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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10년 이상 국민 연금 납입하면 일시불 지급 받을 수 있나?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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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중국인 국민연금 반환 – 지식iN
기존 2015년~2018년까지 납부한 한국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15년~2018년에도 중국 양로보험을 납부하였고, 면제 …
Source: kin.naver.com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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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24/2022
View: 100
재외동포의 국민연금 관련 정보 –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재외공관에서 반환일시금에 대한 대리청구의사를 확인받는 경우.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 (반환 …
Source: mex.mofa.go.kr
Date Published: 5/28/2021
View: 94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반환일시금 정리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공항지급 수령방법.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좌 증빙사본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 국민연금공단 …
Source: yoonhjs.com
Date Published: 9/10/2021
View: 8631
외국인을 위한 국민연금 안내
연금보험료부담. ▷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소득월액의 4.5%씩.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
Source: www.nps.or.kr
Date Published: 1/6/2021
View: 7125
중국동포,외국인관련 국민연금제도…..출국시 반환방법
【중국동포신문】 국민연금은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
Source: www.dongponews.kr
Date Published: 10/10/2022
View: 9879
정리)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가입할까? 연금가입대상 국적/비자 …
이에 더해서, 외국인인의 국민연금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만큼 많은 한국 국민들이 자신이 납부한 연금보험을 수령받지 …
Source: steer.tistory.com
Date Published: 4/7/2022
View: 7510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개인) 자격취득 신고 도움말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 작성방법. 공통사항.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
Source: www.4insure.or.kr
Date Published: 8/2/2022
View: 6168
국민연금이란?
비자가 만기되면 출국할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받아가시면 … F4가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은 단 한가지, 최소 10년을 보험료를 납부해야 …
Source: freewechat.com
Date Published: 4/20/2021
View: 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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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국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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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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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중국인 국민연금 반환
질문
안녕하세요.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입니다.
2015년에 입국하여 2018년까지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였고
2019년 이직을 하게 되면서 중국 양로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면
한국 국민연금 면제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면제신청을 하여 현재는 한국 국민연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만
기존 2015년~2018년까지 납부한 한국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15년~2018년에도 중국 양로보험을 납부하였고, 면제 가능 사실을 몰라 면제신청을 못한상황이라
혹시나 국민연금 반환 가능할가요?
복지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한국에서 취업하여 생활하다가 1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중국국적동포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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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민연금 관련 정보 상세보기
1.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 귀국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ㅇ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ㅇ 협정에 의하여 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반환일시금은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제도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연금가입을 의무화하여 연금지급 사유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반환일시금은 사회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국외이주나나 국적상실자가 해외체류로 인해 본인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ㅇ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가 해외체류로 인해 본인이 청구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하는 방법과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1)번의 경우는 제3자도 위임을 받아 청구할 수 있고 2)번의 경우는 친인척만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재외공관에서 반환일시금에 대한 대리청구의사를 확인받는 경우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의 대리청구 사항란에 대리청구
사항을 기재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기관장 날인)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의 대리청구 사항란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위임장과 이에 대한 기관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대리청구 인정
–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외이주자 : PR여권사본 또는 영구영주권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및 임시 영주권 제외)
국적상실자 : 국적상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시민증사본, 등 국적상실증명 서류 중 1개 및
국적취득국발행 여권 사본
– 국외이주자의 경우 출국일 확인서류 필요(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의 출국스탬프 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예금통장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2)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가족에게 임의로 위임하는 경우
– 이 경우 대리청구할 수 있는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
–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
(급여 위임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고 위임장을 받았던 항공우편봉투 함께 제출)
–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외이주자 : PR 여권사본 또는 영구영주권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및 임시 영주권 제외)
