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미국 세금 보고 | 한국에 있는 내돈도 Tax 보고 하라고?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 미국 세금보고 상위 13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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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는 FBAR 과 FATCA 라고 해서 ‘해외 계좌 신고제도’를
통해서 한국의 금융과 자산을 보고해야하는데,
아직도 모르는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이번영상은 한국 국세청과 관련해서 세금관련 영상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미국에서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도
한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미국세금 우리가 정말 알면 쉬워지는 2020년 미국세금보고,
https://youtu.be/BIhNwjmEZLA
* 2020 미국 개인 세금환급, 이것 주의해야 낭패없다-
실업수당, 정부 지원금, 재택근무비용, 기부금,PPP등과 간단한 세금 용어 설명 추가
https://youtu.be/20F_uG3j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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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한국 주식 세금 보고 관련 질문이 … – 엉클샘

제가 알기론 미국과 한국의 경우 조세협정국?으로 알고 있어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감안하여 이중과세하지 않고, 웨이브 되거나 감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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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4/6/2022

View: 3446

세법상 거주자 구분에 따른 주식거래 관련 세금

세법상 한국거주자인지 미국거주자인지 여부와 어느 국가의 주식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한미조세조약과 각국의 세법에 의해 다른 세율과 과세 방법이 적용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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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8/4/2021

View: 3280

한국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 미국 일상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내에서 일어난 소득에 대해 한국에 양도세나 배당세금을 내고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때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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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12/28/2022

View: 6904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총정리 – 마크강택스

미국세금보고는 한국보다 보고방식 및 절세 혜택이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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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3/22/2022

View: 677

[금융계좌보고] 미국 영주권자, 한국자산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 …

싱글인 경우 20만불, 결혼한 경우는 25만불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이후 남은 차익에 대해서는 3.8%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연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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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taxes.co.kr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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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방법 (세금, 주의사항 등)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하면 한국 증권사는 배당금에 대해서 16.5% (배당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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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tyusa.com

Date Published: 10/21/2022

View: 2136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국 주식 세금

주식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 ( Unrealized Gain )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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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ton.kjhou.com

Date Published: 3/13/2021

View: 8844

보유하다 매도한 한국 주식, 미국에 세금 보고… – US TAX Service

미국영주권자#미국시민권자 #미국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 #미국세금#미국세금보고 #미국주식#주식매도#해외주식 #한국주식#실현손익 #유에스택스서비스#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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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acebook.com

Date Published: 8/10/2021

View: 2053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미국 개인소득세 …

… Return of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을 작성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현황을 미국세금보고시 IRS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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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sungpop.com

Date Published: 7/23/2021

View: 6005

아마존으로 2억 번 서학개미, 양도세 4300만→0원 깜짝 비결

직장인 박모(40)씨는 요즘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지난해 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된 뒤 짭짤한 수익을 올린 탓에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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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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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내돈도 Tax 보고 하라고?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 미국 세금보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주식 미국 세금 보고

  • Author: 뉴욕 키다리쌤
  • Views: 조회수 44,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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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4A5T8HvnwU

안녕하세요? H-1B 한국 주식 세금 보고 관련 질문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져 다시 여쭙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한지 7개월 째가 다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에 대해 잘 몰라 이렇게 다시 글을 남깁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 외에서 얻은 수익(한국 주식-이익 실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 거주중.

아래는 질문들입니다.

– 한국에서는 주식을 구매 할 때, 자체적으로 세금과 수수료를 낸 상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과 한국의 경우 조세협정국?으로 알고 있어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감안하여 이중과세하지 않고, 웨이브 되거나 감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다음 해 세금보고에서 덜 귀찮기 위해 초단타를 하지않다가 최근들어 단타를 많이 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6개월이상 소유)과 단기투자(6개월이하 소유) 세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한국에서 주식 단타친 수익에 대해서 단기투자 세금으로 연방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 현재.. 초기 투자비용 7000으로 투자를 해서 9000까지 수익실현 후 다른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현재는 -2200인 상태로 초기 투자비용 7000보다 낮은 상태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번 2021년을 넘기게되면 다음해 세금신고에서 2000만큼의 소득이 통장에 있었기 때문에 2000만큼의 소득세를 미국에 내게되는지, 아니면 현재 손해보고 있는 -2200만큼의 주식을 감안하여 세금을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절세를 위해… 주식상의 손해가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손절하여 초기투자 비용 7000보다 200 손해를 본 6800상태로 제 한국계좌가 이번해를 마치게되었을 시, 이전 수익실현 했던 +2000이 아닌 -200된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길어져서 헷갈릴수도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1. (예수금:7000)으로 (수익:2000) 이익 실현=9000

2. (초기예수금:7000)+(수익:2000)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했다가 주식계좌가 (손해:-2200)인 상태 = 6800

3. 다음 해 세금보고에서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서 손절을 해야지 이익실현으로 생긴 2000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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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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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금융계좌보고] 미국 영주권자, 한국자산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하나?

