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외환은행 합병 이유 | Keb하나은행, 통합 4년만에 ‘Keb’ 뗀다…노조반발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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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KEB하나은행이 다음 달 3일부터 ‘하나은행’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은행 이름에서 외환은행의 흔적이 지워지는 셈이죠.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지현 기자, 은행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고객 입장에서 KEB가 발음하기가 어려운 데다, 영문 이니셜만 보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혼동하기 쉬워 브랜드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출연: 장지현 기자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t5u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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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합병 이전 – 나무위키:대문

이후의 역사는 하나은행 문서에서 볼 수 있다. 또한 2016년 6월 7일 통합전산이 개통되며 존속 법인은 외환은행인 것과 달리 존속 전산 시스템은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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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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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합병, KEB하나은행 9월1일 출범 – 한국일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하는 ‘KEB 하나은행’은 오는 9월1일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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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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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5년만에 브랜드명에서 ‘KEB’ 뗀 이유는 – 더벨

‘KEB’ 사용이 합의서 제1장에 명시된 것은 거세게 합병에 반대했던 옛 외환은행 직원들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옛 외환은행 직원들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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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bell.co.kr

Date Published: 9/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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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외환은행’…53년만에 지워진 이름 – 비즈니스워치

론스타 손에서 벗어난 외환은행은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합병했다. 이름도 ‘KEB하나은행’으로 바꿔달았다. 하나은행 앞에 붙은 ‘KEB’는 외환은행 영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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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bizwatch.co.kr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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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 외환은행 수익 악화 원인 – 시선뉴스

[시선뉴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의 최대 변수였던 외환은행 노조가 합병에 전격 합의했다.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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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unnews.co.kr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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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서울은행, 세금폭탄 맞을 뻔한 逆합병 | 경영전략 | DBR

주거래 기업의 연쇄 부도와 연이은 IMF 외환위기로 부실해진 서울은행은 역사의 뒤안길로 … 그렇다면 하나은행이 번거로운 역합병 절차를 밟은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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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br.donga.com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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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합병에 반대하는 이유

외환은행 직원들은 7월 3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통합하자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해들었다. △ 김정태 회장은 지난 3일 “하나은행과 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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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on.co.kr

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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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련 FAQ – KEB하나은행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은 언제되나요? · 하나은행 외환은행 양행의 전산 통합은 언제 되나요? · 통합 후 예금, 대출거래는 구 하나/외환은행에서 동시에 거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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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bhana.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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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통합 4년만에 ‘KEB’ 뗀다…노조반발
KEB하나은행, 통합 4년만에 ‘KEB’ 뗀다…노조반발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하나은행 외환은행 합병 이유

  • Author: SBS Bi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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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MtG2MwuV60

하나-외환은행 합병, KEB하나은행 9월1일 출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하는 ‘KEB 하나은행’은 오는 9월1일 자산규모 290조원의 메가뱅크로 새출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이 제출한 합병 인가 신청건에 대해 본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인상 존속회사는 외환은행, 소멸회사는 하나은행이다.

합병 비율은 외환은행 2.5주당 하나은행 1주이며 합병 기일은 다음 달 1일이다.

하나금융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속한 승인을 내준 금융당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원할한 통합작업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일류은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외환의 통합으로 탄생한 KEB 하나은행은 자산규모 290조원으로 신한은행(260조), 국민은행(282조), 우리은행(279조원)을 능가하는 1위 은행이 된다.

지점 수는 945개, 직원 수는 1만5천717명이다. 하나은행이 8천965명, 외환은행이 6천752명으로 하나은행이 2천213명 더 많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24개국 127곳에 달한다.

통합작업의 형식적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남은 건 통합은행장과 임원인사, 조직개편 등 내부적인 일이다. 임기 2년의 통합은행장은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4일 첫 모임을 갖고 2~3명의 후보를 압축한 뒤 면접을 통해 단독후보를 결정한다.

현재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 등 3파전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송진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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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0년 02월 03일 08:1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5년7월 하나은행과 옛 외환은행 노조가 작성한 합병관련 합의서.

