건인 전문직과 2년이상 교육이나 2년이상 경력 조건인 숙련직,그리고 학력과 경력이 필요없는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이나 경력, 언어능력 등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초, 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민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으나 이후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포함 한 취업이민3순위(EB3) 수속기간이 7~8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케이스가 급격하게 감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그간의 적체가 해소되어 수속기간이 2~3년 정도로 단축되기 시작했고,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1년 2개월 만에 영주권 수속이 완료된 사례도 있어 과거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기간 단축이 현실화 되기 시작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속비용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증권 파동 후 경제가 나빠지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의회에서 실업대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같이 거론되어 미국에 실업자가 많은데 왜 못 뽑냐고 하면서 노동부 펌 신청이 많이 거절 되었습니다.
노동부 검증인 펌이 많이 거절되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민 페티션을 신청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돼 결국은 숫자가 줄어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2022년 6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3순위 전문지과 숙련직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으나 비숙련직은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여전히 오픈지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19년5월8일로 3년이 후퇴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6월문호에서는 3순위 비숙련직 승인 가능일이 3년 후퇴된것 입니다. 한인 등 많은 취업이민 비숙련직 대기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기간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LC)를 승인 받더라도 영주권 문호 때문에 영주권(I-485) 접수가 불가능해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접수할수 없게된것 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려야 영주권(I-485)를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2022년 5월 현재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 6개월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숙련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직업 선택 군이나 근무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발적인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권 문호도 오픈된 상태여서 대기기간이 길지 않다는 장점까지 더해져 이민희망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는데 문호가 후퇴되면서 대기기간 만큼 수속기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비숙련직에 관련된 직종은 주로 닭 공장등 대형식품회사나 청소 회사 등이 주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신청자는 대부분이 중류층 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미 영사는 신청자들이 미국에 취업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비숙련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터뷰를 낙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신분에 맞는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P란, 주한미국 대사관의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좋은 결과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신청인들 거의 모두가 이주공사같은 곳에 몇만불씩 주고 직장을 알선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주권은 못받고 거금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것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는지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에 그이유가 취업이민 신청인을 중간에서 모집하는 이주공사등이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것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취업이민에서 첫번째 수속 단계인 노동인증 과정과 취업이민청원(I-140)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 입니다.
이주공사들이 연루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거절하기위해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법상 첫번째 노동인증 과정의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하는데 신청인이 지불한 사실을 밝혀낸것 입니다.
고용주가 사람들 뽑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자가 지불한 비용으로 신문 광고비 와 담당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한게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읍니다.
고용주에게 직접 문어보거나 계약서나 증거를 내라고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주공사에게도 물어보고 계약서 서류와 지불된 금액 증거등을 요구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 당사자에게도 질문서과 계약서및 증거 서류등을 수집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미국내에서 비숙련공 영주권 신청자들이 일하고 있는 미국내 공장 들을 방문하여 직접 영주권 신청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읍니다.
미국 전역에 많은 공장에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방문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을 만나서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시 질문은 비용을 얼마 주었느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인증시 비용인 신문 광고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누가 넀는지를 직접 조사하러 다니고 있읍니다.
조사과정에서 노동인증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고용주가 직접 부담 안 했거나 이주공사에게 준 돈 중에 노동인증 비용을 부담한게 나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모두 거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선업체와 일부 비숙련 기업주들과의 금전관계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된다면 이는 이민사기에 해당 됩니다. 알선업체에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일반적인 수속비용 이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민사기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민국이 무분별한 대량 취업이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될것 같습니다.
다행인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만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가 어려울뿐 미국내에서 진행이나 제3국의 미국대사관 수속은 문제없이 나오고 있다는것 입니다.
미국이나 제3국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비숙련직을 진행하는것도 고려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속의 정부기관 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게되면 제3국 미국대사관이나 미국내 수속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근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TP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내 수속자도 대형업체의 단체수속이 아닌 개별 스폰서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보고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에이전트를 통하지않고 스폰서 업체와 직접 고용계약과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한다면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없이 승인되고 있으므로 비숙련직을 준비하시는분들은 빠른시일내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외국인 고용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별 스폰서를 찾아 구인과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서 진행하고 가능하다면 비숙련직 보다는 숙련직이나 전문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국가별 쿼터제는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는데 앞으로는 단축 혜택을 받게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전원 인터뷰를 받게 돼 기각과 지연될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로 현재 6개월 걸리던 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12~18개월씩 대기해야하고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많아 졌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될 두려움과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F-1) 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되면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 됩니다.
