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 불이익 | 이중국적자의 고민!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에서 이중국적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5367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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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 오히려 불이익? 국적 포기자 2배 늘어난 이유는

미국선 복수국적자 취업 제한 만18세까지 한국국적 유지땐 국적법따라 20년간 이탈 못해 9월까지 대체법 앞두고 촉각 재외동포 “되레 법강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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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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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 나무위키:대문

한편, 한국에서 국적포기를 하는 사람의 81.8%가 징병제에 해당, … 하지 않아도 국적법상 불이익은 없으며, 이중국적소지를 불허하는 한국법상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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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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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들 “불이익? 겁 안난다” 시큰둥 | 중앙일보

이중국적자의 병역 회피를 원천봉쇄하는 개정 국적법이 24일 발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초 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내에서만 1천2백여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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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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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포기, 국적법 바로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국적포기를 못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받는 불이익 등이 있고,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취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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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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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포기했던 ‘한국 국적’ 찾겠다는 30대… 법원 “병역 기피로 …

병역 면탈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 직전(17세 5개월)에 국적을 포기한 데다, 줄곧 한국에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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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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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 미주중앙일보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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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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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 Pgr21

만약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단 떠오르는건. 1. 제가 고3이다보니 입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2. 예전에 보니 정치인들 자녀가 외국국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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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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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2세 발목잡던 한국 국적이탈 제한 법률 개정된다

한국이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조항을 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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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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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국적 포기 불이익

  • Author: 로시컴LawSeeCom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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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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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 오히려 불이익? 국적 포기자 2배 늘어난 이유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복수국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월 국적법 개정을 앞두고 앞으로는 한국 국적 이탈 자체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잇달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이탈 처리 건수는 4308건에 달했다. 국적 이탈은 미국, 캐나다 등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이던 2019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2461건에 그쳤는데 불과 2년 사이 75% 폭증한 것이다. 올해 또한 1~2월 기준으로 국적 이탈이 112건에 달한다. 2015년만 해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934건에 그쳤다.특히 미국 국적을 보유한 재미동포가 한국 국적을 대거 포기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적 이탈 가운데 77%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정부가 복수국적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것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미국 한인회 관계자는 “연방공무원 임용, 정계 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수국적자를 향한 불이익 제재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이런 경향이 심화되면서 취업을 위해 버티지 못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진 한인들이 미군 입대를 택하는 사례가 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한다. 미군 입대의 경우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미군 사관학교 학비는 전액 무료이고 미군에 입대하면 대학 학비 보조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사이판한인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적 이탈을 신청한 사이판 교민들 사례 대부분이 미군과 사관학교에 지원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한인들이 미군에 입대할 때 복수 국적 여부를 묻는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수국적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부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귀띔했다.문제는 국내 제도도 여전히 복수국적자에게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2005년 제정된 이른바 ‘홍준표법’이 대표적이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법 개정안, 이른바 ‘홍준표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이 법안 취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다. 모든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결정해야 하고 병역기피 의심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병역의무를 완수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도 만 18세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될때까지 무려 20년간이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군에 입대하려던 재미동포 A씨는 이 법에 따라 국적 이탈을 제한받자 202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대체입법을 해야 하지만 대통령선거 등이 겹치면서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재외동포는 올해 개정될 국적법이 혹시 기존 국적법보다 더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A씨를 변호한 천하람 변호사는 “재미동포 커뮤니티에서 국적법이 개정되면 국적 이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그래서 개정을 앞두고 황급히 국적 이탈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정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적포기자들 “불이익? 겁 안난다” 시큰둥

‘국적포기 불이익? 겁 안난다!’