하나은행의 옛 외환은행 인수합병으로 탄생한 ‘KEB하나은행’이란 브랜드명이 사라진다. 하나은행은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KEB하나은행’이란 브랜드명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더불어 올해로 합병 5년째를 맞은 만큼 두 조직간 결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내부 판단도 이번 브랜드명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2015년 인수 과정에서 옛 외환은행 임직원을 끌어안기 위해 ‘KEB 명칭 사용’에 합의했었다.KEB하나은행은 브랜드명을 ‘KEB하나은행’에서. ‘KEB’를 떼고 ‘하나은행’으로 바꾼다고 31일 발표했다. 오는 2월3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로써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때부터 쓰이던 ‘KEB(한국외환은행)’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그동안 하나은행은 브랜드명으로 ‘KEB하나은행(국문)’, ‘KEB HANA BANK(영문)’을 사용해 왔다. 앞으로 이를 ‘하나은행’과 ‘HANA BANK’로 통일한다. 다만 법인명은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합병 이후 하나은행은 줄곧 ‘주식회사 하나은행(국문)’과 ‘KEB HANA BANK(영문)’를 법인명으로 사용하고 있다.이번 브랜드명 변경은 영업점과 본사 등 전방위 부서의 요구에 따라 이뤄줬다. 실제 현업부서에서는 ‘KEB하나은행’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EB’라는 발음이 ‘KB국민은행’과 헷갈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단순히 발음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각종 공문에서도 ‘KEB’를 오기하는 상황이 종종 빚어졌다는 후문이다. ‘KB’ 뿐만 아니라 ‘KBE’, ‘KDB’ 등 알파벳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브랜드전략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또 고객 대부분이 ‘하나은행’으로 부른다는 점도 이유다.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브랜드명 변경 논의를 시작했고, 약 1년동안 20회 정도 직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브랜드정책, 광고, 디자인 등 실무직원들 및 노조와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하나은행 관계자는 “브랜드 메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난해부터 명칭 변경을 주도했다”며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헷갈린다는 요구가 많았고,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도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관적으로 고객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하나은행’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하자고 한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합병 5년차를 맞으며 조직 안정화가 이뤄진 점도 이번 브랜드명 변경에 영향을 끼쳤다. 합병 초기 옛 하나은행과 옛 외환은행의 1대 1 결합이었던 만큼 내부에서 잡음도 컸다. 하지만 5년여가 흐르면서 본사는 물론 영업점 등 하위 조직에서도 어느정도 융화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하나은행이 옛 외환은행과 합병하는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나은행은 2012년 2월 옛 외환은행을 인수하고도 통합법인 출범에 약 3년여의 시간을 허비했다. 이 기간 동안 하나은행은 옛 외환은행 끌어안기에 안간힘을 썼다. 금융위원회의 합병 승인은 2015년 8월에야 이뤄졌고, 합병은 9월에 성사됐다.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하나은행은 옛 외환은행 노조 등과 기나긴 줄다리기를 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 하나은행은 옛 외환은행 노조와 ‘합병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며 비로소 통합의 길을 열었다.당시 작성한 ‘합의서’ 제1장에 따르면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KEB’ 사용이 합의서 제1장에 명시된 것은 거세게 합병에 반대했던 옛 외환은행 직원들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옛 외환은행 직원들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고수했고, 하나은행 경영진은 이를 수용했다. 이 때 ‘KEB하나은행’이란 브랜드명이 탄생한다.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직 통합이 이뤄지면서 2015년 ‘통합’을 목적으로 임시로 만들어진 ‘KEB하나은행’이란 브랜드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소 비정상적인 브랜드명을 바꿔야 한다는 내부의 요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각기 달랐던 인사·급여·복지제도 등도 지난해 완전히 통일되면서 조직 안전화도 어느정도 결실을 맺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예전 합병 당시 직원들은 자신의 사명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냈고, 사측이 이를 수용해 사명을 ‘KEB하나은행’으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합의가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조항은 없었고, 내부에서 브랜드명 변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듀! 외환은행’…53년만에 지워진 이름

당행의 역사적인 출발에 즈음하여…(중략) 우리나라 유일의 외환전문은행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항상 느끼고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며…

1967년 1월28일 주요 일간지 1면에는 외환은행 초대 행장인 홍승희 씨 이름으로 은행 개업을 알리는 광고가 실렸다. 한국은행이 취급하던 외환업무를 넘겨받아 자본금 100억원으로 출발한 외환은행은 국내 처음으로 설립된 외환전문은행이다.

