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 백신 접종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정점 지나면 1급 지정 해제 검토\” / Ytn 상위 65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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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백신 접종자 직계가족방문 자가격리면제 영사민원24 신청안내(8.3부터 영사민원 24 시스템으로만 신청가능) ㅁ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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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춰 코로나19 관리 체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격리했던 조치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제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해외 입국자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이를 등록했다면 오는 21일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적용된 7일 격리 조치가 석 달여 만에 해제되는 겁니다.
지역 발생 규모와 비교해 해외 유입 비율이 극히 적은 데다, 다른 나라의 유행 규모가 줄고 있어 격리를 면제해도 국내 확산세에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 판단한 겁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예방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노바백스를 포함한 WHO 인증 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신 분들과 3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입니다.]감염 이력이 있는 완치자라면 2차 접종 뒤 180일이 지나더라도 3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살 미만 소아는 원칙적으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지만,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를 고려해 6살 미만은 동반 입국자가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는 의학적 사유 등 이유를 불문하고 미접종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로 등록했더라도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면 기존 격리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 입국자가 다음 달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4월 1일부터는 입국 이후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은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라고 거듭 부탁합니다.]이렇게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정부는 델타 변이와 계절독감 중간 수준으로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진 규모는 커졌지만, 치명률이 낮은 만큼 음압 병실이 아닌 일반 의료체계 전환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를 음압시설 격리가 필요한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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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등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Q-code …

ㅇ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해야합니다.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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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2/20/2021

View: 2131

해외백신접종자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절차 안내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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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ytravelus.com

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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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자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검사 관련】 방대본 해외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은? 이유는? ○국내·외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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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1/5/2022

View: 433

2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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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2/2022

View: 8013

해외 입국자, 8일부터 모두 격리면제…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가 전면폐지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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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idevina.com

Date Published: 4/29/2022

View: 6231

21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국내·해외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내달 1일부터 등록 안한 해외 접종자도 …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해외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된다. 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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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28/2022

View: 1473

공지사항 | 알림·자료 – 질병관리청

공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7.25. … 2138;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기간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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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dca.go.kr

Date Published: 5/16/2021

View: 2069

한국방문 격리 면제?… 대다수 미주한인 아직 안돼

Q-Code는 현재 한국 내 보건소를 통해 해외 백신접종력을 등록,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해서만 자동 연계가 가능하다. 다시말해 해외 백신접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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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5/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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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정점 지나면 1급 지정 해제 검토\” / YTN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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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49py8Lq6_g

해외백신 접종자 직계가족방문 자가격리면제 영사민원24 신청안내(8.3부터 영사민원 24 시스템으로만 신청가능) 상세보기

직계가족방문 자가격리면제 신청 영사민원24 접수 안내

– 8.3(화)부터 영사민원24 시스템으로만 신청 가능 –

ㅁ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ㅁ 중대본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강화되며, 한국시간 12 월 3 일 00 시부터 2022년 2월 6 일 24 시까지 모든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 일간 격리를 해야합니다 .

* 이미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신 민원인도 12.3 0시 이후 한국 도착시 10일간 격리 해야함

ㅇ 해당 조치에 따르면 기존에 직계존비속 방문,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등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 됩니다.

※ 국내 거주 직계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의 경우 ( 위독 미해당 ) 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ㅇ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에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ㅁ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 현재 해외백신접종자 자가격리면제 관련 문의로 전화 수요가 폭증하여 응대가 원할하지 않은 사항이오니 아래 전체 내용을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소요기간: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였다면 출발일 3일전에 이메일로 수령 가능

– 현재 영사민원24 시스템 접속자가 많아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시간 09:00-19:00 까지는 접속이 원활치 않으니 19시 이후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조금더 원활하게 접수 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시 주의 사항, 출발편명, 출발일 반드시 기입할것) 미 기입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 1. 격리면제서 신청시 반드시 미국 여권에 나온 영문으로 성명 기입할것

예) 여권상 영문이름이 GILDONG Hong 인 경우, 홍길동(x), GILDONG HONG(ㅇ)

2. 무비자 방문 시, 체류자격에 B-1 혹은 B-2로 기입

3. 성별이 기본 남성으로 표기 되어 있음으로, 여성 신청인은 여성으로 표기

4. 격리면제 사유는 해외백신접종자(직계가족방문)으로 선택

대한민국 국적자 – 1. 격리면제서 신청시 여권에 나온 한글로 성명 기입

2. 성별이 기본 남성으로 표기 되어 있음으로, 여성 신청인은 여성으로 표기

3. 격리면제 사유는 해외백신접종자(직계가족방문)으로 선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내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 관련, 주시애틀총영사관에서는 8.3(화) 00:00부터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를 통해서만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 기간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한국행 항공편 출발일에 따른 격리면제서 접수 일정

ㅇ 원활한 격리면제서 발급 처리를 위해 아래 접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불허될 수 있음(특히,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고 출발 1일전 신청한 자가격리면제서는 발급 불가)