따라서 I-20 원본, 재학증명서, 성적표는 기본이고 학비 영수증, 학생증, 강의 요강, 과제 기록, 교재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이름, 주소, 재학 기간, 전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분명치 않은 사항을 정확히 알아 보려는 인터뷰는 걱정 안해도 되자만, 케이스 자체에 의심을 받으면 인터뷰할때 답변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할 의사는 없으면서, 취업 이민 신청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심사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대부분 뒤집고 있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되어있지만 통과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 합니다.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잘 준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신청을 한후에 6 개월이 지난 사람은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자신의 사업체로도 스폰서를 변경해서 지금까지 진행 되어온 수속을 계속 이어가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허락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가 너무 오래걸리게 되어 긴 세월을 기다리게 되면서,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가 계속 좋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기 힘들다던가, 기다리는 동안에 스폰서 사업체가 팔리거나 사업이 안되어 폐업하게 되어 없어지는 경우, 스폰서 해주는 사람과 영주권 받을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스폰서가 더이상 스폰서 안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등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비슷한 업종이면 다른 업체로 바꿀수 있습니다.
스폰서 변경에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그것은 처음 신청한 스폰서 업체에서 꼭 취업이민청원서(I-140)만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취업이민청원서 받는 시기는 스폰서를 바꾸고 난 뒤에 받던, 바꾸기 전에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폰서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은 영주권 수속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스폰서 사업체에 재정상황의 변화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서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도 상관없습니다. 재정능력이 약해도 상관없으나 가능하면 원래 영주권 신청한 업체와 비슷한 업종이고 직책이 원래의 직책과 비슷 한게 좋습니다. 연방 노동청에서 분류해 놓은 업종 코드가 또는 새로 맏게 되는 직책의 노동청 분류 코드번호가 비슷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100% 영주권 인터뷰가 시행된이후 영주권 인터뷰 대기기간이 1년이상 걸리고 있고 앞으로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되면 영주권 수속기간은 더욱 길어질것은 자명한사실이므로 자기사업체로 고용주 변경을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닭공장등 비숙련직으로 진행해서 인터뷰에 대비해서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신분들의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2~3년을 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고용주 변경 문제를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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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순위는 또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육체계가 비슷함으로 한국에서의 학사학위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취업비자 신청시 인정되는 3:1 룰, 즉 3년의 경력을 1년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취업이민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꼭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합니다.
숙련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식당 매니저, 오피스 매니저, Legal Secretary, 패션 디자이너, Hair Stylist, Cosmetologist, Manicurist, 치과기공사, 헤드 요리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숙련공으로서 직책이 요구하는 최소한 2년 이상의 트레이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제 직업학교에서 과정이수하면 2년 트레이닝으로 인정됩니다.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으로 진행시 주의해야할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력 편지만 받아오면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민국에서 한국에서의 경력으로 일한 증거로써 국세청 원천과세 증명을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이민관이 종종 있습니다.
담담당변호사가 식당이나 세탁소 같이 막일 하는 곳은 한국에서 임금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경우가 많다고 설명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의 경력 사업체 주인이 ‘정말 일했다’라고 진술서를 제출해도 세금 기록을 가져오라고 계속 요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3순위 숙련직이나 전문직의경우 처음 준비단계에서 경력증명을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이나 경력, 언어능력 등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초, 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민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으나 이후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포함 한 취업이민3순위(EB3) 수속기간이 7~8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케이스가 급격하게 감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그간의 적체가 해소되어 수속기간이 2~3년 정도로 단축되기 시작했고,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1년 2개월 만에 영주권 수속이 완료된 사례도 있어 과거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기간 단축이 현실화 되기 시작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속비용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증권 파동 후 경제가 나빠지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의회에서 실업대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같이 거론되어 미국에 실업자가 많은데 왜 못 뽑냐고 하면서 노동부 펌 신청이 많이 거절 되었습니다.