외환은행은 1997년 IMF가 터졌을 때만 해도 국내 외환거래의 90% 이상을 맡을 정도로 외환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었다. 신용장 개설이나 외화대출 등은 대부분 외환은행 몫이었다. 기업금융에 강했고 인력들의 수준도 뛰어났다. 하지만 IMF 위기로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져 치명상을 입는다.

1967년 1월28일 동아일보 1면 하단에 실린 한국외환은행 광고./출처=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기아차, 한보, 대우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쓰러졌고 그 뒤 주거래업체인 현대그룹마저 ‘형제의 난’ 등으로 흔들리면서 사실상 주저앉게 된다. 독일 코메르츠뱅크가 출자를 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였다. 1998년 6월 외환은행의 부실 여신은 전체 여신의 30%에 달했다.

그러다 2003년 미국의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넘어간다.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의 배경이 된 사건이다. 론스타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기면서 4조6000억원이 넘는 매각차익을 챙겼다. 그걸로도 성이 차지 않아 그해 12월 한국 정부가 매각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5조원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해 현재 중재재판이 진행 중이다.

론스타 손에서 벗어난 외환은행은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합병했다. 이름도 ‘KEB하나은행’으로 바꿔달았다. 하나은행 앞에 붙은 ‘KEB’는 외환은행 영문명(Korea Exchange Bank)에서 앞글자를 따온 말이다.

KEB라는 단어를 남긴 건 과거 외환·기업금융 분야에서 쌓은 외환은행의 평판을 활용하고 외환은행 직원들의 상처를 달래주는 의미가 있었다. 합병을 통해 물리적 통합은 이뤘지만 화학적 통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3일부터는 KEB하나은행 이름이 ‘하나은행’으로 바뀐다. 외환은행을 뜻하는 ‘KEB’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앞으로는 KEB하나은행 간판에서 더는 KEB를 볼 수 없게 된다. KEB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브랜드명을 ‘하나은행’으로 바꾼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점 간판을 비롯해 명함, 내부문서 등에서 KEB라는 단어가 빠진다. 설립 53년만에 외환은행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케이이비’라는 발음상의 어려움과 다른 은행명과 혼동, 대부분의 손님들이 ‘하나은행’으로 부르는 현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명이란 KB국민은행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물리적 통합뿐 아니라 화학적 통합을 끝냈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KEB하나은행 노조는 “일방적인 브랜드 변경”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경영진은 더는 이름에 연연해하지 않을 정도로 통합의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건 2012년이지만 론스타와 계약을 체결한 시기(201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로 딱 10년이다. 강산이 한번 바뀌는 시간이 흘렀다.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브랜드명이 통일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하나’ 브랜드로 사명을 일원화해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 외환은행 수익 악화 원인

[시선뉴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의 최대 변수였던 외환은행 노조가 합병에 전격 합의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 행지부는 13일 합병 관련 합의를 이루고 이를 공시했다.

3자가 합의를 이룬 주요 내용은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이다.

▲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출처/PIXABAY)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해 7월 외환은행 노조가 참여하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1년 만에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한 뒤 협상을 벌였으며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와 함께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던 지분 4031만4000주(6.25%) 인수를 완료했다.

이처럼 두 은행이 합병을 서두르는 이유는 외환은행 수익성의 지속적인 악화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외환은행의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분기 외환은행 순이익은 약 1221억원으로 자산이 각각 절반과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부산은행(1066억원) 대구은행(907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난해 순이익은 약 3764억원으로 2012년 6672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 5월과 6월 외환은행의 순손익 지표는 적자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병 이후 통합은행명은 ‘외환’으로 바뀐다.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은 임금∙복리후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산통합 전까지 은행 간 직원의 교차발령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은 합병기일을 오는 9월1일로 잡고 있다. 주주총회는 내달 7일 개최할 예정이다. 합병 예비인가에는 통상 60일, 본인가에는 30일이 걸린다. 합병 인가 심사는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나은행+서울은행, 세금폭탄 맞을 뻔한 逆합병

