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자가격리 면제 | 한국방문 계획하고 계시나요? 자가격리 면제 Q-코드 받는 법과 시민권자들 K-Eta신청법 알려 드립니다 62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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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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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공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공지사항,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 안내(단, 장례식 참석은 발급 가능)_´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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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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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국안내 – 인천국제공항 > COVID-19 Free Airport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 ① 입국일 기준 만 12세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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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irport.kr

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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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 애틀랜타 부동산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면제가 2022년 1월 6일 ~ 2022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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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ahomefind.com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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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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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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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한국 입국도 격리면제….’격리면제 제외국’ 전면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접종완료자 7일 자가격리 면제… … 또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은 55만명으로 양국간 무역·관광·인적교류는 상호 크게 의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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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idevina.com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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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한국 방문시 격리 면제 받으려면 ‘음성확인서’제출해야

모든 한국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자가격리 의무를 7일간 면제해주는 자가격리 면제서는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인도적 목적, 형제 및 자매 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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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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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 격리 면제?… 대다수 미주한인 아직 안돼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오미크론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의 자가격리를 21일부터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역 당국이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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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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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우연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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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cz_KhiQM6U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 유지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률 제고를 통해 입국 대기시간 단축 유도

–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 확인 철저, 검역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신종변이 및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 추진

◈ 일상회복 시기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 국민 마음건강 회복 및 마음건강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지자체 중심(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강화

–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 지원 강화

– 대면서비스 활성화, 지역자원 활용 및 민간 전문가 연계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6.3.)

1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6.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하였으나,

–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 (기존) 접종자 격리면제, 미접종자 격리 의무(7일)

–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어 6.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고,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하여,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국토부)하고,

○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하여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기존)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 입력 → (변경)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하여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22년 1분기) 및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확진자, 코로나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제공 2,615만건, 심리상담 585만건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20.1.~’22.4.).

*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5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로 구성

– 2020년 9월부터는 「코로나 우울 관계부처‧시도 협의체」를 운영하여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심리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2020년 3월부터 전국의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2022년 3월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

(1) (우울) 2022년 3월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은 18.5%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19년 3.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우울(PHQ-9) : 총 27점 중 10점 이상

** (’20.3) 17.5% → (’21.3) 22.8% → (’21.12) 18.9% → (’22.3) 18.5%

– 연령별로는 30대(26.7%), 40대(20.4%), 20대(18.6%) 순으로 높고

– 성별로는 여성(20.3%)이 남성(16.7%) 보다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소득이 감소한 경우(22.7%)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대상자(16.7%)에 비해 우울위험군이 높았다.

* 그림 : 본문참조

(2) (자살생각) 2022년 3월 자살생각률은 11.5%로 역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19년 4.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 (’20.3) 9.7% → (’21.3) 16.3% → (’21.12) 13.6% → (’22.3) 11.5%

– 우울위험군과 마찬가지로, 연령별로는 30대(15.2%), 40대(13.3%), 20대(11.9%)가 높았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15.2%)에 높게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성(12.2%)이 여성(10.9%) 보다 높았다.

* 그림 : 본문참조

(3) (불안) 2022년 3월 조사 결과 3.8점(총 21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3.) 5.5점 → (’21.3.) 4.6점 → (’22.3.) 3.8점

(4)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낙인*) 2022년 3월 6.6점(총 15점)으로, 지난해 조사 결과(8.1점~7.3점)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개 항목(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은 ①사회에 피해를 준다, ②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③혐오스럽다) 각 1-5점, 총 15점

* 그림 : 본문참조

(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전체 대상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총 5점 중 3점 이상) 비율은 12.8%로 집계되었으며,

* 일반 국민 중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22.3월에 처음으로 조사에 포함

– 이 중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격리, 확진, 사망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1,216명) 위험군 비율이 21.6%로 더 높게 나타났다.