만약 단기양도이익이 $1,000이고 장기양도손실이 $3,000이라고 가정한다면, $2,000의 손실을 본 것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여 다음 년도에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양도이익의 경우 일반 소득과 합산되어 총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며, 장기양도이익의 경우 분류과세되어 위 표와 같은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 됩니다.

또한, 양도차익은 순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합니다. 싱글인 경우 20만불, 결혼한 경우는 25만불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이후 남은 차익에 대해서는 3.8%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연방세(federal tax) 외에도 주정부 세금(state tax)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에 따라 소득세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대 13.3%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세금 납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세금 공제 및 절세 방안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고자 한다면 전문적인 상담으로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방법 (세금, 주의사항 등) • 코리얼티USA

최근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엘지화학 등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하는 방법과 세금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방법

1. 미국 거주자의 한국 증권사 이용

미국 거주자도 한국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원격으로 한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는 한국 증권사에서 해외거주자 여부를 확인 받게 되는데요. 주식 거래는 한국 거주자와 동일하게 할 수 있지만, 세금 처리 등에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식(증권) 투자를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투자 등록이란 외국인(ex. 미국 시민권자)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이더라도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한국 거주자)이라면 외국인투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한국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링크)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세금

1.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한국 세금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거주 의사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유학생 분들은 대부분 비거주자로 구분되죠. (아래 글 참고)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세금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1) 한국 증권사 원천징수

주식을 사고 팔아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한국 증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요. 원천징수하는 경우 매도한 주식 가액의 11% vs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차감합니다.

매각 주식의 지분 25% 이상 소유한 경우 (해당 년도 + 직전 5년)

자산 총액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경우가 아니라면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서 한국 증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미국 세금 보고 시 원천징수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면제 신청

만약 원한다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다만, 원천징수 면제를 받았더라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고, 한국에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미국 세금 보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서 Capital Gain으로 보고해야 하는데요. Capital Gain은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글 참고)

3. 배당소득세

(1) 한국 증권사 원천징수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하면 한국 증권사는 배당금에 대해서 16.5% (배당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 보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제한세율(미국의 경우 10% 또는 15%)을 적용 받고자 한다면,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서식)를 한국 증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미적용

한국 거주자는 배당 소득을 포함해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미국 세금 보고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Dividend)도 보고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Qualified Dividend와 Non-Qualified Dividend로 나뉘는데요. Qualified Dividend인 경우 세율이 조금 더 낮게 적용됩니다. (아래 글 참고)

미국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우에 Qualified Dividend로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 주식은 Non-Qulified Dividend에 해당됩니다. (IRS Publication 17 참고)

The (foreign) corporation is also incorporated in a U.S. possession.

The foreign corporation is eligible for the benefits of a comprehensive income tax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determines is satisfactory for this purpose, and that includes an exchange of information program.

The corporation does not meet (1) or (2) above, but the stock for which the dividend is paid is readily tradable on an established securities market in the United States.

4. 증권거래세

한국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3%(코스피, 코스닥 주식의 경우)를 증권거래세로 내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주식으로 단타 하는 분들은 증권사 거래 수수료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시 주의사항

1.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ATCA)

미국 거주자는 전체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개인별)하면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 해외금융자산 총합이 5만달러 이상(부부는 10만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7.5만달러를 초과(부부는 15만달러)하는 경우에는 FATCA 신고도 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해외금융계좌에는 은행 계좌 뿐만 아니라 증권 계좌, 보험 계좌도 포함되는데요. 증권 계좌의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현재 평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한국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 거래

미국 거주자는 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라 한국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외화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야 하는데요. 미국 거주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싶다면, 로빈후드나 위불 또는 피델리티, 뱅가드 같은 미국 브로커리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하는 이유

1. 자산 배분 효과

자산 배분은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변동성이 줄어들면 장기투자를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수익률도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자산 배분은 자산별(ex.주식, 채권, 현금 등) 배분 뿐 만 아니라 지역적 배분(ex. 미국, 한국, 중국 등)도 필요합니다.