2002년 12월 하나은행은 한때 국내 제일의 시중은행이던 서울은행을 실질적으로 흡수 합병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은행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일대 사건이었다. 주거래 기업의 연쇄 부도와 연이은 IMF 외환위기로 부실해진 서울은행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하나은행은 주요 시중은행으로 급부상했다. 합병 당시 서울은행은 6조1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월결손금이 누적돼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익을 창출해 이러한 결손금을 공제받을 여력이 없었다. 반면에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가운데 3조6000억 원을 합병 이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9500억 원의 법인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합병 당시 서울은행 노조는 하나은행의 인수가격이 이월결손금 승계로 인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감안할 때 헐값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에 관심이 있었던 정부는 서둘러 서울은행 매각을 매듭지었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던 2007년 9월 국세청이 두 은행의 합병을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부당한 역(逆)합병으로 판단해 거액의 법인세 추징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실제로 국세청은 하나은행에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합병 당시 역합병에 따른 세무 위험에 나름대로 대비했다고 생각한 하나은행 입장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하나은행은 당시 외환은행 인수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어서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법인세가 추징되면 회사 경영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몰렸다. 이에 하나은행은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기, 하나은행에 대한 법인세 추징 문제는 세간의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되었다.

본 사례 연구의 목적은 하나은행의 역합병 거래를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 관점에서 분석해 세무계획의 계약적(contractual) 측면과 암묵적 조세(implicit tax)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세무계획의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사전에 이에 따른 위험에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이는 데 있다.

1. 두 은행의 합병 스토리

1) 서울은행의 부실화 1959년 설립 이후 한때 국내 최대 시중은행임을 자랑하던 서울은행은 1996년 주거래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16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 이어 1997년 한보철강에 제공한 2000억 원의 여신이 부실화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몰렸다. 이에 정부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1조9500억 원의 부실채권을 1조3800억 원에 매입했지만 때마침 터진 외환위기와 경기 침체로 부실은 더 심각해졌다.

여기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정부가 IMF와 구제금융 지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은행의 처리 문제를 거론했다는 소문이었다. 이러한 소문으로 예금인출 사태(bank run)가 촉발됐다. IMF 구제금융이 최종 합의된 같은 해 12월 3일까지 무려 1조 원 가까운 예금이 빠져나갔다. 다급해진 정부는 서울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하고 12월 9일 현물출자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단기 유동성 제공이나 부실채권 정리만으로 회복하기에는 부실 수준이 심각했다.

결국 정부는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workout)과 함께 정부출자 지분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에게 공개 매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은 1998년 이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예보)의 현금출자와 무상감자를 통해 5조4300억 원의 자본을 확충했으며, 2001년 이후 예보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국영은행으로 탈바꿈했다.

2) 서울은행의 매각 2002년 서울은행은 경기 회복과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예보는 은행 매각을 적극 추진했다. 2002년 5월 예보는 국내외 16개사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했으며, 7월 하나은행과 론스타는 서울은행 인수를 위한 최종제안서를 제출했다. 두 제안서를 평가한 예보는 하나은행을 최종인수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공자위는 이월결손금으로 인수자가 얻게 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매각 가격에 반영되었는지와 서울은행의 기업가치 평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인수자 선정을 연기했다.

론스타와 하나은행이 다시 수정제안서를 제출하자 예보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를 고려해도 하나은행이 제시한 가격이 론스타보다 높고 최저 회수가액(1조1500억 원)도 보장된다”며 하나은행의 제안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공자위에 제시했다. 이에 공자위는 하나은행을 최종인수자로 선정한다.

3) 하나은행의 역합병 2002년 11월 5일 예보와 하나은행은 이월결손 기업인 서울은행을 합병법인(즉 존속은행), 하나은행을 피합병법인(즉 소멸은행)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2월 2일을 합병등기일로 정했다. 12월 13일에는 합병법인의 상호를 서울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해 주식 거래를 재개했다. 형식적으로는 이익 기업인 하나은행이 소멸되고 부실 기업인 서울은행이 존속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뤄졌다. 그러나 합병 이후 서울은행의 상호가 하나은행으로 바뀜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은행이 부실한 서울은행을 합병한 셈이다. 이러한 형태의 합병을 역합병이라고 부른다.

2. 왜 역합병을 선택했나?