이중국적자의 병역 회피를 원천봉쇄하는 개정 국적법이 24일 발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초 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내에서만 1천2백여명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국적포기자들을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해 이들이 국내 체류.교육.경제활동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한편에선 국적포기자 명단 공개 추진 등 일부 대응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최근 거론되는’불이익’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당사자인 국적 포기자들까지도 이같은 조치들의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최근 만들어진 국적포기자들의 카페에는 이를’단순한 협박’에 불과하며,”외국인이라도 큰 불편은 없으니 당당하게 살자”는 등의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적포기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자신들을’국적포기자’가 아닌’글로벌 시티즌’으로 부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라도 불편 없어”=”요즘 언론이 보도하는 ‘협박성’소식들은 대부분 그대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리 겁낼 것도 아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겁에 질린 듯 행동해야 사냥에 나선 몰이꾼들은 뿌듯해 할 것이다.”

최근 회원수가 200여명으로 급증한 한 국적포기자들의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국적포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 대한 이들의 반응은 이처럼 냉소적이다.

이들은 그 이유로 ^현행법에서도 최근의 국적이탈자, 즉 부모가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어차피 재외동포 대우를 받기 힘들고 ^외국인 대우를 받더라도 체류.진학.취업 등의 불이익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나 생긴다는 것 등을 든다.

또 성인이 된 이후의 불이익에 대새서도 상당수 국적이탈자들은”어차피 국내 대학은 보내지 않을 것”,”다국적 기업에 취업하면 된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현재 외국인 자격으로 국내에 살고 있다는 한 회원은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상세히 밝혀놓았다.

우선 교육의 경우 교육법상 외국인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중.고교 입학도 학교별 학칙이나 학교장 판단에 달려있는데 외국인을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외국인일 경우 국제학교에 진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즉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국제학교에 보내 학교폭력.집단 따돌림.과도한 입시교육 등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부모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다면 자녀의 경우 주민번호에서 외국인등록 번호로 기재사항만 바뀔 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 그는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에는 외환위기 이후에 규제가 거의 풀렸다”며 통장개설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거의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적포기자들에 대한 국내 체류 제한도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OECD 국가는 거의 같은 수준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상호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방적으로 우리만 엄격하게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복지혜택을 주는 국가도 아닌데 무슨 큰 불이익이 있겠는가”라며”오히려 미국 등에 거주하는 실제 재외동포들과 한국을 단절시키는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덧붙였다.

실제로 이 카페의 한 회원은 국적을 포기한 자녀의 의료보험을 발급받는데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국적포기자 아닌 글로벌 시티즌”=카페내에서는 개정 국적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국적이탈자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 회원은”많은 사람들이 이중국적자를 의무는 지지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지만, 병역을 마치고 국적을 포기하라는 개정 국적법은 의무만 지고 권리는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개정 국적법의 논리를 반박했다.

여기에 일부 회원들은 우호적인 전문가들을 끌어들이고, 헌법소원을 내자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까지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국적포기에 대한 과도한 합리화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도 군데군데 등장한다.

한 회원은 게시판에서”자녀를 미군으로 보내면 보냈지, 한국군으로 보내기는 싫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대의 복지나 인권보호 수준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아무런 대우도 혜택도 없으면서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통하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또’국적 포기자’,’이중국적자’라는 명칭에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이나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으로 부르자”는 주장도 나온다.

조민근 기자

한국 국적포기, 국적법 바로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이유는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으로 편입이 되어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되어 병역을 마치지 않고서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포기를 못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받는 불이익 등이 있고,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취업활동을 하기위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모든 한국 국적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니게 되므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어 18세가 넘으면 한국 국민로서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10대에 포기했던 ‘한국 국적’ 찾겠다는 30대… 법원 “병역 기피로 보이지 않아 허용”