국적상실자 : 국적상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시민증사본, 등 국적상실증명 서류 중 1개와
국적취득국발행 여권 사본
– 국외이주자의 경우 출국일 확인서류 필요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의 출국스탬프 등)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게시글 점검일: 2016년 12월 23일)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반환일시금 정리
외국인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고 또 일정기간 가입을 한 경우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한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 후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예전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2021. 1. 1. 기준)
1. 국적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 되는 체류자격
: E-8 , E-9 , H-2 체류자격 보유자
2.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국가 (21개국)
(21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2011.11.1.) , 터키(2015.6.1.), 스위스(2015.6.1.),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3. 상호성 인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국가 (24개국)
최소가입기간 6개월 이상(1개국) : 벨리즈
최소가입기간 1년이상(7개국) :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국가 (16개국) :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튀니지, 우간다,
<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
청구인 :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기한 : 반환일시금은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청구방법 :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
외국인이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 출국일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 가능
※ 출국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공단 창립기념일(9.18.)인 경우는 공항지급이 불가하므로, 국내계좌이체 또는 해외송금 이용
※ 비행기 출발예정시각이 10:30~24:00전인 경우 공항지급 가능
※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15개 통화로 지급 가능하며 원화로는 지급 안 됨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청구시 공항지급 방식 선택
※ 공항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및 추가지급을 대비하여 반드시 국내계좌 또는 해외송금계좌도 신고
공항지급 수령방법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좌 증빙사본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및 상담센터(인천공항상담센터 제외)
출국일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비행기티켓 제출 후 반환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 수령(08시30분~18시30분까지) ※ 인천공항상담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A 2번 출구 옆
출국터미널에 관계없이 모두 인천공항상담센터를 방문해야 함
– 수령액이 1만불 이하 :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3층 J카운터 앞/제2터미널 3층 A카운터 앞)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21시까지)
– 수령액이 1만불 이상 :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정은행을 우리은행 지점(제1터미널 지하1층/ 제2터미널 지하1층)으로 변경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6시까지)
단, 본인이 출국하는 터미널에서만 수령 가능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25번 BOARDING GATE 앞/제2터미널 251번 BOARDING GATE 앞)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시까지)
중국동포,외국인관련 국민연금제도…..출국시 반환방법
사진=국민연금제공,
【중국동포신문】 국민연금은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동등 대우, 급여송금 보장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위한 것으로,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보험료면제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된다.
– 협정 체결국 :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총 16개국)
◆외국인 출국시 반환방법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 출국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반환가능 여부 확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점방문 외국인 반환신청
구비서류: 급여지급청구서, 여권, 예금계좌, 항공권(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 증명)
구비서류: 급여지급청구서, 여권, 예금계좌, 항공권(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 증명) 국내 은행계좌는 일주일 이내, 외국은행계좌는 한 달 이내
반환계산 : 국민연금(피고용인 + 고용주 기여금) + 이자
지점에서 확인절차
※본인이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 확인과 본인여부 확인 방법에 차이가 있다.
정리)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가입할까? 연금가입대상 국적
전국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로 인해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청년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연금을 납부해줄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사실상 “강제납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외국인인의 국민연금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만큼 많은 한국 국민들이 자신이 납부한 연금보험을 수령받지 못할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사업장 근무 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가입 됩니다.
됩니다. 외국에서 한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제외됩니다.
국적별 국민연금 가입가능 여부
구분 국가 사업장 가입 당연적용국
지역 가입 당연적용국
(76개국) 가이아나, 카보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팔라우,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사업장 당연적용국
지역 적용제외국
(34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룬디,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라과이 사업장 적용제외국
지역 적용제외국
(23개국)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
위 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국가 중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비자별 국민연금 가입가능 여부
체류자격 법명 국민연금 당연적용 여부 D-5,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F-2, F-4, F-5, F-6, H-1, H-2 취재,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
교수, 회화,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관광취업, 방문취업 당연적용 A-1, A-2, A-3
B-1, B-2
C-1 C-3, C-4
D-1, D-2, D-3, D-4, D-6
F-1, F-3
G-1 외교, 공무, 협정
사증면제, 관광통과
일시취재, 단기방문, 단기취업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동반, 기타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국민연금 청구 대상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반환일시금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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