노동부 검증인 펌이 많이 거절되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민 페티션을 신청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돼 결국은 숫자가 줄어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국무부가 2022년 1월 13일 발표한 2022년 2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다만 연방의회의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2022년 2월 18일까지 단기예산안으로만 승인돼 있어 4순위 종교이민 일반직 접수가능일자가 일단 오픈 되었지만 의회에서 또 다른 연장안이나 정식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2월 18일이후로 승인이 중단됩니다.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1월중에도 승인이 일시중단 되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가 2021년 6월 30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갱신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해 법안이 종료되어 1월에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프로그램 강화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간의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2022년 1월 현재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숙련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직업 선택 군이나 근무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발적인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권 문호도 오픈된 상태여서 대기기간이 길지 않다는 장점까지 더해져 이민희망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비숙련직에 관련된 직종은 주로 닭 공장이나 청소 회사 등이 주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신청자는 대부분이 중류층 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미 영사는 신청자들이 미국에 취업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비숙련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터뷰를 낙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신분에 맞는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P란, 주한미국 대사관의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좋은 결과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신청인들 거의 모두가 이주공사같은 곳에 몇만불씩 주고 직장을 알선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주권은 못받고 거금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것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는지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에 그이유가 취업이민 신청인을 중간에서 모집하는 이주공사등이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것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취업이민에서 첫번째 수속 단계인 노동인증 과정과 취업이민청원(I-140)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 입니다.
이주공사들이 연루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거절하기위해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법상 첫번째 노동인증 과정의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하는데 신청인이 지불한 사실을 밝혀낸것 입니다.
고용주가 사람들 뽑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자가 지불한 비용으로 신문 광고비 와 담당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한게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읍니다.
고용주에게 직접 문어보거나 계약서나 증거를 내라고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주공사에게도 물어보고 계약서 서류와 지불된 금액 증거등을 요구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 당사자에게도 질문서과 계약서및 증거 서류등을 수집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미국내에서 비숙련공 영주권 신청자들이 일하고 있는 미국내 공장 들을 방문하여 직접 영주권 신청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읍니다.
미국 전역에 많은 공장에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방문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을 만나서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시 질문은 비용을 얼마 주었느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인증시 비용인 신문 광고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누가 넀는지를 직접 조사하러 다니고 있읍니다.
조사과정에서 노동인증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고용주가 직접 부담 안 했거나 이주공사에게 준 돈 중에 노동인증 비용을 부담한게 나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모두 거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선업체와 일부 비숙련 기업주들과의 금전관계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된다면 이는 이민사기에 해당 됩니다. 알선업체에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일반적인 수속비용 이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민사기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민국이 무분별한 대량 취업이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될것 같습니다.
다행인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만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가 어려울뿐 미국내에서 진행이나 제3국의 미국대사관 수속은 문제없이 나오고 있다는것 입니다.
미국이나 제3국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비숙련직을 진행하는것도 고려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속의 정부기관 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게되면 제3국 미국대사관이나 미국내 수속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근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TP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내 수속자도 대형업체의 단체수속이 아닌 개별 스폰서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보고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에이전트를 통하지않고 스폰서 업체와 직접 고용계약과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한다면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없이 승인되고 있으므로 비숙련직을 준비하시는분들은 빠른시일내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외국인 고용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별 스폰서를 찾아 구인과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서 진행하고 가능하다면 비숙련직 보다는 숙련직이나 전문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국가별 쿼터제는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는데 앞으로는 단축 혜택을 받게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신청자분들의 경우 대체로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별 쿼터제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접수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전원 인터뷰를 받게 돼 기각과 지연될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로 현재 6개월 걸리던 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12~18개월씩 대기해야하고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많아 졌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될 두려움과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F-1) 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되면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 됩니다.
따라서 I-20 원본, 재학증명서, 성적표는 기본이고 학비 영수증, 학생증, 강의 요강, 과제 기록, 교재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이름, 주소, 재학 기간, 전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분명치 않은 사항을 정확히 알아 보려는 인터뷰는 걱정 안해도 되자만, 케이스 자체에 의심을 받으면 인터뷰할때 답변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할 의사는 없으면서, 취업 이민 신청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심사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대부분 뒤집고 있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되어있지만 통과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 합니다.