(6)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이용의사)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18.1%에 불과하여, 이용의사가 있는 비율(57.8%)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 연구 책임 연구자(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는 우울위험군은 30대, 여성, 소득감소자가, 자살생각률은 30대, 남성, 소득감소자가 높으며, 최근 40대 우울위험군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실업률 증가, 돌봄 공백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정신건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추진 방안>

□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일상회복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심리 지원

○ 일상회복 시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확진자 심리지원을 기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 지원 강화

○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哀悼)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 또한, 마음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근로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진료비를 지원한다.

–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에 확대*한다.* ’21. 12개 시도→ ’22. 17개 시도

– 여성 대상의 ‘여성 마음건강 사업’과 ‘임신부 숲태교’(산림청)를 지원하고,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3) 심리지원 서비스 다양화

○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방문서비스 및 대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심리지원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연내 50대까지 확대(’21.32대→’22.50대)

– 국립공원·관광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 사진 : 그림참조

– 또한, 민간학회,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 연계 강화를 통한 심층심리상담도 활성화한다.

(4) 일반국민 정신건강 검진 등 사후관리 강화

○ 현 정신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의 하나로 우울증 선별검사만 10년에 1번 실시 중이나, 상담·치료 등 사후관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우울증 선별검사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를 ‘22년 하반기까지 구축하여 상담 및 치료 연계하고,

– 향후 일반건강검진 수준의 별도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5)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제고

○ 포털 및 지역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홍보로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고,

○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 마음건강 취약자 발굴 및 등록 유도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6월 2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5병상이 감소한 7,985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0.4%, 준-중증병상 11.5%, 중등증병상 9.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이다.

< 6.2.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1,715 178 1,537 2,631 303 2,328 3,349 319 3,030 290 7 283 (-13) 10.4 (-3) (-42) 11.5 (-10) (+0) 9.5 (+35) (+0) 2.4 (+3) 수도권 1,220 111 1,109 1,885 147 1,738 1,509 80 1,429 290 7 283 (+0) 9.1 (+4) (+0) 7.8 (+30) (+0) 5.3 (+10) (+0) 2.4 (+3) 중수본 0 0 0 0 0 0 0 0 0 290 7 283 서울 176 35 141 267 60 207 373 26 347 0 0 0 경기 669 57 612 1,041 65 976 700 45 655 0 0 0 인천 375 19 356 577 22 555 436 9 427 0 0 0 비수도권 495 67 428 746 156 590 1,840 239 1,601 0 0 0 (-13) 13.5 (-7) (-42) 20.9 (-40) (+0) 13.0 (+25) (+0) 0 (+0) 중수본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50 8 42 21 4 17 62 8 54 0 0 0 충청권 118 18 100 124 34 90 563 24 539 0 0 0 호남권 142 15 127 218 46 172 442 97 345 0 0 0 경북권 68 14 54 163 38 125 422 93 329 0 0 0 경남권 109 12 97 197 34 163 323 15 308 0 0 0 제주 8 0 8 23 0 23 28 2 26 0 0 0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6월 3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60명(전일 대비 16명 감소)으로 1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7명이고, 60세 이상이 16명(94.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82명이고, 확진자(12,542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이며, 최근 1주간 14.4%~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998명으로, 수도권 5,370명, 비수도권 6,628명이다. 현재 84,25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6.3.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97개소(6.3. 0시)로 15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50개소이다.(6.2.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9개소 운영되고 있다. (6.2.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1개소, 의원급 5,585개소로 총 6,446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3.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1.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개요

2. 입국체계개편 주요질의답변

3. 감염병 보도준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공누리 제4유형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 개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국/검역 안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20년 4월부터~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지침은 변동이 잦아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용은 참고용이며, 보다 정확한 입국검역 절차는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

백신 접종자,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Photo by Simon)

Updated (2022년 6월 8일)

자가격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또는 미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7일간의 자가격리 안해도 됩니다. 단, 비행기 탑승전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3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는 것은 유지됩니다.