그렇다면 하나은행이 번거로운 역합병 절차를 밟은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가 합병은행이 되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익기업이 결손기업을 합병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활용하려면 <표1> 왼쪽에 요약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표 오른쪽에 분석된 것처럼 하나은행은 ⑤와 ⑥의 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⑥번 요건을 충족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해 승계하는 매수법(purchase method)과 단순히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지분통합법(pooling method)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분통합법의 실무상 남용을 막기 위해 합병 참여 회사 간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의 공정가액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합병 전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에 비해 순자산이 장부가액만으로도 2.5배, 시가총액으로도 15.4배일 정도로 두 은행 간의 순자산 공정가액 차이가 매우 중요했다. 이 때문에 지분통합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이러한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하나은행은 형식상 역합병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역합병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부당 역합병에 해당되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남겼다.

3. 부당 역합병 논란

두 은행의 합병 당시 법인세법에 따르면 부당 역합병은 ①동일인이 둘 이상의 법인에 대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이하 ‘특수관계자 요건’으로 칭함) ②결손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③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했거나 합병등기일 후 2년 내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은행은 합병 과정에서 결손법인인 서울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했고, 합병등기일 직후 합병법인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변경했으므로 ②와 ③의 요건이 성립한다.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자 요건의 성립 여부가 부당 역합병 논란의 핵심이다. 합병 당시 서울은행은 예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요건은 예보가 하나은행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998년 예보는 부실은행을 인수한 하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보전해 주기 위해 하나은행에 출자했으며, 상환우선주 9456만 주(4728억 원 상당)를 받으면서 지분율이 54.6%에 이르렀다. 하나은행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이를 상환했다. 2000년 이후 예보의 하나은행 지분율 변화를 요약하면 <표2>와 같다.

2001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예보 지분율은 35%였으나 하나은행의 우선주 상환으로 이후 20%대까지 하락했다. 2002년 시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요건은 합병등기일(하나은행의 경우 2002년 12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하나은행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지분율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 내내 특수관계자여야 한다는 것인지, 이 기간에 하루라도 특수관계자면 특수관계자로 보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논란의 핵심이 된 부분은 부채에 가까운 상환우선주를 지분율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이는 법인세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은행은 합병 이전에 부당 역합병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우호적인 회신을 받아 두었다. 그러나 당시 하나은행의 질의 내용은 두 은행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더욱이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신의 효력은 발휘되기 어려웠다.

국세청은 두 은행 간 합병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2007년 8월 해당 합병이 부당 역합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몇 차례 회신을 미루던 재경부는 결국 6개월 후인 2008년 2월 두 은행 간의 합병이 부당 역합병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나은행에 1조6000억 원의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재경부의 회신 내용은 특수관계자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상환우선주를 지분율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했다.

4. 하나은행의 실책

하나은행은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거액의 법인세 추징으로 회사 경영이 흔들릴 위기에 봉착했다. 2006년 LG카드 인수 실패와 2007년 은행장의 부당노동행위 고발 사태 등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하나은행은 법인세 추징이 현실화되면 은행 신용도 하락에 따른 고객 감소 등 추가적 손실로 인해 급속한 부실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사후적으로 볼 때 서울은행의 결손금을 이용해 절세하려던 하나은행의 판단은 불명확한 법령 해석에 근거한 엉성한 판단이었다. 사전적으로 좀 더 신중하고 치밀한 분석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서울은행으로 유지했다면 부당 역합병과 관련한 복잡한 논란 없이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절세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검토도 충분치 않았다. 즉 하나은행의 의도대로 부당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아 역합병을 통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도 ‘하나은행’이라는 상호의 경제적 가치가 ‘서울은행’보다 더 높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다.

5.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

1) 세무계획의 계약적 관점 두 은행의 합병은 세무계획의 계약적 관점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은 미래 법인세 감소에 대한 권리로 일종의 ‘무형자산’이지만 부실한 서울은행으로서는 이를 자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합병계약을 통해 이 무형자산을 하나은행에 매도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 인해 두 계약 당사자는 ‘윈윈’의 결과를 얻었다. 사실 하나은행이 경쟁자인 론스타에 비해 더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외국 법인인 론스타가 활용할 수 없었던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절세 효과를 인수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예보도 공적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회수하기 위해 더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한 하나은행을 최종인수자로 선정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은행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월결손금의 절세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은행에 양도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인 두 은행과 예보 모두 승리자가 된 셈이다.