신청일 항공편 출발일 신청방법 11.30(화) ~ 12.01(수) 12.06 ~ 12.12 12.3~12.16 도착 해외 입국자 발급 불가 12.07(화) ~ 12.08(수) 12.13 ~ 12.19 12.3~12.16 해외입국자 발급 불가, 17일 해외입국자 추후공지 예정 12.14(화) ~ 12.15(수) 12.20 ~ 12.26 추후공지 예정 12.21(화) ~ 12.22(수) 12.27 ~ 2022.1.2 추후공지 예정 12.28(화) ~ 12.29(수) 2022.1.3 ~ 1.9 추후공지 예정

※ 2022.1.10 이후 출발 항공편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

※ 8.3(화) 00:00부터 이메일 신청시 반려 예정, 신청일 이전 접수자 모두 반려처리

* 이미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신 민원인도 12.3 0시 ~ 12월 16일 24시 한국 도착시 10일간 격리 해야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조건 비고 1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자 ㅇ 직계가족은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불포함 2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완료하고 2차 접종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자 ㅇ 예방접종 완료일이 8월 1일인 경우, 14일 + 1일이 경과한 8월 16일부터 가능 ㅇ 단일국가내에서 권장 횟수 접종 완료자 – (예1) 미국내에서 화이자 백신 1차 및 2차 접종자중 2차 접종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자 – (예2) 한국에서 1차 접종, 미국에서 2차 접종한 경우 발급 불가 3 주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인 워싱턴, 오리건, 몬태나, 아이다호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자 ㅇ (예1) 시애틀 출발 → 호놀룰루 경유 → 인천 주시애틀총영사관에 격리면제 신청 가능 ㅇ (예2) 보스턴 출발 → 시애틀 경유 → 인천 : 주보스턴총영사관에 격리면제 신청 요망

※ 신청자격은 우리 국민에 한정되지 않으며, 외국인(사증 종류 무관)도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ㅇ 영사민원24 비회원도 신청 가능.

ㅇ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을 선택

ㅇ 격리면제서(장례식참석 및 직계가족방문 한정) 발급을 신청(신청 내용 입력, 첨부파일 제출)

< 주의 사항 >

ㅇ 온라인 신청완료, 총영사관 심사완료(승인/보완요청), 격리면제서 발급 등 모든 업무처리 결과를 신청인의 이메일(온라인 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수령 가능

– 총영사관으로부터 반려/보완 요청을 받으면, 서류 등을 보완하여 영사민원24에서 신규 신청 요망(영사민원24에서 신청서를 수정하여 재신청 불가)

4.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1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동의서 서식-2, 서약서 서식-3은 영사민원24를 통해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2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ㅇ 예방접종증명서 (COVID19 Vaccination Record Card: 코로나19백신 접종시 발급받은CDC승인 양식의 접종카드)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백신 접종증명서 사본 ㅇ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사본은 서약서와 함께 업로드 혹은 추가 하단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첨부서류에 별첨 가능 3 신청인 여권사본 ㅇ 인적사항이 기재된 면(Page) ㅇ 여권에 있는 성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에 있는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혼인,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STATEMENT, 시민권증서 등을 추가 제출 요망 4 출입국 항공권 사본 ㅇ 시애틀이 출발지가 아닌 로스엔젤레스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반드시 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 (워싱턴, 오리건, 몬태나, 아이다호주) 거주 증빙 서류 (운전면허증, 학생증, 세금고지서 등) 제출 5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중에서 민원인이 구비 가능한 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사본(택일) – 주민등록등본은 총영사관에서 발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한국에서 발급받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총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약 2~3주 소요되므로 한국에서 가족이 발급받아 이메일로 전달받을 것을 권장(사진, 스캔본 사용 가능) ㅇ 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미국 가족관계증명서 (예 : Birth Certificate) 사본 제출 가능 (아포스티유 불필요) ㅇ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6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의 경우) 사망진단서

※ 모든 첨부 서류에 기재된 성명과 여권의 성명이 일치해야 하며, 여권과 불일치시, 성명 변경 등 증빙서류 첨부 필요(동일인이 확인되지 않을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5. 기타

ㅇ 6세 미만 아동은 부모가 대신 신청하시되, 해외예방접종 여부 관련 접종완료에 체크 요망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ㅇ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수령한 후 출국전 4부를 인쇄하여 소지 요망

ㅇ 격리면제서와 별도로 출발전 72시간전 발급된 PCR 검사서 필수 준비(비행기 탑승시 필수 확인서류)

– PCR 검사결과서가 없을 시 비행기 탑승 불가 할 수 있음.

첨부 : 영사민원24 온라인신청 매뉴얼. 끝.

주시애틀총영사관에서는 민원인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국내 도착후 이동방법, 추가 PCR검사 등 지침등에 대해도움을 드리기위해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과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 안내문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등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Q-code 메뉴얼 및 관련 FAQ첨부, 3.21 일부수정) 상세보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의 격리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ㅇ“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총 10종)

ㅇ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합니다.