Updated (2022년 5월 23일)

비행기 탑승 전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 방법

PCR 유전자 증폭 검사 (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

검사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 검사 (RAT, Antigen, AG 등)

인정 안되는 PCR 음성확인서 검사 방법

감독자가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검체 채취를 DIY로 했을 경우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일지라도)

항체검사 (Antibody)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 시점 (서류 발급 시점이 아니라 검체 채취 시점임)

PCR 유전자 증폭 검사 : 출발 2일 이내 ( 48시간 + 새벽 0시)

+ 새벽 0시) 신속항원 검사 : 출발 1일 이내 ( 24시간 + 새벽 0시)

예를들면, 7월 3일 오후 1시 비행기 탑승의 경우, PCR 유전자 증폭검사의 경우, 7월 1일 새벽 0시 이후에 검사한 것이면 됩니다. 신속항원 검사의경우, 직전일인 7월 2일 새벽 0시 이후에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에 검사일자나 발급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이메일, 진료 확인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입국 후 6~7일차에 의무적으로 음성확인 하던 것을 본인이 선택할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 입국 6~7일차에 검사 (의무)

변경 : 입국 6~7일차에 검사 ( 권고 사항. 즉,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됨)

Update (2022년 4월)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면제가 2022년 1월 6일 ~ 2022년 3월 31일 동안에는 일시 중단되었다가, 4월 1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당사자가 Q-CODE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합니다 (한국 접종자, 미국 접종자 공통사항)

한국에서 접종한 사람 ⇒ 접종정보가 자동으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접종증명서 첨부 불필요.

미국에서 접종한 사람 ⇒ 자동 전송이 안되므로 접종증명서를 Q-CODE에 첨부파일로 수동 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자동 전송이 안되므로 접종증명서를 Q-CODE에 첨부파일로 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 후 교통편 ⇒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사전입력 시스템 준비물 및 입력

여권

이메일 주소

항공권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주의: Antigen 항원검사 및 Antibody 항체검사는 인정 안됨)

COVID-19 예방접종 증명서

입국자(본인)의 건강 상태

사전입력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선택사항) 격리 면제서 (백신 미접종자 중 장례식 및 공무로 격리 면제 원하는 경우)

Q-CODE에 사전에 입력하지 않더라도, 한국 공항 도착하여 수속을 밟을 수는 있는데, Q-CODE에 미리 입력한 사람과 입국 수속 창구가 달라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

2차 접종 후 (J&J는 1차), 14~180일 기간 이내인 사람

부스터 샷을 접종한 사람

COVID-19에 감염되었다가 한국 내에서 치료된 이력이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사람 (한국 밖에서 치료한 기록은 인정 안됨)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란?

2차 접종 후, 180일 이상 경과한 사람 중, 부스터 샷을 맞지 않은 사람

1차만 접종한 사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대로 입국 후 격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장기체류할 미국 시민권자 ⇒ 자가격리

단기체류할 미국 시민권자 ⇒ 시설 격리 (비용: 본인 부담)

격리 면제서 지참자 (중요 사업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공무 출장) ⇒ 격리 면제

PCR 검사는 3회 실시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 1회 ⇒ PCR 검사 후 증명서 발급하여 비행기 탑승 전 제출 (검사장소: 각자 알아서)

한국 도착 후 1일차에 1회 (한국인 / 장기체류 미국인) ⇒ PCR 검사 (검사장소: 보건소)

한국 도착 후 1일차에 1회 (단기체류 미국인) ⇒ PCR 검사 (검사장소: 인천공항 또는 의료기관)

입국 6~7일차에 1회 (자가격리자) ⇒ 신속항원검사(RAT) (검사장소: 자택)

입국 6~7일차에 1회 (60세 이상) ⇒ PCR 검사 (검사장소: 거주지 보건소)

입국 6~7일차에 1회 (시설격리자) ⇒ PCR 검사 (검사장소: 격리시설)

격리 면제서 (과거 내용)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 후, 한국에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격

적용대상 백신 : Moderna, Pfizer, Johns & Johns(Janssen)

미국에서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한 후 14일 ~ 180일 이내인 사람 (Johns & Johns은 1회차)

미국에서 부스터 샷(3차 접종)을 한 사람

한국에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사람: 직계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자매는 안됨) (방문자의 국적에는 제한이 없다. 한국인, 미국인 모두 포함됨)