2) 암묵적 조세의 관점 정부가 제공하는 조세 혜택은 명시적 조세를 감소시키는 반면에 조세 혜택 자산의 세전 투자수익률을 하락시킴으로써 암묵적 조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이 조세 혜택이므로 서울은행의 순자산은 조세 혜택 자산인 셈이다. 하나은행은 조세 혜택을 반영해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암묵적 조세를 부담한 것이다. 개념적으로 이 암묵적 조세는 하나은행이 지불한 인수가격과 조세 혜택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하나은행이 제시했을 인수가격 간의 차이다.

하나은행이 이월결손금의 절세 효과를 반영하라는 공자위의 요구를 수용하기 이전에 제시한 가격이 1조 원이고 최종가격이 1조1500억 원이므로 두 가격 차이인 1500억 원을 암묵적 조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1조 원이 조세 혜택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격인지는 불확실하다. 하나은행이 론스타를 이기기 위해 조세 혜택을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세 혜택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하나은행의 인수가격을 실제로 알 수 없으므로 암묵적 조세의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은행에 대한 하나은행과 론스타의 기업가치평가가 동일했다고 전제하면 론스타의 인수가격인 9000억 원을 조세 혜택이 전무한 인수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암묵적 조세는 2500억 원이다. 결론적으로 하나은행의 암묵적 조세는 최소 1500억 원, 최대 2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암묵적 조세는 이미 하나은행의 인수가격에 반영되어 정부로 귀속되었으므로 국세청이 하나은행의 절세액 전부를 추징했다면 하나은행은 암묵적 조세만큼 세금을 이중 납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 시장경쟁의 정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암묵적 조세는 특히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경우 암묵적 조세의 크기가 명시적 조세의 감소액보다 적다. 최대 2500억 원인 하나은행의 암묵적 조세액이 명시적 조세의 절감액인 9500억 원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서울은행 M&A 시장은 경쟁적이 아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거대 금융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M&A 시장의 불완전경쟁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3) 세무계획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의 관점 모든 세무계획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위험을 내포한다. 대표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불확실한 적용 가능성, 세법 규정이나 세율 변경의 위험, 세무 환경의 변화 위험, 거래 당사자의 신용 위험 등이 있다. 세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래위험에 대비해 ①상황 변화에 따라 세무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유연하게 수립하거나(adaptability) ②상황이 예상과 다를 때 세무계획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reversibility) ③불리한 상황 발생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insurance).

두 은행의 역합병도 부당 역합병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하나은행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를 사전에 강구했어야 한다. 하나은행이 취한 사전 보호 장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세청에 대한 질의와 회신뿐이었다. 그러나 질의가 두 은행 간 합병이 특수관계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실제 과세 문제가 대두됐을 때 회신 내용은 하나은행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 하나은행이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면 과세 관청에 질의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해 좀 더 구속력 있는 회신을 받았어야 했다. 게다가 서울은행 인수 당시 하나은행은 공적자금 회수 의무로 조급해진 예보보다 협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추후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둘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역합병은 이월결손금을 이용해 거래 당사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세무계획이지만 거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거액의 법인세 추징 문제가 현실화된 사례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재경부가 부당 역합병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하나은행의 전망은 어두웠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국세청은 2008년 5월 27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하나은행의 잘못된 세무계획으로 거액의 법인세 추징이 현실화됐고, 대부분의 전문가도 과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 상황에서 상급 기관인 재경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취소 조치를 내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비록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과세 취소라 하더라도 국세청의 과세 의지만 확고했다면 취소 결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하고 있는 기업 친화적 세정 기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하나은행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자신의 치밀한 세무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친기업 성향의 정권 수립이라는 무작위적인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합병 거래에서 잘못된 세무계획으로 인해 큰 위험에 빠졌던 하나은행의 사례는 세무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려는 다른 기업들에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편집자주 본 사례 연구에는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부교수와 전병욱 서울고등법원 국세조사관이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외환은행 노조, 합병에 반대하는 이유

5년간 독립 경영은 공수표에 불과했나?