10대 시절 포기했던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 달라고 나선 30대 중반 남성에게 정부가 병역 기피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데다, 지금이라도 국적이 회복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17년 만에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남성 A(35)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회복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난 A씨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채 한국에 들어와 중학교를 졸업했고, 만 17세가 되던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A씨는 미국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2005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다녔다. 구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는 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대학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부족한 영어 실력 등으로 대학 동기들과 갈등을 겪어야 했고, 이후 정신질환까지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09년 한국에 돌아온 뒤 조현병을 진단받아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A씨는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 단기간 해외에 머물고, 다시 입국하는 방식으로 한국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지난해 4월 “한국 국적인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살면서 경제 활동과 학업을 계속해가고 싶다”며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 면탈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 직전(17세 5개월)에 국적을 포기한 데다, 줄곧 한국에 체류하며 치료를 받아왔던 그가 34세가 돼서야 국적 회복을 신청한 점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36세 이상의 국적회복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한데, 특히 A씨의 경우 국적 회복 허가와 병역 판정의 심사 기간 등을 계산한 뒤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 회복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당시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38세에 이르기까지 4년여가 남아 있어 병역 의무 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A씨 역시 병역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을 되찾게 될 경우, 현역병 복무는 몰라도 최소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연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실제로 미국 생활을 꿈꾸고 미국 국적을 선택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병을 얻으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A씨 측 사정도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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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병역 관련 국적이탈 허가하지만 비현실적

한국서 출생신고 않고 입국 사실 없어야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적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18세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적법 개정안에 한국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까지 담기면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인사회가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불이익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특히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지난 4월 26일(한국시간) 한국 법무부는 18세를 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 포기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새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예외사유는 제한적이다.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주된 생활 근거가 미국(외국)이거나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안대로라면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3월 31일 이후 국적이탈을 하려면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의 뜻과 달리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는 이 사실을 성인이 된 후에 알기도 한다.한인 2세가 성인이 된 후 국적이탈 하는 때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적보유제 및 자동말소제’ 도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벌이는 워싱턴로펌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된 거주지가 미국(해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이탈이 자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다수고 한국에서 사는 이는 소수”라며 “현 국적법은 일명 홍준표법, 한국에서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의무 회피 방지만 강조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자기 의사로 언제든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와 별도로 한국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해당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 일종의 미국식 속지주의로 법무부는 인구감소 문제해결과 다문화·다양성 포용 필요성을 내세웠다.반면 한국 국민의 반발 여론이 거세다. 개정안 혜택을 받는 영주권자의 자녀 약 95%가 중국 국적이라는 통계가 알려지면서 반중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한다’는 청원에는 3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결국 국적법 개정안이 다른 곳으로 불꽃이 튀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문제해결 노력은 반감되고 있다.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한인2세 발목잡던 한국 국적이탈 제한 법률 개정된다 > Local News > AM1660 K-RADIO

<앵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2세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서, 만 18세 이후에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 하다는 한국 현행 법으로 인해 그동안 2세들이 여러 불이익을 받아왔는데요. 이와 같은 한국 국적법 개정이 본격 추진됩니다. 한국 정부는 개정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만 18세부터 36세까지 국적 이탈을 제한한다는 현 한국 국적법 개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는 지난 해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국적법 개정안을 오는 2월 4일까지 재 입법 예고 했습니다. 수정된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웹사이트: http://opinion.lawmaking.go.kr​)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정당한 사유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면 18세 이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적이탈을 허용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는 외국에서 출생해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출생 이후 주된 생활 근거가 계속 외국에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당 기간 동안 누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현저한 제약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 해 9월, 일률적인 국적이탈 제한 규정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2년 9월말까지 국적법 개정 입법을 통과시키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전미에서 한인 2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여된 한미 이중국적이 문제가 돼 연방 공무원이나 사관학교, 군 요직 등 신원조회가 필요한 공직 진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한국 국적법이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돼 왔습니다. 한국이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조항을 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당 조항이 한인 2세들의 취업제한 등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국적법 개정 움직임이 진행돼 왔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면서 부모중 1명은 외국인, 1명은 한국인인 한인 2세들은 한국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해 국적포기 기간을 놓쳐 의도치 않게 장기간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올해 국적이탈 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 받고 있으며 3월 31일까지 영사민원 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서 국적이탈 신청을 한 뒤 오는 6월30일 이내에 증빙 서류와 수수료를 지참해 영사관을 방문하면 접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시행 전까지는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며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한인 2세 남성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AM1660 K-라디오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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