긴급한 사업 목적: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로 격리면제 가능 (사업관계 정보제공 필요)

인도적 방문(장례식 참석):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로 격리면제 가능 (사망진단서 첨부해야 함)

신청 장소 (비행기 최초 출발지 담당 영사관)

비행기 최초 출발지에 따라 신청하는 영사관이 다르다. 애틀랜타 영사관에는 조지아,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출발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뉴욕에서 애틀랜타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경우, 뉴욕 영사관에 신청해야하고, 애틀랜타에서 댈러스를 경유해 한국으로 갈 경우, 애틀랜타 영사관에 신청하라고 한다.

신청 첨부 서류 (신청서 => 애틀랜타 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백신접종 증명서가 거짓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지고, 코로나 확진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을 모두 자비 부담한다는 내용) 백신접종 증명서 사본 (CDC 양식의 흰색 종이) 혹은 접종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CDC 종이를 분실한 사람)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 서류 (택1)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부등본(구 호적등본을 뜻함) (신 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 )

주민등록등본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과의 관계가 나온 경우에만)

방문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에서 발급한 이름변경서류와 한국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부등본)을 비교하여, 시민권자의 이름 변경전 이름과 생년월일이 한국 서류와 일치해야 한다. 항공권 사본 (출발지가 애틀랜타 관할지역인지 확인용)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https://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출력하기를 누른 후 pdf로 저장하면 된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한국에 있는 가족이 발급해서 이메일/사진으로 보낸 것을 첨부할수 있다. 일정 수수료(2만원?)를 받고 대행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하루정도 걸리고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함).

애틀랜타 공관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을 발급받을수 있지만, 온라인 민원예약을 하고 방문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예약 가능 날짜가 40일 이후에나 가능).

(애틀랜타 영사관. COVID-19로 인해 사전 예약한 사람만 입장 가능하다)

신청 방법

영사민원24에 접속해, 비회원 로그인 한 후 접수할수 있다.

온라인 접수 : https://consul.mofa.go.kr/

비회원 선택 후, 이름/이메일을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을 누르면,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온다. 그 번호를 입력하면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첨부파일 : 신청서를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한다.

가족신청 : 한 가족이더라도 각각 1인당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1개의 pdf로 만들어서 첨부한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각 가족당 1개씩,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한다.

6세 미만 아이의 경우, 격리면제동의서, 접종증명서, 서약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사실, 어린 아이라서 서명할수도 없음) (격리면제신청서,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만 첨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면(예: 장례식 참석), 문자메시지(404-804-3202)로 추가로 연락하라고 한다. 만약 출발 2일전까지 발급이 안되면,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나 문자 404-804-3202 로 추가 문의.

격리면제서 받은 후의 입국절차

격리면제서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할 때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비행기 탑승 72시간 내에 발행한 PCR 음성검사서를 제출해야 비행기에 탑승할수 있다.

한국에 내려서 공항에서 다시 PCR 검사를 한다.

입국후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다시 받고, 8일 이내에 PCR 음성 결과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즉, 총 3회 검사하는 것임. 입국전, 입국시, 입국후)

FAQ

Q) 한국에 형제 자매가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갈때 자가격리 면제받을 수 있나?

A) 안된다. 직계 존비속만 되고 형제 자매 방문은 해당 안된다.

Q) 긴급한 기업활동, 장례식 참석 등은 직계가족 아니라도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영사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격리면제서 발급 한다.

Q) 시민권자라 가족등록부가 없는데 어떻하나?

A) 한국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등본(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2개를 결합하여 사용 가능하다.

Q) 가족관계등록부 혹은 제적부등본은 어떻게 떼나?

A)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 발급이 되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이 서류를 떼서, 이메일이나 사진으로 보내주면, 첨부할수 있다. 애틀랜타 영사관에서도 뗄수 있지만, 대기기간이 몇달 걸린다 (온라인 방문예약 + 처리기간 포함).

Q) 한국에서 1차 접종 후, 미국에서 2차 접종을 했다.