외환은행 망친 것은 하나금융과 김정태 때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누구나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다. 만약 회사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면 그 애사심은 누구보다 뛰어날 것이다.

그런데 사랑해마지않던 회사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당신은 어떨까?

외환은행 직원들은 7월 3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통합하자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해들었다.

▲ 김정태 회장은 지난 3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조기 통합을 시사했다. ⓒ뉴시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직원 5000명과 함께 “하나금융지주는 2.17 합의서를 지키라”며 서울역에 모여 ‘외환은행 사수 전직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향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금융회사 대표를 할 수 있나”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2.17합의 배경에는 외환은행 행명이나 은행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 직원들의 열망이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 불법 매각이나 관치성 매각 등에서 10년 동안 투쟁으로 외환은행을 지킨 만큼 직원들의 의지도 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노조가 총 직원 8001명 중 3분의 2를 이끌고 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외환은행을 지켜내겠다는 직원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합의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2.17 합의,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었다?

2012년 2월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2주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하나금융지주는 1~3년으로 제시했던 외환은행 독립경영 기간을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며 5년으로 결정했고 집행임원 과반수 이상을 외환은행 출신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인사·노사 담당자를 외환은행 출신으로 둬 해당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는 조건까지 붙였다.

▲ 2012년 2월 17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의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뉴시스

정부의 헐값 매각, 론스타에 의한 무자비한 칼질. 국민은행 주연 정부 감독 관치성 매각 협상 추진과 실패 등 외환은행 직원들이 겪은 모진 풍파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 셈이었다.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김기철 위원장은 “외환은행이 완전하고 실질적인 독립경영을 보장받았다”며 “외환은행의 색깔을 지키면서 모든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1년 뒤 2013년 3월 15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는 98.34% 찬성으로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인수하는 주식교환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정태 회장은 “2.17 합의정신은 존중돼야 한다”며 “주식교환은 외환은행 주주 구성에만 변동이 있을 뿐 경영권이나 지배방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외환은행 노조를 설득했다.

외환은행은 이 때문에 5000억 원을 소각했다. 2대 주주인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950만 주(지분 6.12%)를 포함한 총 6732만6596주(4970억7226만 원)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됐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은 주주총회가 있은 11일 뒤 상장폐지 됐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상폐 이후 거칠 것 없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외환은행에서 외환카드를 분사한 뒤 하나SK카드와 통합시키는 계획을 추진한 것. 올해 초 정보유출 사태로 고객정보 분리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예비인가가 늦어졌지만 지난 5월 21일 금융위원회 예비인가를 받고 6월 27일 외환카드 분리경영을 공시했다. 하나은행은 이대로 올해 안에 합병을 완료시킨다는 예고까지 했다.

게다가 합병될 게 뻔한 외환카드에 자본금 6400억 원을 모두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외환은행에서 신용카드 사업이 떨어져 나가면 외환은행 자본금은 8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상당 수준의 감자까지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해 10월 합의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에는 지난해 말 기준 2543명 비정규직이 근무중이다. 사측은 이 중 무기계약직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6급 행원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이들을 6급 A,B,C로 분류하는 협상안을 새로 내놨다. 결국 노사 견해가 좁혀지지 않은채 무산됐다.

외환은행 노조, “하나금융, 경쟁 자신 없어 합의 위반”

김정태 회장은 회사를 마구 헤집어 놓고는 2014년 7월 3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논의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양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통합을 시사했다.

이에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합의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두려웠는지 외환은행의 수익력 저하를 운운하며 합병 안 하면 다 죽는다고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정태 회장 말대로라면 외환은행을 망친 책임은 하나지주와 김 회장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은 2011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추락을 하고 있다. 2011년 영업이익은 2조1408억 원, 당기순이익 1조6525억 원에 이르지만 2012년 9196억 원, 2013년 5884억 원 등 4분의1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10년 간 멀쩡하던 은행이 하나금융 인수 이후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5000억 원을 날리지 않았다면 실적이 어땠겠냐는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있는 이유다.

▲ 외환은행 노조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외환은행 사수 전직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외환은행노조

여기에 하나금융의 시스템이 외환은행보다 못한 탓에 합병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2012년 하나은행 경쟁력이나 시스템은 외환은행보다 나은 부분이 없었다. 게다가 합병을 주관한 컨설턴트마저 하나은행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 은행은 시스템 발전도 꾀할 겸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경쟁해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통합은 2017년 재협의를 통해 나은 쪽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하나금융은 2년 반만에 강제 합병을 추진했다.

