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 신고 안하고 한국 입국 |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회복?!! 재외국민 국적관련 이 영상이면 끝!! 상위 7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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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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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 제때 안하면 급할 때 한국 입국비자 취득 더 어려워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이렇게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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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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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만일 F씨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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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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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들을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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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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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받고 한국적 상실신고 안하면 ? – ASK미국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국적 상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한국 의료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고, 한국 내에서 취업시에 부과받는 세금의 세율이 다르고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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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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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만약에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 가면?

국적상실 신고 안하고 미국 여권으로 입국 ==> OK 국적사실 신고 안하고 한국 여권으로 입국 ==> 출입국 관리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or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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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5/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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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 국적 포기하고 해외 시민권 받으신 분들, 한국 입국 …

국적상실 신고 안하고 지난해 10월에 한국 갔다가 12월에 왔고 입출국시 아무 언급이 없었는데요. 물론 K ETA 그냥 받아서 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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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missyusa.com

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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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창: 호주 시민권자십니까? 한국 국적 상실 신고하셨습니까?

아울러,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 시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직후에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시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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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bs.com.au

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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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조언을 급하게 구합니다. – 밴쿠버 조선일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았기에 한국여권으로 들어갈수있다해서 들어가려 … 한-캐나다 사전입국심사 생긴이후 공식 이중국적자 제외하고 한국서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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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anchosun.com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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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적 상실 신고 안하고 한국 입국

  • Author: KTN At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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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5XEhrXfOnk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Q1.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1: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예를 들어 이민 후 뉴질랜드 국적 취득) 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외국국적취득 사실을 신고 하는 호적 정리절차입니다. 호적 법 상 외국국적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한국국적과 타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90년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하며,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리된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2005.05.24 개정된 국적법 근거)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선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나,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국적상실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하는가요?

A2: 한국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외국국적 취득 후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호적을 정리하여야 합니다.(예: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뉴질랜드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가 사망했는데 호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뉴질랜드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한국출입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시민권을 귀화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과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이러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Q3.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A3: 한국에서 태어난 후 귀화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은 날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병역관련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후 뉴질랜드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태생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대상자가 되기 전(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뉴질랜드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적이탈신고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24세 이후부터 전가족 영주권(또는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별도 관리허가를 받은 후 만 35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됩니다. 병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www.mm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미국 유학중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 올려져 있으며 15세가 될 때 뉴질랜드 이민후 뉴질랜드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4: 삼중국적자인 자는 뉴질랜드 국적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태생적 이중국적자이시나, 추후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국적상실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Q5.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적에는 본인이 제적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뉴질랜드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A5: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취득, 연금수령 이 가능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 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재외동포의 한국내 금융기관 이용 안내는 어떻게 되나요?

A6: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도 한국 내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www.mofe.go.kr) 외환제도과 (☏ 02.503.927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7.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토지취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A7: 1998년 한국의 외국인토지법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교포 포함) 또는 외국법인도 군사 시설보호구역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내 토지 등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계약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과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8.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상실자의 토지보유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A8: 한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외국인 토지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토지지분 취득을 수반할때는 동 토지지분에 관해서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뉴질랜드시민권증서 등 국적변경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이며, 자세한 절차 및 안내는 각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지적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9. 국적을 상실한 후에 (시민권 취득 후)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9: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여 부모와의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국내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은 한국 사람인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그 절차나 구비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률사항에 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ARS 상담: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한국내 주요 기관 연락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10: 국적 업무 외에 다른 질의사항은 아래 해당기관에 연락하셔서 국적변동후 신고해야 할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등기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등기과(☏ 02-3480-1394)

▶ 호적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호적과(☏ 02-3480-1389)

▶ 조세 : 국세청(www.nts.go.kr) 민원실(☏ 1588-0060)

▶ 근로 : 노동부(www.molab.go.kr) 근로기준과(☏ 02-503-9742)

▶ 외국환거래 : 재정경제부(www.mofe.go.kr) 외환제도과(☏ 02-503-9277)

▶ 부동산 : 건설교통부(www.moct.go.kr) 토지관리과(☏ 02-504-9123)

▶ 학교 :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학교정책과(☏ 02-720-3046)

▶ 의료보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험정책과(☏ 02-503-7570)

▶ 주민등록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주민과(☏ 02-3703-4860)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ARS 상담(132)

국적상실 신고 제때 안하면 급할 때 한국 입국비자 취득 더 어려워 상세보기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이렇게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국적을 취득하고서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외국 국적 취득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자(VISA, 사증)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발급대상이므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우리 국민인 사람에게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분들은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캐나다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캐나다 국민 또한 대한민국으로의 무사증 입국이 정지되어 현재 캐나다 국적자는 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사증)을 미리 발급받아야만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이 한국 거주 가족의 사망이나 위독함을 사유로 긴급히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아직 국적상실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상실 신고부터 완료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가능하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입국 일정보다 지체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외동포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재외동포사증(F4)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적상실 신고 여부는 필수 확인사항이며,

국적상실 신고를 할 때는 시민권증서(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 증명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갖춰져야 하므로 서류를 갖추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아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신 재외동포분들은 조속히 신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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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의 F씨(남자)가 18년 3개월 만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을 제외하면 해외에서 10년 가까이 체류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58세인 F씨의 연령을 감안하면 유학생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한국 입국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 혜택을 받은 것을 보면 해외 주재원도 아니어서 해외 시민권자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우선 F씨가 해외 체류국의 영주권만을 얻은 한국 국민이라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F씨가 해외에서 시민권을 얻은 후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국에서 미국 여권 번호로 항공권을 발권한 후 미국 여권으로 미국 출입국관리소를 경유해 출국한 뒤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미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자임을 전수조사하지 않는다.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적법은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지만 선언적 의미”라며 “병역을 마친 한국 국적의 남성이 후천적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 여권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가정할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를 걸러내 국적 상실을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만일 F씨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간단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통해 입국 사실을 알리고 입국 항공권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확인 즉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소가 입국한 국민에게 입국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줬지만 최근에는 입국 스탬프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한국 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국 이후 2~3일 정도 소요되는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명단 확인이나 본인이 원할 시 항공권 사본을 통해 보험의 일시 정지 상태를 해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email protected]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국적 상실 > 국적 상실 (본문)

국적 상실

“국적 상실”이란 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의 상실결정,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인쇄체크 개념

“국적상실”이란? “국적상실”이란?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 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89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 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90면]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국적상실 사유 국적상실 사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2항).

인쇄체크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 취득 시기 외국국적 취득 시기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국적법」 제14조 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6조 제1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대리 신고 미성년자의 대리 신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 미신고시 대한민국 국적의 소급상실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 미신고시 대한민국 국적의 소급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

인쇄체크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상실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국적법」 제18조 제1항).

권리양도 의무 권리양도 의무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8조 제2항).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범위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범위 Q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모두 잃게 되나요? A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를 갖지 못할 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아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다른 배우자 일방과의 부부관계는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하여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204~209면]

인쇄체크 국적보유의사의 신고

제출서류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번역문 및 연락처의 기재 번역문 및 연락처의 기재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수수료 수수료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6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수리 사실의 통보 수리 사실의 통보

Topic: 만약에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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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적 상실 신고 안하고 한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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