이민개혁법이 통고되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잘 준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신청을 한후에 6 개월이 지난 사람은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자신의 사업체로도 스폰서를 변경해서 지금까지 진행 되어온 수속을 계속 이어가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허락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가 너무 오래걸리게 되어 긴 세월을 기다리게 되면서,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가 계속 좋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기 힘들다던가, 기다리는 동안에 스폰서 사업체가 팔리거나 사업이 안되어 폐업하게 되어 없어지는 경우, 스폰서 해주는 사람과 영주권 받을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스폰서가 더이상 스폰서 안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등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비슷한 업종이면 다른 업체로 바꿀수 있습니다.
스폰서 변경에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그것은 처음 신청한 스폰서 업체에서 꼭 취업이민청원서(I-140)만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취업이민청원서 받는 시기는 스폰서를 바꾸고 난 뒤에 받던, 바꾸기 전에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폰서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은 영주권 수속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스폰서 사업체에 재정상황의 변화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서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도 상관없습니다. 재정능력이 약해도 상관없으나 가능하면 원래 영주권 신청한 업체와 비슷한 업종이고 직책이 원래의 직책과 비슷 한게 좋습니다. 연방 노동청에서 분류해 놓은 업종 코드가 또는 새로 맏게 되는 직책의 노동청 분류 코드번호가 비슷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100% 영주권 인터뷰가 시행된이후 영주권 인터뷰 대기기간이 1년이상 걸리고 있고 앞으로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되면 영주권 수속기간은 더욱 길어질것은 자명한사실이므로 자기사업체로 고용주 변경을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닭공장등 비숙련직으로 진행해서 인터뷰에 대비해서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신분들의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2~3년을 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고용주 변경 문제를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미국취업이민 EB-2 & EB-3 조건/절차/수속기간
1.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동반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이민허가 접수 시점에 만 21세를 넘지 않았다면 동반가능합니다)
2.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되며, 이후 영구적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3. 자녀가 무료공립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의대, 치대, 법대 등 유학생으로 입학이 어려운 전공도 가능합니다.
5.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 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형제, 부모, 미혼 자녀 등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7. 유학생과 달리 미국 연방 정부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폭넓은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미국은 1인당 13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 이민변호사 박호진
EB-3 범주는 다시 전문직,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직 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범주이고,
숙련직 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직업 경력을 가진 분들을 위한 범주이며,
학사학위가 없으며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숙련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B-3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인은, 스폰서 회사로부터EB-3의 자격이 되는 일자리를 offer 받아야 하고,
L/C 신청일 현재, 영주권 신청인이 해당 일자리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스폰서 회사는 연방 노동부가 결정하여 주는 prevailing wage 또는 그 이상의 연봉 지급을 제안하여야 하고,
스폰서 회사는 제안한 금액의 연봉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 (financial 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 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은, 연방 노동부에 L/C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영주권 신청을 승인받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재정능력:
스폰서 회사는 한 해는 제1안의 연간 순수익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고, 다른 해는 제2안의 현재 순자산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에 연간 순수익과 현재 순자산을 합산하여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제3안의 실제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 수속기간 중에 스폰서 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제안받은 연봉보다 적을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는 [제안받은 연봉 – 실 수령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연간 순수익 또는 현재 순자산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용 제안 연봉이 $40,000이고, 영주권 신청인의 실수령액이 $30,000인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의 연간 순수익 또는 현재 순자산 중 한 가지가 $10,000 이상이면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수속 절차 개관:
연방 노동부에 prevailing wage 신청
구인광고 등 법이 정하고 있는 구인활동 진행 – 신문,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한 구인광고 및 주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에 무료 광고 (job order) 를 30일 이상 게재.
구인활동을 모두 종료한 후 30일 동안 대기 – 광고를 본 미국인들에게 해당 일자리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간.
연방 노동부에 ‘외국인 고용허가 (L/C)’ 신청
영주권 신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미국 밖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분이 그 후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이 허가되는 순간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부터 모든 취업영주권 신청인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에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터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는 아래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인에게 제안한 연봉을 지불할 재정적인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제1안) 회사의 연간 순수익이 제안한 연봉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우,제2안) 회사의 현재 순자산이 제안한 연봉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우, 또는제3안) 회사가 영주권 신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제안 연봉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EB-3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본 웹싸이트의 온라인 상담 코너를 통하여 박호진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비자 및 체류신분의 일정과 관련하여 최적의 시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Jensen Law Firm EB-3 (취업 영주권3순위)란? –
EB-3 (취업 영주권3순위)란?
