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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의 경우 QR코드인 Q CODE를 미리 등록하고 발급 받으면 검역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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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2/17/2021
View: 4098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우선국가에 미국 포함] LA총영사, “6 …
한국 정부가 미국을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우선 국가’ 5개국에 포함 … 상황”이라며 “국가마다 좀 달리 적용할 수 있고 모든 국가가 고민하는 …
Source: asia.korean.net
Date Published: 7/30/2022
View: 682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
Source: www.g-health.kr
Date Published: 2/13/2022
View: 391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 5문 5답 – ③
Q3. 예방접종 완료자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27/2022
View: 1425
코로나19 관련 해외시장 주간 동향 보고
8개 시범지역*을 최종 목적지로 해외 입국자 대상 시설격리 4일 단축. … 입국 시, 격리 14일 적용(‘21.6.7 기준) * 타 국가 5일 격리 유지.
Source: datalab.visitkorea.or.kr
Date Published: 9/8/2021
View: 5030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 안내 – 독일 외무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조치가 시행됩니다. EU 및 솅겐국가 국민은 무비자로 한국 …
Source: seoul.diplo.de
Date Published: 1/26/2021
View: 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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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우선 적용 5개 국가
- Author: 사나의 여행 E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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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2. 5.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kh3yZRDH3s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 국가에서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 정부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1일 차, 13일 차(격리해제 전) 검사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6월 대상 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미(未)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 변이 미발생국 변이발생국(134개국, 6.9일현재)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하여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6.6.~6.12.)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24.3명으로 그 전 주간(5.30.~6.5.)의 578.4명에 비해 54.1명 감소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4.9명으로 그 전 주간(5.30.~6.5.)의 107.3명에 비해 22.4명 감소하였다.
주간 사망 환자 수는 11명으로 4주 동안 감소하였으며, 그 전 주간(5.30.~6.5.)의 20명에 비해 9명 감소하였다.
* (5월 3주) 30명 → (5월 4주) 25명 → (6월 1주) 20명 → (6월 2주) 11명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5월 3주 (5.16~5.22) 5월 4주 (5.23~5.29) 6월 1주 (5.30~6.5) 6월 2주 (6.6~6.12)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586.6명 562.3명 578.4명 524.3명 60세 이상 123.7명 112.7명 107.3명 84.9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5.4명 21.3명 16.7명 22.6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68건 36건 65건 32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5.1% 26.6% 25.7% 28.1% (1,077/3,828)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2.3% 41.3% 42.2% 44.0% 주간 사망 환자 수 30명 25명 20명 11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 592개 (5.22.21시기준) 580개 (5.29.21시기준) 593개 (6.5.21시기준) 580개 (6.12.21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6.6.~6.12.)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56.0명으로 지난주(385.6명)에 비해 29.6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68.3명으로 지난주(192.8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6~6.12.)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56.0명 43.3명 11.6명 39.4명 53.3명 11.7명 9.0명 60대 이상 59.3명 7.6명 2.4명 4.9명 6.4명 2.0명 2.3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6.12. 21시기준) 335개 48개 42개 40개 90개 19개 6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237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384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13.) 총 635만 222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7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797병상을 확보(6.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1%로 3,9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9%로 2,9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35병상을 확보(6.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5.9%로 5,3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8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6.1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0병상, 수도권 3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6.12.기준)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797 3,933 8,335 5,345 426 232 786 580 수도권 5,408 2,982 3,759 2,285 281 138 492 335 서울 2,647 1,445 1,843 1,156 84 43 221 126 경기 1,826 1,028 1,177 476 166 68 204 147 인천 382 272 739 653 31 27 67 62 강원 – 362 231 5 5 24 19 충청권 304 212 881 513 46 34 65 48 호남권 110 80 828 651 10 6 51 42 경북권 120 80 1,389 976 28 9 47 40 경남권 756 493 881 562 51 36 99 90 제주 99 86 235 127 5 4 8 6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G7 정상회담 참석 및 아스트라제네카社 협력방안 논의
어제(6.12, 현지시간)부터 영국 콘웰에서는 주요 7개국이 참여한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12년 만에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례를 소개하는 등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기반한 백신 허브 국가 등 국제적인 감염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코백스 선구매에 대한 기여분을 20배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적극적 기여계획도 표명하였다.
또한, 영국 방문을 계기로 대통령과 아스트라제네카社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와 면담도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社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소리오 최고경영자도 대한민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장기간의 생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정부는 국내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과 백신 개발, 그리고 백신 생산을 통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6월 12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109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03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406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6명 증가하였다.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경찰,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주간(6.4~6.10.) 9개 분야 총 2,965개소를 점검하였다.