2. 환 헷지 효과

세계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 브리지워터 CEO인 레이달리오는 2021년 환 배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였습니다. (관련 영상)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와 재정정책은 달러 가치를 하락시킬 수 밖에 없는데요.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를 하면 환 헷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환투자에 대해서 아래 글도 참고)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마무리

이상 미국에서 한국 주식 사는 법, 투자 시 세금 및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식 열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자산배분과 환 배분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Korean Journal Houston

지난 2021년도는 미국 주식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큰 이익을 보았다. 그동안 한인들에게 부동산이 투자소득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투자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미국거주자들이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절세방안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미국국세청 ( IRS ) 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라고 한다.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실현 ( Realized ) 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 ( Unrealized Gain )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

1년미만 보유 후 주식을 판매한 경우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소득과 합쳐서 과세된다.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 0% – 20% ) 로 적용된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인정받아 보통은 15% 로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에 투자자들의 절세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이상 보유후 매각해야 한다.

주식 매도 손실

미국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모두 과세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 $1,5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의 손실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올해 $5,000 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3,000 의 손실만 공제 받고 나머지 $2,000 의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주식 매도 손실에 주의할 점은 매각 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 ( Wash Sale ) 로 간주되어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국세청 ( IRS ) 에서는 Publication 550 Chapter 4 을 통해서 주식투자 납세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발행하였는데 동일한 주식과 함께 유사한 증권을 30일 전후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당해년도에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유사한 증권에는 EFT 혹은 펀드가 여기에 속하며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주식 배당소득세 ( Dividend )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 Dividend )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야 한다. 배당에는 61일 이상 보유 주식 배당에 속하는 자격이 되는 배당금 ( Qualified Dividend ) 과 60일 이하 보유주 배당금에 속하는 Non-Qualified Dividend 로 구분된다. Qualified Dividend 의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세율 ( 0, 15, 20% ) 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 는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적용되어 일반소득과 동일한 세율 ( 10-37% ) 로 과세된다.

Form 1099 – B

미국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고객과 국세청 ( IRS ) 양쪽에 Form 1099-B 를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이 양식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연도 세금보고서에 거래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역을 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Form 1099-B 를 받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식 구입비용을 납세자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준비시 Form 1099-B 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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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으로 2억 번 서학개미, 양도세 4300만→0원 깜짝 비결

[금융 SOS]

직장인 박모(40)씨는 요즘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지난해 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된 뒤 짭짤한 수익을 올린 탓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다. 박씨가 올해 테슬라·로블록스 등 해외 주식 투자로 번 돈은 6800만원 정도다. 이대로라면 약 1400만원을 토해 내야 한다. 그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절세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20% 넘게 손실 난 보유 종목(코인베이스 등)을 팔아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총수익 250만원 넘으면 과세 대상

연말을 맞아 양도세 절세를 고민하는 서학 개미가 늘고 있다. 올해 해외 주식에 발을 담근 투자자가 급증한 가운데, 미국 증시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지난 17일 기준 766억7200만 달러(약 91조원)로, 지난해 말(470억7600만 달러)보다 63% 급증했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각각 23%, 18% 올랐다.

해외 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6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350만원에 양도세 22%를 적용해 77만원을 내면 된다.

양도세 신고와 납부 시기는 내년 5월이지만,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해외 주식에 세금이 매겨진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수·매도 주문을 해도 실제 결제는 3거래일 뒤에 이뤄지는 만큼, 오는 29일(한국시간 기준) 새벽 거래까지 포함된다.

손실 종목 팔아 세 부담 줄여

절세 방법으론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소액투자자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손절매'(손해 보고 매도)다. 현재 보유 중인 해외 주식 중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으면 과감히 팔아버리는 것이다.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인 테슬라와 리비안에 투자한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8월 테슬라에 30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지난달 매도해 1000만원을 벌었다. 이 경우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양도세 16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매수한 뒤 500만원을 손실 중인 리비안을 매도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땐 양도차익이 500만원(1000만원-500만원)으로 줄게 돼 55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최근 주가는 비실대도 조금만 버티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있다면 연내 팔았다가 바로 되사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도 있다. 주가가 많이 올라 고수익을 올렸을 때 많이 활용한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을 받은 가족이 팔면 양도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다. 증여자의 매수 가격이 아닌 주식을 받은 가족의 취득가액과 매매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취득가액은 증여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된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다.

가령 1억원에 산 아마존 주식이 3억원으로 올랐을 때 팔면 2억원에 대한 양도세 43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주식을 받은 배우자가 바로 매도하면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 간 비과세 증여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내지 않는다.

김예나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장은 “배우자에게 급등한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 절세에 유리하다”며 “다만 이 경우 배우자가 주식을 판 차익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수익 땐 가족 증여 후 매도

국내 주식 기준 대주주라면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간 손실과 이익을 합쳐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B씨가 삼성전자로 1억원 손실, 애플 투자로 1억원 이익을 봤다면 상계 처리돼 내야 할 양도세는 0원이 된다.

본인이 양도세 납부 대상인지는 증권사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해당 증권사 앱에서 거래된 해외 주식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 앱을 통해 거래한 경우 각 앱에서 금액을 조회한 뒤 합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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