※ 접종이력 자동연계 대상자(국내에 접종력을 등록한 입국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한 검역정보 입력은 필요(3.16 추가)

* 해외 입국자의 검역정보를 입국 전에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 (주소: https://cov19ent.kdca.go.kr)

ㅇ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ㅇ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해야합니다.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

□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PCR 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실시하는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됩니다.

ㅇ 다만, 시설격리 대상자의 경우 6~7일차에도 원칙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ㅇ 현재 시행중인 출발일 00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는 지속 유지됩니다.

□ 기타 시스템 이용방법, 입국 후 방역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82-2-2633-1339)로 문의바랍니다.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계획>(3.16 추가)

ㅇ (운영대상) 인천•김해•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

ㅇ (운영일시) ‘22.3.21.(월) 입국자부터

– 국내에 사전등록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4.1.(금)부터 적용

ㅇ (Q-Code 홈페이지) https://cov19ent.kdca.go.kr

ㅇ (운영장소)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Q-Code 전용 검역심사대

※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국내에 접종완료 이력이 등록되어 있는 입국자는 3.21부터 이용가능(다만, Q-Code를 통한 검역정보 입력은 필요)

– 단, 국내에 접종이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해외 접종완료자는 Q-code 이용자에 한하여 4.1.부터 격리면제 가능(접종완료자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해외백신접종자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절차 안내

해외백신접종자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절차 안내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자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2. 격리면제 신청 가능 사유

인도적 목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3.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발급요건 – 직계가족 방문

국내거주 직계가족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4.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사본

– 백신접종증명서류(CDC 백신접종카드 등) 스캔본

– 미국 출발 항공권 예약확인증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격리면제 동의서

– 서약서 (6세 미만 백신 미접종 아동은 서약서 작성 불요)

– 방문목적 증빙서류 스캔본

*직계가족 방문: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내거주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입양인 친부모 방문: 입양관계 증명서

5. 추가 유의사항

*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4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소지하셔야 합니다

(1)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용, (2) 입국과정에서 검역대 제출용, (3) 입국과정에서 입국심사대 제출용, (4)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제출용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시더라도 한국 입국시 공항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임이 확인되면(최대 1박2일 대기) 격리가 면제됩니다

* 입국 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 이내에 심사부처 또는 주소지 속한 지자체에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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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보건복지부가 개편된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를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격리 면제 대상

–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

–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 가능

※ 위험도가 높은 국가(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3.14일 기준)

– 미접종자 등 조치: 현행대로 격리 대상

◆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 면제 가능

– 국내 접종자(3.21~): 국내에서 접종한 분, 해외 접종자도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해외 접종자(4.1~):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

◆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횟수 조정(3.10~)

– 해외 입국자 대상 3회(입국전 / 입국 1일차 / 6~7일차), PCR 검사를 2회(입국전 / 입국 1일차)로 조정

–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중 선택 가능)

※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 대상자는 3회 모두 PCR 검사를 진행(현행 유지)

◆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 절차 간소화 등 입국자 편의 증대(4.1~)

– 해외 입국자 방역 교통망* 의무이용 중단,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등 이동 가능

* 방역 교통망: 방역버스, KTX 해외 입국자 전용칸 등

– 또한,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절차 생략 → 입국 소요시간 단축

해외 입국자, 8일부터 모두 격리면제…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바로 입국

– 입국시 음성증명서 제출, 입국후 3일내 PCR검사는 유지

– 인천공항 항공편수•비행시간 규제도 해제

오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오는 8일 전면폐지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후 3일내 PCR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증가에 대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신고항목을 간소화하고, Q-code 이용 적극 권장으로 입국대기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인천국제공항 블로그)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열어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가 전면폐지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영국•덴마크 등의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등 국제적 추세에 따른 조치다.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8일 이전에 들어온 입국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입국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백신 미접종 입국자도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그러나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등 여전히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입국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입국후 3일내 PCR검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입국후 3일내에 받는 PCR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비로 검사해야 한다.

중대본은 입국전 항공기 탑승시 음성확인서(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토록 했다.

이와함께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신고항목을 간소화하고, 항공사•여행사 등을 통한 Q-code 이용 적극 권장으로 입국대기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돼 항공수요에 맞게 항공편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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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국내·해외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내달 1일부터 등록 안한 해외 접종자도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해외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이력 자동등록)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한 뒤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일 입국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이 조처로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의 기준은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백신의 종류는 노바백스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격리면제가 확대된다. 이들은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조처에서 제외된다. 이 나라들에서 입국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기존처럼 격리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케이티엑스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중단한다. 대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절차도 간소화 된다. 당초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 총 3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는데, 10일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인 등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피시아르 검사를 받는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1~2주 내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여러 연구팀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정점을 맞게 되고, 그 규모는 주간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통제관도 “정점은 3월 중순경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음 주쯤이 될 것”이라면서 “대략 29만5000명 내지 37만2000명 정도의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2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언급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이날 0시 기준 하루 확진자 28만2987명이었다.

박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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