A) 안된다. 미국내에서 1 + 2차 접종을 모두 한 경우, 한국에서 1 + 2차 접종을 모두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Q) 미국내에서 1차 2차 백신 종류가 다르게 맞았다. 1차는 화이자, 2차는 모더나를 맞았다.

A) 가능하다. WHO에서 인정한 백신이면 된다.

Q) 격리면제서를 받은 부모와 같이 입국하는 미성년자는 어떻하나? 미성년자 백신이 아직 없는데?

A) 6세 미만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6 ~ 12세는 격리해야 한다. 12세 이상은 백신이 있다. 단, 6세 미만자도 격리면제서 신청(1인 1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세 미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시에는 백신접종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보건복지부가 개편된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를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격리 면제 대상

–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

–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 가능

※ 위험도가 높은 국가(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3.14일 기준)

– 미접종자 등 조치: 현행대로 격리 대상

◆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 면제 가능

– 국내 접종자(3.21~): 국내에서 접종한 분, 해외 접종자도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해외 접종자(4.1~):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

◆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횟수 조정(3.10~)

– 해외 입국자 대상 3회(입국전 / 입국 1일차 / 6~7일차), PCR 검사를 2회(입국전 / 입국 1일차)로 조정

–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중 선택 가능)

※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 대상자는 3회 모두 PCR 검사를 진행(현행 유지)

◆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 절차 간소화 등 입국자 편의 증대(4.1~)

– 해외 입국자 방역 교통망* 의무이용 중단,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등 이동 가능

* 방역 교통망: 방역버스, KTX 해외 입국자 전용칸 등

– 또한,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절차 생략 → 입국 소요시간 단축

베트남서 한국 입국도 격리면제….’격리면제 제외국’ 전면해제

–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접종완료자 7일 자가격리 면제….교민사회 크게 반겨

– 질병관리청 Q-code에 직접 접종정보 입력, 해당국 접종증명서 제출

– 한국인 베트남 여행 증가 전망….방문후 귀국시 격리 안해도 돼

한국 정부가 이달부터 베트남 등 3개국에 적용하기로 했던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철회함에 따라 양국간 인적교류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한국 정부가 이달부터 베트남 등 3개국에 적용하기로 했던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철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4월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전면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방대본은 “국가별 방역 위험도 분석과 입국자 확진자수 통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베트남,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격리면제 제외 3개국에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7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후 14~180일까지 또는 3차접종자를 말한다.

베트남 등 해외 입국자는 질병관리청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정보를 입력하고, 해당국에서 발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교민사회는 방대본의 이번 격리면제 제외국 전면해제 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달 중순 베트남이 격리면제국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그동안 베트남 주재 기업들과 상공인단체, 교민사회 등은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지난 2년간 기대했던 사업·관광·교육·무역활동 재개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인들의 베트남 여행 등 양국간 인적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이 외국인관광(무격리)과 비자면제 정책을 전면재개했고, 이번 방대본 조치로 한국인이 베트남 방문후 귀국시 7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돼 입국 편의가 한층 개선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430만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또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은 55만명으로 양국간 무역·관광·인적교류는 상호 크게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 관광총국은 올해 한국인 관광객이 2019년의 20~4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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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한국 방문시 격리 면제 받으려면 ‘음성확인서’제출해야

‘중요한 사업적’ 목적으로 한국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갈 경우, 이제부터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도 한국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지난 25일부터 이러한 규칙이 적용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PCR 음성확인서는 72시간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미제출자는 격리면제서 효력이 중단되고 한국서 14일간 자비부담으로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의 목적일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다.

모든 한국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자가격리 의무를 7일간 면제해주는 자가격리 면제서는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인도적 목적, 형제 및 자매 불가)과 ▲사업체 임원급 등 필수 인력의 계약 체결(사업적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가격리 면제서의 수요는 많은 상황인데, LA총영사관 양상규 민원담당 영사는 지난 달에도 138건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민원실 운영일 수를 고려하면 하루 평균 6~7건씩은 발급된 셈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420건이 발급됐다. 단, 새해부터는 발급 자격이 더욱 제한돼 시행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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