노조 관계자는 “외환은행과 정상적인 경쟁을 벌여서는 이기기 힘들것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며 “합의를 위반하는 것도 자신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하나금융이 간섭만 중단하면 올해 당장 2년 전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산 강탈에 신규대출과 영업점 증설 억제 등 외환은행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업무와 상관 없는 일로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2.17 합의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이 합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투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합의를 지키면 되는데 합의를 먼저 위반했다”며 “법적 투쟁에 이어 거리투쟁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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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은 언제되나요?

2015년 8월 19일 금융위원회 합병 본인가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통합은행 출범은 9월 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양행의 전산 통합은 언제 되나요?

전산 통합은 2016년 상반기 예정 입니다.

전산통합 이전에는 양행간 교차 거래가 불가하여, 불편하시더라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용하시던 (구)하나, (구)외환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 후 예금, 대출거래는 구 하나/외환은행에서 동시에 거래 가능한가요?

모든 예금, 대출, 외환 거래는 (창구 입지급, 통장 재발행, 이자납입, 대출상환, 제사고 접수 등) 전산 통합 시점에 거래 가능합니다.

통합 후 예금자보호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은행통합후 1년간은 양행 각각 5천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통합 후 기존 통장과 계좌번호는 그대로 사용 가능한가요?

거래하시던 은행의 통장 및 계좌번호는 그대로 사용 됩니다.

손님 우대 제도 및 혜택은 통합 후 어떻게 되나요?

전산 통합 시점까지는 양행의 기존 손님우대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산 통합 후에는 구.외환은행의 프라임우대제도가 구.하나은행의 손님우대제도로 통합 운영됩니다.

거래처에게 입금계좌를 알려줄때, 통합은행명을 써야하나요, 아님 기존 은행명을 써야하나요?

전산 통합 시점까지는 기존 거래하시는 은행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통합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품별 고시금리 및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대출 금리는 담보유무, 신용등급, 부수거래에 따른 감면등의 사유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행 대출 중복거래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양행에 대출을 중복거래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에 취급한 여신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 약정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신규 여신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양행 합산하여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대출 연장서류 양행 영업점간 접수 및 전달이 가능한가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출 취급(관리) 지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양행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급 지점과 방문 지점간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은행 내부 서류전달 시스템에 의해 취급 지점으로 서류 배송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하나, (구)외환 각 행에서만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상품 중 추가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은행 영업점에서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업점 방문 전 취급(관리) 영업점에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거래하는 경우 대출 감면요건에서 양행 거래실적이 반영되나요?

양행의 전산 통합시 까지는 양행 거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이체 등 거래 이전이 가능한 거래는 대출 신청 지점으로 이전 하면 감면 요건 충족이 가능하십니다.

하나은행 담보대출 이용중인데, 외환은행 대출상품으로 대환시 근저당권을 그대로 이용가능한가요?

가능 합니다. 가까운 외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근저당권 유용 합의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시면 불편함 없이 처리 가능 합니다.

(외환은행 하나은행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 됩니다)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 통합 발급은 가능한가요?

양행 합산 잔액증명서등 각종 증명서는 전산 통합시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외환은행에 외국환 송금 지정등록을 했는데, 하나은행에서 별도 지정등록없이 송금가능한가요?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지만, 양행 전산 통합시까지는 불가 합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기존 거래은행의 영업점에서 거래하셔야 합니다.

은행 통합 후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은 어떻게 이용되나요?

양행 전산통합시까지는 기존에 이용하시던 각행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행 CD/ATM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도 양행 CD/ATM 거래는 카드를 이용한 입금, 출금 등의 거래시 동일한 은행 거래 수수료를 적용하여 편리하게 이용 하실수 있었습니다.

(통장거래는 정리 가능하며, 조회, 입금, 출금 불가) 다만, 전산통합시(2016년 상반기 예정)까지는 해외송금거래, 전자화폐 업무, 아파트관리비 이체 등의 몇가지 업무는 거래가 불가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하나은행 외환은행 합병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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