학사학위소지자또는전공분야의5년이상의경력이있을시, 신청가능합니다. 취업영주권신청이전에잡오퍼와미국노동청으로부터의 노동허가를받아야합니다.
한국인의경우, 우선순위의날짜가오픈되기까지 3년에서3년6개월을시간이소요됩니다.
많은한국분들이젠슨앤젠슨을통해취업영주권을취득하셨습니다. 취업영주권의경우, 경험이풍부한이민변호사선임이중요합니다. 이것이많은한국분들이젠슨앤젠슨을선택하시는이유입니다.
신청조건: 학사학위또는 5년이상의전문경력
예상수속기간: 3년– 3년6개월
수속절차:
취업이민 3순위: EB-3 – 이재운 변호사
Open Maps Widget for Google Maps settings to configure the Google Maps API key. The map can’t work without it. This is a Google’s rule that all sites must follow.
EB3 비숙련직 이민에 대해서 > 취업이민 비숙련직 Q&A
> 무료상담 > 취업이민 비숙련직 Q&A 취업이민 비숙련직 Q&A EB3 비숙련직 이민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자 작성일 16-07-23 13:02 조회683회 조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016년 6월 영주권문호 기준으로 대기기간이 3개월 소요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시 까지 실제 소요 시간은 현재 노동청 감사(Audit)에 걸리지 않으면 1년~ 1년 6개월, 감사에 걸리면 2년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앞으로 신청하시는분은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절차,비용,고용회사,지역 등에 대한 정보는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도착하지 않았다면 스팸 메일함 확인하시고 없으시면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1544-2402 / 070-4820-3867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미사모에서 주최하고 미사모 회원들의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공동구매 모임인 올인은 2004년도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100%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100% 노동허가 및 이민청원(I-140)이 승인되었습니다. 올인 1,2,3,4기 수백명이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5,6,7기를 진행합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최고의 계약조건 을 제공합니다. 같이 신청한 고객들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 올인 5기 간병인 – 노동청 접수시기: 2016년 9월 – 특징: 12동안 한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고 있는 간병인 고용회사, 미사모 회원 수백명 영주권 취득으로 검증된 최고의 간병인 고용회사, 타 간병인 회사와 비교불가 – 위치: 캘리포니아주 Van Nuys시(베버리힐즈에서 차로 15분 거리,LA인근) – 근무기간: 신청자 자율, 의무근무 기간 없음 – 근무내용: 식사준비,청소,세탁,산보 보조 등 – 근무환경 및 강도: 양호 – 학군 및 주거환경: 최상위, 인근 UCLA, USC, CALTEC 위치 ◇ 올인 6기 House of Raeford 육계가공직
– 노동청 접수시기: 2016년 9월 접수예정 – 특징: 16년 동안 한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고 있는 육계가공직 회사, 한국인 수천명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준 회사, 2015년 고객 노동청 감사 없이 100% 노동허가 및 이민청원 승인, 약물검사(Drug Test) 진단서 요청하지 않아 노동허가 및 이민청원 승인율 굉장히 높음
– 위치: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시 – 근무내용: 포장 작업, 컨베이어라인 작업, 청소 등 – 학군: Raleigh시(1시간10분거리)내 Duke 대학(미국10위권내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세계100위권내대학) ◇ 올인 7기 제품포장직
– 노동청 접수시기: 2016년 9월 접수예정 – 특징: 여성 미용제품 대형 물류창고, 수년 동안 영주권 스폰서를 하지 않아 노동허가 및 이민청원 승인율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
– 위치: 캘리포니아주 Corona시(LA에서50분거리) – 근무기간: 신청자 자율, 의무근무 기간 없음 – 근무내용: 박스포장, 테잎 붙이기, 바코딩 등 – 근무환경 및 강도: 양호 – 학군 및 주거환경: 최상위, 인근 UCLA, USC, CALTEC 위치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미사모 취업이민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5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소송·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비숙련직 최다 직종 프로그램 보유, 의무근무기간 없음· 고용회사 대도시 위치·학군 및 주거환경 미국내 최상위의 검증된 프로그램 보유 – AAA급 미국변호사 상주 및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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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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