분야별로 체육시설(345건, 43.0%), 식당‧카페(129건, 16.1%), 목욕장(103건, 12.8%), 종교시설(82건, 10.2%), 건설현장(70건, 8.7%), 유흥시설(63건, 7.8%)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반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324건, 40.3%),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221건, 27.5%), 발열 등 증상 확인 소홀(68건, 8.5%), 출입명부 관리 미흡(49건, 6.1%) 등을 확인하였다.
6월 12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1,047개소, ▲이·미용업 1,58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6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5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1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6개반, 43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A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4.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5. 감염병 보도준칙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우선국가에 미국 포함] LA총영사, “6월부터 가능” > 자유 게시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우선국가에 미국 포함] LA총영사, “6월부터 가능” by 강남중 기자2021-05-20
한국 정부가 미국을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우선 국가’ 5개국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6월부터 한미 양국이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상호 인정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지난 18일 부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우선 적용 5개 국가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이 포함되어 미주 재외공관들이 미국 내 접종현황과 접종확인서 발급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6월부터 한미 양국이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상호 인정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1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과 1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정례 브리핑에 이어 나온 정부 발표이라 6월 실시 가능성을 더욱 높게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는 서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출입국 시 자가격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상호인정 협약에 속도를 내달라”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주문과 관련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단장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과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어떻게 상호 인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국가 간의 협상이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마다 좀 달리 적용할 수 있고 모든 국가가 고민하는 것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상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려면 국가간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증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이른바 ‘백신 여권’ 등을 두고 고민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 진위 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박경재 LA총영사도 이날 한미 양국이 백신접종 증명서 인정 방법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양국의 상호인정과 공인 접종증명서 확인 등 2가지 조건을 자가격리 면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CDC에서 접종 일자와 기관, 접종자 성명만을 적은 간이 증명만 발급하고 있고 백신여권으로도 불리는 공인 접종증명서 도입에는 소극적이다. 박경재 총영사는 “양국이 (접종증명서)의 상호인정을 위한 방식과 절차를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곧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 5문 5답 –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국민 궁금증 5문 5답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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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완료자 : WHO 긴급승인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한 사람
Q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 등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미포함)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Q2.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Q3. 예방접종 완료자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 국가대상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17개국)
Q4.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격리면제제도에 ‘직계가족방문’이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결합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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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현 상황 안내
독일 입국 안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특히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외여행 시 여전히 위험이 따릅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코로나19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독일에 무제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식
독일 입국 시 신고, 격리, 증명서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본 코로나 입국 규정은 2022년 0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변이 바이러스 지역 리스트는 독일연방내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한국 입국 안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조치가 시행됩니다.
EU 및 솅겐국가 국민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 단기체류, 취업 불가)
단, 모든 무사증 입국자는 출발 기준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K-ETA 모바일앱을 통해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K-ETA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즉,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은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들은 여전히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3월21일부터 한국 입국자에 대해 자각겨리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우선 한국 접종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4월 1일부터는 한국 접종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접종도 인정이 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여전히 7일 간의 자자격리의무가 적용됩니다.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입국 후 하루 이내에 또 다른 PCR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한국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외무부 여행 및 안전 지침, www.hikkorea.go.kr, 베를린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한국 내 (국번없이) 1345(출입국안내센터)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A-1, A-2, A-3, F-4 비자 제외)는 한국 출국 전 온라인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유 시에는 예외적으로 인천공항에서도 신청 가능). 재입국 허가가 없으면 외국인등록증은 무효가 되며 입국을 위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완전접종자는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하고 1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백신접종
지역주민센터 또는 질병관리청(13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접종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내역 등록은 관할 보건당국에 해외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당국(관할 구청 보건소,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지사항
• 한국 출국 시에는 모든 출국자에 대한 건강상태 체크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제한을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항공 운항 스케줄이나 입국 조건 등에 관해서는 해당 항공사나 해당 국가 대사관에 직접 연락하기 바랍니다.
• 한국 당국의 지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의 징후가 보이거나 검사 및 치료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13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구입 등 방역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출입국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출입국안내센터는 24시간 이용가능하며 독일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EmergencyReadyApp”도 유용합니다. IOS(애플)와 안드로이드에서 영어로 사용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치료비 및 입원비는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의 방역 지침 또는 코로나 관련 다른 지침을 위반할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예상해야 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베를린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방 외무부의 여행 및 안전 지침, 세계보건기구( WHO ) 홈페이지,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 홈페이지에 게시된 nCoV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 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여행일자를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독일인 전자등록리스트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대한민국: 여행 및 안전 수칙
코로나바이러스 / Covid-19: 여행자를 위한 정보
Entry restrictions and quarantine regulations in Germany
Information on visa application (ENG)
COVID-19 EU Coronavirus Response
Seoul Provides Disaster Emergency Living Expenses to Non-Korean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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